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국세기본법에 따라 상기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복기한을 초과하여 불복청구하였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되지 않음
청구인은국세기본법에 따라 상기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복기한을 초과하여 불복청구하였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되지 않음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제1항에서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 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청구기간】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결정】제1항 제1호에서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처분청에서 제출한 “수령증”을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를 2012.10.8. 마포세무서를 방문하여 수령하였다고 자필 사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그러나, 청구인은국세기본법에 따라 상기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13.1.7.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2013.1.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4.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