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자산의 현물출자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3-0031 선고일 2013.06.12

기존 찜질방이 영업부진으로 폐업하게 된 후 기존 찜질방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물로 내놓았으나 양도되지 않은 점 등 보아 현물출자 당시 쟁점자산을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경북 00시 00면 00리 1**번지에서 ‘OO헬스킹찜질방’을 2004.3.27.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1.1.31. 폐업한 사업자로, 동 사업장을 포함하여 11필지(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의 부동산을 2012.1.31. 현물출자하여 ㈜OO세라믹(이하 “신설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2012.3.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였으나, 납부기한인 2012.3.31.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2.5.31. 납기 양도소득세 70,896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2.8.9. 쟁점자산 양도에 대해 법인 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경청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자산의 현물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에 규정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2. 9. 17. 경정청구 거부통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2.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자산을 (주)OO세라믹에게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 이월과세에 해당됨에도 이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 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2004. 3. 27. OO헬스킹찜질방을 개업하여 2011. 1. 31.까지 영업을 해오다 사업의 부진으로 전업하고자 찜질방을 폐업신고하였고, 사용하던 시설도 철거하여 공장으로 전환하여 현물출자하였다.

2. 청구인의 처 손00은 1994. 12. 24. OO세라믹을 설립하여 2011. 10. 5.까지 17년간 사업을 하였으나, 원청업체 품목변경으로 인하여 물량이 없어 어려움을 겪다가 은행부채를 일부 정리하고자 부동산을 분할하여 매각(2011. 9. **.)한 후 폐업하여 잔여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공장건축 승인을 얻었다.

3. 쟁점자산 중 2012.7.30. 압류된 00시 00면 00리 6(1,136㎡), 7-1(115㎡), 8-4(23㎡)는 현물출자된 자산이며 개인농지이기 때문에 법인으로 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이나, 개인명의로 압류된 토지를 사업용으로 전환하고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시행규칙에 의하여 00 00면 00리 6, **7-1 농지를 전용하고자 공장설립허가 신청 중이다.

4. 청구인은 매매로 의한 양도도 아니고, 단지 지금까지 사업을 해오던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감정평가원에 평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ㅇ에 있어 법적관점에서는 자산의 이전에 따라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 하여도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단순히 그 자산의 소유형태가 변동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처분의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

5. 처분청 의견 중 찜질방을 폐업한 이후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없다고 하였는데, 찜질방을 용도변경을 하는데는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을 얻어야 하고 사업의 계획에 의한 변경신청 및 신증설 허가를 얻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즉시 사업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찜질방의 고정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물로 내어 놓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찜질방 폐업이후 즉시 건물내부를 철거하여 구조변경 하였으나 세무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고 현장에서 만난 사실도 없다.

