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일기장에 자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 수용재결확인서에 벚나무 등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8년 자경 농지에 해당함.
청구인이 제시한 일기장에 자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 수용재결확인서에 벚나무 등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8년 자경 농지에 해당함.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의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적용한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하고, 2012.1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3,019,9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imap의 인공위성 사진 판독 결과 쟁점토지가 2004년부터 주변의 임야와 비슷하다고 주장한바 인공위성 사진상에는 인근임야 523번지와는 확연히 틀린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다음지도상에는 2008년부터 판독이 가능한바 2008년에는 인근 임야와 확연히 틀리고, 2009년부터 주변 임야와 비슷함을 확인할 수 있다.
2. 나무를 일방적으로 매도를 할 수 없는 입장이며 일부를 판다고 우거진 숲 전체의 형태가 변할 수 없고 2010년도에 도시개발공사에 나무를 매도할 것을 계약을 하였으므로 그 이후에는 매매자체가 사실상 필요가 없으므로 2009년부터 쟁점토지가 다음지도상 사진의 형태가 인근주변의 임야와 같이 숲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이다.
3. 수용확인서 지장물 조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나무의 대부분이 취득시점인 15년 때부터 매년 식재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식재하였고, 위 에서 촬영된 위성사진과는 달리 지상에서 쟁점토지를 사진 촬영하면 나무 사이 의 일정 공간이 확보가 가능하여 충분히 밭농사를 겸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4. 현행 세법상 자경입증서류가 명확히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며 자경을 하였는지의 사실여부가 중요하여 일기장을 개인적인 기록이라고 증거자료 채택시 무시하기보다는 일기장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여부를 판별하는 것이 실질과세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
5. 청구인이 농지원부에 1998년에 기재되었으며(농지원부를 제출하였음) 토지 등 수용확인서에 명확히 나무의 연도가 주로 5년에서 15년으로 명확히 기재되었는데 과수를 재배한 것으로 2011.2.25.자로 기록변경을 늦게 하였다고 하여 자경을 의심하는 것은 농지원부를 관할구청에 신청만하면 등록할 수 있어서 자경사실증명자료로 농지원부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며, 농지원부를 만들 당시뿐 아니라 보유기간 매 1년 마다 구청직원이 매년 농사를 짓고 있는지 확인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양도시점이 한참 지난 수용시점에 농지원부를 부인하는 것은 처분청이 타 행정기관의 행정행위를 부인하는 것이다.
6. 청구인은 미용자격증을 보유하였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는 미자격자의 권유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6개월 신청 보유하였던 점은 시인하며 당시 명의대여행위에 대해 뉘우치고 있다. 일기장에 나오듯이 실제 가게를 운영하였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 로레알이라는 미용약품비 2,300,000원을 미용회사에 대신 갚아주는 등 청구인의 다른 소득은 없었다.
7. 토지등 수용확인서의 보상명세서
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작물을 재배하여 판매하거나 수목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등으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실제로 농업을 경영하였다고 인정될 증빙이 없고, 메모형식으로 작성된 단편적인 일기의 기록을 당시에 실제로 자경하면서 기록한 증거로 인정하여 달라고 하나, 일기형식의 개인적인 기록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할 증거로 신뢰할 수 없다.
2. 청구인이 실제로 자경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했던 주민들도 국세조사관이 출장하여 확인하자 청구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은 허위로 자경감면을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이 농작물이나 수목을 판매하고 받은 돈이 입금된 기록이라며 제출한 통장(예금주:이CC) 입금내역에 대하여 검토한 바, 이CC은 청구인의 친언니로서 농지보유기간에 의류가게(의상실)을 계속 경영한 사람이므로 농업경영과 무관한 상거래 물품대금의 수금으로 판단된다.
4. 제출자료에 수협통장(예금주:이BB)에 2010.6.5. HHH 5만원, 2010.8.11. III 4만원이 입금된 내역은 농업과 관련성을 찾기 힘든 소액거래로서 농산물 판매수입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농업경영의 증거로 인정할 수 없고, 농자재 구입기록이라고 제출한 1~3만원의 소액 간이영수증 9매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농업경영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다(6매는 OO OO 농협의 농자재구매 간이영수증, 3매는 사업장 불명 소액 농산물구매 간이영수증 제출함).
