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중개인의 확인이 없고 대금거래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택의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것은 적법함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중개인의 확인이 없고 대금거래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택의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것은 적법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쟁점①관련>
<쟁점①관련>
①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②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무신고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 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8조 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 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 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 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③ 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④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 이라 한다)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의제취득일 현재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2.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⑤ 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의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⑥ 법 제97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96.7.20. 취득하여 2011.7.15.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아파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2.7.2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 세 145,720천원을 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에서는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650,000천원으로, 취득가액은 환 산취득가액인 274,218천원, 기타필요경비(개산공제금액) 6,075천원으로 하 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은 290,000천원이라고 주장하며 부동산매 매계약서, 검인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금융증빙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
5. 청구인은 자본적지출액 21,400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며 ㅇㅇ건설(--)의 대표자인 임ㅇㅇ의 쟁점아파트 베란다 및 발코니 확장공사 사실 확인서(2012.8.30.)와 내역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외 임ㅇㅇ가 1996.7.17.부터 1996.7.22.까지 베란다 및 발코니 확장공사를 금 27,000천원에 수주 받아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ㅇㅇ건설은 1994.11.1. 건설업/ 창호공사로 개업하여 1995.7.1.폐업(직권폐업, 폐업처리일자 1996.12.2.)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청구외 임ㅇㅇ가 2012.12.4. 작성하여 준 베란다 및 발코니 확장공사 사실확인서(청구외 임ㅇㅇ의 자동차면허증 첨부)의 주요내용은 다 음과 같다.
• 청구외 임ㅇㅇ는 ㅇㅇ공사를 폐업하고 1994.4.1. A공영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ㅇㅇ공사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A공영을 운영하던 중 청구인으로부터 베란다 및 발코니 확장공 사를 시공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은 A판넬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사실 증명을 제출하였으며 청구외 임 ㅇㅇ는 1996.4.1. 건설업/일반건축공사로 하여 개업하여 2001.10.31.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9. 청구인은 박ㅇㅇ가 2012.9.20. 쟁점아파트를 290백만원에 매매하였다는 사실확인 및 각서와 ㅇㅇ은행A지점 대 리가 발행하여준 대출거래내역 소견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을구]에 따르면, 1996.7.20. ㅇㅇ은행 A지점에서 채권최고액 이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기준시가 조회표에 따르면, 쟁점주택의 1996.7.1. 기준시가는 202,500천원으로 나타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