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2-0262 선고일 2013.04.30

청구인은 문답서에서 쟁점토지는 1990년 이전 청구인의 부친이 경작하였고, 이후 2001년까지 10년 동안 현지농민이 임차하여 경작하였으며, 그 후 4~5년간 방치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8년간 직접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1978.1.17. 취득한 OO광역시 OO군 OO면 OO리 947-80번지 답 1,127㎡(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와 같은 리 947-81번지 답 2,000㎡(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 또한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1.4.26.과 2011.4.1.에 각각 양도하고, 2011.6.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양도가액을 각각 280,000,000원과 470,000,000원으로 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2010년 11월경 공장건물 221.2㎡와 공장건물 396㎡를 각각 신축 완공하고 준공검사를 늦추는 방법으로 건축주 명의를 취득자로 하여 공장건물을 포함하여 각각 390,000,000원과 67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2.7.3.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44,746,9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그 후, 청구인은 토목공사비 등 건축비용을 추가로 제시하여 처분청은 2012.7.11. 64,170,000원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34,911,952원을 감액결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1978.1.17. 취득한 쟁점토지① 및 쟁점토지②를 2011.4.26.과 2011.4.1. 390,000,000원과 670,000,000원에 각각 양도하였는데, 처분청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309,834,9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그러나, 첫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대상자는 토지의 지목판정에 따라 결정된다. 토지의 지목에는 농지, 임야, 목장용지, 주택부속토지, 별장건물부속토지, 기타토지(소득세법 104조의3 제1항 각호)로 분류한 바, 쟁점토지는 기타토지로서 당해 토지가 일정기간 이상 지방세법 또는 관련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호 4호 가목)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4호 나목)이다. 즉, 이러한 법령규정에 따라 업무용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막연하게 비업무용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임에 틀림이 없다. 둘째,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입법취지는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조세부담을 강요함으로서 부동산투기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회수하려는데 있다. 이런 취지에 따라 2013년 개정세법안에 의하여 2013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청구인은 상기 부동산을 1978.1.17. 취득한 바 33년 3개월 보유하였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 나. 이의신청 결론에 대한 의견

1. ‘2012.1월 OO시청의 공문에 의하면 2008년 2009년에 촬영된 사진에서 쟁점토지는 경작지로 판독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사실상 지목은 농지로 보이므로, 재산세가 분리과세된 기타토지로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한다. 그러나 쟁점토지는 위의 내용에서 경작지로 판독되고 재산세가 분리과세된 기타토지로서 업무용 토지임이 틀림이 없다.

2. ‘쟁점토지는 1990년 이전 청구인의 부친이 경작하였고 이후 2001년까지 현지 농민 이00이 임차하여 경작하였으며 그 후 4∼5년간 방치되다가 2006년부터 4∼5년 동안 현지 농민 곽00이 묘목을 관리하고 경작하였으며, 이와 같은 임대 및 대리경작 사실은 청구인의 문답서와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청취한 이00의 확인서 등에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이전 과세처분일 이후 제시한 이00과 곽00의 확인서는 당초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는 것으로 이는 상호간의 협의에 의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직접 경작한 증빙으로 제시한 거래처자료, 촬영사진, 잡기장 등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보기 어렵고’에서 1990년 이전부터 청구인의 부친이 물꼬 등 부수적인 일을 하였고 본인의 책임하여 농사를 지었으며, 이00에게 임대한 사실은 당시 청구인이 고령(1938년생)인데다가 건설공사장에서 부상을 당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였으며 그 기간은 15년이 아니고 별첨 농지원부, 농협회원자료 및 사실확인서와 같이 5년(1996년∼2000년 8월)만 임대하였으며, 또한 곽00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사실확인서와 같이 전혀 임대한 사실이 없다. 또한 농지원부의 기재사항은 현지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이 그 내용을 더 잘 알고 있으며 막연한 간접탐문자료로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청구인의 일부 잡기장에 의하면 1990년도 벼 52가마 수확한 사실이 있으며, 1995년도에도 콩수확 인건비 9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참값 15만원 지불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이 지역은 상수침투지역으로 매년 흉년이 들어 고심 끝에 94년도에 답이 침수한 바 그해 겨울 쯤 oo지구아파트 공사잔토로 성토하여 답을 전으로 바꾸었다. 이00과의 관계에서 청구인이 직접농사를 지으려고 퇴거명령을 한 바 상호간의 협의에 의한 것 운운한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으며 거짓으로 확인서를 기재하면 형사처벌 등 처분이 내려진다는 것은 본인들이 잘 알 것이다.

