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토지거래허가 및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양도한 것은 미등기 양도에 해당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3-0001 선고일 2013.05.27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토지거래허가 및 등기 이전절차 없이 취득하여 원소유자 명의로 양도한 것은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미등기 양도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6.12.6.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위치한 ○○시 ○○동 산 88-2호 임야 6,39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지분 1,535/1,935를 604백만원에 취득하여, 2009.10.29.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미등기 상태에서 (주)◇◇◇◇ (이하 “◇◇◇◇”라 한다)에게 4,868백만원에 양도하고, 등기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세무서장이 ◇◇◇◇가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인 청구인 외1인에게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부동산의 시가평가액과 매입가액의 차액 3,302백만원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배당소득금액을 차감한 1,566백만원, 미등기 양도세율 70%를 적용하여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2012.5.18. 처분청에 쟁점토지 양도는 미등기양도세율이 아닌 양도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소 환급한 양도소득세 309,254,055원을 환급하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2012.7.3.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2013.1.8.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사실관계

1. 토지취득 청구인은 전소유자로부터 2005.1.15(붙임서류1 참조)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기일이 경과하여도 명도 불응하여 2005.5.16.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붙임서류2 참조)하였고 원고승소로 2005.12.15. “토지거래허가절차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붙임서류3 참조) 피고는 판결에 불응 2006.1.4 피고 상소제기하고 결국 패소하여 2006.12.6. 항소취하 및 미지급된 잔금을 지급하고(붙임서류4,5 참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2. 토지양도 2007.1.20. 청구외 ◇◇◇◇에 토지를 양도하기로 계약(붙임서류6 참조)하여 역시 토지거래절차와 등기절차를 이행하고자 하였으나 법제처의 법률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사업시행자의 조건】에 대한 해석의 차이(종전에는 다수의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 지구지정 신청 가능하였으나 2008.5.30 법제처는 3분의2이상 소유한 자는 반드시 1인이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로 인하여 지구지정제안 및 토지거래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며, 2009.10 법률에 정한 조건을 제시한 소외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토지거래허가가 가능하여 잔금을 지급받고 양도하였다.

3. 양도소득세 신고 잔금수령일 2009.10.29.을 양도일자로하여 2009.12.31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붙임서류 10) 4)

○○세무서장은 ◇◇◇◇가 특수관계자(주주)인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고가 매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에서 시가평가액을 차감하여 청구인에게 3,302,305천원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였다.

5.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시가평가액인 1,565,991천원으로 경정하고 미등기양도세율 70%를 적용하여 2012.1.26. 청구인에게 2009년 양도소득세 730,768천원을 환급결정 하였다.

6.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하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09,254천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7)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매도인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무 효임을 주장하자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여 매도인은 쟁점토지 매매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서울지방법원2005가합42694)을 받은 바 있다.

8. 청구외 매도인은 서울지방법원 판결에 대하여 2006.14. 항소하였으며 소송진행중 청구인, 청구외 이○○과 2006.12.6. 특약을 맺은 후 양도대금으로 250,000천원을 2006.12.6. 추가로 받았다.

9.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와 2007.1.30. 쟁점토지 토지 5,075㎡를 4,298백만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429백만원을 수령하였으며 잔금 및 중도금 3,868백만원은 추후 수령하기로 하였다.

10. 청구인은 2009.12.31. 쟁점토지 매수인인 ◇◇◇◇와 매매대금 총액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쟁점토지 양도대금으로 557백만원을 추가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대금을 추가로 수령하였다.

11. 쟁점토지는 ◇◇◇◇외 202명이 ○○도시개발구역 지구지정을 추진하던 지역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진행사항을 진행하여 왔다

• 2002.2.21. 개발계획(안)확정, 주민통보

• 2005.7.26. ○○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서 제출(수용방식)

• 2005.11.30. ◇◇◇◇외 202인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서 접수(수용방식)

• 2005.12.20.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관련 ○○시 및 ○○구청 협의

• 2006.4.3. ○○구 구역지정 제안안 수용결정 통보

• 2006.4.18. ○○구청이 ○○광역시에 구역지정 요청

• 2006.11.25. ○○광역시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실과 협의 완료

• 2007.12.27. 제11회 ○○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가결)

• 2008.2.(가칭)○○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도시개발구역절차무효 및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으로 구역지정 보류

• 2008.3. ○○광역시가 법제처에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 2008.5.30.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 제4호 의 토지소유자란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경우 대상구역 토지면적의 2/3을 소유한자 1인으로 법제처 법령해석

• 2008.7.15. 법제처의 법령해석으로 인해 ◇◇◇◇외 202인의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서 접수 회송

12. 법제처의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에 대한 법령해석으로 인해 도시개발구역지정서가 회송되고 도시개발구역지정이 불가능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의 소유권등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2008.5.30. 법제처의 회신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질의요지

도시개발법제11조 제1항 제4호에서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같은 법제20조의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2/3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함) 또는 이들이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제1항4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관련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구 도시개발법제20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방식을 시행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같은 조 제1항 제4호의 도시개발구역 안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되는지 또는 여러명의 토지소유자가 소유한 도시개발구역 안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합계가 3분의 2이상인 경우도 포함되는지?

