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30세 이상인 자가 직업과 소득을 갖고 독립된 경제적 활동능력 있는 점을 볼 때 독립적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독립된 세대로 볼 수 있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30세 이상인 자가 직업과 소득을 갖고 독립된 경제적 활동능력 있는 점을 볼 때 독립적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독립된 세대로 볼 수 있음
AAA세 무서장이 2012.12.10.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2005.5.25. QQ도 AAA시 BB동 000 CCCCCCC 0000동 000호(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 취득했고, 2010.12.9. 같은 번지 CCCCC CC 0000동 201호(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배우자 DDD(이하 “DDD”이라 한다)과 공동 취득한 후, 2012.4.19.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세대를 쟁점주택, 대체주택, 청구인의 자녀 EEE(이하 “EEE”이라 함)이 2010.11.4. 취득한 서울 FF구 FF동 00-00호 주택의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2012.12.10. 청구인에게 쟁점주택 관련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자녀 EEE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만 30세 이상이며, 직장생활로 경제적 독립을 이루고 있는 상태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 에 따라 1세대로 인정되어야 한다.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9에 따르면 청구인 본인과 별도세대를 구성한 배우자는 같은 세대로 인정하지만,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배우자 세대원의 자녀는 청구인과 같은 세대로 보지 않으며, 또한 청구인의 인터넷질의(국세청고객만족센터)에서도 “아들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대구성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어머니와 아들은 별도세대로 보는 것이며, 같은법 제2항 제1호에 따라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별도 세대로 보는 것”이라고 회신 받았다. 쟁점부동산 양도당시(2012.4.19.)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비록 주소지가 다른 세대이나 소득세법상 같은 세대라고 인정하겠지만, EEE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에 의한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추고 있어 청구인과는 다른 세대로 임에도, 청구인과 같은 세대로 판단한 이 건 양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배우자 DDD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녀 EEE이 양도일 현재 30세 이상으로 청구인과 별도세대로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청구인이 주장한 자녀 EEE의 나이, 재직증명서 및 소득자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에 의거 EEE을 1세대로 볼 것이나, 이는 다른 가족과 떨어져 생계를 달리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30세 이상인 사람은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본다는 의미이지 동일 세대원이 30세이상 이라 하여 1세대를 구성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동일세대원인 EEE은 독립세대로 볼 수 없고, 2013.1.24 DDD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QQ AAA BB 000 CCCCCCC 0000-000을 방문하여, 청구인 및 DDD의 실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관리사무소에 공문 접수하고 협조 요청한 바, 관리사무소 측으로부터 내부규정상 자료제출은 어려우나 청구인이 입주자관리카드상 입주자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지거주지가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고, 청구인의 주소지인 QQ AAA FF GG아파트 000-000과 DDD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확인이 불가했으나, 관할행정기관에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확인하여 본 바 청구인의 주소지에 청구인 외에 세대주 임순복이 전입세대로 등록된 사상이 나타난다.(청구인과 DDD 주소지간 거리 0.0 소요시간 00분) 자녀 EEE에게 같은 아파트에서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한 경우 매월 생활비 등을 분담한 증빙 등을 요구하였으나 아직 미제출 중이며(유선통화), EEE이 고시원 등에서 기거하였다며 고시원 입실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고시원을 일상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거주지라기보다 일시적 거소에 불과하므로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상기와 같이 검토한 바, 자녀 EEE은 별도세대로 볼 수 없어 1세대3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 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경정한 것이 나타난다.
