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공사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3-0021 선고일 2013.04.11

매출누락으로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자 공사업체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점, 쟁점공사비용에 대한 영수증이 있는 점 등 쟁점주택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음

주문

○○○세무서장이 2012.11.6.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669,980원 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9.8.20. ○○시 ○○○구 ○○○동 158-20에 소재하는 3층 주 택 및 부수토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1.1.20. ‘○○○1-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에 429,542,180원으로 양도하고, 쟁점주택 수리비용 7,200천원(이하 “쟁점공사비 용” 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1.4.28.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 였다. 처분청은 쟁점공사비용의 입증이 미비하다고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2012.11.6. 청구인에 대하여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 세 3,669,980원을 경 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실거주 및 주택임대 목적을 위해 쟁점주택 매입계약을 체결한 후 ○○공업사에게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고, 2009.8.27. 현금 15,000천원을 출금하여 ○○공업사에게 쟁점공사비용 7,200천원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았다.

○○공업사는 쟁점공사비용에 대해서 2012년 중 관할세무서에서 부과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별도의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고, 상 기 거래를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처분청이 이런 전․후 관계를 무시하고, 영수증 외에 근거가 없으며, 이 미 재개발 사업시행이 인가된 쟁점주택에 공사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 로 쟁점공사비용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전 ○○시 ○○○구 ○○○동 159-36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2009.8.27. 350백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고, 쟁점주택은 재개발이 예정된 주택이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주거 및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 이지만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실 질과세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매입 전인 2008.9.12. ○○○○지방법원에 지위보전 및 권리행사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조합설립부 존재 확인, 조합설립 무효확인, 사업시행인가처분 일부취소 등 수차례 소송 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여 왔는바, 해당 소송에서 청구인이 승소를 하게 되 면 조합설립 자체가 무효가 되고 재개발 사업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었다. 또한 쟁점외주택 양도사실은 쟁점주택의 주거, 임대목적과는 하등의 상 관관계가 없다. 쟁점공사비용은 구체적인 공사내역이 없고, 대금지급이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한 반론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권○석과 2009.8.20. 쟁점주택을 370,000천원에 구입하기로 계약 하였는데, 쟁점주택은 계약 전 10여년 이상 경과한 노후된 주택으로서 수선, 보수할 곳이 많았다. 쟁점주택의 임차인들은 쟁점주택의 대수선을 전주인인 권○석에게 요청하였고 권○석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수선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과 잘 알고 지낸 ○○공업사에 2009.8.20. 쟁점주택에 대해서 알미늄 새시창문 설치, 현관문 신규 교체 등의 수선공사를 맡긴 것이고, ○○공업사는 2009.8.26. 수선공사를 완료하여 청구인은 2009.8.27. 청구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15,000천원을 인출하였고, 이 중 7,200천원을 현금으로 ○○공업사에게 지불하였으며, ○○공업사는 쟁점공사비용에 대하 여 편의상 영수일자를 2009.8.31.자로 하여 영수증을 청구인에게 제공하였다. 이와 같이 대금지급내역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내 역 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수선비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소득세법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 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주택은 10여년 이상 경과된 노후된 주택으로서 세입자의 요구를 들 어주기 위해서는 쟁점 주택의 내용연수를 연장시켜야 하며, 건물 주인이 바뀔 시 통상적으로 건물에 대한 수선, 보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쟁점주택에 지출한 쟁점공사비용은 노후된 창문을 알미늄 새시창문으로 전체 교체하고, 현관문을 신규로 교체하여 결과, 자산의 내용연수 연장 및 자산의 가치가 증가되었으므로 이를 단순히 수익적 지출로 보아 쟁점비용을 부인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은 2008.2.5. ○○○재정비촉진지구로 고시(서울틀별시 고시 제2008-106호)된 점, 2009.3.31. 사업시행인가(○○○구 고시 제2009-23호)를 득하여 재개발이 예정된 주택이었던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2009.8.27. 쟁점외주택을 350백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쟁점주택을 주거 및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세입자의 요청에 의해 새시, 유리문, 현관문 교체공사 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 신고서 제출 시 쟁점공사와 관련된 증빙으로 영수증만 제출하였고, 영수증의 공급내역에는 ‘2009.8.31. 유리, 새시교체 공사외 7,200,000원’이라고 적혀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를 진행했으며 대금지급은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었다. 처분청은 2012.5.22., 2012.6.13, 2012.6.26. 등 수차례 청구인에게 유선으로 쟁점공사와 관련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금융증빙은 없다’, ‘거래처에 확인해서 소명하겠다’, ‘방문해서 소명하겠다’는 등의 말만하고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쟁점공사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실제 공사를 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쟁점공사비용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세입자가 요청하여 쟁점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증명할 서류는 제출하지 않았고, 세입자를 위해 재개발이 예정된 주택에 7,200천원을 들여 수선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하는 수선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새시, 유리문, 현관문 교체공사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쟁점공사비용을 필요경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공사비용을 쟁점주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 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8.2.29>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개정 1996.12.31, 2005.12.31, 2010.2.18>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2.18>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6.9.22, 2008.2.29, 2010.2.18>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2009.8.20. 권○석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9.8.27. 쟁점주택을 370백만원에 취득한 후 2011.1.20. 재개발조합에 429,542,180원 에 양도하였다 는 사실이 ○○○1-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의 공문, 양도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관할세무서에 2011.4.28. 취득가액 383,107,660원, 양도가액 429,542,180원, 필요경비 7,833,168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중 쟁점공사비용 7,200천원은 증빙이 부족하다고 보아 부인하고 2012.11.6. 양도소득세 3,669,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작성일은 2009.8.31., 공급자는 ○○공업사(대표:장○ 길), 품목은 유리, 새시 교체공사, 공급대가는 쟁점공사비용으로 기재된 영수증과 청구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조회서를 쟁점공사비용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 하였다. 청구인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조회서를 보면 2009.8.27. 15,000천 원, 100,000천원이 출금되었고, 같은날 쟁점외주택 양수자가 15,000천원, 50,000천원, 50,000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공업사가 2009년 제2기 쟁점공사비용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보고 2012.6.14. ○○공업사에 부가가치세 977,328원을 경정․고지하자 ○○공업사는 2012.6.26. 부가가치세를 완납한 사실과 ○○공업사 대표 장○길에 대한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으나 경정 전․후 납부세액은 없다는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주거 및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증빙으로 재개 발 조합을 피고로 하여 조합설립 무효확인소송(2009가합5551) 및 총회결의 무 효확 인소송(2009가합5629)을 제기하였다고 기재된 소송관련 현황표를 제출하였다.
  • 라. 판 단 이상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바탕으로 쟁점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본다. 처분청이 ○○공업사에 대하여 쟁점공사비용을 매출누락 하였다고 보고 부과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공업사가 납부한 점, ○○공업사의 수입금액 증가에 대하여 ○○공업사 대표 장○길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점, 쟁점공사비용에 대한 영수증이 있는 점,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서 2009.8.27. 115,000천원이 출금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공사비용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해 보인다. 또한 발코니 새시 설치비용 등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부동산거래관리과-354, 2012.7.5.)인바, 쟁점공사비용은 새시 등의 교체공사비용으로 볼 수 있어 처분청이 쟁점공사비용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