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자에게 고지서를 교부한 경우 적법한 송달이 있다고 볼 수 있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2-0270 선고일 2013.04.01

고지서를 수령한 자가 본인의 지배범위 내라고 할 수 있고, 그 동안 등기우편물 등이 본인에게 전달되었으며, 본인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1995.11.13. ○○ ○○구 ○○동 169-24 가동 208호(전유건물 62.1㎡, 대지권 65.47㎡,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1.9.28. 종전주택의 재건축으로 ○○△△아파트 101-1003호(전유건물 112.68㎡, 대지권 46.494㎡, 이하 “신축주택”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2006.10.18. 신축주택을 양도한 다음, 2006.11.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은 890,000천원, 취득가액은 302,000천원, 양도소득금액은 158,294천원, 산출세액은 44,385천원으로 하였던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3(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을 “조특법”이라 하고, 같은 시행령을 “조특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른 특례규정을 인용하여 산출세액 전액을 감면으로 공제한 후, 감면세액 44,385천원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8,877천원만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년 국세청 특정감사 과제에 따른 신축주택감면 자료처리 점검 에 따라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취득(1995.11.13.)하고, 신축주택을 재건축으로 취득(2001.9.28.)한 후, 그 신축주택을 양도(2006.10.18.)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의 종전주택 취득일(1995.11.13.)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2001.9.27.)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2.5.1.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4,022,53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납세고지서는 2012.5.10. 상가세입자 청구외 유○상에게 등기우편으로 전달되었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14.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이의신청 재결청은 이의신청서 접수일이 2012.8.14. 이고, 쟁점고지서를 받은 날이 국내등기 소포우편조회서(수령인 청 구인 본인)에 의하면 2012.5.10.로 확인되어 90일 불복기간이 경과된 이의신청이라고 판단하여 각하결정을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1. 청구인은 2012.5.16. ○○ ○○구 ○○대로 7길 72 소재 건물(4층 상가건물, 4층에 청구인이 거주) 1층부터 3층까지를 임차한 상가세입자 청구외 유○상(이하 “상가세입자”라 한다)으로부터 양도소득세 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를 받은 후 90일이 경과하기 전인 2012.8.14.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각하결정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쟁점고지서를 상가세입자에게 교부한 날을 서류 송달일자로 보아 불복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보고 있으나, 청구인은 상가세입자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 3) 우편법 시행규칙 제28조 에 의하면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등기우편물을 수취한 경우 수령사실 확인은 수령인의 성명 및 본인의 관계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우체국 집배원 청구외 이○운(이하 “집배원”이라 한다) 은 쟁점고지서를 상가세입자에게 교부하고, 수령인란에 수령인을 대신하여 집배원이 청구인 명의로 직접 서명하였다. 따라서, 본건 국내등기 소포우편조회서의 수령사실 확인은 우편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소포우편조회서를 근거로 2012.5.10. 상가세입자가 쟁점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 예규 및 조세심판원 결정에 의하면 신축주택 취득일 이후 발생된 양도소득금액을 감면대상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으나, 2006.11.7 신고당시까지도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특정한 바 없고,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재건축재개발에 따라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까지를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포함한 이상, 구주택 취득보유에서 발생된 양도소득을 구분하여 감면대상소득금액에서 제외시킬 이유 또한 없다. 처분청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소득금액X(5년 되는 날 기준시가 - 신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 / (양도당시 기준시가 - 구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하고 있으나 구주택을 재건축할 경우 신주택 분양가액에서 구주택을 평가한 금액(권리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추가부담금(청산금)으로 납부하게 되고 신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므로 구주택의 양도차익과 신주택의 양도차익으로 구분이 가능하므로 처분청에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계산시 분자의 금액 산정시 신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차감하고, 분모의 금액산정시 구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차감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우체국집배원이 등기우편물을 상가세입자에게 교부하고 집배원이 수령인을 대신하여 서명하여 2012.5.10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상가세입자는 2009.9.부터 청구인의 4층 상가건물 중 1층에서 3층까지의 임차인으로 “○○종합물류”라는 상호로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 또한 2006.2.부터 이곳에서 ○○산업이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상가세입자에게 묵시적으로 서류의 송달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상가세입자는 곧바로 동소재지에 사업장도 있으면서 4층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우편물 전달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쟁점고지서 송달일로부터 6일이 경과한 2012.5.16. 상가세입자로부터 수령하였다고 주장만 할뿐 수령일과 수령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체국집배원의 확인서만으로 등기우편물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에 대한 쟁점고지서는 2012.5.10.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이 국내등기 우편조회서에서 확인되므로 그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는 날(2012.8.8.) 까지 불복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복청구기한이 경과한 2012.8.1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의신청 재결청이 각하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결국,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쟁점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한 것은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가세입자에게 쟁점고지서를 교부한 경우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2)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4) 우편법 시행규칙 제28조 【등기우편물 배달시의 수령사실확인등】 영 제42조제3항 본문에 따른 등기우편물 배달시의 수령사실확인은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수령인이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수령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령인의 성명 및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5)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6)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7)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② 법 제99조의 3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9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소득금액 ×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10)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음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가) 청구인은 1995.11.13.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2001.9.28. 종전주택의 재건축으로 신축주택을 분양받아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2006.10.18. 신축주택을 양도한 다음, 2006.11.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은 890,000천원, 취득가액은 302,000천원, 양도소득금액은 158,294천원, 산출세액은 44,385천원으로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조특법 제99조의3에 따른 특례규정을 인용하여 산출세액 전액을 감면으로 공제한 후, 감면세액 44,385천원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8,877천원만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전주택의 취득일(1995.11.13.)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2001.9.27.)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2.5.1.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4,022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의 소유인 ○○ ○○구 ○○대로 7길 72 소재 건물(4층 상가건물, 1층에 우편함 있음)에 1층부터 3층까지는 상가세입자가 2009.9.부터 임차하여 ○○종합물류라는 상호로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고, 4층에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위 소재지에 ○○산업이라는 상호로 2006.2.부터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마) 상가세입자는 2012.5.10. 쟁점고지서를 우체국집배원으로부터 교부받았다.

