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쟁점농지가 청구인의 거주이에 연접해 있고, 농지원부에 청구인이 자경한 srjt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함
시쟁점농지가 청구인의 거주이에 연접해 있고, 농지원부에 청구인이 자경한 srjt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함
OOO세 무서장이 2012.12.11.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2004.7.13. 취득한 OO OO구 OO동 000-000외 농지 4필지 0,000㎡(이하 “종전농지”라고 한다)가 2010.5.6 OO도시공사에 수용됨에 따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00백만원을 감면 신청한 후, 2010.8.31. OO OO구 강동동 1181번지 답(畓) 0,000㎡(이하 “쟁점농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2012.9.25. 쟁점농지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한 결과,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0조를 적용하여 청구인이 대토농지인 쟁점농지를 취득 후 계속하여 3년간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 신청한 세액 00백만원을 부인하고, 2012.12.11.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백만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현재 어떠한 사업소득도 없는 전업 농민이며, 청구인의 부친 AAA(이하 “AAA”이라 한다)은 쟁점농지 근처에서 거주하며 40년 이상 농사를 지어온 농민이며, 현재 AAA 소유농지(0,000㎡)와 청구인 소유의 쟁점농지를 AAA과 함께 농사를 짓고 있으며, AAA은 현재 70대 노인으로 폐암수술을 받아 한 쪽 폐를 제거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은 주된 농사일을, AAA은 보조적인 농사일을 수행하고 있다. 청구인이 2010.8.31. 취득한 쟁점농지에는 2006년부터 인근 농민인 청구외 BBB(이하 “BBB”이라 한다)가 철재파이프(BBB 소유)를 설치하여 터널당근을 재배하고 있었고, 터널당근은 통상 11월~12월에 재배하여 다음해 4월~5월에 수확하고 있다. 처분청의 2012.11.20.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OOO)에 의하면 청구인이 종전농지에서 벼를 재배하였으며, 쟁점농지에서는 콩을 재배하여 농사의 연속성이 없다고 보았고, 또한 쟁점농지에서 1년 중 5개월을 청구인이 경작하고, 1년 중 절반의 기간을 타인이 경작하여 조특법에 규정된 감면요건 중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처분청의 견해는 청구인이 매년 콩 재배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1년 중 하절기에는 콩을 재배하고 동절기에는 휴경한 사실에 대하여 계속하여 3년 이상을 경작해야 하는 대토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세법상 농지의 대토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휴경기간을 자경기간 내 산입하는 여부에 대하여 ①계절적인 일시적인 휴경기간 ②근거법령에 의한 강제적인 휴경기간은 인정 가능하며 ③임의적 휴경기간은 인정 불가능할 것이나, 청구인의 휴경기간은 계절적인 일시적인 휴경기간이므로 당연히 자경기간으로 산입하여 농지의 대토 감면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타 소득이 없는 전업농민으로서 하절기에만 농사를 짓는 계절적인 일시적 휴경기간이 있지만 이는 쟁점농지의 자경기간에 산입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청구인이 3년 이상 자경한 종전농지의 대토감면은 세법상 적법하므로 2012.12.31. 납기로 고지된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청구인은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는 사업소득이 없는 사실만으로 전업농민이라고 주장하나 2012.11.16. 처분청 국세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대토한 농지에서 발생하는 연간 수입금액은 약 000원에 불과하여 생계를 위해 운송관련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이 일로 월 000원의 수입이 발생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대토한 농지의 취득가액이 000백만원으로 정기예금 이자율을 3%로 가정할 경우 연간 000원의 이자 수입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연간 수입 000원의 콩농사 외에는 쟁점농지를 활용한 사실이 없어 대토감면의 본래 취지인 자경농민의 경작상 필요에 의해 농지를 취득하였다기 보다는 세액감면을 이용한 세테크와 대체취득 농지의 지가 상승을 노린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여진다. 전업농민이라면 당연히 농지에 자본이나 노동력을 집약시켜 보다 많은 수입이 창출되도록 해야 하지만 청구인은 콩 농사 이후에 인근 거주 농민인 BBB가 당근을 재배할 수 있을 정도의 경작 여건이 양호한 쟁점농지를 인근 주민에게 무상 대여하여 전업농민 이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계절적으로 휴경할 수 밖에 없는 벼농사와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지만 벼농사의 경우 겨울철에 휴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2월부터 규산질비료를 뿌리고 논을 갈아엎어 지력을 관리하는 등의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실상 휴경기간이 3개월 미만이지만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의 콩을 수확한 이후에 타인이 바로 당근농사를 짓기 시작하여 약 6개월의 기간 동안 쟁점농지를 이용하므로 계절적 휴경이라기보다는 임의적 휴경에 해당하여 벼농사의 형평을 논하기 어려우며 임의적 휴경은 자경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어 농지취득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해야 하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대토감면을 부인하고 고지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④ ~⑦ (생략)
⑧ 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당초 감면세액 00,000,000원을 00,000,000원으로 감액 경정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경정 고지한 내용이 나타난다.
