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이 57억원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로는 입증이 부족하므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50억원으로 볼 수 없음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이 57억원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로는 입증이 부족하므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50억원으로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김○남(지분 60%), 황○연(지분 40%, 이하 김○남, 황○연을 합쳐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보유하고 있던 ○○○○시 ○○구 ○동 905-22 ○○○○빌 401호(건물 3,726.60㎡, 대지권 348.828㎡,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를 2008.4.24. 김○정(지분 80%), 이○의(지분 10%), 김○철(지분 10%)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50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 들의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57억원으로 결정하고, 2012.10.1. 쟁점부동 산 양도와 관 련하여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김○남에게 204,059,480 원, 황○연에게 128,624,970원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부동산을 빨리 처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입장에 있던 청구인들 은 매수인 측에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더 많은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양도가격을 높게 작성하여 달라고 하면서 만 일 양도가액을 57억 원 으로 해주지 않으면 쟁점부 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여 50억원에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고서도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에 57억원으로 기재하였던 것이다. 청구인들은 헬스클럽을 운영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 취득 전인 2004.10.18. 김○남을 대주주(지분 40%)로 하여 (주)○○에스디(이하 “○○에스디”이라 함)를 설립하였고,
○○에스디는 청구인들로부 터 쟁 점부동산을 임차하여 2004.11.1.부터 헬스클럽을 운영하여왔다. 2006.8.16. 김○남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은행 에서 37억원을 차입하였는바 이자비용이 2006년 308,845천 원, 2007년 249,261천 원, 2008.1.1.~2008.4.23. 89,807천원에 달하 여 2004년~2008년 까 지의 누적결손이 932,234천원인 ○○에스디의 수익으 로 이자비용을 지급하 기 힘겨웠다. 청구인들은 ○○에스디의 운영으로 매년 막대한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 니 라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받은 차입금 37억원에 대 한 이자부 담을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 쟁점부동산과 헬스장을 신속히 처 분하는 것이 청구인들의 재산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이었다. 매수인 측의 요구에 대한 안전장치로 청구인들은 매수인으로부터 양도 가액 이 50억원이라는 “거래사실확인서”를 받았고, 매수인 김○정으로부 터 ‘실제 매매대 금은 50억원이나 등기신고 및 은행 편의상 57억원으로 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추가 발생할 시에는 책임지고 납부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았다. 청구인들은 계약금 1억원, 중도금 2억원은 수표로 받았고, 은행차입금 37억원을 계약에 따라 매수자가 인수하기로 하였으므로 잔금 10억원만 수령하면 되었는바 금융자료에 10억원 입금이 확인되고 있다. 잔금 10억원은 2008.3.31.에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김○정은 2008.4.24.김○남의 ☆☆은행 계좌(412-115868-*)로 6억원만 현금입금 하였다. 김○정은 최종 잔금 4억원을 2008.4.28.까지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써 주었으나 지급기일까지 주지 아니하여 2008.4.30. 청구인들은 김○정과 그의 남편 이○ 원에게 4억원에 대한 현금보관증(2008.5.9.까지 변제확약)을 작성하게 하여 최종 잔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더욱 견고히 하였고, 매수인의 채무불이행 상태가 계 속 되자 청구인들은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08.5.29.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2008.5.14. 김○남은 매수인 대표 김○정의 남편 이○원에 대하여도 현금보관증을 근거로 이○원을 채무자로, 이○원의 직장 ○○○○공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원의 급여에 대하여 채 권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김○정과 이○원을 압박하였던바, 결국 김○정은 2008.6.2. 