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3-0007 선고일 2013.03.30

2006년 국토지리정보원 사진 및 2008년 인터넷 다음사이트 지도상으로도 쟁점토지 지상에 주택 및 건물이 있고 공터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농지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의 배우자 망 백00(2011.

10.

16. 사망, 이하“피상속인”이라 한다)는 1963.

1.

10. 취득한 경기도 OO군 OO읍 OO리 335-1번지 대지 1,403㎡, 같은 리 335번지 대지 610㎡, 같은 리 335-3번지 대지 1,3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1.

1.

17. 양도한 후, 2011.

3.

7. 8년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220,959천원 중 2억 원은 자경농지 감면신청을 하고, 나머지 20,959천원을 자진납부하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현지확인을 거쳐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후, 2012.6.8. 청구인에게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26,040,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의 남편인 피상속인은 고향인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태어나 사망 당시인 2011년까지 농사를 지어 온 전업농민으로 2009.12월 경기 OO읍 OO리 전 794㎡를 125백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세액 14백만원을 8년 자경농지로 감면받은 사실이 있다.
  • 나. 쟁점 토지는 주택이 있었으나 이 후 폐가로 비어있던 토지로, 피상속인은 철거되지 않은 폐가가 존재하는 토지 이외의 토지에 계속 농사를 지었으므로 폐가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만 과세하고 폐가가 존재하는 토지 이외의 토지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 다. 주택분 재산세는 2007년에만 과세하고 이후에는 별도의 멸실 절차 없이 종합과세 하다가(2008-9년) 농지로 분리 과세하였는데 사무착오인 듯하다. 그 이유로 2006년 이전에도 주택 분 재산세는 과세한 실적이 거의 없으며 2007년에만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하였다가 그 이후에도 과세하지 아니한바, 이는 주택분 재산세에 대하여 무지한 납세자가 권리주장을 잘못하여 억울하게 낸 세금으로 보이는바 이것이 양도세 과세를 하면서 다시 과세의 근거로 될 수는 없는 것이다.
  • 라. 항공사진의 경우를 보면 미처 철거하지 아니한 폐가 및 화장실 일부가 항공사진에 나타지만 청구 취지는 이 폐가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마당이나 그 외의 부속 토지에 농사를 지었으므로 이를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이다. 그런데도 처분청에서는 항공사진에 주택의 일부인 폐가가 나타난다는 사유로 쟁점 토지 전체를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한 후 청구주장을 부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토지가 8년 이상된 사실상의 농지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동산등기부상 대지로 되어있다는 사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며, 쟁점토지가 지목과 다른 사실상의 농지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최초 쟁점토지에 대한 감면 신청으로 지목과 다른 사유로 현장확인한 결과, 인근 지번 OO읍 OO리 335-2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해당 토지는 ‘건물이 수십년간 존재하여 돌이 많아 농사를 짓기 어려운 땅이다’, ‘3년 전까지 건물이 존재하였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청취하고 양도일 후에도 실제 농지로 사용되고 있지 않아 관련 공부를 확인한 결과 해당 토지가 지목과 다르게 사실상 농지로 8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관련 감면세액 200,000,000원을 부인하였던 것이다.
  • 나. 해당 토지는 8년 이상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부터 수십년간 건물이 있던 대지로 사용한 사실은 신청서에 기재한 것과 같이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비록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존재하던 7개의 주택을 1995년에 멸실한 뒤 15년간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첨부한 쟁점농지의 2006년 항공사진을 보면 그 당시에도 실제 건물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대지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이 사실을 가지고 폐가로서 남아있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기술하면서 바닥면적만을 대지로 보고 나머지를 농지로 보아달라는 아전인수격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나머지는 농지가 아닌 지목과 일치하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건물이 있던 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10년 이상 농지로 해당 토지를 사용하였다하면 개간된 모습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인터넷 다음 사이트에서 조회한 2008년 이후의 인공위성 사진을 확인하면 2008년부터 2009년까지는 개간된 사실없이 일반 대지로 존재하고 있다가(주변 농지와 다르다는 사실이 확연하게 구분됨), 2010년에 와서야 농지로 개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이는 양도 직전에 부당하게 감면을 인정받기 위한 농지 개간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접수 후 OO군청 세무과에 문의한 바, 쟁점 토지의 재산세가 계속하여 대지로 종합과세되다 2010년에 사실확인하여 농지로 과세된 사실이 있다는 것을 구두 확인하였으며, 2007년도에 쟁점 토지에 개별주택이 공시된 사실이 있어 쟁점 토지가 지목대로 대지로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다.
  • 다.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증빙이 없다. 양도된 쟁점토지의 면적은 합계 3,335㎡으로 면적이 작은 편이 아니며, 현장확인 당시 상황을 재차 기술하지만 쟁점 토지 인접 주민의 의견 탐방 결과 실제 오래전부터 건물이 존재하고 있던 곳이어서 돌이 많고 토지가 비옥하지 않아 농지로서 사용하기 어려운 곳이라는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며, 청구인은 8년간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OO농협에서 구입한 농약 내역과 경작 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였으나 농지원부에서 소유하고 있는 전체 농지에 규모에 비해 구입내역 금액이 소액이어서 실제 스스로 농사를 지었다는 증빙으로 활용하기 어려우며, 2012년에 작성된 마을 이장이 작성한 경작 사실 확인서는 불복청구 증빙 제출 목적을 위해 추후에 작성된 것으로, 청구인과 이장의 관계가 같은 마을에서 오랬동안 지낸 지인관계에 있어 작성자 이장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하지 않고 과세관청이 불리하게 사해행위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확인서를 객관적 증빙으로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쟁점 토지를 실제 8년간 자경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농지는 소유기간 동안 사실상 농지로 볼 수 없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거한 8년 자경 감면을 인정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➃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➄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⑫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➁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4)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3【자경의 정의】