3. ‘쟁점토지의 면적 3,127㎡에 이르고 청구인은 1980년도부터 현재까지 음식점과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한 사업자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세법에서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기 어렵다’는 것에 대하여는 주말농장(990㎡ 300평)은 세법상 아무런 규제도 없고 농사취득자격증명도 없이 취득할 수 있는 바 3,127㎡는 주말농장의 3배정도 밖에 되지 않고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 등록은 원룸임대 목적으로 한 사업자등록에 불과하며 음식점 등은 처분청의 국세청조회내역에서 수입이 아주 작은 금액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노동력으로 농사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

3. 결론

위와 같이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및 동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총 보유기간 33년 3개월 중 임대기간은 5년(1996∼2000년 8월)으로(100분의 20에 미달하는 15.15%), 쟁점토지는 업무용토지임이 명백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인은 1978.01.17.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쟁점토지②는 공장건물 396㎡를 2010년 11월경에 신축 완공하고, 준공검사를 늦추는 방법으로 명의를 취득자로 변경하여 2011.04.01. 공장건물을 포함하여 (주)00기계에 670,000,000원에 매도를 하였으며, 쟁점토지①은 공장건물 221.2㎡를 2010년 11월경에 신축 완공하고, 준공검사는 취득자 명의로 변경하여 2011.04.26. 공장건물을 포함하여 (주)00이엔지에 390,000,000원에 매도하여 양도시점에 농지가 아닌 공장건물과 부속 토지를 각각 양도한 것이다.

2. 쟁점토지 소유기간 33년 3월 중 1990~2001년(11년)까지 현지농민 이00에게 임대한 사실이, 2006~2011년(5년)까지는 곽00이 채소 등을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며, 1990년 이전에도 사실상 청구인은 OO시 o구, 00구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식당, 주택신축판매업 등 사업을 계속하여 사실상 영농을 직접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적어도 확인된 15년 이상은 양도자가 직접경작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확인된다. 3)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및 동법시행령 제168조 의 6의 규정에 의하면,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에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우 양도 토지 소유기간 33년 3월 중 15년 (45.41%) 이상을 임대 및 대리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함은 정당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재결청의 심리판단에 대한 이유

(1) 청구인의 거주사항 주소지 전입일 전출일 비 고 1978.01.17 1978.08.29 행정구역 연접(7월) 1978.08.30 1979.03.02 비 연접지역 20㎞ 이내거리 (13년2월) 1979.03.03 1979.09.25 1979.09.26 1981.10.05 1981.10.06 1991.10.05 1991.10.06 1997.09.10 행정구역 연접(5.11년) 1997.09.11 2011.04현재 행정구역 연접(13.5년)

(2) 청구인의 사업내역 소재지 사업자번호 상 호 업태/종목 개업일 폐업일 oo제과/다방 제과/다방 1981.01.01 1989.12.31 oo식당 음식/한식 1989.02.21 1993.09.17

• 부동산/임대 1982.07.22 1999.02.10 oooo식당 음식/한식 1993.12.05 2001.12.31 한국oo 건설/주택신축 2002.02.14 현재 한국oo 건설/주택신축 2003.07.11 현재 oo산업 제조/금속조립 2010.08.01 2010.12.31

(3) 청구인은 재결서의 2008년, 2009년 촬영된 항공사진상 경작지로 판독한 사실에 대하여, 경작지로 판독되고 재산세가 분리과세 기타토지로서 업무용 토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0년 이전에는 농지라는 사실이지 양도인이 경작하였다는 주장과는 차이가 있는 사항으로 재산세가 분리과세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며, 소유기간 중 80%이상 양도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사실과 차이가 있다.