1억원을, 2008.6.5. 3억원을 ○○입금계좌로 송금하여 잔금청산이 완료되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57억원이라는 근거로 김○정이 쟁점 부 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45억원을 대 출 받은 점, 2008.8.27. 공 동 매수인 이○의(지분 10%)가 김○정 지분(80%) 에 청구금액을 2억원으로 하여 가압류를 한 점, 2008.6.5. 3억원의 잔금지급이 확인되는 점, 김○남 이 실제 이자 납입한 내역은 2007.3.16. 종료되어 실제 근저당 해제일 2008.4.24.까지 대출금 이자 약 2천만원 × 12개월 = 240백만원을 매수인 이 지급하였다고 사료되는 점, 2007.3.26. 강○자 외 수인들이 청구금액 228,480천원으로 가압류한 사실은 회 원들의 회비인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들고 있는데 이는 부당하다. 처분청은 양도가액이 57억원이라고 하면서 2008.4.24. 말소된 은행 근저당권 37억원, 2008.4.24. 청구인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6억원, 2008.6.5. 입금된 3억원 등 총 46억원만 입증하고 있다. 양도 전일까지의 이자비용을 전 소유자가 지불하는 것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도 처분청은 특별한 약정 없이 양도전일까지의 이자비용 을 ‘매수인이 지급하였다고 사료됨’이라고 하면서 그 금액을 양도가액에 포 함시키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판단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서도 잔금일까지의 이자는 매도인의 부담이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다. 처분청은 ‘지분권자는 각각 2억원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됨’이라고 기술 하고 있으나 가압류를 두고 부담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잘못 표현하였 고, 지분권자 가 2억원이나 1억원, 혹은 3억원을 부담하였든 그것은 매 수 인들 내부의 문제로서 양도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처분청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헬스클럽 회비 등 228,480천원이 양도가 액 57억원에 포함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김○정 등이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서 매수인은 본 계약체결일은 기 준 으로 매 도인이 부담하고 있는 헬스클럽 정회원 및 일반회원에 대해서 는 계약기간동안 기납부된 회비, 락카비, 레슨비 등 회원의 권리에 대하여 일체의 추가요금 없이 승계하 고,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으며, 매도인은 목적물 인도시 목적물 내에 있는 비품 및 운동기구, 모든 기계류 일체를 매수인에게 인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채무와 자산의 동시 인계로 인한 균형을 맞춘 거래 를 하였다.
청구인은 ○○구청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당시 양수자의 청구에 의 해 어쩔 수 없이 매매가액을 57억으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동산거래계 약신고서의 잔금날짜는 실제 잔금지급 날짜인 2008.4.24.와 동일한 점, 청구인의 인감증명이 날인되어 있는 점, 상기 금액이 국토해양부에 실제거래가액으로 공시되어 일반인들이 실거래가로 인지하여 추후 매매가액을 산정하는 점, ★★은행에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시 계약서 진위여부 및 자체감정을 통 해 시가를 확인하여 47억원의 대출을 실행한 점, 황○연의 양도대금 정산내역 을 제시 못하는 점 등을 볼 때 대금수수와 관계없이 권리의무는 57억원으로 확 정된 것으로 보인다. 공동매수자인 이○의(10%), 김○철(10%)이 김○정(80%)에게 각각 2억원씩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양도가액 57억원은 신빙성이 있다. 김○정의 지인인 알선자 전○경은 이○의와 김○철이 각각 2억씩 김○정에게 지급하였다고 전화로 진술하였고, 김○철과 처인 전○선 또한 김○정에게 2억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2008.8.27. 이○의가 김○정 지분에 가압류를 하면서 청구금액 2억원 되어 있는 점을 보더라도 10% 지분권자는 각각 2억원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대출금 승계 37억원, 이○의와 김○철이 각각 지급한 2억원, 김○정의 대출금 실행액 45억원에서 대출금 승계금액 37억원 제외한 8억원, 사인채무 3억원, 스포츠 회원금 승계액 228백만원의 자금출처가 확인된다. 청구인은 실거래가액이 50억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와 거래사 실확인서, 금융증빙으로 김○남의 통장을 제시하였으나 매매계약서는 쌍방계약서이며 잔금날짜와 실제 잔금 지급일이 상이하여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들은 금융증빙으로 지분권자인 황○연(40%)에 대한 양도대금의 수령이나 정산내역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김○남(60%)이 대출금 승계액 37억원을 제외한 13억 수령내역만 제시하는 등 김○남에게 유리한 통장만 제시하고 있다. 거래사실확인서에도 인감증명서첨부라고 되어 있으나 작성한 날을 증 명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불복청구 현재 일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신빙성 이 없고, 김○남의 대출금 이자납입 증명서의 이자납입일 은 2007.3.16.