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찜질방이 영업부진으로 폐업하게 된 후 기존 찜질방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물로 내놓았으나 양도되지 않은 점 등 보아 현물출자 당시 쟁점자산을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존 찜질방이 영업부진으로 폐업하게 된 후 기존 찜질방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물로 내놓았으나 양도되지 않은 점 등 보아 현물출자 당시 쟁점자산을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2004. 3. 27. OO헬스킹찜질방을 개업하여 2011. 1. 31.까지 영업을 해오다 사업의 부진으로 전업하고자 찜질방을 폐업신고하였고, 사용하던 시설도 철거하여 공장으로 전환하여 현물출자하였다.
2. 청구인의 처 손00은 1994. 12. 24. OO세라믹을 설립하여 2011. 10. 5.까지 17년간 사업을 하였으나, 원청업체 품목변경으로 인하여 물량이 없어 어려움을 겪다가 은행부채를 일부 정리하고자 부동산을 분할하여 매각(2011. 9. **.)한 후 폐업하여 잔여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공장건축 승인을 얻었다.
3. 쟁점자산 중 2012.7.30. 압류된 00시 00면 00리 6(1,136㎡), 7-1(115㎡), 8-4(23㎡)는 현물출자된 자산이며 개인농지이기 때문에 법인으로 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이나, 개인명의로 압류된 토지를 사업용으로 전환하고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시행규칙에 의하여 00 00면 00리 6, **7-1 농지를 전용하고자 공장설립허가 신청 중이다.
4. 청구인은 매매로 의한 양도도 아니고, 단지 지금까지 사업을 해오던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감정평가원에 평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ㅇ에 있어 법적관점에서는 자산의 이전에 따라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 하여도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단순히 그 자산의 소유형태가 변동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처분의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
5. 처분청 의견 중 찜질방을 폐업한 이후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없다고 하였는데, 찜질방을 용도변경을 하는데는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을 얻어야 하고 사업의 계획에 의한 변경신청 및 신증설 허가를 얻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즉시 사업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찜질방의 고정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물로 내어 놓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찜질방 폐업이후 즉시 건물내부를 철거하여 구조변경 하였으나 세무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고 현장에서 만난 사실도 없다.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이월과세(移越課稅)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 이라 한다)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 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 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해당 거주자로부터 징수한다.
1. 해당 법인이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해당 법인이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법인전환 당시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유상감자 하는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 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⑥ 법 제3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32조제5항제1호의 경우: 이월과세액 중 해당 법인이 미납부한 금액
2. 법 제32조제5항제2호의 경우: 해당 법인의 유상감자액이 법인전환 당시 자본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이월과세액 중 해당 법인이 미납부한 금액에 곱한 금액
1. 이 건 관련된 이의신청 결정문의 사실관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상 호 업태/종목 개업일 대 표 자 비 고 사업자번호 소재지 폐업일 폐업내용 OO헬스킹찜질방 서비스/찜질방
2004. 3. 27. 동사업장 포함하여 현물출자 00 00 00 1**
2011. 1. 31. 신고폐업
2012. 1. 30. 00 00 00 1** 275,000
2012. 01. 31. ㈜OO세라믹 현물출자 (2012. 1. 5.)
2003. 12. 31. 2 1 토지 1,8
2012. 01. 31. ㈜OO세라믹 현물출자 (2012. 1. 5.)
2001. 11. 23. 3 1** 건물 595.55
2012. 01. 31. ㈜OO세라믹 현물출자 (2012. 1. 5.)
2001. 11. 23. 4 1** 건물 441.99
2012. 01. 31. ㈜OO세라믹 현물출자 (2012. 1. 5.)
2004. 03. 30. 5 **7-2 토지 (전) 578
2012. 01. 31. ㈜OO세라믹 등기이전안됨
2003. 12. 31. 6 **6 토지 (전) 501
2012. 01. 31. ㈜OO세라믹 등기이전안됨
2003. 12. 31. 7 **5 토지 109
2012. 01. 31. ㈜OO세라믹 현물출자 (2012. 1. 5.)
