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 양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3-0037 선고일 2013.04.23

건물이 준공되지 않은 시점에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건물을 제외한 토지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토지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건물은 무신고로 보아야 함이 상당하고,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주 문

ㅇㅇ세무서장이 2012.11.6.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39,259,0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000-00 토지 12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1.9.14. 66백만 원에 취득하여 2002.4.9. 66백만 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2.4.10.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12.09.10.∼’12.9.28.에 실시한 청구인의 ’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 쟁점토지 지상에 신축 중이던 건물 263.92㎡(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쟁점부동산을 360백만 원에 양도하였음에도 토지만 66백만 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로 보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판단하여 2012.11.6.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39,259,0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3.2.21.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이 건 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으로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쟁점건물을 신축하던 중 자금사정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준공 전 양도하게 되었는바, 계약 당시 매매대금은 360백만 원으로 거래하기로 하였으며, 쟁점건물은 잔금 지불시 소유권 이전을 하는 조건이었다.

2.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미준공상태의 건물은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별도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청구인과 중개인, 매수자 등이 합의하여 2002.3.10일자로 작성하였다.

3. 이후 2002.5.3.에 건축주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받고, 건물 완공 후 2002.6.14.에 양수인 박ㅇㅇ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였다. 4) 따라서 쟁점토지를 66백만 원에 양도하기로 한 계약서는 쟁점부동산의 특수사정으로 토지만의 양도가액을 기재하였던 바, 이는 허위의 계약서가 아니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이 아닌 7년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토지가액 66백만 원은 ‘허위’가 아닌 취득가액 및 시가 등을 기준으로 적정하게 산정된 금액이다.

1. 청구인은 2001년 7월에 쟁점토지와 구주택을 일괄하여 1억 원에 취득 하였고,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 계산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68백만 원으로 양도가액과의 차이가 2백만 원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계약서는 토지 소유권 이 전등기를 위해 별도로 작성된 계약서이지 실제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하 여 작성한 허위의 이중계약서가 아니다.

3. 처분청 의견

허위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경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토지만의 계약서는 2002.3.10에 작성된 것이고, 양도소득세 조사 시 확인된 실지 매매계약서는 2002.3.29.에 작성 된 것으로 모두 양도소득세 신고일 2002.4.10.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실지 계약 서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충분한 기간이 남았음에도 허위계약서 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한 것은 적극적인 조세탈루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실지 매매계약서의 “1.부동산 표시” 부분을 살펴보면 ‘토지: 지목 대, 면적 128.3㎡(38.81평)’,‘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용도 주거, 면적 271.36㎡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쟁점부동산의 매매 당시 토지뿐만 아니라 준공이 안 된 신축 건물을 포함하여 매매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단순히 준공이 완료되지 않아 신축 건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 받은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10년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이하생략)<개정 1994.12.22, 1996.12.30>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이하생략.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생략. 3)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4)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제1항제6호 및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2002.3.10.에 청구인(매도인)과 박ㅇㅇ(매수인)가 계약한 쟁점토지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검인계약서)은 다음과 같다.

  • 가) 매매대금: 66,000,000원
  • 나) 계약금 7,000,000원
  • 다) 잔금 59,000,000원 2002년 4월 지불

2. 2002.3.29.에 청구인(매도인)과 박ㅇㅇ(매수인)가 계약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매매대금: 360,000,000원 (1)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당시 지불 (2)중도금 100,000,000원은 2002.04.10에 지불

(3) 잔금 240,000,000원은 2002.04.19에 지불

  • 나) 특약사항

(1) 2002.04.10. 중도금 지급시 토지소유권 이전을 한다.

(2) 잔금지불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을 한다.

3. 2013.3.20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확인한 일반건축물대장(쟁점건물)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연면적: 263.92㎡(지하1층~지상3층 각 다가구주택 3가구 65.98㎡), 옥탑(계단실)8.88㎡
  • 나) 소유자 현황(변동일자 및 변동원인) (1)박ㅇㅇ(2002.05.17 소유자 등록) (2)박ㅇㅇ(2002.06.14 소유권 보존) (3)박□□(2010.03.30 소유권 이전)
  • 다) 기타사항

(1) 건축주 박ㅇㅇ, 공사시공자 박ㅇㅇ

(2) 허가일자 2001.09.18. 착공일자 2001.09.20. 사용승인일자 2002.05.17

4. 양도소득세 신고시 청구외 박□□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거래대금 66백만 원(2002.4.9. 잔금일자)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1996.6.20.에 ㅇㅇ업으로 사업자등록(상호:□□)을 하였고, 2002.4.26. 폐업할 때까지 다른 업종을 추가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변경한 적 없음. 나) 2003.11.25에 ㅇㅇ 업으로 사업자등록(상호:

□□)을 하였고, 2004.8.15.에 폐업함. 6) 국세정보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한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1983. 1. 1.∼2013. 3. 26.) 구분 소재지 취득일 양도일 비고 토지 서울 ㅇㅇ ㅇㅇ 000-00 1983.11.29 토지/건물 서울 ㅇㅇ ㅇㅇ 00-000 1987.11.16. 1988.09.06 토지/건물 서울 ㅇㅇ ㅇㅇ 000-0 1983.12.20. 1987.11.10 토지/건물 서울 ㅇㅇ ㅇㅇ 000-00 1988. 9. 9. 1998. 3.30. ㅇㅇ ㅇㅇ ㅇㅇ 000-00 2001. 9.10. 2002. 4.11. 쟁점부동산 토지/건물 ㅇㅇ ㅇㅇ ㅇㅇ 00-00 1984. 8. 6. 가등기 라. 판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쟁점토지만 양도한 것으로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납부하고 신축 중이던 쟁점건물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준공되지 않은 시점에서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미준공인 쟁점건물을 제외한 쟁점토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360백만 원 중 쟁점토지 해당분 66백 만 원에 대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등기소 등에 제출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준공이 완료되지 않은 쟁점건물을 제외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이 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에 의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2010.6.1이므로 이를 도과하여 한 부과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