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매매대금의 잔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계약의 해제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2-0264 선고일 2013.02.04

잔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부동산의 원상회복이 없었으며, 수수대금을 정산한 사실도 없는바 매매계약의 해제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5.10.4. 취득한 ○○시 ○○읍 ○○리 ○○○번지 공장용지 1,550 ㎡ 및 건물 311.8㎡, 같은 곳 ○○○-1번지 전 19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6.7.11. 지○○, 김○○에게 양도하고, 2007.5.31. 양도가액 82백만원, 취득가액 90백만원으로 하여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확정신 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양도가액이 300백만원이라 하여, 2012.11.21.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76,238,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4.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주위적 청구)외관상 쟁점부동산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나 청구인과 양수인 지○○ 등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수인 앞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양수인이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사실상 계약이 해제되었는바,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 나. (예비적 청구) 청구인은 공장의 토지, 건물, 기계 및 비품 일체를 3억원에 양도하고, 기계 및 비품가액을 제외한 쟁점부동산 해당 금액 8 2백만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당초 양도 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매매대금 3억원 전체를 쟁점부동산에 대 한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양도금액 3억원 중 계약금 20,000,000원, 중도금 100,000,000원(은행대출금 승계), 채권강제집행으로 46,977,000원을 받았고, 매수자 지○○의 문답내용 및 최○○의 내용증명에 따른 답변내용, 채권양도계약서에 의하면, 나머지 잔금채권은 133,023,000원은 전○○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거래외관이나 실질내용상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나. 청구인과 지○○ 등이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2006.5.3. 작성한 “공장매매계약서” 제1조【부동산의 표시】를 보면, “○○군 ○○읍 ○○리 ○○○번지 공장용지 및 건물 일체(공부상), 단, 젓갈용기,

○○○ 과자의 기계 및 비품은 대상에서 별도임 ” 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양수인 지○○도 계약서 제1조의 내용과 같이 공장 내의 기계 및 비품은 별도로 하고 공장용지 및 건물을 3억원에 매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3억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 매매대금 3억원에 기계 및 비품가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6.7.11. 지○○(1/2), 김○○(1/2)에게 양도하고, 2007.5.31. 양도가액을 82백만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2.8.20.~9.19.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양도가액이 300백만원이라 하여, 2012.11.21.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76,238,26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2006.5.3.)는 다음과 같다. 【공장매매계약서】 계약의 편의상 매도인을 “갑”이라 칭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칭하며 당사자 간 다음 공장에 대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함. 제1조 부동산(공장) 표시: ○○군 ○○읍 ○○리 ○○○번지 공장용지 및 건물 일체(공부상) 단, 젓갈용기. ○○○과자의 기계 및 비품은 대상에서 별도임 제2조 매매대금 삼억원 중 계약금으로 금 이천만원을 “을”로부터 금일 수령한다. 제3조 “을”은 중도금으로 “갑”의 ○○은행의 ○○농수특산 명의의 대출금 일억원을 채무승계한 후 상기 공장 및 부지를 명의이전 받아 잔금을 지급키로 한다(2006.6.30일 이내) 제4조 “을”은 잔금지급을 이행한 후 공장명도, 공장등록, 영업허가, 사업자등록을 “을”의 명의로 이전하는 것으로 약속하며 등기이전시 매매대금을 공시지가로 신고키로 합의하고 약속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실은 매수인 및 보증인이 책임진다. 잔금은 매수인이 문방구 어음으로 공증하여 주기로 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양수인 지○○의 문답서(2012.9.13.)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 가) 쟁점부동산 매매가액 및 대금청산내역 쟁점부동산 매매가액은 3억원이며, 200.5.3. 계약금 20백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중도금 100백만원은 청구인의 대출금을 승계하였으며, 잔금 180백만원은 2006.6.30.까지 청산하지 못함 잔금 미지급에 대한 청구인의 강제집행으로 약 100백만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은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에 250백만원에 양도하면서 해결함
  • 나) 공장내 기계장치 인수여부 공장내 젓갈용기, ○○○ 과자기계 및 비품은 사업에 필요하지 않아 계약서상 별도로 확정하였으며, 매매대금 3억원은 모두 쟁점부동산 인수가액임

4. 처분청이 제시한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법률사무소 인증서에 의하면, 2007.2.15. 청구인의 부(父) 최○○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미회수한 잔금 133,023,000원을 전○○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지○○ 등의 쟁점부동산 매도 계약서에 의하면, 2007.10.20. 지○○ 등은 ★★개발주식회사에 공장내 기계장치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만을 245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 타난다.

6. 처분청이 제시한 국세통합시스템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 소재지에 ‘○○농수특산’이라는 상호로 2005. 10. 30.〜2006. 12. 27. 기간 중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고, 2005년 제2기 매출은 무실적, 매입은 29,791천원(고정자산 매입 23,000천원)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2006년 과세기간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2006.1.11.)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출 담보목적으로 공장을 감정평가하였고, 토지 및 건물의 평가액은 140백만원, 기계기구의 평가액은 114백만원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제1조에서 “단, 젓갈용기, ○○○ 과자의 기계 및 비품은 대상에서 별도임”이라고 표시한 것은 양수인 측이 공장을 ○○라면 제조용으로 전환할 계획이어서 매수인 명의의 공장등록, 영업허가, 정책자금 신청 등의 목적으로 ○○라면 공장에 설치된 시설과 구분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공장부지 및 건물만 매매하기 위한 표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자산의 양도라는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잔금지급 불이행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해제를 최고한 사실이 없는 점, 양도금액 300백만원 중 미회수 잔금 133백만원을 전○○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계약해제에 따른 쟁점부동산의 원상회복이 없는 점, 이미 수수한 매매대금을 정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공장내 기계 및 비품가액을 일괄하여 매매대금 300백만원에 양도하였다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제1조를 보면, “단, 젓갈용기, ○○○ 과자의 기계 및 비품은 대상에서 별도임”이라고 명백히 기재되어 있는 점, 양수인 지○○가 매매대금 3억원은 공장내 기계장치 등을 제외하고 순수한 공장부지 및 건물에 대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 양수인 지○○ 등도 2007.10.20. 쟁점부동산을 재매도하면서 공장내 기계장치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만을 245백만원에 매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300백만원에 공장내 기계장치 및 비품가격이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300백만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