  • 나. 청구인은 2012.1.5. 현물출자를 통한 2012.1.12. 법인설립등기를 하였으며 사업자등록을 2012.2.3. 하였다. 또한 2012.4.2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중소기업컨설팅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창업대행과제를 수행하였으며 2012.8.13. 공장신설 승인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 3항에 따라 00시청에서 공장 설립승인을 얻었으며 이후 2012년 정부 정책자금 신청을 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하여 기계설비를 들여놓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매출이 없다는 것은 당연하나 그럼에도 공장 시설설비 및 준비기간이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무시하고 처분청에서 단지 사업자가 매출실적만 보고 공장설립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되므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현물출자와 관련한 이월과세 적용을 요구하는 주장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32조 1항 에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바 청구인은 2011년 1월 31일 00시 00면 00리 1**번지 소재 OO헬스킹찜질방을 폐업한 이후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없으며, 출자한 토지들은 찜질방과 연계된 오두막 시설 등으로 찜질방 폐업 후 방치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작성한 문답서 내용과 같이 기존 찜질방을 영업부진의 사유로 폐업하고 찜질방 고정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물로 내 놓았던 사실이 확인되며, 현재는 찜질방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출자 혹은 사업의 양도·양수의 방법에 의한 법인 전환이 아니다(조심2009중3119, 수원지방법원2010구합3450, 서울고등법원 2010누31807, 대법원2011두11747. 같은 뜻)
  • 나. 찜질방의 고정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물로 내어 놓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2.08.10일 17시에 00세무서를 방문하여 작성한 문답서에서 ’11.10.05일 처가 운영 중이던 OO세라믹산업을 폐업하면서 처가 소유한 사업장을 양도하였으며, 그때쯤 본인 소유로 되어있던 양도를 하기 위하여 매물로 내어 놓았다고 진술을 하였다. 이와 더불어 전체 1,500평의 대지를 양도하려고 하였으며, 평당 70만원 약 1,050,000,000원에 양도를 하려고 매물로 놓았으나 양도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수치까지 진술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이 찜질방을 양도하려한 것은 사실로 판단되며, 2011.10.05일 당시에는 법인 현물 출자 의사가 없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려 하였음이 확인된다.
  • 다. 건축법상 구조 변경 등으로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찜질방을 용도 변경을 하는데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을 득해야 하며, 사업의 계획에 의한 변경신청 및 신증설 허가를 받아야 함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찜질방 폐업 후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없다고 하여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불복이유서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기존 사업장인 OO헬스킹찜질방을 2011.01.31일 사업의 부진을 사유로 폐업한 후 1년이 경과한 2012.01.12일에야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 설립 등기를 하였으며, ’12.04.27일에 중소기업 기술정보 진흥원과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협약을 하고, ’12.08.13일 공장신설 승인을 득한(신청일: 12년 6월)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 양도와 관련하여 2012.03.09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로 2012년 상반기까지도 이월과세신청 의사가 없었음을 알 수 있으며, 본인의 주장과 같이 공장 시설 설비 및 준비에 장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현물 출자 및 법인설립, 공장신설 승인 신청 등은 즉시 진행할 수 있는 것임에도 기존 사업장의 폐업 후 1년이 경과한 후에야 이를 진행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자산의 현물출자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이월과세(移越課稅)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 이라 한다)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 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 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해당 거주자로부터 징수한다.

1. 해당 법인이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해당 법인이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법인전환 당시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유상감자 하는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 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⑥ 법 제3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32조제5항제1호의 경우: 이월과세액 중 해당 법인이 미납부한 금액

2. 법 제32조제5항제2호의 경우: 해당 법인의 유상감자액이 법인전환 당시 자본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이월과세액 중 해당 법인이 미납부한 금액에 곱한 금액

  • 다. 사실관계

1. 이 건 관련된 이의신청 결정문의 사실관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상 호 업태/종목 개업일 대 표 자 비 고 사업자번호 소재지 폐업일 폐업내용 OO헬스킹찜질방 서비스/찜질방

2004. 3. 27. 동사업장 포함하여 현물출자 00 00 00 1**

2011. 1. 31. 신고폐업

  • 가)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OO헬스킹찜질방의 사업자등록사항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사업자유형은 간이사업자임 상 호 업태/종목 개업일 대 표 자 비 고 사업자번호 소재지 폐업일 자본금(천원) ㈜OO세라믹 제조/세라믹제품

2012. 1. 30. 00 00 00 1** 275,000

  • 나) 청구인이 쟁점자산을 현물출자한 (주)OO세라믹의 사업자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다)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자산의 부동산 양도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양도소득 자진납부세액 697,109 352,630 335,504 245,291 70,076 (단위: 천원) * 양수인은 (주)OO세라믹임
  • 라) 청구인이 2012. 3. 9. 양도소득세 신고한 쟁점자산의 목록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일련 번호 지번 종류 면적 양도일자 양수인 비고 (등기원인일) 취득일자 1 **8-1 토지 869

2012. 01. 31. ㈜OO세라믹 현물출자 (2012. 1. 5.)

2003. 12. 31. 2 1 토지 1,8

2012. 01. 31. ㈜OO세라믹 현물출자 (2012. 1. 5.)

