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단순허위 또는 과소 신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2-0260 선고일 2013.04.09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세무서장이 2012.11.5.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9,126,2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

10.

8. 경기도 고양시 동 713번지 오피스텔 207호(92.06㎡), 208호(122.16㎡), 505호(123.53㎡)를 인천 리 322-1 전 1,302㎡, 인천 리 322-2 답 833㎡(이하 “교환부동산”이라 한다)와 교환으로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그 중 경기도 고양시 동 713번지 오피스텔 207호(92.06㎡), 208호(122.1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5.

6.

29. ○○○에게 교환양도하고, 2005.

8.

31.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5,909,920원을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08.

4.

30.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404,5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359,401,917원으로 수정신고(추가납부세액 10,726,250원)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404,500,000원, 취득가액 200,000,000원)으로 하여 2012. 11.5.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9,126,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12.

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부과제척기간 관련 쟁점부동산은 2005. 6월에 양도한 것으로 부과제척기간은 2011.

5. 31.까지이고,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2011.

6.

1. 이후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부당한 처분이다.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 및 ○○○(이하 “분양업자”라고 한다)가 편법으로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등기하였으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부터 실제 교환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실제를 숨기고 허위로 제출해야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라 할 수 있겠으나, 처분청 조사과정에서도 허위계약서 등 새로운 계약서 등이 나타난 것이 없으며, 다만 교환거래로 취득가액이 명확하지 않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였을 뿐이다.

  • 나. 취득가액 산정 관련 처분청의 불성실한 조사로 인하여 취득(분양)시 분양업자에게 인수한 채무액 225,000,000원과 교환대가로 추가 지불한 교환부동산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교환계약서에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 당초 분양업자에 대한 조사확인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분양업자가 과소 신고한 200백만원으로 결정한 것은 너무나 불성실한 조사로 보인다.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 채무승계인수(은행 지점) 사실과 교환취득으로 추가 지불한 토지등기부를 조사하면 분양업자가 2003년 9월 교환대가로 받은 부동산을 같은 해 10월에 ○○○에게 미등기 전매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조사하지 않고 청구인에게만 불리한 조사를 하였다. 따라서 교환으로 분양받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부과제척기간 관련

2010. 8월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후 과세자료 통보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내역에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입가액을 200,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이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200,000,000원임을 알 수 있는 적극적 행위로 볼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05. 6월 예정신고 시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하고 2008. 4월 수정신고 시에는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여, 취득가액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기준시가 혹은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심사청구를 신청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는 분양업자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과소 신고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증거자료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세무서에서 통보한 과세자료에서 부가가치세를 분양업자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제1항 제1호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1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취득가액 산정 관련 또한 청구인은 교환으로 분양받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2005. 6월 양도 당시 투기지정지역으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관련 실지취득가액은 2010. 8월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청구인의 2003.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내역에서 200,000,000원으로 확인되는 바,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분양업자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당한 과세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3. 10월 교환거래 시 분양업자가 취득한 읍 **리 322-1 및 322-2의 미등기 전매와 관련하여 분양업자 중 1인인 ○○○에 대하여 2008. 9월 ○○○세무서에서, 나머지 1인인 ○○○에 대하여 2010. 5월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한 후 ○○○세무서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200,000,000원을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여, 처분청이 2012. 8월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하고 결정세액을 고지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조사가 불성실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2005. 6월 당초 예정신고시 기준시가로 신고하였고,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과다하게 발생되자 2008. 4월 수정신고 시 실가환산가액으로 신고하였으며, ○○○세무서에서 통보된 과세자료에 대해 소명요구 시 교환계약서(교환가액이 없고 채무인수에 대해서만 언급함)를 제출하였기에 조세포탈에 대한 고의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교환계약으로 인하여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가액으로 신고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2005. 6월 양도 당시 투기지정지역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2010. 5월 ○○○세무서에서 분양업자 중 1인 ○○○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시 청구인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의 양도거래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제1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 및 제6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5.(이하 생략)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5)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생략)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제1항제6호 및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해 신고한 내용과 처분청의 결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구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 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납부세액 비 고 신고 164,510 141,353 18,916 16,416 6,556 5,909 기준시가 신고 수정신고 404,500 359,402 39,480 36,980 14,729 10,726 양도가액: 실가 취득가액: 환산가액 경정결정 404,500 200,000 198,882 196,382 78,553 119,126 양도가액: 실가 취득가액: 실가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2005. 8월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기준시가)와 2008. 4월 신고한 수정신고서에는 모두 양도계약서(부동산 교환계약서)와 취득계약서(부동산 교환계약서)가 함께 제출되어 있다. 3)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실제거래가액: 404,5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의 다툼이 없다. 양도가액 404,500,000원은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 이 2006.6.1.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신고한 취득가액과 일치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사업자 등록번호 호수 과세기간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VAT (환급세액) 매입계산서 128-24- 207 2003.2기 예정 67,719,600 6,771,960 22,280,400 128-24- 208 2003.2기 예정 81,650,000 8,165,000 28,350,000 합계 214,936,960 149,369,600 14,936,960 50,630,400

5. 청구인은 사전열람 추가제출의견으로 2002년 신축당시 쟁점부동산의 분양가격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평, 만원) 호 수 면적 전용면적 평당가 분양가격 **(2차) 207호 44.31 28.91 380 16,837 **(2차) 208호 56.50 36.86 400 22,600 합계 39,437

6. 청구인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권 설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기도 동713의1 *2차 제2층 제207호 채무자: ○○○(2003.10.14. 계약인수) 채권최고액: 금120,000,000원 근저당권자: 은행(**지점)

• 경기도 동713의1 *2차 제2층 제208호 채무자: ○○○(2003.10.23. 계약인수) 채권최고액: 금150,000,000원 근저당권자: 은행(**지점)

• 경기도 동713의1 *2차 제5층 제505호 채무자: ○○○(2003.10.17. 계약인수) 채권최고액: 금114,000,000원 근저당권자: 은행(**지점)

7. 처분청에서 제출한 분양업자 및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와

○○○ (분양업자)는 프라자(128--) 상가신축판매업으로 공동사업중이던 부동산매매업자들로 2002.12.10. 소유권보존등기하면서 각각 지분 1/2로 공동소유하던 “경기 713의1필지 2차 207호, 208호, 505호”와 청구인 소유의 “인천 322-1(전 1302㎡), 322-2(답 833㎡)” 농지 2필지를 2003.9.19. 교환계약 체결하였다. 교환계약서에는 상가건물의 근저당권 설정된 실제 금융채무 3억2천만원을 청구인이 승계하고 교환부동산의 금융채무 5천만원은 분양업자가 승계한다는 내용이 확인되나 각각 교환하는 부동산의 가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분양업자의 미등기 전매와 관련하여 2003.10.16. 인천 ** 322-1(전 1302㎡), 322-2(답 833㎡)에 대한 양도가액을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 당해 토지 매매사례가액인 70,000,000원으로 확정하였다.

8.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부동산 교환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라.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을 보면, 국세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97도2429, 1998.05.08.)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교환계약으로 취득 및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없어 2005. 8월 양도소득세 신고시 기준시가로 신고하였고, 2008. 4월 수정신고시에도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없어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결과 부득이하게 과소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모두 양도계약서(부동산 교환계약서)와 취득계약서(부동산 교환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에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으로 신고함으로써 단순히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같은 항 제3호에 의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는 쟁점①을 인용한 결과, 그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