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에 따라 당초 매매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어 쟁점농지가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고, 쟁점농지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매매계약 합의해제로 지급한 금액을 쟁점농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에 따라 당초 매매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어 쟁점농지가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고, 쟁점농지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매매계약 합의해제로 지급한 금액을 쟁점농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과 청구외 김○○(이하 “청구인등”이라 함)는 1995.2.8. 쟁점농지를 포함한 18개 필지(총 30,128평)를 평당 431,490원, 매매대금 총액 130억원으로 주식회사 ◇◇ (이하 “◇◇”이라 함)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 등으로 49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의 정리절차개시 및 ○○시의 토지거래불허가 등으로 매 매계약이행이 되지 않아 청구인등은 ◇◇과의 법적소송을 거쳐, 2007.12.18. ◇◇으로부터 매매정산대금 1,569백만원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청구인등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은 2008.3.21. 1,569백만원을 공탁하였다. 소송대상 18개 토지 중 쟁점농지를 포함한 14개 토지는 전․답으로 ◇◇ 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여, 청구인등은 ◇◇과 2008.12.22. 14개 필지를 총 50억원(13개토지 2,888평은 청구인 소유로 30억원, 1개토지 1,754평은 청구외 김○○ 소유로 20억원)을 지급하고 별첨 2의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해약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전술한 바와 같이 등기이전이 불가능한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이행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해약합의서에 따라 청구인은 합의금 30억원을 ◇◇에게 지급하였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부칙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쟁점농지는 별첨4의 해약합의서 1항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 이는 쟁점농지를 ◇◇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이다. 농지법 제6조 제1항 에 의하여 ◇◇과 같은 일반영리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제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으므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쟁점농지의 소유권이 ◇◇에게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쟁점농지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므로 매매계약 합의해제에 따라 ◇◇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한 30억원은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화해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비록 법원판결에 의하여 쟁점농지의 소유권을 ◇◇에게 이전하라 명령이 내려졌지만, ◇◇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원천적으로 쟁점농지인 농지를 소유할 수 없음. 실질적으로 쟁점농지를 양도하기까지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한 의무(재산세 등 세금납부의무 등)를 이행해왔으며, 합의금액이 소송기간 동안의 물가, 지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산정되었으므로(1995년 당시 평당 43만원에 매매계약하였지만 2008년 12월에 작성한 합의서는 평당 104만원을 지급함), 합의를 통해 쟁점농지의 가치가 상승되었으며 이는 자본적지출에 의한 결과로, 반대로 ◇◇은 소송을 통해 부수적인 이익을 본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지급한 합의금은 소유권확보를 위해 지출한 자본적지출(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필요경비로 인정될 경우 재계산한 양도소득세 금액은 아래와 같다. 구분 금액(원) 비고 양도가액 670,000,000 매매가액 취득가액 24,871,000 93년 개별공시지가 필요경비-개산공제 746,130 취득가액의 3% 필요경비-자본적지출 382,762,804 쟁점농지 화해비용 양도차익 261,620,066 장기보유특별공제 78,486,020 30% 공제 양도소득금액 183,134,046 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180,634,046 세율 35% 산출세액 49,081,916 가산세 21,492,971 무신고,납부불성실 납부세액 70,574,887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9.12.31. 개정)부칙
② ‘이하 생략’ 쟁점농지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995.2.8. 매매계약은 유효하다는 법원판결에 따라 ◇◇으로부터 매매 정산대금 1,569백만원을 청산받아 양도된 것이다. 이후 쟁점농지의 특수성(농지) 때문에 ◇◇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여 2008.12.22. 청구인은 30억원을 지급하고 쟁점농지를 포함한 13개의 토지를 다시 매입하였다.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본 거래는 비록 등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유상이전으로 사실상 대금청산절차가 완료되었으므로 실질적인 소유권이전거래로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가액은 상속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재취득가액인 30억원 중 일부인 382,762,804원(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안분)이 되어야 한다.