2. 쟁점고지서 송달과 관련된 국내등기 소포우편(택배)조회 사본에 의하면 2012.5.10. 청구인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우체국장에게 발송한 등기우편물 배달경위 확인 사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본인은 2012.5.16. 1층 우편함에서 수취한 양도소득세고지서에 대하여 2012.8.14.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2.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신청인의 고지서 수령일자가 2012.5.10.임이 국내등기 소포우편조회서(수령인 임동기 본인)에서 확인되고, 따라서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니다’하여 각하결정하였습니다. …

4. 본인은 2012.5.10.자에 본건 관련 등기를 수령한 사실도 없고, 수령자로서의 서명을 한 사실도 없는바, 본건 등기우편물 배달 경위를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2.10. 임동기

4. 우체국집배원이 작성한 확인서 사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소속: ○○○○우체국 직급: 기능8급(집배원) 성명: 이 ○ 운 위 본인은 2007.12.21.부터 현재까지 ○○○○우체국 집배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2동 구역의 집배업무를 담당하면서, … 본건 등기우편물 배달경위는 2012.5.10.(목) 등기우편물 168건을 포함하여 1,010통의 우편물을 배달하던 중, 2012.5.10. 11:30분경 ○○시 ○○구 ○○대로 7길 72소재 4층건물의 4층에 거주하는 임○기에게 배달하여야 하는 국내등기우편물(수령인 임동기)을 같은 건물 1층 상가의 세입자 유○상에게 교부하고, 수령인란에 수취인 임○기를 대신하여 본인(담당집배원 이○운)이 서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2012.10.18. 위 본인: 이○운

5. 청구인이 2013.2.14. 작성한 고지서 수취경위서 사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본인은 ○○구 ○○동 845-15 4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1층~3층까지는 ○○종합물류 유○상에게 임대하고 4층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2. 우편물은 등기우편은 4층에서 수령하고, 일반우편은 집배원이 본 건물 1층 매장에 있는 사무용 책상 위에 두고 가며, 보통 귀가시에 매장에 들러 수취합니다.(4층 올라가는 계단 벽에 우편함이 있으나 임차인이 물건을 적재하여 우편함이 보이지 않고 이용이 불가하므로 통상 임차인의 우편물과 함께 1층 매장에 있는 책상에 두고 감)

3. 본 고지서는 등기우편임에도 집배원이 세입자(임차인)에게 전한 것을 세입자는 1층 매장 책상 위에 놓았고, 본인은 우편물이 송달된 2012년 5월 10일경 국민건강보험(○○구 ○○동 소재) 납품건(상패 등)과 관련하여 바빴던 관계로 1층 매장 폐문 이후에 귀가하거나 분주하여 우편물을 챙기지 못한 채로 지내다가 2012.5.16. 낮에 고지서를 수취하였습니다.

4. 고지서 수취후 너무나도 황당하여 즉시 ○○세무서 재산세과 담당에게 전화하였고, 찾아가서 고지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다음날 2012.5.17. 아침에 본건 신고대리인(세무사 이○동)에게 가서 고지내용을 통보하였습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아래층의 상가세입자가 2012.5.10. 쟁점고지서를 집배원으로부터 교부받았으나, 상가세입자는 우편물을 수령할 권한이 없으므로 적법한 송달로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직접 상가세입자로부터 쟁점고지서를 수취한 2012.5.16.을 쟁점고지서 송달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수임자가 수령한 경우에는 적법한 송달로 보아야 할 것이고(국심2007서3881, 2007.11.21. 같은 뜻임), 고지서를 수령한 자가 본인의 지배범위 내라고 할 수 있고, 그 동안 등기우편물 등이 본인에게 전달되었으며, 본인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바(조심2009부2943, 2009.12.09. 같은 뜻임) 살피건대,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작성한 고지서 수취경위서에 청구인은 보통 1층 상가세입자가 보관하고 있는 일반우편물을 귀가시 수취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상가세입자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상가세입자가 쟁점고지서를 집배원으로부터 2012.5.10. 교부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우편물 수령권한이 있는 상가세입자가 쟁점고지서를 2012.5.10.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2012.8.14. 이의신청은 불복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우편물 수령권한이 있는 상가세입자에게 쟁점고지서가 교부된 2012.5.10.을 쟁점고지서 수령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2012.8.14.자 이의신청은 불복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이고, 이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