2. 등기부등본(갑구, 소유권사항)에 의하면 청구인, DDD, EEE의 주택소유권 변동 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쟁점주택 (청구인 소유) 순위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보존 2005.3.2. 소유자 @@@@산업(주) 2 소유권이전 2005.5.25. 2002.7.9.매매 소유자 청구인 3 소유권이전 2012.4.19. 2012.2.22.매매 소유자 ###
○ 대체주택 (청구인과 DDD 각 2분의1씩 공동 소유) 순위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2 소유권이전 2005.6.8. 2002.7.16.매매 소유자 $$$ 3 소유권이전 2010.12.9. 2010.10.23.매매 공유자 지분 2분의1 DDD 지분 2분의1 청구인
○ FF구 FF동 00-00 (EEE 소유) 순위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7 2번 지분전부이전 2005.10.12. 2005.10.12.매매 공유자 지분 DDD 11 7번DDD 지분전부이전 2010.11.4. 2010.11.3.증여 공유자 지분 EEE
3. 청구인, DDD, EEE의 주민등록표 초본 의하면 주소지 변동이력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청구인의 변동이력 전입일 주소 2003.1.24. QQ AAA WW읍 RR리 아파트 000-000 2005.5.27. QQ AAA BB동 000 0000-000 2006.2.14. QQ AAA WW읍 RR리 아파트 000-000 2006.3.7. QQ AAA BB동 000 0000-000 2007.4.11. QQ AAA FF동 GG아파트 000-000 전입일 주소 2003.1.24. QQ AAA WW읍 RR리 아파트 000-000 2005.5.27. QQ AAA BB동 000 0000-000 2008.2.14. QQ TT YY UU 아파트 000-000 2010.12.15. QQ AAA BB동 000 0000-000
○ DDD의 변동이력 전입일 주소 2003.1.24. QQ AAA WW읍 RR리아파트 000-000 2005.5.27. QQ AAA BB동 000 0000-000 2007.1.26. 서울 FF구 FF동 00-00 2009.6.8. QQ TT YY UU 아파트 000-000 2010.12.15. 서울 FF구 FF동 00-00 2011.12.6. QQ AAA 0000-000(CCCCCCC) 2012.8.24. QQ AAA 0000-000(CCCCCCC)
○ EEE의 변동이력 4) 청구인이 제출한 EEE의 재직증명서와 EEE 명의의 예금계좌 에 이체된 급여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기간 상호 소재지 2005.11.1.~ 2007.12.31. PPPPPPPPP감정원 2008.5.1.~ 2009.2.28. (주)KKKKK몬드 2009.6.3.~ 2011.1.17. OOOOOO 영업소 2011.1.18.~ 2011.2.8. (주)MM 2011.2.15.~ 2011.4.15. NNNN 2012.5.2.~ 2012.10.20. (주)HHHH프라임 2012.10.25.~ (주)XXXXXXXX몬드
○ EEE의 재직증명서 명세 거래일자 입금액 적요 거래일자 입금액 적요 2012.6.5. 0,000,000 5월급여 2012.9.14. 0,000,000 8월급여 2012.7.13. 0,000,000 월급여 2012.10.15. 0,000,000 9월급여 2012.8.14. 0,000,000 7월급여 2012.11.15. 000,000 10월급여
○ 2012년 급여이체내용, 지급처: (주)HHHH프라임
5. 청구인이 EEE이 EEE의 주소지 이외 등에서 생활했다면 고시원 등 입실료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 ***고시원 입실료영수증 성명: EEE, 금액: 00만원, 기간: 2011년 5월 15일 ~ 2011년 12월 16일
○ &&고시텔 확인서 관리인: , 객실: 호실, 성함: EEE, 금액: 월 230,000원 기간: 2012.7.7.~2012.10.20. 6) 심사청구관련 현지확인 보고서 (생략) 현지확인일: 2012.1.24.