(4) 또한 청구인은 1990년 이전에는 부친이 본인의 책임 하에 농사를 지었으며, 이00에게는 1996년∼2008년 8월까지 5년만 임대를 하였으며, 곽00에게는 전혀 임대한 사실이 없고, 농지원부 기재사항은 현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그 내용을 더 알고 있다는 주장이다. 첫째, 청구인의 1990년 이전에는 본인의 책임 하에 농사를 지었다는 주장은, 청구인의 사업내역 거주지 등을 보면, 농지 소재지와 원거리인 OO o구에서 1981년부터 계속하여 아파트 등지에 거주하면서 사업을 계속한 사실 등으로 보아 사실상 청구인의 부친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상시 경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고, 둘째, 1990년부터 2001년까지 10여 년 동안 이00에게 임대하여 경작한 사실 조사에 대하여, 청구인은 임대한 기간이 15년이 아니고, 5년이라는 주장이나, 처분청에서 OO면 OO리 629번지 이00에게 직접 확인한 바, 1990년부터 2001년까지 10여년 동안 농지를 임차하여 1년에 쌀 20가마를 주고 비닐하우스 재배로 참외를 재배하였다는 직접 확인에 근거하고, 양도자의 문답서(3-5)의 “문)1990년부터 2001년까지 10여년 동안 현지농민 이00이 하우스시설 재배로 임차하여 참외농사를 경작하고, 농지 사용료로 마지기당(200평) 쌀 두가마를 받은 사실이 있지요?” “답)쌀 1가마를 받았습니다.”라고 청구인이 인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청구인은 사후에 안면 등을 이용하여 조사공무원이 객관적으로 조사한 사실과 다르게 이00에게 확인서를 다시 받아 제출하는 등으로 5년 임대라는 주장은 객관적이지 못하며, 사실을 왜곡한 것이며, 셋째, 곽00에게 전혀 임대한 사실이 없었는데도, 허위사실에 기초하여 임대기간을 부풀렸다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2012.04.30. 오후 2시경 조사자 2명이 양도 토지 현장에 임하여 곽00과 성명미상의 현지주민 1명을 인근농지에서 참외를 재배하는 현장에서 직접 만나, 청구인의 토지소유 및 경작현황을 문의한바, 곽00이 직접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느티나무 묘목을 관리하면서 고추, 참깨 등 채소를 재배하였다는 진술을 들었고, 위 사실을 2012.05.03. 청구인에게 문답서(3-5)에서 “문) 느티나무 묘목은 2006년경 식제하여 현지농민 곽00이 지금까지 옮겨 심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관리를 하고 있지요?” “답)곽00이 묘목 사이에 채소(콩, 고추, 참깨) 등을 심어 경작하였습니다.”라고 하여 청구인이 이후에 곽00의 확인서를 제출한 것은 안면 등을 이용하여 사실과 다른 확인서로 신빙성이 없는 주장이라 할 것이며, 또한, 농지원부의 기재사항은 현지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이 그 내용을 더 알고 있으며, 막연한 간접탐문자료로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는 아래 공부 기재와 실제내용의 차이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지원부가 사실과 다르게 2000.08.14. 최초 작성된 점, 세대원 중 부인 박oo(10여년전 사망)가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점, 주재배 작물이 이전에는 사실상 벼, 하우스 참외 등을 재배하였는데도 관상수, 채소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점, 실 경작자가 배00, 이00, 곽00 임에도 청구인으로 기재된 점 등 여러 사례에서 청구인의 농지원부 사실 주장은 사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농지원부 기재로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며, * 공부기재와 실제내용 차이 사례

○ 농지원부(2000년 8월 14일 최초작성, 1990년 이전 부친경작 본인진술)

• 세대원 사항: 부인 박00(10여 년 전 사망) 등재⇒ 사실과 다르게 등재

• 주 재배작물(2009.11.10변경): 관상수, 채소⇒ 실제내용과 다르게 기재

• 경작자 청구인⇒ 사실과 달리 등재(실경작자 배00, 이00, 곽00)

○ 공장건물 건축 및 완공

① 건축허가 변경

• OO 947-81. 2010.07.16. 변경 2011.03.15((주)00기계)⇒ 청구인 준공

• OO 947-80. 2010.10.05(배00) 변경 2011.04.21((주)00이엔지⇒건축 허가자 사실상 청구인(자녀 직장인)

② 준공일 기록

• OO 947-81번지 사용승인일 2011.04.22⇒ 실제 2010.11월 준공

• OO 947-80번지 사용승인일 2011.05.25⇒ 실제 2010.11월 준공

③ 재산세과세대장

• 2010년 분리과세 등재⇒ 2010년 건축허가 사실상 준공으로 등재오류

④ 쌀소득등보전직불금

• 2006년~2008년 청구인 청구인에게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 방치 및 느티나무 식재 상황인데도 쌀소득직불금을 신청하여 부당수령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공부에 기재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농지원 부가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이 그 내용을 기재하여 사실상 설득력이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달라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막연한 간접탐문자료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다음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내용에 의거 조사공무원이 객관적으로 조사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다. * 양도부동산 실지조사(2012.04.16~2012.05.11)