2. 회답

도시개발사업을 구 도시개발법제20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같은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같은 조 제1항 4호의 도시개발구역 안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을 소유한 자는 1인이 도시개발구역 안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13. 2009.7.7. ○○도시개발(주)가 법률적 요건인 2/3이상 토지면적을 확보하여 ○○광역시 ○○구 ○○동 100번지외 205필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음. 14)

○○광역시 ○○구청장이 2008.7.4. 청구외 이○○에게 통보한 ○○광역시 ○○구 ○○동 123-12번지 토지의 토지거래허가신청 민원처리 대안 통보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허가 불가 내용: ○○동 상기 토지를 포함한 ○○지구는 현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과한 법률 제119조(허가기준)의 규정에 부적합함. 대안제시: 상기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 토지는 개발이 제한된 녹지 및 공원으로 관련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후 지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시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 가능. 15) 2008.4.22. 도시개발신문에 기재된 ○○지구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기사내용은 “국토부의 오락가락하는 유권해석에 구역지정도 안되었다”고 게재되었다.

  • 나. 청구인은 취득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 하였으나, 전 소유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즉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었으며, 법원의 결정이 지연되어 등기가 불가능하였다.

1. 청구인은 ’05.1.15. 쟁점토지를 청구외 매도인(이하 전소유주라함)과 매매계약을 체결, 잔금지급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코자 하였으나,

○ 전소유주의 소유권이전 등기의무 불이행하였고, 청구인이 수차례 의무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전소유주는 끝내 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 이에 청구인은 ’05.5.16. 소유권이전 등기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동 소송이 같은해 12.15. 종결되었으며, 그 결과는 청구인이 승소하다.

○ 전소유주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06.1.4. 상소하였다.

2. 이러한 재판 진행 과정 중 ’05.11.30. ◇◇◇◇외 202인 명의로 도시개발 구역 지정제안서(수용방식) 접수, ’06.4.3. ○○구 구역지정 제안안 중 수용결정이 통보되었으며, ’06.4.18. ○○광역시청에 구역지정 요청 등 일련의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 그러나 청구인은 전 소유주와의 소유권 쟁송에 휘말리어 쟁점토지의 개발진행과 관련된 어떠한 행위도 청구인의 명의로 할 수 없는 상태였다.

○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던 재판이 ’06.12.6. 전소유주의 소취하로 인하여 판결없이 종결되었다.

○ 이러한 수년간에 걸친 소송으로 인하여 동 기간 동안 청구인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미등기 양도제외자산의 범위에 해당된다 하겠다.

  • 다. 청구인은 도시개발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거 양도시 쟁점 부동산의 등기를 청구인 명의로 변경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등기 양도제외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09.12.31. 청구외 법인 ◇◇◇◇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은 도시개발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거 양도당시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다.

3. ’08.5.30. ○○광역시청의 도시개발법 제11조 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법제처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을 구 도시개발법제20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같은 조 제1항 4호의 도시개발구역 안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을 소유한 자는 1인이 도시개발구역 안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라고 유권해석을 하였다.

○ 동 유권해석에 따라 ○○구청은 위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모든 개인의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 통지를 하였다.

○ 그 구체적인 사례는 붙임 서류 토지거래허가신청관련 불허가 통지 공문과 같이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면적 3분의2이상 소유한 자로서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4. 위와 같은 공문에 의거 청구인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였으며, 그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의 범위에 해당된다 하겠다.

  • 라. 고의로 미등기를 하여 미등기 전매소득을 은닉하고 조세를 회피하고 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따라서 등기를 이행하지 못하였어도 법에 따라 스스로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함으로써 성실하게 이행한 납세행위를 미등기양도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고율의 세율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처분이다.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은 1978년12월5일 법률개정으로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의 규정으로 신설되었으며,

• 그 입법취지는 ‘미등기전매는 투기자들이 법의 미비점을 이용하여 등기없이 전매하여 자료를 누락시키고, 경제질서를 혼란케 하는 행위이므로, 이들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또는 기타 법령에 규정하는 비과세 및 감면을 일절 배제하였다. 다만 미등기양도가 고의적이 아닌 경우 미등기양도에서 제외되는 자산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의 범위(법제104조, 영제168조 제1항 제2호)

2. 즉 미등기 양도는 세원의 포착을 거의 불가능하게 하므로 부동산의 투기나 전매 목적으로 양도한 것에 대한 경제정책상의 목적으로 고율의 제재세율로써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 할 것이다.

○ 또한 판례에서도 애당초 그 자산의 취득에 있어서 양도자에게 자산의 미등기 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득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다고 인정되고,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양도자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대법2004두9494, 2005.10.28. 판결요지중에서 발췌)라고 판시하고 있다.

○ 이처럼 입법취지나, 판례를 살펴보더라도 미등기 양도를 통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이나 미등기 전매소득 은닉의 목적이 없이 성실하고 선량한 납세의무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였다.

