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등

사건번호 심사양도2013-0026 선고일 2013.04.23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중개인의 확인이 없고 대금거래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택의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1996.7.20.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11.7.15.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 나. ㅇㅇ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45,720,45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1.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①관련>

  • 가. 청구인은 2011.7.15. 쟁점주택을 650,000천원에 양도하였으며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A세무서 재산세과에 방문하여 담당직원과 상의한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세법을 잘 몰라서 A세무서 상담직원의 말만 믿고 1세대1주택으로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무척 후회스러우며,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아 납부할 자금이 없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세법상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아서 비과세 처분을 받을 수 없다면 제가 갖고 있는 취득시 지불한 금액으로 취득원가를 인정받고 싶으며, 제가 제출한 취득금액은 사실이므로 꼭 인정하여서 억울하고 부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
  • 다. 과세관청에서는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과세하였는데, 취득시 매매계약서가 있음으로 실제취득가액 290,000천원을 인정하여 주시고, 베란다 샤시 및 발코니 확장 공사비용 21,400천원은 자본적 지출금액임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주시기 바란다. 과세된 아파트는 1995년 말에 입주가 시작되었고 제가 1996년 취득할 때는 새 아파트였음으로 제가 취득한 후에 발코니 확장공사와 베란다 샤시를 한 것이다.
  • 라.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금액 290,000천원은 사실이며, 이의신청시에는 제출하지 않았으나 사실 확인 및 각서를 작성하여 법무법인에서 공증까지 받았다. 청구인이 취득한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는 유ㅇㅇ나 그의 6촌 동생 A 명의로 명의신탁 하였고 A이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미성년자여서 법정대리인인 박ㅇㅇ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 마. 이의신청 제출시에는 매매금액 290,000천원이 맞기 때문에 공증 받은 서 류까지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는바, 이는 이의신청 제출일이 2012년 10월 24일이고 공증 받은 날짜가 2012년 9월 20일인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 바. 내용이 이처럼 복잡해서 중개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지인의 소개로 취득했으며, 처분청의 판단대로 중개인이 없는 쌍방계약서면 매매금액이 사실이 아니라는 논리는 법리에 맞지 않는다.
  • 사. 1996,7.1. 국세청 기준시가가 202,500천원이며, 이는 그 당시의 실제 시세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금액이고, 1996년도에는 실제계약서와 검인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는 때이며, 쌍방계약서는 사실계약서가 될 수 없다는 근거는 없다.
  • 아. 중개인 없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면 290,000천원으로 작성하지 않고 3억이나 3억 5천으로 작성했을 것이나, 그렇지 않는 것은 실제 매매금액이 290,000천원이기 때문이다.
  • 자. 취득금액 290,000천원 중 계약금 30,000천원은 ㅇㅇ은행 ㅇㅇ지점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으며 중도금 110,000천원, 잔금 150,000천원은 같은 은행 동일계좌에서 105,000,000원을 인출하고 ㅇㅇ은행 A지점에서 180,000,000원을 대출받아 지급하였다. 이의신청 시에 제출하지 못했으나 그 후 매매과정을 곰곰이 확인한 결과 주식회사 ㅇㅇ은행 A지점에서 1996.7.20. 200,000천원을 대출받은 것을 기억해 내고 이에 관련된 서류(대출거래내역소견서)를 2012.12.5. 확인받아 심사청구 신청 시에 첨부 하였다.
  • 차. 쟁점아파트는 1995년 말부터 입주했으며, 저는 1996년 7월에 새 아파트를 취득했고, 1996. 7월 새 아파트를 취득한 청구인은 당연히 매수인의 사용편의를 위해 발코니 확장공사와 베란다 샤시를 했다. 공사를 한 사람은 임ㅇㅇ가 맞는데 그 시점에 ㅇㅇ공사는 폐업하고 A공영을 운영했다는 사실은 “확장공사사실확인서” 및 “폐업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며, 임ㅇㅇ가 공사를 하지 않았다면 16년이 지난 지금에 사실확인서, 폐업사실확인서 등을 떼어줄 리가 없으며, 청구인은 임ㅇㅇ라는 사람에게 공사를 맡겼지 ㅇㅇ공사에 맡긴 것은 아니며, 청구인은 임ㅇㅇ가 ㅇㅇ공사를 폐업하고 A공영을 운영하는지도 몰랐다.
  • 카. 처분청 의견대로 ㅇㅇ공사는 공사시점에 폐업상태였다고 해서 확 인한바, 사업주 임ㅇㅇ가 공사한 것은 사실이나 ㅇㅇ공사(--)를 폐업하고 A공영(--)을 운영하던 때임이 확인되었으며, 사업주 임ㅇㅇ의 사유서를 첨부하였다. 공사대금은 1996.7.16. ㅇㅇ은행 에서 인출한 105,000천원과 1996.7.20. ㅇㅇ은행 A지점에서 대출받은 180,000천원 합계 285,000천원에서 아파트 중도금 및 잔금 260,000천원을 지불하고 남은 금액 25,000천원으로 지불하였다. <쟁점② 관련> 청구인은 상기 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세무서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담당직원과 상담하니까 1세대 1주택에 해당함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신고하지 않았으며, 세무지식이 없는 청구인에게 세무서직원의 말은 절대적인바, 공무원이 납세자에게 상담한 내용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적견해표시와 무관하다면 납세자는 누구의 말을 믿으라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세무공무원의 말을 믿고 신고를 안 한 것은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며,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친 국고주의적인 발상으로 시정되어야 하고, 청구인이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①관련>

