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점,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자경감면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점,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자경감면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종교에 귀의한 사람으로 특별한 인연이 있어 고아원, 양로원, 요양원 시설일을 하면서 oo리 121번지에서 농사를 지어, 계절따라 복지시설인 (사복)○○복지회에 종교시설 차량으로 운반하여, 납품하고 그로 인해 매월 생활비조로 적은 돈을 받아 왔다. 종교인으로 일하다 보니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및 그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잘 몰랐다. 단순하게 제가 경작한 농작물로 시설에 도움을 주려고 하였으며,
○○ 세무서에서 실지조사를 나와 확인했다고 하면서 밭이 아니고 논이라고 하나, 별지 첨부한 사진 및 oo리 이장 확인서와 같이 틀림없이 밭이며, 청구인은 8년을 경작하였다.
1.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조회 결과 농지보유기간(2003년~2011년) 내의 전출입 내역은 아래와 같다 전입일자 전입 주소 농지보유기간 내 타지역 전입기간 2002.02.18
□□도 □□군 2003.09.30 oo도 oo군 2006.08.11
□□도 □□시 6개월 2007.02.07 oo도 oo군 2) 위와 같이 청구인은 양도농지 취득 전까지 □□도
□□군 에 거주하다가 2003년 현 주소지로 전입신고하고 농지보유기간 8년 1개월 중 약 6개월을 □□도 □□시로 전입한 이력이 존재하므로 공부상 감면요건인 ‘재촌 기간(8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3)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주민등록표 등본 상 세대주 이○○(청구인의 母)와 청구인이 함께 등재되어 있고 세대주의 주소가 1980.02.26일부터 oo도 oo군 704-1번지로 되어 있으나, 해당 주소지(704-1)의 토지 등기부등본 조회 결과 청구인 및 청구인의 母가 아닌 김○○ 소유(2005.09.26일자 증여로 인한 취득)로, 김○○의 주민등록초본 상에도 1998.1.10.부터 현재까지 704-1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조사반이 해당 주소지를 현지확인한 결과 김○○가 거주하고 있었고 청구인의 거주여부에 대해 문의한바 청구인이 해당 주소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하였다. 4) 현지확인시 청구인의 주소지 근처 정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마을 주민(70세 이상의 노인 2명)에게 양도인의 거주 상황을 문의한 바, 청구인은 종교 문제로 오래전부터 □□도에 살고 있으며 oo군에 산 적이 없다 하고, 양도농지의 경작에 대하여 문의한 바 청구인은 농사꾼이 아니며 청구인의 母는 농사를 짓고 있기는 하지만 양도농지 소재지까지 가서 농사를 짓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5) 청구인의 농지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현금영수증 기록 중 □□도 소재에서 발급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 위와 같이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도 □□시 및 □□군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고, 특히 2010년 2월부터 8월까지 □□도 □□군 대형마트에서 하루단위로 발급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농지보유기간 8년 1개월 중 최소 7개월 이상을 농지소재지에 재촌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 나. 농지보유기간 내 타지역 근로소득 존재
1. 청구인은 농지 보유기간 중 아래와 같이 5년 간 □□도 소재 사업장의 근로소득 내역이 존재한다. <표 생략>
2.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 및 심사청구서 상에 양도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복)○○복지회에 지원하였고 그 대가로 근무형식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명칭만 근로소득일 뿐 실제로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해당 업체에서 5년 간 원천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지회 종사원의 확인서 1장 이외에 해당 농산물의 지원의 반대급부에 대한 청구인의 급여 산정기준 및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않았다.
3. 또한, 농지소재지에서 □□도 근무지까지 농산물 운반과 관련하여 오○○의 차량으로 농산물을 운반하였다는 확인서 1장 이외에 구체적인 운반 내역 및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고, 해당 차량은 12인승 봉고 차량이므로 경작물을 트럭이 아닌 봉고차량으로 운반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
- 다. 자경에 대한 증빙서류 미비 당초 신고당시 첨부서류로는 등기부등본⋅토지대장 및 주민등록등본만을 제출하였으며 자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과세전적부심 및 심사 청구 시에도 마을이장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것 이외에는 재촌 및 자경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결여된다.
- 라. 양도농지를 ‘답’이 아닌 ‘전’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 양도농지의 1990년부터 현재까지 등기부등본 상 지목이 ‘답’ 으로 표기되어 있어 실제 지목과 달리 밭농사를 지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논이 아닌 밭농사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양도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았으므로 8년자경 감면 대상이 아니다.
- 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공부상 재촌 기간이 8년 미만인 점, 농지보유기간 8년 1개월 중 5년간 □□도 소재 사업장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점, □□도 소재 사업장에서 꾸준한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이 존재하는 점, 자경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는 점에서 청구인은 양도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므로 8년자경 감면 부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하고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1.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확인자의 인감증명과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 생략>
2.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주민등록 주소지가 2006.8.11. □□도 □□시로 전출하였다가 2007.2.7. oo도 oo군으로 재 전입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도 oo군 주택은 김○○가 2005.9.27. 증여에 의해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며, 1998.1.10.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5. 청구인에 대한 처분처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12.11.7)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6. 처분청에서 제출한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료는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연도 2006 2005 2004 2003 2002 총급여액 22,234 18,743 16,246 16,216 17,600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