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가 완료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3-0032 선고일 2013.04.30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가 이행되지 않았고, 이해관계자들의 소송이 진행중이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현 상태에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할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5.1.1.(의제취득일) 취득한 ○○도 ○○시 ○○면 ○○리 607번지 등 2필지(답 2,731㎡,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9.12.16.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인 230,000천원,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5,719천원으로 하여 2012.7.11.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연도 양 도소득세 90,782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2012.6.13. ○○지방법원 ○○지원(2012가단4144)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진행하던 중 가압류권자 이△△, 김☆☆, 근저당권자 장○○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원의 요청에 따라 소송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소송절차가 완료되어 확정되면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하므로 선처를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지방법원 ○○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 소(2012가단4144)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양수인인 전○○(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은 무변론 판결이고, 주문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하면서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심사청구일 현재까 지 강제집행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 또한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채권자 김☆☆, 이△△, 양○○, (주)○○○○○케피탈이 가압류를 설정하였고, 채권자 장○○의 근저당 설정과 이에 따른 ☆☆지법 ○○지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2012타경4475)이 있는 등 소유권환원 등기가 경료되지 않았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국심1998경0666, 1999.1.25. 같은뜻)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말소등기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으나 채권자들의 동의가 없어 말소등기를 하지 못 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 과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①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2009.12.16. 전○○에게 쟁점토지의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준 사실이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12.16.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2.7.11. 청구인에게 90,782,56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확인된다. 청구인은 매수인인 전○○가 쟁점토지의 매매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2.4.12. ○○지방법원 ○○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소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과 매수인인 전○○는 2009.11.4.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금20,000천원과 같은 날 중도금으로 130,000천원을 전○○에게 기차용한 차용금을 상계처리하는 것으로 지급받았으며, 잔금지급기일인 2009.12.16. 전○○가 잔금 지급전 소유권등기를 요청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소청구일 현재까지 잔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였다.

○○지방법원 ○○지원은 2012.6.13. 쟁점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는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음이 ○○지방법원 ○○지원 판결문(사건번호 2012가단4144)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제기한 ○○지방법원 ○○지원 소송(2012가단4144, 2012.6.13.) 진행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 자 내 용 결 과 2012.4.12. 소장접수 2012.4.12. 피고 전○○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 발송 2012.5.24. 원고 청구인에게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 발송 2012.5.24. 피고 전○○에게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 발송 2012.6.13. 판결선고기일(제302호법정 14:00) 판결선고 2012.6.13. 종국: 원고승 2012.6.15. 원고 청구인에게 판결정본 발송 2012.6.15. 피고 전○○에게 판결정본 발송 2012.8.10. 원고 청구인 송달 및 확정증명 2012.08.10 발급 2012.10.4. 원고 청구인 송달 및 확정증명 2012.10.04 발급 <소송진행 내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의거 피고가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며,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하지 아니한 때에도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바, 이 소송은 무변론판결임이 판결문에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쟁점토지에 2010.7.14. 가압류를 설정한 김☆ ☆, 이△△와 2011.12.12. 근저당권을 설정한 장○○이 등기말소절차의 승낙을 하지 않아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 기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확인된

  • 다. 쟁점토지의 가압류권자 이△△와 김☆☆은 쟁점토지 매수인인 전○○를 상대로 보증채무금에 대하여 2012.3.30., 2012.4.19. 각각 ○○지방법원 ○○지원에 소송(2012가단3783, 2012가단4427)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 단 이상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바탕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고, 이해관계자들 간에 말소등기에 대한 합의가 진행 중에 있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가 될 것이 확실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고지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점,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관련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향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가 완료되고 경정청구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상태 에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