2001. 11. 23. 3 1** 건물 595.55

2012. 01. 31. ㈜OO세라믹 현물출자 (2012. 1. 5.)

2001. 11. 23. 4 1** 건물 441.99

2012. 01. 31. ㈜OO세라믹 현물출자 (2012. 1. 5.)

2004. 03. 30. 5 **7-2 토지 (전) 578

2012. 01. 31. ㈜OO세라믹 등기이전안됨

2003. 12. 31. 6 **6 토지 (전) 501

2012. 01. 31. ㈜OO세라믹 등기이전안됨

2003. 12. 31. 7 **5 토지 109

2012. 01. 31. ㈜OO세라믹 현물출자 (2012. 1. 5.)

2003. 12. 31. 8 **7-1 토지 (전) 115

2012. 01. 31. ㈜OO세라믹 등기이전안됨

2003. 12. 31. 9 1**-2 토지 85

2012. 01. 31. ㈜OO세라믹 현물출자 (2012. 1. 5.)

2001. 11. 23. 10 **8-5 토지 (전) 57

2012. 01. 31. ㈜OO세라믹 등기이전안됨

2003. 12. 31. 11 **8-4 토지 (전) 23

2012. 01. 31. ㈜OO세라믹 등기이전안됨

2003. 12. 31. 〔표1〕쟁점자산목록 (단위: ㎡) 양도소득세 신고후 지번 7-2, 8-5는 **6번지로 합필(합필 후 면적 1,136㎡) 되었음 쟁점자산 중 심리일 현재 (주)OO세라믹에게 이전되지 않고,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는 일련번호 5, 6, 8, 10, 11 토지는 지목이 농지인 관계로 (주)OO세라믹으로 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임

  • 마) 청구외 김OO는 00시 00면 00리 178-7외 2필지(총면적 953㎡)를 (주)OO세라믹에 현물출자함(현물출자일: 2012. 1. 5.)
  • 바) 청구인과 (주)OO세라믹간의 현물출자 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현물출자 계약서(소유권이전등기용) **출자의 목적인 재산중 등기할 재산의 표시 별첨. 감정평가서 및 현물출자가액 산정을 위한 감사보고서 중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와 같음 주식회사 OO세라믹을 “갑”으로 한OO를 “을” 김OO를 “병”으로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갑” “을” “병”은 회사정관 및 주식인수증의 기재사항을 승인하고 “감정평가서” 및 “현물출자가액 산정을 위한 감사보고서” 기재의 재산을 현물 출자할 자산총액 금 798,127,540원으로 평가하되 이를 “을”과 “병”의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포괄 승계하는 부 채총액 금 530,000,000원을 공제한 차감잔액인 현물 출자할 순 자산 가액 금 268,127,540원을 “갑”에게 현물출자하기로 하고, “을”은 위 회사의 주식 49,422주를 “병”은 위 회사 주식의 4,204주를 부여받기로 한다. (단 1주의 금액 금 5,000원 보통주식) (이하 중간생략) 위와 같이 당사자 쌍방이 합의되었으므로 후일을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자 이에 기명날인한다. 서기 2012년 1월 5일 * 별지부동산은 쟁점자산과 김OO가 출자한 부동산임
  • 사) 청구인과 김OO는 (주)OO세라믹에게 현물출자 재산 인도증을 제출하였다. 상 호 주식회사 OO세라믹 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 49,422주 총 액 247,109,540원 1주의 금액 5,000원 현물출자 재산 인도증 본인은 2012. 1. 5. 발기인으로서 위 표시 주식을 인수하고 본인 소유부동산 쟁점 자산 일체를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현물출자를 하 였으므로 금일 귀 회사에 그 현물출자 재산을 확실히 인도함과 동시에 상법 제295조 제2항 소정의 일체의 서류를 완비하여 귀 회사에 교부합니다. 서기 2012. 1. 5. 주식회사 OO세라믹 현물출자자 한OO(500331-1) 주식회사 OO세라믹 귀중 (1)현물출자자 청구인 상 호 주식회사 OO세라믹 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 4,204주 총 액 21,018,000원 1주의 금액 5,000원 현물출자 재산 인도증 본인은 2012. 1. 5. 발기인으로서 위 표시 주식을 인수하고 본인 소유부동산 00시 00면 00리 185-3 외2필지 재산 일체를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현물출자를 하였으므로 금일 귀 회사에 그 현물출자 재산을 확실히 인도함과 동시에 상법 제295조 제2항 소정의 일체의 서류를 완비하여 귀 회사에 교부합니다. 서기 2012. 1. 5. 주식회사 OO세라믹 현물출자자 김OO(481012-1) 주식회사 OO세라믹 귀중