로 종료되 어 이후 37억원에 대한 이자를 누가 납부하였는지 조 사 당시 요청하였으나 불복청 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양 도대금으로 추정하였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6.12.30, 2003.12.30, 2006.12.30>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6.12.30> 3)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2005.12.31, 2006.12.30>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2.19, 2008.2.29>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③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④ 제158조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이 양도되는 날로 하되, 그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개정 1999.12.31>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⑥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8.12.31, 2000.12.29, 2005.2.19>
1.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2. 삭제 <1995.12.30>
3.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자산
⑦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8.12.31, 2000.12.29, 2005.2.19>
1.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2. 삭제 <1995.12.30>
3.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6년 1월 1일
⑧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주원에서 운영하 던 체육시설 회원인 채권자 강○자 외 42명이 회원보증 금 확보를 위하여 양도물건을 가압류(○○법원 2007가합○○○)하였으 나 다시 2007.12.31. 채권자들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결(보증금 반환의무가 없음, ○○ 법원 2007카합
○○○)되어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었으며, 2008.4.24. 청구인들의 지분이 매매(거래가액: 57억원)를 등기 원인으로 하여 김○정(80%), 이○의(10%), 김○철(10%)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2008.5.30. 채권자 김○남이 청구금액 4억원으로 김○정 지분을 가압류(○○법원 2008카단
○○○○)하였고, 2008.8.27. 채권자 이○의가 청구금액 2억원으로 김○정 지분을 가압류(○○법원 2008카단
○○○○)하였으며, 가압류는 각각 2008.6.13.과 2011.4.6. 말소되었다. 쟁점부동산 에 설정된 김○남의 ○○은행의 대출금 잔액 37억원은 김○정 이 ★★은행으로부터 45억원 을 대출받아 2008.4.24. 상환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 중 략 - 8 근저당권 설정 2006년8월16일 제63505호 2006년8월16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4,810,000,000원 채무자 김○남 근저당권자 주식회사○○은행 9 8번근저당권설정 등기말소 2008년4월24일 제21318호 2008년4월24일 해지 10 근저당권 설정 2008년4월24일 제21320호 2008년4월24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5,850,000,000원 채무자 김○정 근저당권자 주식회사★★은행 10-2 10번근저당권이전 2010년1월20일 제2243호 2009년12월29일 확정채권양도 근저당권자 ◇◇은행주식회사 11 (1)근저당권설정 2008년6월4일 제30935호 2008년6월4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150,000,000원 채무자 김○정 근저당권자 박○석 11 (2)근저당권설정 2008년6월4일 제30935호 2008년6월4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150,000,000원 채무자 김○정 근저당권자 11 (3)근저당권설정 2008년6월4일 제30935호 2008년6월4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60,000,000원 채무자 김○정 근저당권자 윤○의 12 10번근저당권설정, 11번(1)근저당권설정, 11번(2)근저당권설정, 11번(3)근저당권설정 등기말소 2011년4월6일 제16466호 2011년4월6일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 이 하 생 략 -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조사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청에 확인한바 중개사 없는 경우에는 매매 양당사자가 직접 부동 산 거래계약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신고서에는 매도인 김○남, 황○연, 매수인 김○정, 이○의, 김○철로 되어 있고 김○남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김○정의 지인인 알선자 전○경(010-4471-**)은 전화 진술에서 이○ 의와 김○철은 각각 2억씩 김○정에게 지급하였고, 매매금액은 김○정이 모든 서류를 갖고 있어 정확한 금액은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철(011-9910-)과 처인 전○선(010-9332-)에게 2억 지급 내 역에 대한 금융증빙과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금융증빙은 수회 에 걸쳐 지급해서 정확하지 않고 직장일 때문에 바쁘다고 제출하지 않아 확인하지 못하였다. 