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

사건번호 심사양도2013-0022 선고일 2013.05.02

쟁점주식을 제3자에게 시가대로 매도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없는 점, 장외거래방식에 의하여 쌍방의 합의로 양도한 점, 청구인 등이 특수관계법인의 주식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점, 양도가액이 시가의 68.3%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10.9.14. 제3자 배정방식으로 1주당 6,010원에 취득한 ○○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저축”이라 한다)의 주식 499,17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10.11.24. 특수관계인 △△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캐피탈”라 한다)에게 1주당 7,200원에 장외매도한 후, 쟁점주식의 취득당시 시가 인 1주당 9,377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0.12.30.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7.30.부터 2012.8.26.까지 ○○저축에 대하여 2010년도 귀속분에 대한 주식변동 서면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0.11.24. 1주당 시가가 10,531원인 쟁점주식을 △△캐피탈에게 1주당 7,200원에 저가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라고 2012.11.8. 제세 결정상황표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11.10. 청구인에게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86,485,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저축이 2010.9.14. 유상증자를 하기 전에는 주요 주주가 총발행주식의 29.33%와 9.87%를 보유한 △△캐피탈과 ○○창업투자(주)였고, ○○저축의 최대주주인 △△캐피탈의 주식은 청구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35%와 31%를 각 보유하고 있었는데, ○○저축은 부동산 PF대출의 수익성 저조 등으로 금융감독원과 자본확충에 관한 MOU를 맺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후순위사채발행과 더불어 구 주주 우선배정 방식에 의하여 1주당 6,010원에 6,010백만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나, 구 주주들이 실권하여 제3자에게 배정을 해야만 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실권주인 쟁점주식을 인수하기 전에 ○○저축의 대주주인 △△캐피탈의 주식을 30% 이상 보유한 특수관계인이므로 ○○저축의 대주주에 해당하여 저축은행법상 금융위원회의 주식취득에 대한 승인 사항이 필요 없고 대주주의 의결권 있는 주식 1% 변동에 대한 보고로 족하다는 의견을 ○○저축으로부터 듣고서 쟁점주식을 배정받아 인수하였으나, 금융위원회는 2010.11.4. 청구인에게 ‘주식취득 승인업무 위반에 따른 주식처분 명령’이라는 통지서를 발송함에 따라 불필요한 오해를 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이 인수한 가격을 기준으로 최대한 시세차익을 남기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하여 2010.11.24. 매각한 후, 2010.12.30. 쟁점주식의 취득가격은 증여세 신고를 한 가격으로 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인의 경우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계속 보유 시 처분 명령이 내려질 사항이어서 불가피하게 매각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사항에서 시가로 매각 시에는 부당이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시가로 매각하지 못하였으며, 주식 매각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세를 부당하게 회피할 의도도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 △△캐피탈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캐피탈의 주주현황을 보면, 청구인의 △△캐피탈 주식의 31%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1항 4호에 따라 청구인과 △△캐피탈는 특수관계가 성립한다. 청구인은 △△캐피탈에게 쟁점주식을 3,594,024,000원(1주당 7,2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쟁점주식 양도일의 ○○저축 주식의 거래종가는 1주당 9,390원이며, 조사청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1호 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평가한 양도가액은 5,256,759,270원(1주당 10,531원)이다. 청구인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쟁점주식을 본인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매각하는 통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특수관계가 있는 △△캐피탈에게 장외거래를 통하여 임의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각함으로써 1,662,735,270원의 양도소득을 회피하였으며,소득세법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두4421 판결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저가로 양도한 행위에 대해소득세법제101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86,485,770원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법인세법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⑩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

  • 다. 사실관계

1. 당사자 사이에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가) ○○저축은상호저축은행법에 근거하여 금융서비스업을 영위할 목적 으로 1982.12.7. 설립되었으며, 1995.3.17. 회사의 주식이 한국거래소에 상장 되었다가 2012.7.25. 상장폐지가 된 점
  • 나) 청구인은 2010.9.14. 제3자 배정방식으로 1주당 6,010원에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2010.11.24. 장외거래를 통하여 1주당 시가가 10,531원임에도, 1주당 7,200원에 특수관계인 △△캐피탈에게 양도하였다는 점 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제3자 배정방식으로 저가로 취득한 것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하여 2010.12.30. 증여세 461,053,94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또한 쟁 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3,594,024,000원, 취득가액을 4,680,717,09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는 점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공증인가 법무법인 □□에서 작성하였다는 의견서에는청구인의 경우 2010.9.14. ○○저축의 주식을 6.24% 취득하기 이전부터 ○○저축의 본인인 △△캐피탈의 지분 31%을 소유하고 있던 자로서 이미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2 제4항 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하는 자였던바, 동법 제10조의2 제4항 사전승인의 적용대상이 아닌, 동법 제10조의2 제7항 제1의3호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해당하여 사후 보고의 대상에 해당합니다라는 검토의견이 기재되어 있으나, 작성일자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 나) 금융위원회가 2010.11.4. 청구인에게 통지한주식처분명령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공문(중소금융과-***, 2010.11.4.)에 의하면, 청구인이 금융위 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주식취득 승인업무 위반이라 하여 쟁점주식 처분을 명령하고, 이에 대하여 2010.11.24.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안내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캐피탈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다. 주주명 청구인 윤○○ 주○선 주○권 관 계 본인 부 모 친척 지분율 31.0% 31.5% 35.0% 2.5%

4. 쟁점주식을 유상증자 하기 전 ○○저축의 주요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았으며, △△캐피탈는 ○○창업투자(주)의 지분 31.14%를 보유하고 있었다. 주주명 △△캐피탈

○○창업투자(주) 윤○○ 관 계 특수관계 특수관계 특수관계 지분율 29.33% 9.87% 0.71%

5. 청구인은 금융위원회로부터주식처분명령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공문(중소금융과-765, 2010.11.4.)을 받고서 의견을 제출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쟁점주식을 △△캐피탈에게 1주당 7,200원에 양도하기 이전에 제3자에게 시가대로 매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 라. 판 단

1. 청구인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계속 보유 시 처분 명령이 내려질 사항으로 불가피하게 매각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사항에서 시가로 매각 시에는 부당이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시가로 매각하지 못하였으며, 주식 매각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세를 부당하게 회피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소득세법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두4421 판결 및 2009.9.24. 선고 2007두7505 판결 등 참조).

3.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 7,200원에 △△캐피탈에게 양도하기 이전에 제3자에게 시가대로 매도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주식의 양도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장외거래방식에 의하여 쌍방의 합의로 이루어진 점,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가 △△캐피탈의 주식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점,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시가의 68.3%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캐피탈에게 양도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3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고소득세법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