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은 존중되어야 하는바, 항공사진과 현장확인 사실 등을 감안한 국세심사위원회 채택결정이 명백히 위법, 부당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반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은 존중되어야 하는바, 항공사진과 현장확인 사실 등을 감안한 국세심사위원회 채택결정이 명백히 위법, 부당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반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ㅇㅇ세무서장이 2012.12.5.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 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 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이라 함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③ 영 제66조제4항제1호가목 및 제67조제7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란 100만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이하생략)
1. 청구인은 ㅇㅇ남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소재 전(田과) 5필지 3,623㎡를 1980.8.5. 취득하여 2010.3.9. 매매대금 309,870천원에 양도하고 위 5필지 중 3필지인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천원 중 ,천원을 감면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으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신청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다. 감사기간 중 청구인 등 8명이 감면신청한 농지에 대하여 감면요건 적정여부에 대해 양도시점에 촬영된 인터넷 포탈사이트(Daum.net 등)에서 항공 촬영한 사진과 현장확인 등으로 확인한 사실에 의하면 양도한 토지의 실제현황이 농지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3. 감사관의 질문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따라 감면 신청한 농지의 감면요건 적정여부에 대해 인터넷 포탈사이트에서 항공 촬영한 사진과 현장확인 등으로 확인한 사실은 대나무밭으로 농지가 아님을 확인하여 당초 담당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과세적부심사위원회에서 납세자의 청구에 대해 채택결정을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46,162천원을 부족징수 하였습니다.
4. 감사관의 질문서에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5. 처분청이 인터넷 포탈사이트에서 항공 촬영한 사진은 아래와 같다.
6. 2011.1.13. 청구인의 주장을 채택 결정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이유서에는 처분청이 인터넷 포탈사이트의 항공사진과 현장확인시 현황에 의하여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님이 확인된다고 판단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명백히 위법·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설령, 그 판단근거가 부분적으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결정내용은 존중되어야 하고, 심사청구 결정의 기속력에 준하는 사실상의 구속력을 인정하여야 하며, 대법원도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의 사실상의 구속력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다(대법원2010두2555, 2010.5.13. 같은 뜻). 그 사실상의 구속력은 “예규”, “기본통칙”의 효력과 유사한 것이 될 것이고, 이러한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지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그 결정에 반하는 처분을 하려면 그 결정된 내용이 명백히 위법·부당하고(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2, 2005.11.08. 같은 뜻), 그 위법·부당한 결정내용의 형성에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하는바, 감사관은 양도시점에 촬영된 인터넷 포탈사이트(Daum.net 등)에서 항공 촬영한 사진과 현장확인 등으로 확인한 사실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과세전적부심사결정 내용을 번복할 만큼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인터넷 포탈사이트(Daum.net 등)에서 항공 촬영한 사진과 현장확인 등으로 확인한 사실은 쟁점과적 국세심사회의에서 심의된 내용으로 이를 감안하여 채택 결정한 쟁점과적 국세심사회의 결정내용이 명백히 위법·부당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납세자가 위법·부당한 결정내용의 형성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3. 과세전적부심사는 심사청구와 동일한 담당자, 조직, 권한 등을 가진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바, 심사결정과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의 효력을 다르게 부여하는 것은 사실상 불합리하고, 과세전적부심사의 재결청을 국세청장, 지방청장, 세무서장으로 구별하는 주요기준은 금액이므로 재결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의 효력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채택결정이 과세관청을 사실상 구속하는 것으로 믿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제출 및 수행에 있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데 그 결정이 과세관청 스스로에 의하여 쉽게 무시될 수 있다면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납세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믿은 납세자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게 되며, 이는 납세자의 신의에 정면으로 반하게 된다고 할 수 있어 명백히 위법․부당하지 않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결정한 사실판단 사항을 감사관의 감사지적에 의하여 재결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할 수 없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