김○정은 상기 건물이 다시 경락되어 도피 중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 남편인 이○원(010-9013-**)에 전화한바 매매금액은 권리금 등을 별도 지급하여 정확히 모른다고 답변하고 거래확인서 등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 청구인들은 2008.4.24. ○○구청에 쟁점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을 계약금 1억 원(2008.3.3.), 중도금 2억원(2008.4.3.), 잔금 54억원(2008.4.24.) 등 총 57억원으로 하여 부동산 거래계약신고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은 50억원이라고 주장하면서 2008.4.24. 발급된 김○남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거 래 사 실 확 인 서
부동산소재지 서울시 ○○구 ○동 905-22 ○○○○빌 4층 401호 면적 대지 343.828 ㎡ 건물용도 및 용도 운동시설 건물 3,756.6 ㎡
대금총액 일금 오십억 원정 (₩5,000,000,000 원) 계약금 일금 1억 원정 2008년 1월 16일 지급 중도금 일금 2억 원정 2008년 2월 26일 지급 2008년 3월 6일 지급 잔금 일금 47억 원정 2008년 4월 24일 지급 실제 거래가액은 50억원이나 매수자대출 관련해서 ○○구청에 신고한 실가 57억 때문에 양도세 발생시 매수자들은 양도세를 책임지고 납부한다. 양도세 납부 및 법적인 책임도 진다. 아래의 부동산거래 당사자는 위와 같이 부동산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첨부: 인감증명서 1부 (용도: 부동산 거래사실 확인용) 2008년 4월 24일 매도인 1: 황○연 (인), 김○남 (인) 매수인 1: 김○정 (인), 김○철 (인), 이○의 (인) 김○정은 2008.4.24. “상기 본인은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 실제매매대금 은 금50억이나 등기신고 및 은행 편의상 금 57억 함으로써 양도세가 추가 발생할 경우 본인 김○정은 양도세를 책임지고 납부하며 이에 물건을 설정하여 책임진다.”라는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청구인들은 2008.5.27.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50억원으로 양도소득세 신 고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전략)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1. 매매대금: 금 50억원정
2. 계약금: 금 1억원정(2008.1. 16)
3. 중도금: 금 2억원정(2008.3. 6)
4. 잔 금: 금 47억원정(2008.3. 31) (중략)
1.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된 문제는 매수자가 해결하기로 하며,
2. 매수인은 본 계약체결일을 기준하여 매도인이 부담하고 있는 ○동트윈빌 스 포렉스 정회원 및 일반회원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동안 기납부된 회비, 락카비, 레슨비 등 회원의 권리에 대하여 일체의 추가요금 없이 승계하고, 이와 관 련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별첨2: 회원의 명부 및 입회비, 락카비, 레슨비 내역)
3. 매도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시 목적물 내에 있는 비품 및 운동기구, 모든 기 계류 일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별첨3: 비품, 운동기구 및 기계류 명세) 4) 매도인은 잔금일을 기준하여 고용된 모든 직원의 급여 및 퇴직금을 정산한다. 5) 위 부동산에 임대한 임대보증금(5,000만원)은 매수인이 승계하며, 또한 차후 임대료 조정등 임대업자와 발생하는 모든 사항을 매수인이 책임진다. (별첨4: 임대차계약서) 6) 주식회사 ○○에서 설정된 채권최고액 ₩4,810,000,000원에 대한 채무잔액 ₩3,700,000,000원은 매수인이 승계하며, 잔금일까지의 이자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7. 현재 소송중인 사건 및 가압류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진다.
8. 분쟁의 해결 본 계약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당사자들 간의 모든 소송이나 절차는 매도인의 관할법원에 따르기로 한다. 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자 서명 날인한 후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08년 1월 16일 매도인 김○남 (인), 황○연 (인) 매수인 김○정 (인), 이○의 (인), 김○철 (인) 청구인들이 제출한 김○남의 통장내역을 보면 매매 대금 13억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구 분 계약서 내용 실행내용(통장내역)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비 고 계약금 2008.1.16 1억원 2008.1.16 1억원 입금계좌 - 수표 중도금 2008.3.6 2억원 2008.2.26 1억원 입금계좌 - 수표 2008.3.6 1억원 입금계좌 - 수표 잔금 2008.3.31 10억원 2008.4.24 6억원 김○남의 ☆☆은행계좌로 김○정이 입금 2008.6.2 1억원 입금계좌
• 무통장입금 2008.6.5 3억원 입금계좌