◇◇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사실상 처음부터 쟁점농지 같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는 점, 실질적으로 쟁점농지 보유에 따른 의무를 청구인이 이행하였다는 점, 합의금액이 소송기간동안의 물가, 지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산정되었으므로 합의금은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이라는 점에서 볼 때 청구인이 ◇◇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 에 따른 자본적지출로 인정되어야 한다. <사전열람 결과 추가의견>
1. 최초에 토지거래 불허 결정이 남 –확정적 무효.
2. 그 후 허가지역이 해제되어 위 무효원인이 소멸됨. 3) ◇◇ 쪽 조치에 의해 위 계약이 추인됨.
4. 토지거래 지역 해제 후 위 계약이 추인되어 매매 계약이 유효해 짐.
5. 관련 대법원판례 검토
○ 대법원2010두23644(2011.7.21. 선고)
① 소득세법 상 양도는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 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② 이 경우 매매 등 계약이 법률 상 유효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 않음.
③ 토지거래허가와 관련 위법 사항이 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대금이 지급된 경우 종국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매도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 가.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해 증여로 처리한 경우.
- 나. 제 3자 전매 후 이전등기 되었고, 매매대금도 반환되지 않은 경우.
- 다. 위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 나. 청구인의 경우
1. 토지거래허가와 관계없이 쟁점농지의 최초 매매계약은 판결로 인하여 유효함을 인정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공탁을 통해 잔금을 지급하였다.(관련 판례로 입증됨)
2. 위로 인해 청구인(매도인)이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3) 해당 매매대금은 지금도 반환되지 않고 있다.
- 다. 따라서 쟁점농지는 관련판례에 따라 관할관청의 토지거래허가 없이 법원판결로 양도가 가능한 토지로, 잔금청산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단지 전답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이 재매입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88조 의 양도정의에 부합한 거래에 해당되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야 한다.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6.12.30, 2003.12.30, 2006.12.30>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12.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⑤ 법 제97조제1항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4)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6)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29>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유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 제13조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 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 제84조제3항 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2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사용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기간 중에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④ 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1.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및 해약합의에 이른 현황은 다음과 같다. <쟁점토지 사건발생 현황> 1994.5.8. 1995.2.8. 2007.12.18. 2008.3.21. 2008.12.22 2009.5.11. 상속취득 매매계약 법원판결 공탁(15억) 해약합의 해약합의금 지급(30억원) 법원판결: 청구인은 쟁점토지 등 13필지를 ◇◇에게 이전하고, 양수인은 기지급된 49억원 외 15억원을 지급하라 <매매대금 흐름도> 청구인 2008.3.21. 양도(24억원) ← ---------------------------------- 13필지(20,768㎡) ---------------------------------- → ◇◇ 2009.5.11. 해약합의금 지급(30억원) ---------------------------------- → 농지 10필지(9,812㎡) ← ---------------------------------- 계약해제로 반환된 쟁점농지를 김△△에게 양도
2. 청구인등의 당초 매매계약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토지) 매매 계약서
1. 목적 부동산의 표시: 별첨
위 (별첨)부동산중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자인 경기도 ○○군 ○○면 ○○리 산65번지 김◇◇의 토지인 107-1번지외 10필지(합계 48,759㎡)의 소유권을 김○○와 청구인(이하 2인을 “갑측”이라 한다)이 상속받을 것으로 “갑측”이 확인하였으므로, 별첨부동산 중 “갑측”의 소유토지 및 “갑측”의 상속토지 전부에 대하여 “갑측”을 매도인으로 하고, 매수인들을 대표하는 주식회사 ◇◇ 대표이사 엄종일(이하 “을”이라 한다)을 매수인측 으로 하고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위 목적부동산을 매매하기로 하여 이 계약을 체결한다.
• 아 래 - 제1조 (매매대금) 목적부동산의 매매대금은 평당 일금 사십삼만일천사백구십원정(₩431,490) 매매대금 총액 일금 일백삼십억원정(₩13,000,000,000)으로 한다. 제2조 (대금지불방법) 대금지불은 제3조의 대금지불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불한다. 구 분 지불방법 지불시기 금 액 계 약 금 매매대금 총액의 15% 계약 체결과 동시 ₩1,950,000,000 1차 중도금 매매대금 총액의 15% 계약 체결 후 60일 ₩1,950,000,000 2차 중도금 매매대금 총액의 30% 계약 체결 후 180일 ₩3,900,000,000 잔 금 매매대금 총액의 40% 제2차 중도금 지불후 180일 ₩5,200,000,000 ~ 1995. 2. 8.
