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구조나 기능이 주거에 적합한 상태로 주거기능이 유지되고 있어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3-0027 선고일 2013.03.08

공부상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였으며, 구조나 기능이 주거에 적합한 상태에 있으므로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1996.12.21. 경기도 고양시 소재 대지 197.9㎡를 취득하여 단독주택(이하 토지와 함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2011.12.28. 쟁점주택을 아들에게 부담부증여하였으며, 2012.1.11.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1세대 1주택)로 신고하였다.
  • 나. 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시 소재에 주택(이하 “배우자 보유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고, 2012.6.8. 청구인에게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8,568,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7. 이의신청을 거쳐, 2013.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배우자 보유주택의 지하 1층은 창고, 지상 1층은 사무실, 2층 및 3층은 종교시설인 절로 사용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청구인의 2007년 종합부동산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에 의해서도 확인되는바, 배우자보유주택은 실질적으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배우자 보유주택은 2000.11.29. 배우자가 경매로 취득하였으며,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3가구)으로 지층은 일반음식점(99.72㎡) 및 주택(25.59㎡), 1층은 소매점(99.56㎡) 및 주택(33.55㎡), 2층 및 3층은 주택으로 각각 127.71㎡ 및 108.36㎡ 확인되고, 2012년 현재까지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으며, 국토해양부 개별주택가격이 2011년 기준 221백만 원으로 고시되어 있다.
  • 나. 배우자 소유 주택의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배우자가 대표자로 등록된 법인이 5개가 확인되고, 설령 주택을 사업용에 공하였다 하더라도 상가로의 구조변경이 없어 주택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이용이 가능한 실질적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③ 법 제89조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부담부증여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1주택을 보유하였다하여, 2012.6.8. 청구인에게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8,568,80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가 보유한 건물의 구조 및 용도는 다음과 같다. 층별 구조 용도 면적(㎡) 지1 철근콘크리트 일반음식점 99.72 지1 철근콘크리트 주택 25.59 1층 철근콘크리트 소매점 99.56 1층 철근콘크리트 주택 33.55 2층 철근콘크리트 주택(2) 127.71 3층 철근콘크리트 주택(1) 108.36

3. 처분청이 제시한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배우자 보유주택 소재지에 등록된 사업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상 호 대표자 개업일 상 호 대표자 개업일 배우자

1990. 7. 1 임 대 배우자

2002. 7. 1 배우자 1998.11.13 (주)○○ 배우자

2009. 4.10 배우자

2000. 1.15 국민생각○○ 서○○

2012. 2.14 배우자

2002. 5.28

• -

• 4) 처분청이 제시한 ☆☆시 OO청 총무과-34172(2012.10.19)호의 회신내용 및 G4C에 의하면, 2006.1.1.부터 2012.6.30.까지 배우자 보유주택 소재지를 주소지로 등록한 주민등록내역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입일 전출일 장○○ OOOOOO-2OOOOOO 2006.2.10. 2008.5.8 맹○○ OOOOOO-1OOOOOO 2009.7.31 2009.8.10

5.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시 OO청은 청구인의 2006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배우자 소유 주택 3층은 종교시설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임을 처 분청에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은 공부상 주택일 뿐 실제로는 주택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주장하며,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건물외관 및 내부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용도 임차인 임대면적 제출증빙 지하 1층 창고 79.92㎡ 사진/계약서 지상 1층 매장 22평 사진/계약서 지상 2층 사찰(요사채) 127.71㎡ 사진 지상 3층 사찰(법당) 108.36㎡ 사진/계약서

  • 라. 판단 청구인은 배우자가 소유한 건물이 공부상 내용과 달리 주택으로 사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 하나, 배우자 소유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지하 1층은 일반음식점 99.72㎡, 주택 25.59㎡로 기재되어 있고, 지상 1층은 소매점 99.56㎡, 주택 33.55㎡로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층은 창고 79.92㎡, 2층은 점포 약 22평(72.73㎡)으로 기재되어 있어 나머지 면적이 주택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지 상 2층 127.71㎡ 및 3층 108.36㎡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시 OO청의 공문 등에 의하면 3층만이 종교시설로 확인되어 2층 주택 127.71㎡가 주택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시 OO청의 공문에 의하면 2006.1.1.부터 2012.6.30.까지 장○○등이 배우자 소유건물 소재지를 주소지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공부상 건물에 대한 용도가 변경된 사실이 없으며,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비록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 주거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배우자 소유건물의 일부 용도를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