①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 하에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 가.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이의신청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1. 피상속인은 1963.

1.

10. 취득한 쟁점토지를 2011.

1.

17. 1,009,000천원에 매매하고 2011.

3.

7.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산출세액 220,959천원 중 2억원은 감면신청, 나머지 20,959천원 자진납부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

2.

12. 현지확인을 거쳐 피상속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 226,040천원을 청구인에게 납세의무 승계하여 고지하였음이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구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감면세액 결정세액 납부세액 신고 1,009,000 41,863 966,264 200,000 20,959 20,959 경정 1,009,000 41,863 966,264

• 240,219 226,040

2. 처분청의 2012년 1월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양도관련 현지확인복명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개별주택가격 조회결과 2007년 당시 여러 채의 주택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조회된다.
  • 나)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현장확인하여 마을주민에게 탐문한바 수십년 동안 주택이 존재하였으며 3년 전 주택이 멸실된 이후 현재까지 일반대지로 있었다는 진술이 있어 양도당시 실제 지목이 일반대지로 확인된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는 쟁점토지 OO군 OO리 335에 아래와 같이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되었음이 확인된다. (단위:㎡/천원) 공시일자 사용승인일 건물번호 개별주택 가격 대지면적(㎡) 건물연면적(㎡) 전체 산정 전체 산정 2005/04/30 1998/01/01 10 226,000 2,241 53.16 2006/04/28 1938/01/01 10 428,000 3,542 53.16 2007/04/30 1938/01/01 005 57,800 3,542 425.75 117.23 53.16 2007/04/30 1977/01/01 008 108,000 3,542 821.04 102.37 102.37 2007/04/30 1964/01/01 20 38,800 3,542 425.75 117.23 36.0 2007/04/30 1977/01/01 30 87,900 3,542 660.58 82.50 82.50 2007/04/30 1977/01/01 40 51,000 3,542 481.0 87.23 60.06 2007/04/30 1955/01/01 50 54,200 3,542 403.43 50.40 50.40 2007/04/30 1946/01/01 60 62,300 3,542 461.88 87.46 57.66 ※ 건물번호 20호는 건물번호 5호와 면적이 동일하고 등기부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건물번호 5호와 중복으로 보인다

4.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쟁점토지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은 아래와 같이 조회된다. 소재지 소유자 면적 건물번호 비고 OO읍 OO리 335 백00(피상속인) 102.37㎡ 008번 동 소 제1호 이00 82.50㎡ 30번 2009.11.06 사망 동 소 제3호 조00 98.38㎡ 동 소 제5호 백00(피상속인) 117.23㎡ 005번 동 소 제6호 최00 27.47㎡ 사망 동 소 제8호 권00 87.23㎡ 40번

  • 가) 조00 소유의 제3호 주택은 조00의 OO읍 OO리 336-3 주택과 동일한 것으로 보여진다.
  • 나) 피상속인 소유의 008번 주택은 영00가 피상속인에게 1998.

5.

4. 증여하였다.

5. OO군청의 재산세과세내역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아래와 같이 부과되었음이 확인된다.

• 2010년은 공부상대지, 현황은 전으로 분류별도 과세

• 2009년은 공부상 대지, 현황은 대지로 종합합산 과세

• 2008년은 공부상 대지, 현황은 대지로 종합합산 과세

• 2007년 이전은 주택부수토지로 과세

6. 피상속인이 2009.

12.