3. 상기 매매계약서의 토지매매목록은 다음과 같으며, 잔금 지급전 3필지는 경락(2000.4.6)되었다. 번호 소 재 지 지목 면 적 등기부상소유자 비 고 ㎡ 평 1 경기 ○○ 107-1 전 764 231.11 청구인 2 동소 107-2 전 1,101 333.052 청구인 3 동소 112-3 잡 5,470 1,654.675 청구인 4 동소 117-2 전 1,614 488.235 청구인 5 동소 122 잡 2,868 867.57 청구인 6 동소 124-1 전 1,190 359.975 청구인 쟁점농지 7 동소 125 전 159 48.09 청구인 8 동소 126 전 2,007 607.117 청구인 9 동소 128 잡 2,618 791.945 청구인 10 동소 129 전 664 200.86 청구인 11 동소 178-3 전 30,645 9,270.112 청구인 경락 12 동소 224-5 답 286 86.51 청구인 13 동소 420 답 1,144 346.06 청구인 14 동소 420-1 전 883 267.107 청구인 소 계 51,413 15,552,418 15 동소 114-3 잡 30,092 9,103.085 김○○ 16 동소 192-2 전 5,355 1,619.687 김○○ 17 동소 421 전 7,967 2,410.017 김○○ 경락 18 동소 422-1 전 4,770 1,442.925 김○○ 경락 소 계 48,184 14,575,714 합 계 99,597 30,128.092
4.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판 결 원고 ◇◇ 피고 1. 청구인
2. 김○○ ~
1. 제1심 판결 주문 제1, 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피고 청구인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김○○는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1995.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2) 피고 청구인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김○○는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
(2)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은 피고들에게, 계약 당일인 1995.2.8. 계약금 19억5천만원을, 1995.4.21.에 1차 중도금 19억5천만원을, 1995.9.18.에 2차 중도금 중 일부인 10억원 합계 49억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
○ ◇◇이 청구인등에게 1,569,290,808원을 지급 하는 사유는, 당초 매매계약 부동산 중 3필지 경락과 매매대금에 대한 쌍방간의 지 연손해금 등으로 발생된 금액을 상계한 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당초 계약된 부동산을 이전하라는 판결이다.
○ 청구인은 상기 판결에 대해서 2008.1.31. 상고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5. 상기 판결문과 관련하여 ◇◇은 2008.3.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569,290,808원을 공탁한 사실이 “금전 공탁서(변제 등)”에 의해 확인된다.
6. 청구인과 ◇◇이 2008.12.22. 작성한 쟁점농지에 대한 해약합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약 합의서 “갑” ◇◇ 주식회사 “을” 1. 청구인
2. 김○○ 상기 “갑”과 "을“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 음
1. “갑”과 “을(1, 2)”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갑”과 “을”간에 1995.2.8. 체결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다.
2. 위와 같은 합의 해제에 따른 합의금으로 “을1(청구인, 이하 같음)”은 “갑”에게 금삼십억원(3,000,000,000원)을 “갑”명의 계좌로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아 래- 계 약 금 금오억원 (500,000,000원) 합의시 지급 중 도 금 금일십억원 (1,000,000,000원) 2009.1.28.까지 지급 잔 금 금일십오억원 (1,500,000,000원) 2009.2.26.까지 지급
3. “갑”은 “을1”로부터 위 해약합의금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목록1 기재 부동산 및 이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동 부동산에 존재하는 “갑”의 일체의 가압류․가처분을 비롯한 일체의 제한권리를 말소한다.
4. 본 합의로 인하여 “갑”과 “을1” 사이에 별지목록1 기재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채권, 채무는 종결되는 것으로 하며, 제2항 및 제3항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는 “갑”과 “을”은 별지목록 1기재 부동산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나 소송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5. “갑”과 “을1”이 본 합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본 합의는 원칙적으로 해제되는 것으로 하며, 이에 대한 위약금으로 계약금 상당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제2항의 합의금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을1”이 지정된 지급일로부터 7일전에 1개월 이내의 기한으로 “갑”에게 서면으로 기한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을1”이 미지급금에 대한 연체이자로 연15%의 금액을 “갑”에게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를 인정하기로 한다.