5. 청구인은 농업을 경영하였다는 주장으로 2012.11.23.자 산림조합장의 확인서, 2012.12.13.자 영농회장 JJJ의 확인서, 2012.12.12.자 KKK의 확인서, 작성날짜 미상의 LLL의 확인서, 2012.12.29.자 중도매인 GGG의 확인서, 2012.12.19.자 MMM의 확인서, 2012.12.26.자 NNN의 확인서, 2012.12.26.자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모두 처분청의 과세처분 후에 과세처분의 취소 를 받을 청구인의 필요에 맞게 작성된 것이어서 객관성이 없고 신뢰성도 없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②, ③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 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 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⑫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처분청은 8년 감면을 적용하여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3,535,469원 전액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신청한 건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3,019,934원의 경정결의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처분청의 2012.9.26.자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종결(예정) 보고서에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 Ⅶ. 조사 내용
○ 양도토지의 상태 조사 OO동 493 전(밭)(공동소유 2,532㎡ 중 이BB의 보유지분은 1/2인 1,266㎡)은 2008~2011년 위성사진에 의하면 주변의 임야지역과 동일하며 2008~2011기간 (4년간) 그 형상이나 모양에 변화가 없고, 현장방문한 바, 오래도록 자연생육 상태로 방치되어 벚나무 군락지처럼 보이는 사실상 임야화 된 상태임.
○ 납세자의 자경여부 관련 증빙서류 조사 납세자가 양도토지를 8년이상 농지로 이용하며 자경하였음을 확인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수목의 판매 실적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으나 관련자료를 보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미제출하였고 농업 경영관련 구매나 판매증빙 없음.
○ 농지원부 등 조사 이BB의 남편 PPP를 농업인으로 신고하여 1996.11.25. 최초작성 되었으며 양도토지에는 과수를 재배하는 것으로 2011.2.25. 기록변경하였는 바, 이BB가 8년이상 양도토지를 자경한 농민임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없는 자료임.
○ 지역 주민에 의한 자경여부 확인 토지의 인근에서 경작한 농민에게 문의한 바, 양도토지에 수목이 식재된 이후로는 자경하지 않았고 수목판매나 과실채취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진술함. 또한 당초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에 제출한 자경확인서는 보상에 필요하다는 말에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허위로 날인해 준 것으로 확인됨. ~
- 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보충조사서
- 나) 청구인이 제출한 지역주민 자경확인서에 대한 정정확인서 3부
- 다) 보충조서1 위성사진・항공사진 분석결과 ~ OO 493 전 2,532㎡ 토지이용 상황에 대하여 조사공무원이 항공사진과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사진에는 2000년도부터는 임야화가 진행되어 농지의 대부분이 수목이 식재되어 경작이 불가능한 토지로 나타남. 증여 취득 전의 토지 이용상황: 1994~1995년 항공사진 주변의 농지와 같은 형태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000년도의 토지이용상황: 2000년 항공사진 토지의 대부분이 주변의 임야와 비슷하게 변하였고 토지의 중앙부분에만 비닐하우스와 비슷한 가건물이 검정과 흰색으로 보이고 있음 2002년도의 토지이용상황: 2002년 항공사진 토지의 50% 이상은 주변의 임야와 비슷하고 토지의 중앙부분에 비닐하우스처럼 보이는 가건물이 보이며, 토지중앙에 약간의 노출된 토지면적이 있고, 자루처럼 보이는 토지모양에서 좁은 입구부분에 약간의 노출된 토지가 보임. 노출된 토지면적은 작물 경작가능한 면적으로 보여짐. 2004년도의 토지이용상황: 2004년 항공사진 토지의 대부분이 주변의 임야와 비슷하고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치우친 부분에 가건물이 보이므로 경작에 이용할 면적의 거의 없는 임야화된 지역으로 보임. 2006년도의 토지이용상황: 2006년 항공사진 토지의 대부분이 주변의 임야와 비슷하고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치우친 부분에 가건물이 보이므로 경작에 이용할 면적이 거의 없는 임야화된 지역으로 보임. 2004년과 동일함. 2007년도의 토지이용상황: 2007년 항공사진 토지의 대부분이 주변의 임야와 비슷하고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치우친 부분에 가건물이 보이므로 경작에 이용할 면적이 거의 없는 임야회된 지역으로 보임. 2004년~2006년과 동일함 2008년도의 토지이용상황: 2008년 위성사진 전체적으로 임야화된 지역으로 경작에 이용할 면적이 없는 것으로 보임. 2009년도의 토지이용상황: 2009년 위성사진, 항공사진 전체적으로 임야화된 지역으로 경작에 이용할 면적이 없는 것으로 보임. 2008년과 동일함 2010년도의 토지이용상황: 2010년 위성사진 전체적으로 임야화된 지역으로 경작에 이용할 면적이 없는 것으로 보임. 2008~2009년과 동일함 2011년도의 토지이용상황: 2011년 위성사진 전체적으로 임야화된 지역으로 경작에 이용할 면적이 없는 것으로 보임. 2008~2010년과 동일함 ※ OO동 493 전체토지는 항공사진과 위성사진에 의하여 살펴본 바, 2000년부터 임야화가 진행된 지역으로서, 수목이 차지하는 임야 모양의 형태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더 넓어지면서 수목이 점점 더 밀집되어지는 형태이므로 토지보유기간에 수목을 재배하여 판매한 사실은 인정되기 어려움. ~