18. 매매한 OO군 OO읍 OO리 328-2 전 794㎡ 8년자경 감면을 받았음이 국세청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매매가액: 125백만원, - 취득가액: 6,990천원, 감면세액: 14,667천원

7.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전입일자 주소 1969.3.3 1970.4.8 1978.9.15 1980.11.22~1984.10.28 1990.3.13 1993.3.24~ 현재

8.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2008년∼2010년 인터넷 인공위성사진을 첨부하였다. < 인터넷 포털 인공위성 사진 2008~2010년(생략) >

8. 청구인은 1995년에 쟁점토지 지상주택을 철거하고 마을주민들은 피상속인의 타 토지로 이전하였기에 사실상 농지로 사용되었고 피상속인이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 가) 농작물 경작확인서(생략)
  • 나) 주00, 김00, 이00, 간00의 사실확인서(생략)
  • 다) 조00의 사실확인서(생략)
  • 라) 각서, 인감증명 청구인은 권00과 연대보증인 김00가 OO군 OO면 OO리 508-17번지 내에 건축물(구옥)을 본인이 철거 원상복구하고 대지소유주인 피상속인으로부터 대지(증여 40평), 매매 매수(10평)을 평당 60만원씩을 지불하기로 계약하고 신건축을 하도록 사용승락 이행하고 계약증서를 기한 내까지 이행 못할시는 증여, 매수 대지 합(50평)과 신 건축물을 타인에게 명의이전하여도 이의가 없으며 대지 소유주의 손해배상도 책임을 질 것을 연대 각서 작성하고 만일 민형사가 개론되면 각서인이 일체를 감수할 것을 각서 제출합니다. 단 인감증명은 타인의 이전용으로 제출하고 인감기한이 경과시는 하시라도 제출할 것을 약속하며 (구옥)건축물 멸실신고는 대지소유주가 하시라도 요구할 경우 신고 처리한다.는 1995.6.20. 작성된 각서를 제출하였으며 OO군 OO면 00출장소에서 1995.6.20. 발급한 권00과 연대보증인 김00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된 사실이 있다.
  • 마) 매매계약서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권00에게 OO군 OO면 OO리 509-3, 509-2 대지 10평을 6백만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물건소재지 경기도 OO군 OO면 OO리 509-3, 509-2 대지면적 십 평 평당가격 육십만원 매매금총액 일금 육백만원 잔금 일금 육백만원을 1995년 9월 19일 중개인 입회하에 지불 특약사항 매도인 매수인 중개인
  • 바) 지적측량도 대한지적공사에서 OO군 OO면 ○○리 508, 509-2, 509-3를 지적측량하였음이 측량성과도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박00 외 15인이 30~40평까지 증여, 2~26평까지 분할매매하였다는 분할내역리스트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였다. <OO면 OO리 508, 509-2,3,4번지 분할내역>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증여 평수 매수 평수 대지면적 총평수 매수금액 날인 비고 1 30 26 185㎡ 56 15,600천원 2 30~40평 40~70 99~188㎡ 30~140 24,000 ~ 42,000천원 합계 605 283 2,737㎡ 888 169,800천원
  • 사) 구건축물대장 청구인이 제출한 구 건축물관리대장에는 OO면 OO리 355에 권00, OO리 336-2 이00, OO리 335 영00 소유의 건물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 아) 거래자별상품별매출집계 피상속인은 조합원의 자격으로 OO농협에서 2005년 4차례(공급가액29천원), 2006년 2차례(공급가액 66천원), 2007년 4차례 (공급가액 20천원), 2009년 5차례(공급가액112천원), 2010년 3차례(공급가액 396천원), OO농협영농자재백화점에서 2010년 2차례(33천원)에 걸쳐 총 656천원을 퇴비, 종묘, 농약 등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 자) 조합원증명서 OO농업협동조합장이 2012.1.27. 발행한 조합원증명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1.7.24. 동조합에 가입(납입출자금액 11,045천원)한 것으로 확인된다.
  • 차) 세목별 지방세 과세증명서 OO군수가 발급한 세목별 과세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이 과세되었음이 나타난다. (단위: 원) 구분 재산세 (주택분1차) 재산세 (주택분2차) 토지분 재산세 비고 2002년 48,480 3,045,530 OO군 OO면 OO리 335 2003년 73,780 5,495,580 OO면 OO리 335(771.24) 2004년 75,250 7,065,470 OO면 OO리 335(771.24) 2005년 62,860 59,990 2,139,300 OO면 OO리 335 2006년 2,530 3,013,360 OO면 OO리 335 2007년 258,490 258,490 3,578,250 OO면 OO리 335〔1,2기분〕 2008년 47,040 47,040 7,406,040 OO면 OO리 335〔1,2기분〕토지
  • 카) OO군청 재산세 감액사유 회신문(2012.8.24) OO리 335번지는 2007년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과세되었으나 주택이 멸실되었다는 이의신청이 있어 2008년부터 나대지(종합합산)로 과세되었으며, 이후 OO리335외 1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규정에 의거 2010.12.15 현지출장하여 전으로 이용됨을 확인하였고 농지원부상 농지로 등재 및 종자․농약구입 영수증을 근거하여 과세구분을 분리과세로 변경하였다는 내용임
  • 타) 농지원부 OO읍장이 발급한 농지원부에 2009.6.17. 쟁점토지가 소유농지로 공부지목 대지, 실제지목 대지로 잡곡, 채소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1.1.20. 삭제 시 공부지목 대지, 실제지목 전으로 잡곡, 채소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파)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 및 OO새마을 금고 현장사진 청구인은 2006년 9월 과 2010년 10월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촬영된 항공사진 및 OO새마을금고 현장사진을 제출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다음사이트 조회내역을 제출하였다(생략)