2003. 12. 31. 8 **7-1 토지 (전) 115
2012. 01. 31. ㈜OO세라믹 등기이전안됨
2003. 12. 31. 9 1**-2 토지 85
2012. 01. 31. ㈜OO세라믹 현물출자 (2012. 1. 5.)
2001. 11. 23. 10 **8-5 토지 (전) 57
2012. 01. 31. ㈜OO세라믹 등기이전안됨
2003. 12. 31. 11 **8-4 토지 (전) 23
2012. 01. 31. ㈜OO세라믹 등기이전안됨
2003. 12. 31. 〔표1〕쟁점자산목록 (단위: ㎡) 양도소득세 신고후 지번 7-2, 8-5는 **6번지로 합필(합필 후 면적 1,136㎡) 되었음 쟁점자산 중 심리일 현재 (주)OO세라믹에게 이전되지 않고,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는 일련번호 5, 6, 8, 10, 11 토지는 지목이 농지인 관계로 (주)OO세라믹으로 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임
(2) 현물출자자 김OO
중간생략
중간생략
1. 현물출자자의 성명: 한OO 현물출자 목적인 재산의 종류와 수량 및 가격 현물출자할 자산총액 금 697,109,540원 포괄승계하는 부채총액 금 450,000,000원 현물출자할 순자산가액 금 247,109,540원
2. 현물출자자의 성명: 김OO 현물출자 목적인 재산의 종류와 수량 및 가격 현물출자할 자산총액 금 101,018,540원 포괄승계하는 부채총액 금 80,000,000원 현물출자할 순자산가액 금 21,018,000원 이상은 각 항목별로 검토 조사한 결과 그 내용과 가액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3. 현물출자재산에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한OO에게 보통주식 49,422주 김OO에게 보통주식 4,204주
2012. 1. 청구인 공인회계사 이 △△ 위 대리인 법무사 박○○ 대구지방법원 귀중
(1) 청구인은 문답서 내용과 같이 기존 찜질방을 영업부진의 사유로 폐업하고 찜질방 고정자산(토지, 건물)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물로 내 놓았던 사실이 확인되며, 현재는 찜질방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됨
(2) 청구인이 제출한 현물출자 계약서 및 감정평가서, 현물출자 재산인도증, 설립법인의 공장신청서 등을 검토한 바 현물출자 및 법인의 설립행위는 기존 찜질방 폐업일로부터 약 1년 가까이 경과한 후 발생하였음
(3) 위 사실로 판단하건데 사업용 고정자산이 출자 당시 고정자산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사용되지 않은 기간이 아주 짧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어 경정청구 인용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됨
2. 청구인이 제출한 00세무서장이 작성한 OO세라믹산업의 폐업사실증명에 의하면 손00은 1994.12.24. OO세라믹산업을 개업하여 전기및전자용도자시/생활용품을 종목으로 경북 00 00 00 184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1.10.5.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재산압류통지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2012.7.27. 청구인 소유의 경북 00시 00면 00리 8-4, 6, **7-1를 압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주)OO세라믹(대표 청구인)이 작성한 공장신설승인신청서에 의하면 (주)OO세라믹은 2012.6월 00시장에 경북 00시 00면 00리 185-3에 공장신설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00시장이 작성한 (주)OO세라믹에 대한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 및 감면의무 위반시 추징규정 안내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2.1.26.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감면 결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2012.4.27. 작성한 2012년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지원기술․컨설팅기관 협약체결 안내 및 (주)OO세라믹 및 (주)한국경영컨설팅이 2012.4.27. 작성한 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 사업 협약서에 의하면 (주)OO세라믹과 (주)한국경영컨설팅은 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 사업 협약을 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이 제출한 00시장이 2012.8.13. 작성한 공장신설승인통보에 의하면 (주)OO세라믹에 대한 산업용도자기 제조업, 구조용정형내화제품 제조업에 대한 00면 00리 185-3 소재지에 공장신설 신청에 대하여 승인하였으며, 00시장이 2013.4.3. 작성한 공장신설승인통보에 의하면 (주)OO세라믹에 대한 00면 00리 6, 7-1, **5 소재지에 공장신설 신청에 대하여 승인하였다.
8. 청구인이 제출한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경북 00시 00면 00리 1**외 1필지 지상 건물은 2012.1.31. (주)OO세라믹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