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송달료를 쟁점부동산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3-0012 선고일 2013.12.31

청구인이 지출한 인지대 및 송달료, 변호사 선임료 중 법원소송서류 및 변호사나 변호사 사무실 직원명의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2012.7.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23,801,265원(당초 203,935,239원이었으나 이의신청 결정으로 감액됨)의 부과처분은 소유권확보와 관련성이 있는 131,550천원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 결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구 소재 근린생활시설인 쟁점부동산(지하 1층, 지상 10층, 토지 1,065.8㎡, 건물 7,333.88㎡)을 2004.4.20. 법원경매로 취득하고, 2004.6.3.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2011.08.30. 임의경매에 의하여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은 경락가액인 4,570,000천원, 취득가액은 취득시 경락가액 3,717,890천원과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제비용 215,761천원을 더한 3,933,651천원으로 확정한 후, 2012.7.1. 청구인에게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03,935,239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1.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123,801천원으로 감액 결정되었고, 2013.1.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인지액 82,872,800원, 송달료 4,559,040원 및 변호사 선임료 84,6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경락매수인이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아니한 금액은 당해 자산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출 하였다는 비용 중 객관적 증 빙에 의하여 확인된 227,627천원은 당초의 불복청구 결정에 따라 소유권 등을 확보 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아 기 경정 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에서 청구인이 인지대 82,872,800원, 송달료 4,559,040원 및 변호사 선임료 84,600,000원을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 양도소득금액을 재계산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인지대 등의 비용지출에 대한 정황증거만 제시 하였을 뿐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어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송달료를 쟁점부동산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6) 소득세법 기본통칙 97-0…3 【양도차익계산시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필요경비의 범위 】

① 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다만,지방세법등에 의하여 취득세가 감면된 경우의 당해 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양도차익계산시 산입되는 취득가액에는 취득시 쟁송으로 인한 명도비용, 소송비용, 인지대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이 경우 소송비용은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소송비용과 변호사의 보수 등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임의경매로 인하여 2011.08.30.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자료가 발생한 바,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 하였다. (생략) 2)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과 쟁점부동산 취득시 경락부동산 인도명령 등과 관련하여 변호사 류에게 5건 34,400천원, 법무법인 에게 4건 13,200천원을 2004.6.16∼2011.4.12.까지 계좌로 송금하였고, 법무법인 *으로부터 8건 160,727천원(공급대가), 법무법인 로부터 4건 19,300천원(공급대가)의 매입세금계산서를 2009.11.11∼2011.10.10.까지 착수금 등의 용도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소유권 확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합계 227,627천원)하여 이를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재결정하였다. (생략) 3) 이 건 관련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법원경매사이트에 기재된 경매진행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취득: 2003.10.21. 이후 4회 유찰된 후, 2004.4.20. 3,717,890천원(최저가 대비 26.5%)에 낙찰된 사실이 확인됨

(2) 양도: 2011.3.7. 이후 3회 유찰된 후, 2011.6.27. 4,570,000천원(최저가 대비 35,6%)에 낙찰된 사실이 확인되며, 법원참고사항에는 2011.5.17. ‘채무자겸 소유자 이정배 점유자의 유치권에 대한 의견서 제출’로 기재되어 있음 나)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변호사 비용 발생 및 증빙 등의 내용을 살펴본 바, 아래와 같다.

(1) 변호사비용

(2)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3) 현금영수증 수취내역

  • 다)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상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토지

(2) 건물 4)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시 인정한 필요경비이외에 쟁점부동산 취득시 경락부동산 인도명령 등과 관련하여 추가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며 아래와 같이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생략) 5)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시 인정한 필요경비이외에 쟁점부동산 취득시 경락부동산 인도명령 등과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이 변호사 수임료 관련 (나) 최 변호사 수임료 관련 청구인은 최변호사와 소송수임에 대하여 소송수임 약정건 2건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윤 변호사 수임료 관련 (라) 남외1 변호사 수임료 관련 (마) 청구인의 은행 계좌인 1*-729-****에서 변호사 및 변호사사무실 직원 명의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송금내역을 제출하였다.

  • 라. 판단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에 열거된 비용을 말하며, 이 경우 취득가액에는 취득시 쟁송으로 인한 명도비용, 소송비용, 인지대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으로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등이 수수료로 받았다는 영수증의 내역을 포함하는 것이며 소송비용이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소송비용과 변호사의 보수 등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일체의 경비를 말하는 것(유사사례: 서면4팀-2070, 2007.7.5, 국심2007광1653, 2007.10.19)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 에 의하면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은 당해 자산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후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변호사비용 등으로 399,659천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경락부동산 인도명령 등과 관 련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중 인지대 80,992천원과 송달료 3,458천원은 법원소송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 소요된 필요 경비로 인정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경락부동산 인도명령 등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변호사 선임료 중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변호사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17,100천원은 사건위임계약서, 대법원 사건검색표에 의하여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경락부동산 인도명령 등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변호사 선임료 중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변호사 사무실 직원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40,000천원 중 소송수임약정건 2건에 의하여 확인되는 최 변호사의 수임료 30,000천원은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손 변호사의 직원인 김&&에게 송금하였다는 10,000천원은 직원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변호사 이**에게 2004.10.27.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12,000천원은 선임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양도와 관련된 직접적인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국심2007광1653, 2007.10.19).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