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 명의로 명의수탁된 토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2-0275 선고일 2013.03.08

등기부등본 기재내용과 달리 쟁점토지의 명의만을 빌려주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등기부등본상 ○○○ ○○군 ○○읍 ○○리 산***-7번지 임야 9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9.8.26.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2012.4.17.~2012.4.30)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5,000천원에 취득하여 120,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2.6.1. 양도소득세 72,264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2.8.13.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09.4월경 지인인 청구외 조○○(이하 “조○○”이라 한다)으로부터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세금 및 그와 관련된 일체의 부담을 모두 지겠다’라고 하여, ○○구 ○○동 ○○역 근처 차 안에서 청구인, 조○○, 성명불상자(법무사 사무소 사무장이라고 하였음), 성명불상자(키가 큰 남자였음)를 만났고, 이들에게 청구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교부하고 3,000천원을 그 대가로 받았으나 청구인은 해당 부동산의 위치, 매입가격, 매도가격 등을 전혀 알지 못한다.
  • 나.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조○○ 등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위반으로 고발하여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들은 다음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명의만 빌려준 내역이 확인된다.

1. 등기부상으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매도한 이○○은 ○○개발 사장 차○○의 부탁으로 ○○개발 이사로 등재하였고, 위 차○○과 ○○개발에 근무하던 키가 큰 남자의 부탁으로 자신도 명의를 빌려주었으며, 자세한 내막은 알지 못하고 청구인과의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다.

2. 등기부상으로 청구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방○○은 위 차○○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물물교환형식으로 매매한 것이고, 자신은 정당하게 쟁점토지를 매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위 차○○은 ○○개발 대표로 일을 할 당시 사무실을 다니던 이름을 모르는 후배에게 고소인을 소개받은 것 같으나 자세히 기억하기 어렵고 후배 연락처 등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 다.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는 2009.8.26. ‘매매대금 1,500만원’으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었고(접수번호 제23714호), 같은 날 ‘매매대금 1억 2,000만원’으로 방○○에게 등기가 경료(접수번호 제23715호)되었다. ‘접수번호’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위 두 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동시에 접수된 것이고, 당시 신고된 매매대금은 1,500만원(취득가액)과 1억 2,000만원(앙도가액)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사실로 볼 때 관련자들이 부동산 양도로 인한 거액의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을 자신이 부담하지 않기 위하여, 청구인을 중간에 방패막이로 내세워 거액의 세금을 부담하게끔 한 것이다.
  • 라. 따라서 청구인은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아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으므로, 공부상의 내용과 다른 명의신탁 등의 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는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나, 달리 명의신탁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명의로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명의수탁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10.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⑤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확정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57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조에서 "등기부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에도 부동산 및 주식에 대한 단기양도 3건이 있었음이 확인되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생략)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표생략)

3.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제부】 번호 접수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2006년3월22일

○○○ ○○군 ○○읍 ○○리 산***-7 임야 971㎡ 분할로 인하여 ○○○ ○○군

○○읍 ○○리 산***에서 이기 【갑 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4 소유권이전 2006년5월30일 제13387호 2006년5월25일 매매 소유자 ○○개발주식회사 8 소유권이전 2007년3월23일 제7922호 2007년3월13일 매매 소유자 김○○ 10 소유권이전 2009년1월 6일 제250호 2007년3월13일 매매 소유자 이○○ 11 소유권이전 2009년8월26일 제23714호 2009년8월26일 매매 소유자 허○ 거래가액 금15,000,000원 12 소유권이전 2009년8월26일 제23715호 2009년8월26일 매매 소유자 방○○ 거래가액 금120,000,000원

4.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와 양도소득세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거래과정에서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명의신탁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않고 등기부등본 기재가액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결정하여 2012.6.4.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2,264,310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경찰서(○○지방검찰청 2012형제*호)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2012.12.17)의 수사결과 및 의견은 다음과 같다.