○ 조사내용 ① 토지 및 건물 양도사실 확인(건물 신고누락)

② 양도가액 허위 축소신고 확인

③ 건물 등 사실상 준공 후 매수자명의로 변경 후 대지만 소유권 이전(OO군청, 매수자확인)

④ 공장신축도급자(신00 건축내용 2010년 11월경 준공 확인)

⑤ 경작자 확인(마을주민들 양도농지 경작자 말해 주었음)

• 1990년 이전 부친 배00 경작(청구인 문답서 진술)

• 1990년~2001년 이00 비닐하우스 참외재배(확인서)

• 2002년~2006년 방치-하우스철거 관계(청구인 문답서)

• 2007년~2010년 곽00 느티나무 식재 채소경작사실 ⇒ 위 사실 청구인에게 문답서 확인(문답서)

○ 실지 조사시 건물신축비용 등 관련증빙 제시 수차례 요구-제시안함

○ 조사종결 후 세무조사 결과통지(2012.05.15)

• 과세적부(2012.06.15) 신축비용 및 특별공제 주장 후 취하(2012.06.28)

(5) ‘주말농장은 세법상 아무런 규제도 없고 농사취득자격증명도 없이 취득할 수 있는바, 3,127㎡는 주말농장의 3배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은 원룸임대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에 불과하며, 음식점 등은 처분청이 국세청조회내역에서 수입금액이 아주 작은 금액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본인의 노동력으로 농사업무에 종사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주말농장에 대하여 규제가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하여도 규제를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세법을 유추 해석하여 마음대로 유리하게 적용함은 부당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주택신축판매업은 원룸임대 목적이라 주장하지만, 사실상 본인이 수년간 수십채의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였고, 일부 분양이 되지 아니한 주택의 임대를 들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주장과 음식점 등의 수입금액이 소액이라는 주장은 사실상 본인이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사실과 차이가 있는 주장이다..

  • 다. 결론 청구인의 쟁점토지는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매매한 경우에 해당하며, 양도일 전 1년 이상 농지로 보유한 33년 3월 중 확인된 15년 이상을 임대 및 대리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고,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이 아니며, 소유 기간 중 80% 이상을 직접경작하지 아니한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주장은 관련법 규정에 타당하지 아니하여 배제하고 과세결정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 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이의신청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 가)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당초 신고와 경정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산소재지 OO OO 947-80(쟁점토지①) OO OO 947-81(쟁점토지②) 구분 당초신고 경정결정 당초신고 경정결정 계 2년 이상 1년 미만 계 2년 이상 1년 미만 계 2년 이상 1년 미만 계 2년 이상 1년 미만 양도가액 280 280 0 390 280 110 470 470 0 670 470 200 취득가액 10 10 0 99 7 92 17 17 0 170 12 158 양도차익 269 269 0 289 272 17 452 452 0 498 457 41 장기보유 특별공제 80 80 0 0 0 0 135 135 0 0 0 0 양도소득금액 188 188 0 289 272 17 316 316 0 498 457 41 감면세액 161 161 0 0 0 0 95 95 0 0 0 0 차감고지세액 0 0 0 119 63 56 0 0 0 190 166 23 (단위: 백만원)
  • 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1978.1.17.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쟁점토지①은 2011.4.26, 쟁점토지②는 2011.4.1.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은 33년 3개월로 확인되고, 쟁점토지①은 2011.6.1., 쟁점토지②는 2011.4.27. ‘답’에서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쟁점토지 지상에 있는 건축물의 대장을 보면, 쟁점토지의 매수자 명의로 소유자등록과 소유권보존이 된 것으로 나타난다. 구 분 쟁점토지① 쟁점토지② 소유자등록 (주)00이엔지 2011.5.25. (주)00기계 2011.4.22. 소유권보존 (주)00이엔지 2011.6.8. (주)00기계 2011.6.22. 허가일자 2010.10.5. 2010.7.16. 착공일자 2010.10.26. 2010.10.26. 사용승인일자 2011.5.25. 2011.4.22.

1. 본 건물은 준공 전이므로 매수인이 명의변경하여 취득하기로 한다.