(2) 현물출자자 김OO

  • 아) 청구인이 제출한 (주)OO세라믹에 대한 현물출자자산 감정결과보고서(2012.1.4. 인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물출자자산 감정결과보고서 사건: 현물출자자산의 감정 사건본인: 설립중인 주식회사 OO세라믹 경상북도 00시 00면 발기인 대표 한OO 위 사건에 관하여 본인이 공인회계사로서 다음과 같이 감사결과를 보고합니다.
1. 조사사항

중간생략

2. 조사결과

중간생략

1. 현물출자자의 성명: 한OO 현물출자 목적인 재산의 종류와 수량 및 가격 현물출자할 자산총액 금 697,109,540원 포괄승계하는 부채총액 금 450,000,000원 현물출자할 순자산가액 금 247,109,540원

2. 현물출자자의 성명: 김OO 현물출자 목적인 재산의 종류와 수량 및 가격 현물출자할 자산총액 금 101,018,540원 포괄승계하는 부채총액 금 80,000,000원 현물출자할 순자산가액 금 21,018,000원 이상은 각 항목별로 검토 조사한 결과 그 내용과 가액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3. 현물출자재산에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한OO에게 보통주식 49,422주 김OO에게 보통주식 4,204주

2012. 1. 청구인 공인회계사 이 △△ 위 대리인 법무사 박○○ 대구지방법원 귀중

  • 자) 청구인의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검토조사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문답서 내용과 같이 기존 찜질방을 영업부진의 사유로 폐업하고 찜질방 고정자산(토지, 건물)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물로 내 놓았던 사실이 확인되며, 현재는 찜질방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됨

(2) 청구인이 제출한 현물출자 계약서 및 감정평가서, 현물출자 재산인도증, 설립법인의 공장신청서 등을 검토한 바 현물출자 및 법인의 설립행위는 기존 찜질방 폐업일로부터 약 1년 가까이 경과한 후 발생하였음

(3) 위 사실로 판단하건데 사업용 고정자산이 출자 당시 고정자산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사용되지 않은 기간이 아주 짧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어 경정청구 인용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됨

