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세대전원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임

사건번호 심사양도2012-0272 선고일 2013.02.28

청구인의 세대 전원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고, 일부 세대원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도 없으므로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9.1.8. 취득한 서울시 마포구 ○○동 170-4 ○○아파트 1동 305호(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이 재건축됨에 따라 2003.12.30. 서울시 마포 구

○○ 동 521 △△아파트 110동 601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10.22. 홍○○에게 760,000천원에 양도하고 2010.5.20.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2011.9.19.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29,737천원 전부를 감면세액으로 하여 2011.10.13.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신축주택 감면에 대한 특정감사지시에 따라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쟁점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감면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2012.7.1.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4,665,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2.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18.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종전주택이 재건축됨에 따라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받은 쟁점주택에 2003.12.30. 입주하였고, 2004.6.12. 유○선(이하 “배우자”라 한다)과 결혼한 후 2004.12.3. 아들을 출산하여 쟁점주택에서 세 식구가 함께 거주하였다. 그러나 배우자가 많은 채무로 인하여 채권자들에게 시달려서 실제 거주지인 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옮겨놓지 못하였을 뿐이고, 2006년 초에 채권자들을 피해서 서울시 마포구

○○ 동 161-1

○○ 하이츠 101동 901호로 이사할 때까지 청구인의 가족 모두가 2년 이상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인정하여야 한다. 1세대 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였지만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변동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배우자 등과 함께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객 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2.30. 쟁점주택에 전입하였다가 2005.2.19. 서울시 동대문구

○○ 동 106

○○ 아파트 101-1302로 전출한 후, 2005.3.25. 쟁점주택에 다시 전입하였으며, 배우자는 2002.1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 동 92-13에 전입하였다가 2006.3.31. 서울특별시 마포구

○○ 동 161-1에 전입한 사실이 나타날 뿐 쟁점주택에 전입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배우자가 많은 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채무자들의 빚 독촉에 시달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주민등록상으로만 쟁점주택에 전입하지 못하였을 뿐, 세대 전원이 실제로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취학, 직장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대 전원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며, 청구인의 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서 규정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과세특례는 “신축국민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킴으로써 건설 경기의 활성화”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데,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동 규정의 과세특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재산세과-227, 2009.1.20. 참조). 청구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의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의 종전 해석에서도 종전주택의 보유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을 감면소득으로 본다고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으며, 법문의 내용을 엄격히 해석하면 신축주택의 취득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을 한 다는 것이지 종전주택의 보유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감면한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한 감면소득 중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배우자와 함께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라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해당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8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해당 신축주택이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 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소득세법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또는법인세법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하 이 항 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소득 금액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② 법 제99조의3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주등록표 등·초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사항 〉 거주기간 주 소 지 비 고 2002.12.18.

• 2003.12.29. 서울시 마포구 △△동 550 마포○○APT 110-102 2003.12.30.

• 2005.02.18. 서울시 마포구

○○ 동 521 △△아파트 110-601 쟁점주택 2005.02.19.- 2005.03.24. 서울시 동대문구

○○ 동 106

○○ APT 101-1302 2005.3.25.- 2006.03.30. 서울시 마포구

○○ 동 521 △△아파트 110-601 쟁점주택 2006.03.31.

• 2008.04.20. 서울시 마포구

○○ 동 161-1

○○ 하이츠 101-901 2008.04.21

• 현재 서울시 마포구

○○ 동 521

○○ 하이츠 101-202 청구인 소유 〈 배우자의 주소지 변동사항 〉 거주기간 주 소 지 비 고 2003.07.07.

• 2004.06.14. 서울시 중랑구

○○ 동 92-13 2004.06.15. - 2005.02.18. 서울시 마포구

○○ 동 626-68 2005.02.19.

• 2006.03.30. 서울시 동대문구

○○ 동 106

○○ APT 101-1302 2006.03.31.

• 2008.04.20. 서울시 마포구

○○ 동 521

○○ 하이츠 101-901 2008.04.21. - 현재 서울시 마포구

○○ 동 521

○○ 하이츠 101-202 청구인의 아들 유○담은 2003.12.13. 출생한 이후 현재까지 부(父)인 유○선과 동일한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이의신청서 심리과정에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주민 등록 전출입자료 회신(자치행정과-14819, 2012.9.6)에 의하면, 청구인의 세대 전원이 2005.2.1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106 ○○아파트 101-1302에 전입하였다가 청구인은 2005.3.25. 쟁점주택으로, 배우자 및 아들 유○담은 2006.3.3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521 ○○하이츠 101-901로 각 전출하였으며, 2005.2.19.부터 2006.3.31.까지 타인이 서울시 동대문구 ○○동 106 ○○아파트 101-1302에 전입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3. 청구인 세대원의 주소변동 사항에 비추어 청구인이 배우자 및 아들과 함께 쟁점주택이 아니라 배우자의 주소지에서 거주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청구인의 세대 전원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는 없다.

4. 청구인은 세대전원이 쟁점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으나 배우자가 엄청나게 많은 채무를 지고 있어서 채권자들의 빚 독촉 때문에 주민등록상 주소만 달리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서류를 보면 아래와 같다.

  • 가) 청구인이 신○○와 주고받은 이메일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3.9. 신○○에게 청구인의 배우자가 빌린 돈이 3천만원 외에 더 있는지를 묻자 3009.3.14. 신영수가 배우자가 재작년에 3천만원을 추가로 빌려가서 총 6천만원이라고 답변한 내용이 나타나며, 신○○는 배우자의 지인으로 추정된다.
  • 나) 청구인 명의 ○○은행 예금계좌(110--703*)의 거래내역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년 4월에 2천만원을 폰뱅킹으로 신○○에게 송금한 내용이 나타난다.
  • 다) 청구인 부부가 2009.12.3. ○○지방법원에 접수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당사자가 진의에 따라 서로 인혼하기로 합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2006.3.31. 이후 심리일 현재까지 동일한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다.
  • 라) 한편 청구인은 배우자의 채무규모 및 채권자들의 빚 독촉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및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여 수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라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였음이 나타난다.

  • 라. 판 단

1. 먼저 청구인이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9억원 초과분은 제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 계산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의 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며,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로서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부동산거래관리과-1308, 2010.11.1., 재산세과-622, 2009.11.3. 참조). 청구인은 세대원 전원이 쟁점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으나 배우자가 많은 채무를 지고 있어서 채권자들의 빚 독촉 때문에 주민등록상 주소만 달리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인의 세대 전원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 ② 청구인의 세대원 전원이 2005.2.19. 서울시 동대문구 ○○동 106 ○○아파트 101-1302에 전입하였다가 청구인은 2005.3.25. 쟁점주택으로, 배우자 및 아들은 2006.3.31. 서울시 마포구 ○○동 521 ○○하이츠 101-901로 각 전출하였는데, 2005.2.19.부터 2006.3.31.까지 타인이 서울시 동대문구 ○○동 106 ○○아파트 101-1302에 전입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배우자 및 아들과 함께 위 ○○ 아파트 101-1302에서 거주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2006.3.31. 이후로는 청구인의 세대원 전원이 동일한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2. 다음으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정하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였지만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변동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의하면,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에 따라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였음이 나타난다.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그 감면대상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인바,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인 쟁점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심사양도2012-0240, 2012.12.10., 조심2012서4610, 2012.12.13. 같은 뜻임),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하겠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