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시 확인서 발급신청서상의 매수일을 취득시기로 본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3-0011 선고일 2013.02.25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고, 그 추정력은 등기원인의 존재 및 그 유효성에 대하여도 미치는바,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이전 시 확인서 발급신청서에 기재된 매수일자를 취득시기로 본 것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11.6.15. ○○시 ○○동 산 59 임야 60,134㎡ 중 40,09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21,268,684원에 양도하고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5.5.19.로 본 다음,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66,631,145원으로 하여 2011.7.2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12,265,359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11.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되어 1993.1.1.부터 1994.12.31.까지 시행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등기접수일이 아니라 의제취득일인 1985.1.1.로 보아 2013.1.11. 청구인에게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3,514,884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시 ○○동 산 59 임야 60,134㎡를 1970년대부터 김○수 김○선(이하 “공동소유자”라 한다)과 함께 지분 1/3씩을 소유하고 있던 중 청구인이 공동소유자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하였으나, 매매대금 및 잔금지급시기도 알지 못하고 있다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특별조치법의 취지는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으나 매매계약서나 대금의 지급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간편하게 소유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을 이전등기에 형식상 필요한 확인서 발급신청서와 그에 기재된 보증서에 청구인이 1983.2.10. 쟁점토지를 공동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1985.1.1.을 취득시기로 보았으나, 확인서 발급신청서 및 보증서에 기재된 날짜는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를 담당한 공무원 및 법무사사무실에서 편의상 임의로 정한 것에 불과하며, 청구인은 보증서상의 보증인으로 기재된 정○○과 김○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바, 쟁점토지의 매매대금과 잔금지급일을 알 수가 없다. 공동소유자가 그 전부터 청구인에게 그들의 지분을 매수하라고 몇 번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거절하여 오던 중 특별조치법이 생겨서 이 기회에 소유권을 넘겨가면 서류구비도 쉽고 각종세금도 면제된다고 하여 그렇게 매수하게 되었는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관련서류를 만들어서 접수를 시킬 때 매수일자를 매수당시 날짜로 하면 처리가 안 된다고 하여 서류를 만들어 주던 사람들이 해당 법에 맞게 만들어낸 매수일자가 1983.2.10. 이었다. 물론 청구인과 보증인들도 그 날이 매수일이라고 보증서에 날인하였지만, 그들은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누군인지만을 확인하였을 뿐 매수일자는 모를 뿐 아니라 관심도 가지지 않았으며, 특별조치법에 의거 등기서류를 접수시킬 당시 보증인들이 12년 전의 매수일자를 안 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지 아니하다.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받은 날이 되는 것이므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그 등기원인에 다른 내용을 확인하여 그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대금을 청산받은 날을 양도시기로 적용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받은 날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의 경우에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5.5.19.로 보아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 삼천포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 발급신청서 및 쟁점토지가 소재한 마을 주민 김○선 등 3명이 날인한 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3.2.10.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계속 소유하였음을 보증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김○선이 1983.2.10. 매도하였다고 보증한 이상,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그 날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단순히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는 없는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 이전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지 아니면 등기접수일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992.11.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5조【지적이동신청】

①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자,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대장상에 소유명의인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을 말한다. 이와 같다)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자기명의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이하 “대장소관청”이라 한다)에게 토지의 이동 또는 건물표시변경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이하 “보증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확인서의 발급】

②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당해 부동산소재지 동·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중에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공동소유자는 1970.11.25. ○○시 ○○동 산 59 임야 60,134㎡에 대하여 각자의 지분을 1/3으로 하여 보존등기를 하였으며, 1995.5.19. 청구인이 1983.2.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공동소유자로부터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위하여 1994.12.28. ○○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 발급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3.2.10. 공동소유자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1994.12.28. 당시까지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개재되어 있다.

3. 또한, 위 확인서 발급신청서에 첨부된 보증서에도 청구인이 1983.2.10. 공동소유자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1994.12.28. 당시까지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쟁점토지가 소재한 마을의 주민인 김○선 등 3인이 연대보증하며, 보증한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다고 되어 있다.

4. 양도소득세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일자를 등기접수일인 1995.5.19.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66,631,145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소득세법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시기를 1985.1.1.로 보아 취득가액을 14,436,749원으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나타난다.

5.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됨에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및 잔금지급일자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할 뿐, 등기원인이 허위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5.5.19.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그 등기원인에 따른 내용을 확인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점(재산세과-1577, 2008.7.9. 참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추정력은 등기원인의 존재 및 그 유효성에 대하여도 미치는 점(심사양도2010-0309, 2010.12.13. 참조), 청구인이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위하여 1994.12.28. ○○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 발급신청서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공동소유자로부터 1983.2.10. 매수하여 사실상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하였으며, 쟁점토지가 소재한 마을의 주민 3인도 그러한 사실을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및 잔금지급일자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할 뿐 등기원인이 허위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잔금이 1983.2.10. 청산된 것으로 보아 의제취득일인 1985.1.1.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