3. 대토 취득농지에 대한 자경여부 현지확인 종결 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3년간 자경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지확인 복명서 (생략)
□ 검토자 의견 - 현장 확인내용과 같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BBB가 당근을 재배한 사실이 확인되어 대토농지 취득 후 계속하여 3년간 자경해야하는 대토농지를 약 6개월간을 타인이 경작하도록 하여 조특법 시행령 제67조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생략) 4) 청구인이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CCCC협동조합에서 발행한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농약, 비료 등을 2011년 000,000원, 2012년 000,000원 합계 000,000원 구매한 내역이 나타난다. 확인서 1. 인적사항:
2010년~2012년간 본인의 주소지 근처에서 콩 농사를 경작하는 청구인의 콩 수확물을 본인이 소유하는 콩 타작 기계를 빌려주어 청구인이 콩 수확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2.10. 위 확인자 BBB(날인) (나) BBB의 2012.10월 확인서, 2013년 1월 확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다) EEEEE병원장이 발행한 AAA(청구인의 부)의 진단서에 의하면 A AA은 2005년 5월 폐암(3기) 진단 후 항암치료를 받았던 사실이 나타난다. (라) 종전농지의 농지원부는 2007.8.10., 쟁점농지의 농지원부는 2011.8.18. 최초 작성되었고, 농업인은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마) 대토농지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 대토농지 취득요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주민등록초본, 취․등록세 과세(납세)증명서, 등기부등본, 쟁점농지 사진에 대한 검토는 생략한다.
5. 과세전적부심사청구(OOO) 결정서에 의하면 당시 심리담당공무원이 쟁점농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자 인근주민 BBB의 자택을 방문하여 임의 진술을 구하여 확인한 문답의 주요내용이 다음과 같다. (가) 쟁점농지는 BBB의 누님이 소유하고 있던 농지이고, DDD가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2년 전부터 BBB가 하우스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쟁점농지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으며, (나) DDD는 2010.8.31. 쟁점농지를 취득하였으나, BBB가 쟁점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농사짓고 있었기에, 2010년은 BBB가 경작할 수 있도록 해 주었고, (다) 이후, 쟁점농지에서 매년 12월 20일경부터 다음해 6월 20일경 까지는 BBB가 당근재배를, 매년 6월 20일부터 11월 20일경 까지는 DDD가 콩 농사를 지었으며, 농지사용료를 DDD에게 지불한 적이 없고, (라) BBB가 DDD의 콩 농사를 도와준 사항은 콩 수확 시 마을 공동소유 기계인 콩 타작기를 빌려준 것과 폭우가 온 다음날 쟁점농지의 수로 관리를 해 준 거 외에는 없으며, DDD가 콩 농사의 시작과 수확의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였다.
6. 처분청 의견, 청구인 주장,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에 의하여 쟁점농지의 연간 이용실태를 요약해 보면, 농사 주기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반복된 것으로 나타난다.
7.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 이후 소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으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청구 이유서에 ‘농업만으로는 생계가 곤란하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라고 기재하였고, 2012.11.16. 국세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쟁점농지에서 발생하는 연간 수입은 약 000원 정도에 불과하여, 생계를 위해 운송관련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이 일로 월 000원의 수입이 발생한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