2. 명의변경 후 전용비, 개발부담금이 100% 감면되지 않을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무효로 한다

  • 라) 쟁점토지(건물 포함) 부동산매매계약서(쟁점토지①은 2011.4.5., 쟁점토지②는 2011.3.7. 작성됨)의 특약사항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대지위치 당초허가 내용 허가변경 사항 착공일자 허가일자 허가명의자 허가일자 허가명의자 쟁점토지① 2010.10.5. 배00 (청구인의 자) 2011.4.21. (주)00이엔지 2010.10.26. 쟁점토지② 2010.7.16. 청구인 (청구인) 2011.3.15. (주)00기계 2010.10.26.
  • 마) 쟁점토지의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OO군수가 2012.4.19. 처분청에 회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바) 처분청의 조사종결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양도가액의 확인 청구인은 쟁점토지①의 매도가액을 280,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거래상대방에게 실거래가를 조회한 바, 건물 221.2㎡의 가액 110,000,000원을 신고누락 되었고, 쟁점토지②의 매도가액을 470,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건물 396㎡를 포함하여 670,000,000원에 매도하였음이 확인됨

(2) 자경 여부 확인 (가) 거주지 확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1978.1.17.)부터 양도일까지 OO시 oo구와 o구 등에 거주하여,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지역과 연접하거나 직선거리 20㎞이내의 지역으로 확인됨 (나) 자경 여부

① OO시 토지정보과-506 (2012.1.12.) 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판독결과 2009년 이전까지 경작지 상태였음이 확인되고,

② 쟁점토지의 경작자를 조사한 바, 1990년~2001년까지 현지농민 이00이 마지기당 벼 두 가마(총 20가마)의 임차료를 지불하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영농(참외 재배) 하였고, 양도일 직전 약 5~6년간(2006년~2011년)은 느티나무 묘목을 심어 현지농민 곽00이 관리한 것으로 확인됨.

③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OO시 oo구와 o구 지역에 계속 거주하였고, 아래와 같이 1981년부터 양도일까지 음식업과 주택신축판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한 사업장소재지 상호 업태/종목 개업일 폐업일 oo제과 음식/제과 1982.1.5. 1986.3.31. oo다방 음식/다방 1982.7.1. 1994.3.2. oo식당 음식/한식 1989.2.21. 1993.9.17. ooo회관 음식/단란주점 1993.12.5. 1995.10.12. ooo 식당 음식/한식 1995.12.16. 2001.12.31. oo식당 음식/음식점 1996.10.25. 2001.12.31. 한국oo 주택신축 2002.2.14. 계속사업 한국oo 주택신축 2003.7.11. 계속사업 oo산업 제조/금속조립 2010.8.1. 2010.12.31. 것으로 확인되어 사실상 직접 경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

(3) 양도일 현재 농지여부 (가) 조사일 현재 쟁점토지 지상에는 공장건물이 완공되어 가동 중이며, 인근 농지에는 느티나무 5년생이 식재되어 있음 (나) 2010.10.16. 촬영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에 대한 OO시의 판독의견은 ‘공사 중인 상태’로 나타나고, OO군수가 회신한 공문내용을 보면,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 지상에 각각 2010.10.5.과 2010.7.16. 건축이 허가되었고, 2011.4.21.과 2011.3.15. 건축허가자 명의가 청구인과 배00(청구인의 자)에서 쟁점토지 매수자로 변경됨. (다) 양도일(2011년 4월) 현재, 쟁점토지 지상에 공장건물이 완공되어 있는 상태로 지목의 사실상 현황이 농지가 아님.

(4)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8.1.17. 취득하여 2011.4.1.과 2011.4.26. 양도할 때까지 33년 3개월을 소유하였고, 10년 동안(1990년~2001년) 현지농민 이00이 임차하여 경작하고, 5년 동안(2006년~2011년)은 느티나무 묘목을 심고, 그 일부에 현지농민 곽00이 채소를 경작하여 총 1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소유기간 33년 3개월 중 80%이상의 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됨.