□ 검토자 의견 ◦청구인과 DDD의 실지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2곳의 주소지 관리사무소를 방문함.(주소지간 거리 2.1㎞, 차량이동시 소요시간 10분) ◦주소지 2곳은 폐문 부재중으로 생활 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DDD의 주소지 관리사무소(관리과장 )를 방문하여 실지 거주여부를 공문으로 요청한 바, 입주자관리카드 작성(2010.12.15)시 청구인과 DDD은 동일세대 입주자로 등재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내부방침 상 자료제출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음. ◦청구인의 주소지상 전입세대 열람결과, 청구인의 단독세대 외에도, LLL도 단독세대인 것이 확인되어, 건물주 에게 거주자 사항을 유선확인 한 바, 청구인의 시모(媤母)인 LLL만 거주중이며, 청구인은 BB동(DDD의 주소지)에 거주한다고 진술함. ◦EEE의 현 주소지상 전입세대 열람결과, DDD의 주소지와 동일 아파트 단지로서, EEE의 누나인 * 세대가 등록된 주소이며, EEE은 2012.8.24. 전입한 것을 확인함. 처분청이 제출한 현지확인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는 청구외 LLL의 전입세대가, EEE의 주소지는 청구외 &&&의 전입세댁가 등록되어있으며 현지확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7) 국세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 DDD, EEE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나타나지 않으며, DDD 및 EEE의 소득자료와 EEE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귀속 구분 상호 연간지급총액(원) 2011 근로소득 대한(주) 00,000,000 2010 근로소득 대한(주) 00,000,000 2009 근로소득 대한(주) 00,000,000 2008 근로소득 대한(주) 00,000,000 2007 근로소득 동국(주) 00,000,000 2006 근로소득 동국(주) 00,000,000 2005 근로소득 **관리단 00,000,000
○ DDD의 소득자료 ※ 2008년이후 연금소득(***연금기금)이 매년 발생
○ EEE의 종합소득세 신고 (단위: 원) 구분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비고 2011년 000,000 000,000 0,000,000
• - 환급경정 2010년 00,000,000 0,000,000 0,000,000 0,000,000 000,000 자진신고 2009년 00,000,000 0,000,000 0,000,000 0,000,000 000,000 자진신고
○ EEE의 소득자료 내역 귀속 구분 상호 연간지급총액(원) 2011 사업소득 대리점 000,000 2010 소계 00,000,000 사업소득 대리점 00,000,000 #####(주) 000,000 $$카드(주) 000,000 &&캐피탈(주) 000,000 &&&&&&캐피탈(주) 000,000 8) 입금자 DDD 내역 사용내역 일자 입금액(원) 2010.12.20 000,000
• 2010.12.20. 300,000 2011.4.4. 000,000
• 2011.4.4. 245,095 (카드 ARS선결제)
• 2011.4.4. 518,700 (카드 ARS선결제) 2011.5.17. 000,000
• 2011.5.17. 200,000 (CD지급)
• 2011.5.23. 97,598 (SKT) 2011.6.8. 0,000,000
• 2011.6.15. 350,000 (CD지급)
• 2011.6.21. 104,600 (SKT)
• 2011.6.28. 500,000 (CD지급)
• 2011.7.5. 534,750 (카드결제)
• 2011.7.18. 300,000 (CD지급)
• 2011.7.21. 140,000 (CD지급)
• 2011.8.5. 132,560 (카드결제) 2012.5.22. 0,000,000
• 2012.6.4. 430,000 (CD지급)
• 2012.6.5. 527,948 (카드결제) 청구인이 제출한 EEE 명의의 예금계좌 명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입금자가 DDD(EEE의 부)인 입금액이 EEE의 전화요금, 카드대금 등으로 이체된 사실이 나타난다. 라. 판단 처분청은 EEE(청구인의 아들)을 청구인의 세대원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한 청구인의 양 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배제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나,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에 따르며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당해 거주자가 독립적인 생계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10.23. 참조) 청구인이 제출한 EEE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및 국세전산시스템에 나타난 EEE의 소득 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 양도당시 EEE의 연령이 30세 이상이었고, 일정한 소득원을 갖고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본인 명의로 상당한 경제활동을 영위한 것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비록 쟁점주택 양도당시 EEE이 청구인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지만 EEE의 소득 등 생활능력을 감안할 때 청구인과는 독립적 생계능력을 갖춘 세대로 인정되어 보이므로 쟁점주택 양도당시 EEE을 청구인의 세대원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배제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