- 라) 쟁점토지에 대한 위성 및 항공사진
3.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외 OO도시공사의 “토지등 수용재결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소재지 물건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보상금액 보상금수령일 등기접수일 OO구 OO동 493 창고 목조 11.3 ㎡ 150,000 2011-11-16 2011-11-10 OO구 OO동 493 견사 목조 7.1 ㎡ 75,000 2011-11-16 2011-11-10 OO구 OO동 493 명자나무 5년 1.0 주 12,517,500 2011-11-16 2011-11-10 OO구 OO동 493 단풍나무 5년 1.0 주 2011-11-16 OO구 OO동 493 사철나무 5년 1.0 주 2011-11-16 OO구 OO동 493 배나무 10년 2.0 주 2011-11-16 OO구 OO동 493 벚나무 15년 225.0 주 2011-11-16 OO구 OO동 493 대추나무 15년 2.0 주 2011-11-16 OO구 OO동 493 감나무 15년 13.0 주 2011-11-16 OO구 OO동 493 고엽나무1 20년 6.0 주 2011-11-16 OO구 OO동 493 고엽나무2 10년 43.0 주 2011-11-16 OO구 OO동 493 소나무 15년 48.0 주 2011-11-16 OO구 OO동 493 은행나무 20년 9.0 주 2011-11-16 OO구 OO동 493 모과나무 20년 7.0 주 2011-11-16 OO구 OO동 493 매실나무 2년 14.0 주 2011-11-16 OO구 OO동 493 오가피나무 7년 10.0 주 2011-11-16 합계 12,742,500
4.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갑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1 (전 2) 소유권이전 1996년4월20일 1996년4월10일 증여 공유자 지분 2분의 1 이CC 지분 2분의 1 이BB 2 1번이BB지분전부이전 2011년12월27일 2011년12월21일 수용 공유자 지분 2분의 1 OO광역시도시개발공사 3 1번이CC지분전부이전 2011년12월27일 2011년12월21일 수용 공유자 지분 2분의 1 OO광역시도시개발공사
5. 조사청과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6.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 가) 청구인 명의 수협 통장
- 나) 쟁점토지 공유자인 이CC의 신한은행 통장
- 다) 청구인이 일기 형식으로 수기로 작성한 2002년~2005년과 2007년 업무노트 원본 5권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장 내용은 OO동 밭에서 나무와 밭작물을 재배하고 판매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 라) 경작 및 구매사실확인서
① 2012.12.29. OO도매시장 중도매인 연합회장 GGG
② 2012.11.23. OO산림조합 QQQ(1999~2008 나무묘목 구입)
③ 2012.12.13. 영농회장 JJJ(세무서 추가 조사시 착각으로 진술)
④ 2012.12.12. KKK
⑤ RRR(주말농장)
⑥ 2012.12.19. OO농원 MMM(2005년 나무 구입)
⑦ 2012.12.26. NNN(농산물 및 나무 구입)
⑧ 2012.12.26. OOO(나무 구입)
⑨ 작성일 미상의 JJJ, SSS, KKK
- 마) OOO농협OO지점에서 농자재를 구매한 “영수증” 5매 일자 2002.6.1. 2003.6.14. 2005.6.2. 2007.4.6. 2008.4.7. 금액(원) 11,000 11,600 16,000 9,100 30,100
- 바) 나랑유통에 판매한 농작물 “영수증” 3매 일자 1999.6. 2001.8.31. 2002.7.13. 금액(원) 15,000 35,000 11,000 품목 열무, 애호박 잔탱이고구마, 매운고추 호박잎, 호박
- 사) 청구인이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PPP의 1996.11.25. 최초작성일자의 “농지원부”(OO광역시 OO청 경제지원과 농수산팀에 문의한 바 농지원부는 세대별로 1인에게만 발급하고 있음)
- 아) 쟁점토지에 대한 “수목조사내역서”
- 라.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수기작성의 일기장에 의하면 해당연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일기장의 내용에 있어서도 자경과 수목관리 및 판매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에 부합하는 경작 및 구매사실확인서, 농자재 구매영수증, 농작물 판매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음)뿐만 아니라 시사나 개인 사생활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고 있는 등 기재내용에 있어서도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청구인의 배우자인 PPP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OO광역시 OO OO동 428-27 등 4필지를 임차하여 논농사를 짓는 등 영농에 종사하고 있고, 가구원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 등 전업농민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 수용시 작성한 OO도시공사의 토지등 수용재결확인서에 벚나무 225주 등 382주와 영농자재를 보관하였다는 창고 및 견사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등 청구인이 판매목적으로 쟁점토지에 벚나무 등을 심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같은 뜻 심사양도 2010-0302, 2011.3.4.)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이유가 있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