6. “을2(김○○, 이하 같음)” 명의로 되어 있는 별지목록2 기재 부동산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가. “을2”소유의 별지목록2 기재 부동산의 매매계약 합의해제에 따른 합의금은 금이십억원(2,000,000,000원)으로 하기로 한다. ~
2008. 12. 22.
7. 청구인은 ◇◇ 에게 2008.12.22. 1억원씩 5회에 걸쳐 5억원을 입금한 무통장입금표사본 5매를 제출하였다.
8. 청구인은 ◇◇에서 2013.3.8. 수신자로 법무법인(유) □□(참조
○○○ 변호사)에게 발송한 “○○시 ○○동 107-1 외 12필지 관련 청구인건에 대한 입금 확인의 건”의 문서를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당사는 ○○시
○○ 동 107-1 전 764㎡ 외 12필지에 대하여 2008.12.22.자 합의에 따라 금 30억원을 지급받는 조건의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 위 합의서에 따라 당사는 신한은행 계좌로 2008.12.22. 매매당사자인 청구인로부터 계약금 5억원을 지급받은 이후, 2009.2.25~2009.5.11.까지 그 대리인인 법무법인 AA 또는 ○○○ 변호사로부터 25억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입금내역> 구분 입금일자 입금액 입금자 입금내용 비고 1 2009.02.25 1,450,000,000 법무법인 AA 중도금+잔금일부 신한 2 2009.04.29 500,000,000
○○○ 잔금일부 하나 3 2009.04.30 150,000,000
○○○ 잔금일부 하나 4 2009.05.11 50,000,000
○○○ 잔금일부 하나 350,000,000
○○○ 잔금일부 신한 합계 2,500,000,000 * 입금자 법무법인 AA 및 ○○○(변호사)은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임
9.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내용을 ○○시에 조회한 결과, ◇◇에게 허가된 사실이 없고, 2009.11.11. 토지거래허가로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김△△에게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1) 먼저, 청구인과 ◇◇이 2008.12.22. 쟁점농지 등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 청구인등과 ◇◇은 1995.2.8. 쟁점농지 등 총 18필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등은 1995.2.8. 계약금 19억5천만원, 1995.4.21. 1차 중도금 19억5천만원, 1995.9.18. 2차 중도금 중 일부인 10억원 등 총 49억원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 ◇◇은 청구인등에게 2006.2.3. 소유권이전등기 소를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은 청구인등 소유 15필지(18필지 중 경락된 3 필지 제외)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위해 1,569,290,808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따라, ◇◇은 2008.3.21. 동 금액 을 공탁하였다.
○ 청구인은 ◇◇이 매매계약된 토지 중 잡종지 4필지는 판결에 따라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쟁점농지 등은 농지법에 의해 취득할 수 없게 되자, 2008.12.22. ◇◇에게 양도하기로 한 청구인 소유 쟁점농지 등 10필지에 대해 30억원을 지급하고 매매계약 해약합의서를 작성하였다.
2. 상기 사실로 볼 때, 청구인과 ◇◇은 2008.12.22. 쟁점농지에 대하여 1995.2.8. 체 결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재매입계약 형식의 해제합의서지만 합의서 작성일 현 재의 시가를 반영하여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유상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청구인등과 ◇◇이 2008.12.22. 작성하고 이행한 해약합의서 내용에서, 첫째, 청구인등과 ◇◇은 쟁점농지 등 13필지(10필지가 분할됨)에 대하여 1995.2.8. 체결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점, 둘째, 상기 합의해제에 따른 합의금으로 청구인이 ◇◇에게 30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점, 셋째, ◇◇은 해약합의금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쟁점농지 등 13필지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한 점 등으로 볼 때,
• 당초 쟁점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합의해제 효력에 의하여 소급적 무효에 해당되어, ◇◇에게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 ◇◇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시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에 양도한 후, ◇◇으로부터 재 취득하였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4.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농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