  • 사) 처분청과 청구인은 2012.5.3. 문답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위 토지는 2010.10.에 공장건물 신축 착공하여 2010.11월경 완공하고 2011.3.7. 및 2011.4.5.에 각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요? 답〕예 문〕2010년 10월 이전에는 느티나무 4~5년생 몇 그루가 식재되어 있었습니까? 답〕대략 1,000그루 이상 심었습니다. 문〕느티나무 묘목은 2006년경에 식재를 하여 현지농민 곽00이 지금까지 옮겨 심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관리를 하고 있지요? 답〕곽00이 묘목 사이에 채소(콩, 고추, 참깨) 등을 심어 경작하였습니다. 문〕1990년부터 2001년까지 10여년 동안 현지농민 이00이 하우스 시설 재배로 임차하여 참외를 경작하고, 농지 사용료로 마지기당 (200평) 쌀 두 가마를 받은 사실이 있지요? 답〕쌀 1가마를 받았습니다. 문〕임차인 이00이 하우스재배시설 파이프 등을 2001년 제대로 철거하지 아니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경작을 하지 못하고 4~5년간 방치한 사실이 있었지요? 답〕2000년 봄까지 반은 철거를 하고 반은 남겨놓고 애를 먹었다. 문〕1990년 이전에는 누가 농지를 경작하였습니까? 답〕부친 배00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경작하고 관리를 하였다. 문〕쟁점토지(면적 3,127㎡, 약 950평)를 경작하기 위해서는 농기구 및 노동력이 상당히 필요한데 1990년 이전에는 누가 경작을 하였습니까? 답〕농기구는 임차하여 경작을 하였다. 문〕토지 소유기간 33년 3개월 동안 15년 이상은 이00, 곽00이 사실상 영농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사실이지요? 답〕예, 대부분 맞습니다. OO OO OO OO리 947-81, 947-80번지는 답(논)으로 청구인 소유였으나, 약 1990년부터 2001년까지 10년 간 비닐하우스(참외) 농사를 본인(이00)이 경작하였음이 사실입니다. (임차료 연 쌀 20가마를 주었음)
  • 아)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이00은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2012.4.30.)를 제출하였다. * 주민번호, 연락처 등이 수기로 기록되어 있고, 본인의 서명이 있음. 대상토지 항공사진 촬영일 판독의견 비 고 쟁점토지①,② 2008.10.11. 경작지 상태 붙임 항공사진 참고 2009.12.27. 2010.10.16. 공사중인 상태
  • 자) OO광역시가 2012.1.12. 처분청에 회신한 공문(토지정보과-506) ‘항공사진 판독의견 회신’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차)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2008~2010년도분 (재산세) 정기과세내역서를 보면, 지목현황은 공부상의 지목(답)과 동일하고, 재산세가 분리과세된 것으로 나타난다.
  • 카)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농지원부(최초작성일: 2000.8.14. 발급일: 2010.9.3.)를 보면, 소유농지는 쟁점토지(3,127㎡)를 포함하여 총 6,380㎡이며 경작구분에 모두 ‘자경’으로 나타나고, 최종변경기록일(2009.11.10.) 현재 주재배작물은 ‘관상수’와 ‘채소’로 기록되어 있다.
  • 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임대기간은 5년간이며, 그 외의 기간은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심리기간 중 추가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위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주장하는 임대차 기간 2006~2011(5년간) 임차하여 채소 등을 경작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임차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2.9. 곽00 (인장날인됨)

(1) 쟁점토지의 임대차에 대한 곽00과 이00의 확인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주장하는 임대차 기간 1990~2001(11년간)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임차기간은 1996~2000.8월(5년간) 임차하여 비닐하우스를 짓고 참외농사를 지었음을 확인합니다. 2012.9. 이00 (인장날인됨)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 뒷면에 기록되어있고, 이는 청구인이 기록한 것으로 확인됨. 재결청이 이00에게 유선으로 문의한 바 본인이 확인서에 인장을 날인하였다고 함.

(2) 1990년과 1995년의 기록으로 보이는 청구인의 잡기장에는 “11/1 탈곡대 180,000, 11/9 1990년도분 농지세, 백미1가마반 150,000입, 10/25 콩타작참 15,000, 10/27 콩타작 시골인건비 90,000”등의 내용이 나타난다.

(3) 2009.7.19. 촬영된 사진2매에는 토지에 묘목이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OO시 oo구청장이 발급한 2006~2008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보면, 청구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지급대상면적, 벼재배 이외 6,380㎡).

