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지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 이용에 대하여 광범위한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청구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볼 수 있음
쟁점농지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 이용에 대하여 광범위한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청구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볼 수 있음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적용한 감면을 배제하고, 2012.1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9,255,150원, 농어촌특별세 1,462,7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2006. 02. 09. 이전
2001. 03. 20. 여 사적지정일
2008. 12. 31. 이전
1979. 10. 02. 여 자경기간 피상속인(모친)이 13년 자경
1. 과세관청에서 위 토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 및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에 대하여는 8년 자경요건을 인정하면서도 조특법 시행령 부칙(2009.2.4.) 제17조 조문 중 “… 그 농지가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66조 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19329호 …”에서 지정된 경우를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로 보아, 법제처 예규 (법제처 11-0221. 2011. 6. 23.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보호법」 전면개정(2010.2.4.)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문화재로 지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문화재 지정이 있었던 때에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근거로 조특법 시행령 부칙(2009.2.4.) 제17조의 조문 중 지정(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이 없던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감면을 부인하였다.
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부당성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22조 및 제24조의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는 위 법률 제16조【협의】 및 제17조【계약의 체결】이 되지 아니할 때 공익사업을 위하여 위 법 제19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조특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제7항 제6호에서 공익사업으로 인해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분할 등)에 대하여
① 조특법 제27조 제7항 제6호의 공익사업으로 인해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ㆍ분할 등)을 받는 지역은 「토지이용규제법」 제7조 【사업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ㆍ분할 등)에 의하여 적용받는 것이다.
② 「토지이용규제법」 제5조 에 의하면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 지정도 토지이용규제를 받고 있다.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제5조제1호 관련)> 연번 근거 법률 지역․지구등 명칭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가축사육제한구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개발제한구역 98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 지정문화재구역 99 「문화재보호법」 제9조 및 제75조 문화재보호구역
③ 그러므로 조특법 시행규칙 제27조의 직접적인 행위제한은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지변경, 분할 등 하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 농지사용가능 하다고 직접적인 행위 제한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은 아니다.
1. 개정 전 「문화재보호법」(2010.2.4. 이전)에 지정된 경우에는 사업인정으로 볼 수 없어 공익사업지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하여
2. 「문화재보호법」 제35조(허가사항)의 행위제한을 받는 것만으로 조특법 시행규칙 제27조 제7항 제6호의 공익사업으로 인해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으로 볼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 조특법 시행규칙 제27조 제7항 제6호의 공익사업으로 인해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7조 (사업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의하는 것이지, 「문화재보호법」 제35조(허가사항)의 행위제한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역 이며, 조특법 시행규칙 제27조 제7항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역은
1.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지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3.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 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예정지역
4. 「도시개발법」 제9조 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5. 「철도건설법」 제9조 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예정지구 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등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분할 등)을 받는 지역 으로 1979.10.2.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의거 문화재(사적: 전곡리 선사유적지)로 지정된 것이 조특법 시행규칙 제27조 제7항 제6호의 공익사업으로 인해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 제한을 받는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여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 같은 법 제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의 인정을 받는 것을 “사업인정”이라 하며, 사업인정고시일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사업의 종류․사업지역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양도집행 104의3-168의14-31) 문화재보호법 제83조 1항에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입목(立木), 죽(竹), 그 밖의 공작물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며, 동법 83조 2항에 문화재보호법 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70조에 따른 지정이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2010.2.4. 개정된 규정으로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문화재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문화재 지정이 있었던 때에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제처 예규 [법제처11-0221. 2011.6.23. 문화재청]에 따라 2010.2.4. 개정 전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의거 문화재(사적: 전곡리 선사유적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사업인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⑦ 영 제66조제1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지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3.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 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예정지역
4. 「도시개발법」 제9조 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5. 「철도건설법」 제9조 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예정지구 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등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분할 등)을 받는 지역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5조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제21307호, 2009.2.4>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17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특례】<제21307호, 2009.2.4>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6년 2월 9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농지가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66조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19329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제23조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3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제19329호, 2006.2.9>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 7. (생략)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계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인정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1. "지역․지구등"이란 지역․지구․구역․권역․단지․도시․군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一團)의 토지(토지와 연접한 해수면으로서 토지와 같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해수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규제안내서"란 국민이 주택ㆍ공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허가 등의 기준, 절차, 구비서류 등을 적은 안내서를 말한다.
1. 별표에 규정된 지역․지구등
2. 다른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지구등으로서 이 법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지구등
3. 다른 법령의 위임에 따라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지구등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지역․지구등
8. 문화재보호법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② 이 법에서 "지정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2. 시․도지정문화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3. 문화재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도지사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① 국가지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標本)하거나 박제(剝製)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는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影印)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
4. 명승이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거나 가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하여 허가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입목(립목), 죽(죽), 그 밖의 공작물을 수용(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①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입목(立木), 죽(竹), 그 밖의 공작물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70조에 따른 지정이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사업인정 효력기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9.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5조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를 포획․채취․사육하거나 표본․박제․매장․소각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회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4. 천연기념물이 서식․번식하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의 둥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둥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5. 그 밖에 국가지정문화재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고시하는 행위
1. 처분청이 2012.12.1.자로 한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9,255,154원과 농어촌특별세 1,462,757원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처분청의 과세예고 통지에 대하여 2012.9.1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2.10.10. 결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3. 청구인이 2012.4.2. 접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산출세액 34,954,064원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100% 감면을 신청하고 있다.