  • 가) 고소인(청구인)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한 사건의 이○○은, ○○개발 사장 차○○의 부탁으로 ○○개발 이사로 등재하였으며 사장 차○○과 ○○개발에 근무하던 키가 큰 남자(이름을 모름)의 부탁으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 준 적은 있으나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며 고소인과의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다.
  • 나) 사건의 ○○개발 사장이었던 이**은 전화 진술에서, 2007년도 초경 위 ○○군 임야를 ○○개발에서 개발하였으나 자신은 5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개발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고소인의 임야 매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다.
  • 다) 고소인에게 쟁점토지를 매수한 방○○은 전화 진술에서, ○○개발 사장이었던 차○○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물물교환 형식으로 매매한 것이고 자신은 정당하게 위 부동산을 매입하였다고 진술한다.
  • 라) 당시 ○○개발 사장이었던 차○○은, ○○개발 대표로 일을 할 당시 사무실을 다니던 이름을 모르는 후배에게 고소인을 소개받은 것 같으나 자세히 기억하기 어렵고 후배 연락처 등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다.

6. 우리심에서 2012.12.21. 쟁점토지 매수자인 방○○과 한 전화 진술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는 쟁점토지 포함하여 3필지로 현재는 ○○○ ○○군 ○○읍 ○○리 산***-6번지에 합필하였다.
  • 나) 방○○의 ○○동 ○○마을 아파트와 쟁점토지 포함하여 3필지를 교환조건으로 취득하였고, 동 내용은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동일하게 답변하였다.(2013.1.24. 전화 진술에서는 부동산을 교환한 것이 아니고 자금 빌려준 것을 받아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정정 진술)

7. 쟁점토지 포함하여 3필지가 합필된 ○○○ ○○군 ○○읍 ○○리 산 ***-6번지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제부】 번호 접수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2006년3월22일

○○○ ○○군 ○○읍 ○○리 산***-6 임야 897㎡ 분할로 인하여 ○○○ ○○군

○○읍 ○○리 산에서 이기 2 2011년8월9일 상 동 임야 2,890 합병으로 인하여 임야 971㎡를 ○○리 산-7, 임야 1,022㎡를 동 소 산***-8에서 이기 【갑 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4 소유권이전 2006년5월30일 제13387호 2006년5월25일 매매 소유자 ○○개발주식회사 8 소유권이전 2007년3월23일 제7922호 2007년3월13일 매매 소유자 김○○ 10 소유권이전 2009년1월 6일 제250호 2007년3월13일 매매 소유자 이○○ 11 소유권이전 2009년3월10일 제5508호 2009년2월10일 매매 소유자 김## 거래가액 금15,500,000원 12 소유권이전 2009년3월10일 제5509호 2009년2월20일 매매 소유자 방○○ 거래가액 금100,000,000원

8. 쟁점토지 매수자 방○○이 쟁점토지 포함하여 3필지와 교환하였다고 주장하는 ○○시 #### ○○동 1286 ○○마을 ×××동 **호의 등기부등본 에 기재된 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제부】(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번호 접수 건물번호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2006년8월22일 제11층 제1102호 철근콘크리트구조75.82㎡ (대지권의 표시) 번호 대지권 종류 대지권비율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2 1소유권대지권 46927.3분의47.6744 【갑 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2 소유권이전 2006년10월20일 제119915호 2004년6월25일 매매 소유자 한 3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2009년3월6일 제29695호 2009년2월21일 매매예약 가등기권자 김 10 소유권이전 2009년10월26일 제157421호 2009년2월21일 매매 소유자 김 【을 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근저당설정 2008년4월24일 제56969호 2008년4월24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305,000,000원 채무자 방○○ 채권자 중앙신용협동조합 4 2번근저당권 설정등기말소 2009년10월26일 제157423호 2009년10월26일 해지

  •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과 달리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과 그 입증책임은 명의신탁을 다투는 자에게 있는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고소장과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를 제시하고 있어 살펴보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사실상 귀속자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과 청구인이 제출한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더라도 피의자 조○○을 조사하지 않고서는 범죄(명의신탁)사실 확인을 하기 어렵다고 한 점 등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이외에도 여러 건의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이력이 있는 점과 (주)A의 법인대표를 역임 및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점 등으로 명의신탁에 대한 불이익을 모르고 단순하게 본인의 인감증명을 발급하여 대여할 정도로 무지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따라서, 등기부등본 기재내용과 달리 쟁점토지의 명의만을 빌려주었다는 주장에 대한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