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어 각하 처분함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어 각하 처분함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에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서에 의하면, 이 건 납세고지서(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621,660원)는 등기(등기번호 *)로 송달되어 2012.7.6. 청구인의 자 김ㅇㅇ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2.7.6.부터 90일이 지난 2012.10.5. 이의신청서를 ㅇㅇ세무서에 접수하여, 이의신청 재결청인 ㅁㅁ지방국세청장은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13.1.25. 각하결정을 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를 2013.1.25. 제기하였으나 납세고지서 를 수령한 날인 2012.7.6.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심사청구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 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심사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