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3-0019 선고일 2013.03.27

청구인이 신축 전 보유하던 멸실주택의 보유기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신축주택 신축 후 5년이 지나 양도시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통지관서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1999.

2.

26. 00 00 OO 382-48 소재 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00 00 OO 725 OO아파트 109-1***(사용승인일 2002.

7. 26, 이하 “신축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7.5

18. 양도하였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을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38,418천원(감면율 100%)으로 하여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00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한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의한 신축주택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은 감면소득금액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부당하게 감면 받은 것으로 보아 시정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의 감면세액을 23,490천원으로 감액하여 2012.

7.

1. 이 건 양도소득세 20,068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되는 소득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과세하였으나, 2001년 5월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100%감면 하도록 하였는 바, 당초 신고시 100% 감면신청한 것은 타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신축주택을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및 관련 예규인 재산세과-227(2009.01.20), 부동산거래관리과-708(2010.05.18), 부동산거래관리과-127(2011.02.10) 등에 의하면 신축한 주택의 5년 내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만 감면에 해당하고, 구주택 취득시점부터 신주택 준공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과 5년 경과 후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배제 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구주택 취득시점부터 신주택 준공일 전일까지의 과다감면세액에 대한 경정, 고지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에 의한 감면세액 계산방법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② 법 제99조의3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9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소득금액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 이 건 관련된 이의신청 결정문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1999.2.26. 종전주택을 취득하였고,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2002.7.26.신축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

5.

18. 양도한 후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에 의거 100% 감면 신고하였다.

2. 00지방국세청은 구주택의 취득시점부터 신주택 준공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과 5년 경과후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배제 하여야 함에도 부당으로 감면받은 사례가 있는지 특정감사를 실시하면서 2012.3.30. 상기 자료를 통보하였다.

3. 처분청은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의한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당초 감면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2012.7.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0,068천원 경정고지하였다. (처분청 주장: 취득후 5년간 발생한 감면대상 양도소득 계산산식 및 도해) 감면소득 = <과세소득구간> <감면소득구간> <과세소득구간> -------▲-------------▲---------------▲---------------▲----

① 종전주택취득일 ②준공일 ③ 준공일로부터 5년

④ 양도

4.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의 규정에 의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였는 바, 당초 신고한 내용과 같이 100%감면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의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에 의하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동 규정의 과세특례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2012서0121, 2012.2.23, 조심2010서2935, 2011.6.30, 00행정법원2011구단27363, 2012.03.09, 같은 뜻), 국세청이 종전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해석(서면4팀-2109, 2005.11.8.)하다가,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종전 해석을 변경한 이후 일관되게 이를 유지하고 있는 점(재산세과-227, 2009.1.20, 부동산거래관리과-123, 2011.2.10,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소정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신축국민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켜 건설경기를 활성화할 목적에서 입법된 것으로서 자기건설주택의 경우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든, 5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든지 간에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겠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국세청적부2010-0114, 2010.5.28, 심사양도2011-0307, 2012.3.30, 같은 뜻)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