○ 청구인은 취득 계약서 작성시부터 최종 매도시까지 단 한번도 청구인의 명의를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은닉하고자 한 사실이 없이 모두 본인의 명의를 사용하였다.

○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같은 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같은 법 제106조(예정신고자진납부)의 규정 의거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로서 양도소득이 발생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한 선량한 납세자다.

○ 청구인은 양도후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신고시 양도가액을 낮추거나, 취득가액을 높이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납부할 세액을 성실히 납부한 선량한 납세자다.

○ 법률의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거 부득이 하게 등기를 이행하지 못한 납세자에게 징벌적 성격이 강한 미등기 양도자산의 양도로 보아 고율의 세율을 부과함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같은법 제118조 및 제119조에 의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04조 에서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에 의한 법률상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투기목적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미등 기양도자산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 쟁점토지에 대하여 미등기세율 적용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토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에 의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으로 미등기 제외자산인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양도소득세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③ 제1항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함은 제94조 제1항 1호 (토지 또는 건물) 및 제2호(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제외자산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법 제89조제1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제69제1항 및 제70조 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

3. 소득세법제98조【양도 또는 취득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당해자산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 개서일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허가구역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5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8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 【허가기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8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1.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
  • 나.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
  • 다.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임업인·어업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허가구역에서 농업·축산업·임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 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 마.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시행하려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 8) 도시개발법 제11조【시행자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 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보며, 제21조에 다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6.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하“조합”이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 내에 위 치한 쟁점토지를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청구외 매도인으로부터 2006.12.6. 취득하여 2009.10.29. 청구외 ◇◇◇◇에 양도하고, 2009.12.31. 양도가액 4,868,296천원, 취득가액 604,442천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 에 의해 확인된다. 매도인 2005.1.15. 계약 청구인 (2006.12.6.잔금지급) 2009.10.29 미등기양도 ◇◇◇◇

2.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 의 양도가액을 시가평가액인 1,565,991천원으로 경정하고 미등기 양도세율 70% 를 적용하여 2012.1.2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730,768천원을 환급결정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12.5.18. 쟁점토지는 미등기양도제외재산에 해당하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09,254천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2012.7.3.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4.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소유권 이전 1979.10.12 1979.10.08. 매매 소유자 매도인 2009.10.29 2009.10.27. 매매 소유자 ○○주식회사 * ◇◇◇◇와 도시개발사업 통합추진약정 을 체결하여 토지소유권 및 일체 권리 양도함

5.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 미등기전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에 대해서, ○○지방국세청장이 2011.12.23. “과세사실판단자문 결과 통보”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의결내용 및 사유

<의결내용> 납세자의 의견을 채택하지 아니한다. <사 유> 납세자는 쟁점토지 전소유자와의 소송과 법제처의 소송과 법제처의 도시개발법 해석 변경 사유로 취득 등기가 불가능하였음을 주장하나 이는 법률상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투지목적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미등기 양도 자산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6. 청구인의 2012.8.27. 이의신청에 대해 ○○지방국세청장이 2012.10.8. 결정한 결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쟁점토지는 미등기양도제외자산 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세율을 적 용한 것 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쟁점토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의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으로 미 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취득한 토지 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 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부동산거래관리과-912, 2010.7.13. 외 다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사실을 알고 쟁점토지가 토지거래허가 없이는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사실을 인지하 였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 인은 법제처의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의 도시개 발구역 안의 국·공유지를 제 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는 1인이 도시 개발구역 안의 국·공유지 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을 소유한 경우를 말 한다는 법령해 석으로 인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 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당시 판단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하나의 방법이 없어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며 법제처의 법령해 석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어 쟁점토 지 의 양도당 시 취득등기를 할 수 없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 다 할 것인 바
쟁점

토지는 소득 세법시행령 제168조 제1 항 제2호에 규정한 법 률의 규정에 의한 양 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 의 등기가 불가능한 자 산으로 미 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조세포탈 및 전매이득 등 투기목적이 없었으므로 쟁점토지에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토지거래허가와 관련하여 자산을 미등기한 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볼 수 없으 며 청구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위치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특수관계자인 (주) ◇◇◇◇에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있기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고액 의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 하여 양도당시 취득등기 를 하지 아니한 이상 투기목적을 배제할 수 없어 미 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조세포탈 및 투기목적이 없었다는 청구 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 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가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에 해당되며, 조세 회피 의도 없이 미등기 양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신고납부 하였으므로 미등기 양도 자산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첫째, 소득세법 통칙 91-1【미등기 양도제외자산의 범위】에서 미등기 양도제외자산은 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함으로써 토지취득등기를 하지 못하고 양도한 토지 ② 건설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으로부터 공사용역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에 규정하는 토지구획환지처분 공고 이전에 양도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둘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토지거래허가 및 등기이전절차 없이 취득하여 원소유자 명의로 양도한 것은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며 이는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조심2011부1306, 2011.06.27) 등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미등기양도 자산에 대한 세율을 적 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