  • 가. 청구인은 1996.7.20. 취득한 쟁점주택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며 당초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것을 취소하고 실제 매매가액인 290,000천원으로 경정하여 달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쌍방계약서로 매매가액 290,000천원으로 확인되나, A구청에 제출한 검인계약서 상의 매매가액은 170,000천원으로 확인되므로 어느 계약서가 매매당시 작성한 계약서 인지 알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매매대금으로 실제 290.000천원을 지급하였다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ㅇㅇ은행 계좌)을 살펴보면 1996.6.12.에 지급한 30,000천원 및 1996.7.16. 지급한 105,000천원 총 145,000천원으로 청구인의 주장하는 매매 대금 290,000천원의 절반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또한 145,000천원이 청구인의 통장에서 인출된 사실만 확인되지 당초 쟁점주택의 매도자에게 지급되었는지 제3의 타인에게 지급되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 나. 상기와 같이 쌍방계약서 및 검인계약서가 있어 어떠한 계약서가 실제 계약서인지 알 수 없으며, 쌍방계약서가 실 계약서라면 그에 대한 명확한 금융증빙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매매대금의 절반밖에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것 또한 지급자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 매매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초 결정한 취득환산가액 정당하다.
  • 다. 청구인이 발코니 확장공사 등을 하였다 주장하며 자본적지출액 21,400천원을 필요 경비로 인정하여 달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본적 지출액 21,400천원에 대한 증빙서류는 시공자 ㅇㅇ건설(--)의 대표 임ㅇㅇ와 2012.08.30일에 작성한 사실확인서 밖에 없으며, 이는 사인간 통정에 의하여 개인간에 충분히 작성 가능한 문서로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증빙이 될 수 없으며, 또한 ㅇㅇ건설은 국세통합시스템 상 1994년11월에 개업하여 1995년7월에 폐업한 업체로 쟁점주택의 발코니 확장공사 등 시공기간인 1996.7.17~1996.7.22.에는 이미 폐업하고 없어진 업체인바, 상기와 같이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근거서류 전무하므로 당초 필요경비(필요경비 개산공제) 정당하다. <쟁점② 관련> 청구인은 세무서 재산세과 직원의 말을 듣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주장하고 있으나, 세무서 재산세과 직원의 상담은 양도소득세 신고 등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민원상담을 하고 있을 뿐 그것이 신의성실원칙에 따른 과세관청의 공적견해 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세무서 재산세과 세무공무원이 청구인에게 단순히 1세대1주택 비과세라고 안내한 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이 무신고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고 세법상 신고의무는 납세자에게 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무신고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②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무신고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 나.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 가.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 나.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 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8조 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 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 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 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③ 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④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 이라 한다)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의제취득일 현재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2.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⑤ 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의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⑥ 법 제97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토지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2. 건물
  • 가.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및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의 가액×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 나. 가목외의 건물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 다. 사실관계 1) 이 건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96.7.20. 취득하여 2011.7.15.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아파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2.7.2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 세 145,720천원을 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에서는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650,000천원으로, 취득가액은 환 산취득가액인 274,218천원, 기타필요경비(개산공제금액) 6,075천원으로 하 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은 290,000천원이라고 주장하며 부동산매 매계약서, 검인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금융증빙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