4.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87.6.25. △△△이 취득하여 2001.3.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4.12.28. 청구인 외 2인이 지분 3분의 1씩을 소유권 이전 받아 2012.2.24.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청구외 연천군에 청구인 등의 지분을 전부 이전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작장면을 사진으로 제시하고 있다.
6. 2012.2.6.자 청구외 연천군의 “연천 전곡리 유적 편입부지 토지보상에 따른 협의 요청” 공문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외 연천군에서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6조 (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등)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협의를 요청하고 있다.
7. 청구인과 청구외 연천군과의 2012.2.22.자 연천군 선사문화관리사업소에서 수락한 협의조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첨부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계약서”에서 보상금액 230,742,460원, 연천 전곡리 유적 토지매입을 공공사업명으로 하고 있고, 청구인 명의 우체국 계좌 보상금청구서가 제시되고 있다.
8. 청구인은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의 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9. 1979.10.8.(월) 제8366호 관보에 의하면, 문화공보부고시 제447호로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의거 문화재(사적)로 지정한 것을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79년10월2일」이라고 하면서 쟁점농지를 “사적 제268호(전곡리선사유적지)”로 문화재(사적)지정구역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나, 소유자는 청구외 □□□으로 되어 있다.
10. 쟁점농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 지구등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자영녹지지역, 문화자원보존지구(문화자원보존지구)[이하공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국가지정문화재구역<문화재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임진강유역)<수질 및 수행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공란] 시행령 부칙 제3조 에 따른 추가기재 확인내용 [해당없음]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5조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제1항제3호다목에서 “ 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굴착․천공․절토․성토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11. 쟁점농지의 수용과 관련한 청구외 연천군청이 제시한 관련서류에 의하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 문화재보호법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지역개발계정의 세입과 세출)
○ 전곡리선사유적지 종합정비기본계획(문화재청 사적과-1198(2004.3.3.)호로 승인) <추진경위>
○ 1979년 10월: 국가사적 제268호로 지정
○ 1999년 1월: 전곡리 선사유적지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 2004년 3월: 종합정비 기본계획 승인(문화재청)
○ 2004년 5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신청서 제출
○ 2007년 6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
○ 2008년 2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계획 변경승인
- 나) 청구인은 “연천 전곡리 유적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계획 통보” 공문과 첨부된 토지조서를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 천 군 제목 연천 전곡리 유적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계획 통보 ~
2. “연천 전곡리 유전(사적 제268호)” 토지매입사업과 관련하여 편입되는 지역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보상계획의 열람 등)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해당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 후 서명 날인토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토지조서 1부.
2. 보상계획 안내문 1부. 끝.
- 다) 청구인은 “연천 전곡리 유적 편입부지 토지보상에 따른 협의 요청” 공문 을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 천 군 수신자 청구인 귀하 제 목 연천 전곡리 유적 편입부지 토지보상에 따른 협의 요청 ~
2. 연천 전곡리 유적에 편입된 토지 보상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를 요청하오니 협의기간내 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감정평가액 산정조서(토지, 물건) 1부. 끝.
12. 처분청이 과세근거 한 법제처 예규(법제처 11-0221, 2011.6.23. 문화재청)에 대하여 문화재청에 확인 결과, 동 예규의 취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보상 시 사업인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보상 또는 협의매수를 하여야 하므로 20년~30년 전 고시된 지역이 많아 협의매수 불능 등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해당 예규에서 개정되기 전 「문화재보호법」(2010. 2. 4. 법률 제10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예규라고 한다. 【질의요지】 구 「문화재보호법」(2010. 2. 4. 법률 제10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제2항에서는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해당 규정이 2010년 2월 4일 개정(2011. 2. 5. 시행)되어 문화재 지정이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는데,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문화재 지정이 있었던 경우도 문화재 지정이 있었던 때에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문화재 지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문화재 지정이 있었던 때에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음.
13.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령 조건 청구인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 해당법률에 의해 협의 양도
②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지역으로 지정(상속받기 전 포함) ․상속일: 2001년 ․지 정: 1979년
③ 해당지역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 1979.10.8. 관보(제8366호)에 문화공보부고시 제447호(1979.10.2)로 문화재지정구역에 포함됨 조특법 시행규칙 제27조 제7항 제6호 해당 여부 쟁점농지는 문화재보호법 상 국가문화재구역으로 「토지이용규제법」의 토지이용 및 보존에 관한 제한을 받는 토지임
○ 토지이용규제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5조 제1호에 의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토지에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의 “지정문화재”가 포함되며, 지정문화재에는 국가지정문화재구역인 쟁점농지가 해당된다.
- 라. 판단 쟁점농지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청구인이 경작한 기간 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의 다툼이 없는 점,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문화재보호법 관련 법제처 예규(법제처 11-0221, 2011.6.23. 문화재청)에서 “ 문화재보호법(2010.2.4. 법률 제10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시행되기 전에 문화재 지정이 된 경우 문화재 지정이 있었던 때에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에 의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동 예규의 회답내용을 보면, 「문화재보호법」 개정법률(2010.2.4. 법률 제10000호) 제92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 개정법의 시행 후에 문화재로 지정되는 것부터 그 지정된 때를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고자 하는 취지인 것인 바, 문화재 지정 시기를 달리 정하고자 하는 규정이라 볼 수 없는 점, 또한, 쟁점농지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구역으로 문화재보 호법 시행령 제15조【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에 따라 토지 이용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사용 제한을 두고 있고, 토지이용규제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5조 제1호에 의해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토지에 해당되어, 조특법 시행규칙 제27조 제7항 제6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예 정지구 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등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분할 등)을 받는 지역”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17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특례】(제21307호, 2009.2.4.)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