  • 차) (주)OO세라믹의 개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과세기간 매출과표 매출세액 매입세액 불공제세액 납부세액 2012.1기.예정 0 0 0 2012.1기.확정 0 2,8 2,8 0 2012.2기.예정 0 0 0 (단위: 천원)
  • 카) 처분청의 조사공무원과 청구인이 작성한 문답서(2012. 8. 10.)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 귀하가 OO헬스킹찜질방을 개업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 답) 저의 처 손00(550512-2)이 00 00 00 184번지에 구조용 세라믹부품을 생산하는 OO세라믹산업을 17여년째 운영하다가 2011년 10월 5일 폐업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좋은 흙에 대하여 알게 되고, 주위에서 이렇게 좋은 흙으로 찜질방을 해보면 어떻겠냐는 권유를 받게 되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문) OO헬스킹찜질을 폐업하게 된 경위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 답) 찜질방을 운영하면서 한쪽에는 식당도 하면서 약 7년 정도 운영하였으나, 영업이 부진하여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생략)
  • 문) 손00씨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OO세라믹산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 답) OO세라믹산업은 처인 손00 소유의 00 00 00 184번지 공장에서 구조용 세라믹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주로 K-1 장갑차 내벽용 자재로 군납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0년 K-2장갑차가 생산되면서 군납이 끊어지게 되자 군납 당시에도 현상 유지에 급급했던 회사사정상 2011. 10. 5. 폐업하였습니다. (중간생략) 청구인이 찜질방을 영업하고, 배우자가 제조회사를 운영하다 보니 영업이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1. 10. 5. OO세라믹산업을 폐업하면서 배우자가 소유한 사업장을 양도하였습니다. 그 때쯤 본인 소유로 되어 있던 찜질방도 평당 70만원(전체 1,500평 약 1,050백만원)에 매물로 내놓았으나 양도되지 않았습니다.
  • 문) 그러면 손00씨 명의의 OO세라믹산업의 사업용 자산들을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 답) 유압프레스, 연마기 등 약 70% 정도의 장비는 그때 처분하였으며, 일부는 아직 보유 중입니다.
  • 문) 귀하가 설립한 주식회사 OO세라믹의 사업진행 상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 답) 기존의 세라믹 제품보다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새로운 시설을 완비하여야합니다. 이를 위하여 중소기업청 및 기술보증기금에 창업자금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 문) 그럼 창업 자금은 언제 수령 가능한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 답) 아직 공장신축 허가가 나오지 않아 자금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장승인신청을 2012. 6월경에 00시에 신청하여 곧 건축허가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나오면 기술사업계획서를 지참하여 자금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00세무서장이 작성한 OO세라믹산업의 폐업사실증명에 의하면 손00은 1994.12.24. OO세라믹산업을 개업하여 전기및전자용도자시/생활용품을 종목으로 경북 00 00 00 184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1.10.5.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재산압류통지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2012.7.27. 청구인 소유의 경북 00시 00면 00리 8-4, 6, **7-1를 압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주)OO세라믹(대표 청구인)이 작성한 공장신설승인신청서에 의하면 (주)OO세라믹은 2012.6월 00시장에 경북 00시 00면 00리 185-3에 공장신설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00시장이 작성한 (주)OO세라믹에 대한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 및 감면의무 위반시 추징규정 안내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2.1.26.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감면 결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2012.4.27. 작성한 2012년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지원기술․컨설팅기관 협약체결 안내 및 (주)OO세라믹 및 (주)한국경영컨설팅이 2012.4.27. 작성한 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 사업 협약서에 의하면 (주)OO세라믹과 (주)한국경영컨설팅은 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 사업 협약을 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이 제출한 00시장이 2012.8.13. 작성한 공장신설승인통보에 의하면 (주)OO세라믹에 대한 산업용도자기 제조업, 구조용정형내화제품 제조업에 대한 00면 00리 185-3 소재지에 공장신설 신청에 대하여 승인하였으며, 00시장이 2013.4.3. 작성한 공장신설승인통보에 의하면 (주)OO세라믹에 대한 00면 00리 6, 7-1, **5 소재지에 공장신설 신청에 대하여 승인하였다.

8. 청구인이 제출한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경북 00시 00면 00리 1**외 1필지 지상 건물은 2012.1.31. (주)OO세라믹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주)OO세라믹에 쟁점자산을 현물출자 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에 규정된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에 대한 이월 과세는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일 것과 (주)OO세라믹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을 적용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이월과세를 규정한 입법취지는 개인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있어서 과세당국은 사업의 운영형태만을 바꾸는 것에 불과한 재산이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만한 필요성이 적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 국가정책상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두12182, 2003.3.14. 같은 취지).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자산을 현물출자하였고 (주)OO세라믹이 쟁점자산을 사업용자산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현물출자 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기존 찜질방 사업장을 폐업(2011.1.31.)한 후 1년이 경과한 20121.5. 쟁점자산을 현물출자한 점, 기존 찜질방이 영업부진으로 폐업하게 된 후 기존 찜질방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물로 내놓았으나 양도되지 않았다고 청구인이 진술한 점,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되지 않은 기간이 아주 짧거나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되지 못한 불가피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현물출자 당시 쟁점자산을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자산의 양도를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면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