  • 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생략)
  • 나) 청구인은 A구청에 제출한 검인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검인계약서에 는 매매대금 170,0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거래사실확인서(2012.8.30. 작성)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 라)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계좌에서 1996.6.12. 30,001,700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과 1996.7.16. 105,000,000원이 자기앞으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위 금액이 쟁점주택의 취득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자본적지출액 21,400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며 ㅇㅇ건설(--)의 대표자인 임ㅇㅇ의 쟁점아파트 베란다 및 발코니 확장공사 사실 확인서(2012.8.30.)와 내역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외 임ㅇㅇ가 1996.7.17.부터 1996.7.22.까지 베란다 및 발코니 확장공사를 금 27,000천원에 수주 받아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ㅇㅇ건설은 1994.11.1. 건설업/ 창호공사로 개업하여 1995.7.1.폐업(직권폐업, 폐업처리일자 1996.12.2.)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청구외 임ㅇㅇ가 2012.12.4. 작성하여 준 베란다 및 발코니 확장공사 사실확인서(청구외 임ㅇㅇ의 자동차면허증 첨부)의 주요내용은 다 음과 같다.

• 청구외 임ㅇㅇ는 ㅇㅇ공사를 폐업하고 1994.4.1. A공영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ㅇㅇ공사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A공영을 운영하던 중 청구인으로부터 베란다 및 발코니 확장공 사를 시공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은 A판넬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사실 증명을 제출하였으며 청구외 임 ㅇㅇ는 1996.4.1. 건설업/일반건축공사로 하여 개업하여 2001.10.31.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9. 청구인은 박ㅇㅇ가 2012.9.20. 쟁점아파트를 290백만원에 매매하였다는 사실확인 및 각서와 ㅇㅇ은행A지점 대 리가 발행하여준 대출거래내역 소견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을구]에 따르면, 1996.7.20. ㅇㅇ은행 A지점에서 채권최고액 이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기준시가 조회표에 따르면, 쟁점주택의 1996.7.1. 기준시가는 202,500천원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쟁점① 관련)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제취득가액은 청구인과 쟁점주택 소유자의 법정후견인인 박ㅇㅇ간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의 매매대금 290,000천원이라는 주장이나,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확인을 위한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되었거나, 동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으며,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에 의하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취득가액 외의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토지 또는 건물의 기준시가의 3%에 해당하는 금액(개산공제금액)만을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 매매계약서는 중개인의 중개사실이 없는 쌍방계약서의 사본인 점, 청구인이 A구청에 제출한 공식적인 검인계약서에는 쟁점주택의 매매가액이 170,0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으로는 쟁점주택의 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필요경비를 개산공제 적용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 관련) 세무공무원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상담을 하였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나,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는 것(대법원 2003두11100, 2004.3.11. 같은 뜻)이며,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 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가산세의 면책 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심사양도2012-0218, 2013.01.18, 국심2007중3959, 2007.12.03. 같은 뜻)인바, 처분청에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