9. 청구인은 사전열람결과 아래와 같이 추가의견을 제시하였다.

  • 가) 처분청은 현지확인결과 인근주민의 진술에 따라 농사를 짓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현지조사한바 인근주민의 진술에 의하였다고 하면서 진술서를 제시치 않고 있는바 OO리 335-2는 주택이 없는 도로이고 거주주민이 없으며 OO리 336-3에 조00이 있어 농사를 지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하였으나 감안되지 아니하였다. 양도일 후에 농사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이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가 쟁점토지를 주택신축을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건 양도소득세 감면의 요건은 양도일 현재 농지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양도 후에 농사를 지었는지 여부와 관련이 없는 것이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쟁점토지에 주택이 7채가 있다가 1998년 이후 순차적으로 멸실 또는 폐가가 되었고 청구인은 건물이 있던 바닥면적 이외의 부속토지를 포함한 텃밭에 농사를 지었으므로 그 부분을 자경농지로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처분청에서는 ‘2006년 항공사진을 보면 그 당시에도 실제건물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라고 하고 있는바 이는 처분청에서도 상당부분의 주택이 없어지거나 멸실되고 일부분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도 남은 폐가 건물 바닥면적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는데 이의가 없다. 또한 처분청에서는 양도직전에 부당하게 감면을 인정받기 위하여 농지개간으로 볼 수밖에 없다하였으나 2007년과 2008년에도 폐가면적이외에 농사를 지은 흔적이 있음을 간과한 것이다. 2007년에 주택고시는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이는 2006년 이전에 주택고시가 없던 주택이 새로 신축하지 아니한 바에야 사무착오가 아니고는 2007년에 새로이 주택으로 고시할 수는 없는 것으로 2008년에는 별도의 멸실절차 확인없이 주택고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 다) 쟁점토지에 8년이상 농사를 지었다는 증빙이 없다는데 대하여 농약이나 비료는 농협에서만 파는 것이 아니고 시중에서도 얼마든지 구입이 가능한 것이며 농협에서의 비료농약의 구입흔적은 농민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족한 것이지 농민의 소득을 파악할 정도의 양적 증빙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OO읍장이 2012.1.27.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최초작성일자는 1991.1.14.로 되어 있고 경기도 OO군 OO읍 OO리 540-2, 4 등에 대하여 1998.6.22. 등부터 현재까지 벼, 잡곡 등을 경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경기도 OO군 OO읍 OO리 335, 335-1에 대하여 2009.6.17. 소유농지로 신규등록한 후 2011.1.20. 삭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2010년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 등을 보면 양도당시에는 농지로 보이나, 위성사진 및 인터넷사진으로는 매매하기 약 1년 전에 개간하여 농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2006년 국토지리정보원 사진 및 2008년 인터넷 다음사이트 지도상으로도 쟁점토지 지상에 주택 및 건물이 있고 공터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농지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인근주민이 쟁점토지는 오래전부터 건물이 존재하여 돌이 많고 토지가 비옥하지 않아 농지로 사용하기 어려운 곳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는 2007년까지는 주택부수토지로 과세되었다가 2008∼2009년도는 공부상 및 현황 대지로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되었고 2010년에서야 현황 농지로 과세된 점, 농지원부에도 쟁점토지가 2009.6.17. 신규로 등록된 점, 대지에 일부 농작물을 경작한 것은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잠정적인 토지의 이용에 불과할 뿐이며 경작부분만을 특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조심2011전2548, 2012.05.31. 같은 뜻)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상속인의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라 하더라도 소유기간 동안 대부분 대지로 사용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