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고. 토지특성조사표상 토지용도가 전으로 표기되어 있고, 또한 농지원부상에도 관상수를 재배한 토지로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전업농으로서 8년 이상 자경을 한 농지에 해당됨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고. 토지특성조사표상 토지용도가 전으로 표기되어 있고, 또한 농지원부상에도 관상수를 재배한 토지로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전업농으로서 8년 이상 자경을 한 농지에 해당됨
ㅇㅇ세무서장이 2012.8.7.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청은 이 건 부과와 관련 조사복명서나 현지 확인조서 없이 임의로 양도당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이었다.
2. 청구인이 당초 묘목을 구입하였다는 근거자료로 제시한 묘목구입 간이영수증상의 발급일(2004.4월)이 묘목공급자(ㅇㅇ농원, 대표 홍ㅇㅇ)의 개업일(2007.2월) 보다 앞선 날짜로 기재되어 있어 그 영수증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처분청은 보고 있으나 홍ㅇㅇ는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831번지에서 2004년 이전부터 묘목 및 화훼를 판매하였던 자로 그 당시에는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이 홍ㅇㅇ로부터 묘목을 구입하여 쟁점토지에 식재하여 재배한 실제의 사실을 단지 묘목공급자가 미등록사업자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은 실지확인을 등한시한 무책임한 처사로 보여진다.
3. 토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지별로 그 토지의 실질사용용도 등을 해당군청에서 조사한 토지특성조사표(매년 1월초~2월말 조사)에 쟁점토지의 실제 사용용도는 농지(田)로 기재되어 있고, 농지원부 및 농협조합원가입증, 농협의 농기자재구입명세서,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 등에 의해 쟁점토지의 양도시 쟁점토지의 용도가 농지임을 증명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도에 청구인의 동생 소유농지인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757 소재 토지에 쟁점토지에서 키우던 묘목을 이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상기 주장내용은 현재에도 동생의 소유농지에 이전당시의 묘목이 그대로 자라고 있어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면 즉시 확인 가능하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묘목재배와 관련하여 판매처 및 판매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없어 쟁점토지에서 묘목을 재촌․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나 주위 전체가 산으로 지대가 높고 비탈로 되어있어 밭작물을 경작하기가 아주 어려운 곳으로 청구인은 소나무 묘목을 심어 판매할 목적으로 식재한 것으로 청구인이 그 동네 현지인이고 주위 야산 등의 소유자가 묘목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았기에 판매처 및 판매방법에 대한 걱정을 미리 할 필요가 없었다.
6. 한국부동산경매정보의 법원참고사항 란에서 제공하는 ‘목록1토지’가 쟁점토지를 말하는 것인지도 당시의 처분청의 조사복명서가 없어 불분명하며, 설령 맞는다 하여도 경매개시 결정일인 2010.2월은 겨울철임을 감안할 때 당시 남아있던 200주~400주의 묘목으로는 쟁점토지의 면적(5,880㎡)에 빽빽하게 묘목이 재배된 것으로 보기는 힘든 상태였음을 알 수 있어, 이러한 상태를 감안치 않은 한국부동산경매정보상에 나타난 사항만을 가지고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부당한 처분이다.
1. 묘목판매상 홍ㅇㅇ는 2002.5월경부터 현재의 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없이 미등록상태로 묘목상을 해왔으므로 2004년도에 청구인이 관상수 묘목을 구입한 사실은 명백하고 국세통합전산망의 사업자등록기준으로 홍ㅇㅇ의 사업이력을 판단하여 홍ㅇㅇ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2007.2월 이전에는 묘목을 팔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다.
2. 청구인에게 관상수 묘목을 판매한 홍ㅇㅇ는 트럭으로 묘목상을 하면서 여기저기 떠돌아 살다 ㅇㅇ씨 집성촌인 청구인 마을에 2002년경에 정착하게 되었고 인근 5일장을 옮겨 다니며 묘목을 판매하였으며 관상수를 판매하려면 관상수를 상시 공급할 수 있는 재배지가 필요했고 공교롭게 청구인 종중으로부터 현재 사업장을 임차하게 되었다.
3. 홍ㅇㅇ와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2002.5.28.작성)를 살펴보면 1992.10.27.자 노트에 육필로 임대인(갑)을 그 당시 청구인 및 청구인의 집안어른들로, 홍ㅇㅇ가 임차인으로 되어 있어 홍ㅇㅇ가 2002.5월경부터 묘목상을 하였다는 것은 당해 계약서로도 확인된다.
4. 쟁점토지에 관상수를 식재한 시점에는 관상수에 대한 붐이 일어 너도나도 관상수가 돈이 된다하여 많이 식재하였으나 양도시점을 비롯한 현재 시점에서는 관상수 가격이 폭락하여 경제성이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토지가 청구인 의사와 관계없이 경매되는 바람에 쟁점토지에서 재배했던 관상수를 판매할 수 있는 처지가 되지 못하였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소액불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2. 조세 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각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⑫ 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자가 8년(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1. 청구인은 쟁점토지(공부상 지목: 田, 5,888㎡)를 1996.7.5. 상속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 2010.12.28.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여 2011.4.29.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 요건이 미비하다고 하여 감면을 배제하여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원을 2012.8.7.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2004년도에 소나무 묘목 2천주, 단풍나무 묘목 50주를 식재 후 절반정도는 장마 등 산사태로 인하여 유실되고, 나머지 묘목 중 2008년에 청구인의 동생 소유 ㅇㅇ면 ㅇㅇ리 757번지의 토지(답, 1,717㎡)에 400주~600주를, 쟁점토지가 경락(2010.12월)된 후 200주~400주 정도를 청구인 소유(ㅇㅇ리 80) 농지에 분산하여 이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진을 제출하였다.
②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식재된 묘목을 이식하였다고 하면서, 사진외에 이식 관련 다른 증빙(방법, 비용 등)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없다하여 제시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은 1968년도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ㅇㅇ군 ㅇㅇ면에서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표에 나타나고, 사업소득은 ㅇㅇ시 ㅇㅇ구 소재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이외의 다른 사업내역이나 소득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