(5) 거래처의 영수증 등 일금: 일백오십만원정 상기금액은 느티나무 묘목 0m~1.5m 1000본 대금으로 정히 영수하였음 2008년 4월 10일 영수인: 농 장: 묘목 매수인: 청구인 귀하 (가) 느티나무 구입 관련 영수증 김00의 서명과 전화번호가 기록되어 있으며, 사업자명단(상호별:전사업자)을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조회한 바, 등록된 내역이 나타나지 않음 (나) 가죽나무 구입과 관련하여 00종묘가 2009.3.16. 청구인에게 발급한 (간이)계산서에는 품명(가죽), 수량(200), 금액(400,000) 등이 나타나고, 계산서 하단에 대표자 정00의 농협 계좌번호가 인쇄되어 있다. 국세청전산자료에서 사업자명단을 조회한 바, 00종묘는 1998,1,20.개업하여 현재 계속사업 중인 것으로 확인됨. 작성년월일 공급자 품명 공급가액 세액 2009.3.16. 농업용 잡초매트 686,000 68,600 2009.3.14. 농업용 제초매트 49,000 4,900 (다) 농자재 구입 관련 세금계산서 2매 * ‘공급받는자’란에는 청구인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기록되어 있고, 빈칸에 ‘농민’으로 쓰여 있음. (라) 00상사가 2009.3.14. 발행한 영수증에는 품목(노끈 등)과 공급대가(3,000 / 27,000)가 기록되어 있고, 공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은 나타나지 않는다.

  • 파)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1992~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총수입금액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과세기간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수입금액 38 46 27 25 18 337 7 61 92 63 (단위: 백만원)
  • 하) 사전열람 결과

(1) 청구인은 심리자료를 사전열람한 후 추가로 다음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가) 1990년도 이전에는 부친 배00이 쟁점토지를 경작하고 관리하였다고 하나 선친께서는 물꼬 등 부수적인 일을 하였고 청구인 본인의 책임 하에 직접 농사를 지었음 (나) 처분청은 문답서 작성 시에 심문하듯이 “예”를 강요하였고 일반서민으로서는 정신이 혼미하여 어떻게 답하였는지 모르며, 서명날인 시 손이 떨려서 글씨를 쓰지 못할 정도였음을 조사자도 잘 알 것임.

(2) 청구인은 00가 본적이며 장남으로서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바 있고, 72세의 나이에도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음.

2. 청구인이 제출한 OO광역시 00구 00장이 2011.6.16. 증명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8.14. 최초 작정하였고, 처 박oo, 자 배00과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으며, OO광역시 OO군 OO면 OO리 947-280 답 3,253㎡는 주재배작물을 과수로 경작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2008, 2009, 2010, 2011년도 토지 정기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 2009년 OO면 OO리 927-80, 81, 271, 272에 대하여, 2010년 같은 리 947-80, 81에 대하여, 2011년 947-280에 대하여 분리과세로 납부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곽00 및 이00이 작성한 임대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주장하는 임대차 기간 2006~2011(5년간) 임차하여 채소 등을 경작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임차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2.10.23. 곽00 (인장날인됨) 위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주장하는 임대차 기간 1990~2001(11년간)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임차기간은 1996~2000.8월(5년간) 임차하여 비닐하우스를 짓고 참외농사를 지었음을 확인합니다. 2012.10.23. 이00 (인장날인됨)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및 동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총 보유기간 33년 3개월 중 임대기간은 5년(1996∼2000년 8월)으로(100분의 20에 미달하는 15.15%), 쟁점토지는 업무용토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피건대, 2012.1. OO시청의 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8년과 2009년에 촬영된 사진에서 ‘경작지’로 판독되나 2010.10월에는 공사 중인 상태로 나타나고, 쟁점토지 지상의 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위 건축물에 대한 착공이 2010.10.26.에 되어 사용승인이 2011.5.25., 2011.4.22.에 이루어진 사실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점, 청구인은 조사청이 작성한의 문답서에서 쟁점토지는 1990년 이전 청구인의 부친이 경작하였고, 이후 2001년까지 10년 동안 현지농민 이00이 임차하여 경작하였으며, 그 후 4~5년간 방치되다가 2006년부터 4~5년 동안 현지농민 곽00이 묘목을 관리하고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00이 2012.4.30.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이00이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1990년부터 2001년까지 임차하여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건 처분 후 작성된 이00과 곽00의 확인서는 당초 처분청의 조사 공무원에게 진술한 내용을 협의에 의해 번복하는 것으로 신빙성이 없는 점, 쟁점토지의 면적이 3,127㎡에 이르고, 청구인은 1982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음식업과 주택신축 판매업 등을 영위한 사업자인 사실로 미루어 보아 세법에서 정하는 일정기간동안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