• 무통장입금 융자금 2008.4.24 37억원 2008.4.24 37억원 매수인 승계․상환 계 50억원 50억원 현금 13억원 대출금 37억원 쟁점부동산의 등기이전 이후 김○정은 2008.4.24. 4억원을 갚겠다는 확약 서 를 김○남에게 작성하였고, 김○정의 남편 이○원은 2008.5.20. 4억원 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다. 김○남은 현금보관증을 근거로 4억 원의 매매잔금 청구채권 확보를 위 해 이○원을 채무자로, 이○원의 직장인 ○○○○공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원의 급여에 대하여 채권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08.6.3. 신청취하 하였다. 김○남은 채무자 김○정의 4억원의 매매잔금 청구채권 확보를 위해서 쟁점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08.5.29.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김○남은 ○○에스디의 대표자로 스포츠센터를 주종목으로 쟁점부동산 의 소재지에 2004.11.1. 개업하여 2011.6.20. 사업부진으로 자진폐업 하였다. ○○에스디의 총발행주식수 20,000주 중 김○남은 9,000주(45%), 황○연은 6,000주(30%)를 보유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에스디의 2008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에는 자산 1,307천원, 부채 838,649천원, 자본 △837,341천원, 미처분이익잉여금 △937,341천원임이 확인된다. 대출금 이자납입 증명서 고객명 김○남 주민등록번호 600119- 계좌번호 -72-1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 대출금 이자납입현황 이자납입일 대출금액(원) 이자납입액(원) 2006-09-18 3,700,000,000 21,603,945 2006-10-16 3,700,000,000 20,253,697 2006-11-16 3,700,000,000 20,921,724 2006-12-18 3,700,000,000 20,040,821 2007-01-16 3,700,000,000 20,708,849 2007-02-16 3,700,000,000 20,745,341 2007-03-16 3,700,000,000 19,726,575 합계 144,000,952 처분청이 확인한 김○남의 대출금 37억원에 관한 이자납입 증명서(2012.6.22. ○○은행 ☆☆지점 발급)는 다음과 같다. 거래일자 대상금액(원) 이율 이자계산 시작일 이자계산 종료일 이자금액(원) 2007-04-16 3,700,000,000 6.95 2007-03-17 2007-03-25 6,340,684 2007-04-16 3,700,000,000 6.95 2007-03-28 2007-04-16 15,499,452 2007-05-16 3,700,000,000 6.95 2007-04-17 2007-04-24 5,636,164 2007-05-16 3,700,000,000 6.95 2007-04-25 2007-05-15 14,794,931 2007-05-16 3,700,000,000 7.02 2007-05-16 2007-05-16 711,618 2007-06-18 3,700,000,000 7.02 2007-05-17 2007-05-24 5,692,931 2007-06-28 3,700,000,000 7.02 2007-05-25 2007-05-28 2,846,465 2007-06-28 3,700,000,000 5.57 2007-05-29 2007-06-24 17,952,000 2007-06-28 20,828,465 4.00 2007-06-25 2007-06-27 23,957 2007-07-16 3,700,000,000 6.57 2007-06-25 2007-07-16 14,652,000 2007-08-16 3,700,000,000 6.57 2007-07-17 2007-07-17 656,000 2007-08-16 3,700,000,000 6.57 2007-07-18 2007-08-15 19,314,000 2007-09-17 3,700,000,000 6.57 2007-08-16 2007-08-25 8,658,000 2007-09-17 3,700,000,000 6.76 2007-08-29 2007-09-16 13,019,945 2007-10-16 3,700,000,000 6.76 2007-09-17 2007-10-06 13,705,205 2007-10-16 3,700,000,000 6.76 2007-10-07 2007-10-18 6,652,602 2007-11-18 3,700,000,000 6.76 2007-10-17 2007-11-16 21,243,058 2007-12-17 3,700,000,000 6.76 2007-11-17 2007-11-28 8,223,123 2007-12-17 3,700,000,000 6.97 2007-11-29 2007-12-15 12,717,883 2008-01-16 3,700,000,000 6.97 2007-12-17 2007-12-23 4,945,835 2008-01-16 3,700,000,000 6.97 2007-12-24 2008-01-16 16,957,150 2008-02-18 3,700,000,000 6.97 2008-01-17 2008-01-23 4,945,835 2008-02-18 3,700,000,000 6.97 2008-01-24 2008-02-16 16,957,150 2008-03-17 3,700,000,000 6.97 2008-02-17 2008-02-29 8,478,575 2008-03-17 3,700,000,000 6.73 2008-02-29 2008-03-16 11,597,736 2008-04-16 3,700,000,000 6.73 2008-03-17 2008-04-16 21,148, 2008-04-24 3,700,000,000 6.73 2008-04-17 2008-04-23 4,775,534 청구인이 이건 심사청구 제기하면서 제출한○○은행계좌의 2007.3.17.〜2008.4.24. 기간 중 대출이자거래명세표(2013.2.4. ○○은행 ★★지점 발급)는 다음과 같다. 쟁점부동산은 2011.4.6. 임의경매로 김○정(80%), 이○의(10%), 김○철(10%)의 소유권이 (주)○○○○○○코리아로 이전되었다. 부동산 경매정보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낙찰가는 5,016,020,001원, 낙찰 률 72%, 유치권 580백만원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