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부동산의 원상회복이 없었으며, 수수대금을 정산한 사실도 없는바 매매계약의 해제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잔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부동산의 원상회복이 없었으며, 수수대금을 정산한 사실도 없는바 매매계약의 해제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과자의 기계 및 비품은 대상에서 별도임 ” 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양수인 지○○도 계약서 제1조의 내용과 같이 공장 내의 기계 및 비품은 별도로 하고 공장용지 및 건물을 3억원에 매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3억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1.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 매매대금 3억원에 기계 및 비품가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6.7.11. 지○○(1/2), 김○○(1/2)에게 양도하고, 2007.5.31. 양도가액을 82백만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2.8.20.~9.19.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양도가액이 300백만원이라 하여, 2012.11.21.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76,238,26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2006.5.3.)는 다음과 같다. 【공장매매계약서】 계약의 편의상 매도인을 “갑”이라 칭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칭하며 당사자 간 다음 공장에 대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함. 제1조 부동산(공장) 표시: ○○군 ○○읍 ○○리 ○○○번지 공장용지 및 건물 일체(공부상) 단, 젓갈용기. ○○○과자의 기계 및 비품은 대상에서 별도임 제2조 매매대금 삼억원 중 계약금으로 금 이천만원을 “을”로부터 금일 수령한다. 제3조 “을”은 중도금으로 “갑”의 ○○은행의 ○○농수특산 명의의 대출금 일억원을 채무승계한 후 상기 공장 및 부지를 명의이전 받아 잔금을 지급키로 한다(2006.6.30일 이내) 제4조 “을”은 잔금지급을 이행한 후 공장명도, 공장등록, 영업허가, 사업자등록을 “을”의 명의로 이전하는 것으로 약속하며 등기이전시 매매대금을 공시지가로 신고키로 합의하고 약속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실은 매수인 및 보증인이 책임진다. 잔금은 매수인이 문방구 어음으로 공증하여 주기로 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양수인 지○○의 문답서(2012.9.13.)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법률사무소 인증서에 의하면, 2007.2.15. 청구인의 부(父) 최○○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미회수한 잔금 133,023,000원을 전○○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지○○ 등의 쟁점부동산 매도 계약서에 의하면, 2007.10.20. 지○○ 등은 ★★개발주식회사에 공장내 기계장치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만을 245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 타난다.
6. 처분청이 제시한 국세통합시스템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 소재지에 ‘○○농수특산’이라는 상호로 2005. 10. 30.〜2006. 12. 27. 기간 중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고, 2005년 제2기 매출은 무실적, 매입은 29,791천원(고정자산 매입 23,000천원)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2006년 과세기간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2006.1.11.)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출 담보목적으로 공장을 감정평가하였고, 토지 및 건물의 평가액은 140백만원, 기계기구의 평가액은 114백만원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제1조에서 “단, 젓갈용기, ○○○ 과자의 기계 및 비품은 대상에서 별도임”이라고 표시한 것은 양수인 측이 공장을 ○○라면 제조용으로 전환할 계획이어서 매수인 명의의 공장등록, 영업허가, 정책자금 신청 등의 목적으로 ○○라면 공장에 설치된 시설과 구분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공장부지 및 건물만 매매하기 위한 표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