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실거주한 사실이 없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2-0257 선고일 2012.12.31

주민등록표상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더라도 아파트 입주자관리카드에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아파트 거주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인(1981년생)은 2003.8.1. ○○시 ○○구 ○○동 1259 ○○△△아파트 201-901 전용면적 59.44㎡(25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09.1.19. ○○시 ○○구 ○○동 50 ○○동○○ 204-1605 40.553㎡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인 2010.12.29.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의 누나 청구외 이○연(이하 “청구인의 누나”라 한다)의 시아버지 청구외 원○석에게 양도하였으며, 2011.2.28. 대체취득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2012.11.1. 양도소득세 24,175,87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매형 청구외 원○운(청구인의 누나 남편, 이하 “청구인의 매형”이라 한다)과 함께 쟁점아파트에 5년 이상 실제 거주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다. 참고로, 소득세법상 거주기간의 계산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 기간에 의함이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주민등록표상의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실제로 거주한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의 매형이 2005.2.23. 작성한 쟁점아파트의 입주자 명부는 착오로 청구인을 누락하였고, 입주자 명부가 실질 거주 여부의 절대적인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 참고로, 입주자명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 관리의 필요에 의하여 제출하게 하는 것으로 실제 입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아닌 의례적인 단순서류에 불과하다.
  • 다. 청구인의 급여를 관리하던 청구인의 누나가 쟁점아파트의 관리비를 청구인의 누나 통장에서 이체하였다고 하여 이를 실질거주의 판단기준으로 삼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라. 인우보증서는 사후에 어떤 사실을 확인하는 보완서류이므로 사후에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입증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판단은 타당하지 않다.
  • 마. 사전열람후 추가의견

1. 관리비는 청구인의 누나가 대납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누나가 부담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입주자 명부를 작성한 적이 없고, 입주자 명부를 작성한다는 사실도 이번 양도소득세 문제로 처음 알게 되었다.

3. 청구인이 10여 년간 직장생활을 하면서 수령한 월급은 청구인의 모친이 관리하였고, 또한 아파트 취득, 처분, 관리비 납부 등 일체의 지출사항은 당초에는 알지 못하였으며, 다만 양도소득세 문제로 사후에 알게 된 사항을 정리하여 심사청구서에 기술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주민등록표로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1. 쟁점아파트 입주자 명부 등 다음 내용을 고려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주소이력을 보면 2005.2.21. 쟁점아파트에 전입 후 현재까지 전출한 사실이 없으나, 청구인의 매형이 쟁점아파트에 2005.2.23. ∼ 2010.12.16. 동안 주소를 전입한 사실이 있고, 2005.2.23. 작성된 쟁점아파트의 입주자명부에는 청구인 성명이 아닌 청구인의 누나와 매 형의 성명만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성명은 2006.12.12. 母 김○숙(이하 “청구인의 모친”이라 한다)이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208-1805호(이하 “208-1805호”라 한다)에 입주하면서 작성한 입주자 명부에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 청구인의 모친, 청구인의 누나의 주민등록표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점을 볼 때 주민등록표만을 가지고 실제 거주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부당하다.

  • 가) 청구인의 심사청구서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109-803호로 주소를 이전하지 아니한 사유는…(이후생략)”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주소(쟁점아파트)와 실제 거주지(○○아파트)가 다른 적이 있었다.
  • 나) 청구인의 모친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주소이력을 보면 2006.12.12. ∼ 2009.9.10. 208-1805호에 전입하였고, 2009.9.10. 〜 2012.7.16.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210-603호(이하 “210-603호”라 한다)에 전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2009.9.10. 작성된 210-603호의 입주자 명부에는 청구외 박○현과 그 세대가, 2011.10.04. 작성된 입주자 명부에는 청구외 서○수와 그 세대가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심사청구서에 “그 후 어머니가 안양 △△아파트 처분대금으로 210-603호를 취득하였고 취득 시 주소만 이전 하였으며, 현재까지 취득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은 없으며 …(이후생략)” 기재된 내용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모 주민등록표상 주소(210-603호)에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나타난다.
  • 다) 청구인의 누나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주소이력을 보면 2003.8.9. ∼ 2011.4.29. 동안 208-1805호에 전입하였고, 2011.4.29.부터 ○○도 ○○시 ○○동 629 ○○ 109-803호에 전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05.2.23. 작성된 쟁점아파트의 입주자 명부에 쟁점아파트로 입주한 사실이 있어 주민등록표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상이하다. 참고로, ○○고등법원은 “2년 이상 거주요건은 주민등록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일 뿐, 반대 사실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깨지는 규정으로 …(이후생략)”라고 설시하였는바, 본건의 경우 쟁점아파트 입주자명부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는 청구인의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되기 어렵다.

3. 전용면적 18평형 소형 아파트인 쟁점아파트에 매형가족이 거주하고 있고, 같은 단지내 전용면적 25평형 아파트(208-1805호)에 청구인의 모친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매형과 거주하였다고 주장함은 사회통념상 납득되지 않는다. 만약,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매형과 동거를 하였다면 청구인이 사용한 관리비, 생활비(식대, 인테넷가입비와 사용료, 전기료 등) 등 비용을 매형에게 지급하였을 것이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 나. 2005.2.23. 작성된 쟁점아파트의 입주자 명부는 청구인의 매형이 착오로 청구인을 누락하였고, 입주자 명부가 실질 거주 여부의 절대적인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쟁점아파트가 청구인의 소유이고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이전한 상황에서 청구인 성명을 누락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심사청구서에서도 “입주자 명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 관리의 필요에 의해 제출하게 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입주자 명부가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주민이 작성하는 서류임을 인정하였으며, 국세청 심사사례(심사양도2009-0298, 2010.2.9.)에서도 입주자 명부가 실제 거주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라고 확인한바 있다.
  • 다. 청구인의 급여를 관리하던 청구인의 누나가 쟁점아파트의 관리비를 누나 통장에서 이체한 사실을 실질 거주의 판단기준으로 삼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 관리비 납부에 대해 과세전적부심 보정요구에 따른 청구인의 회신내용은 “공과금등을 누나에게 부탁하여 대납하도록 하였으며 본인이 시간이 있을 때 본인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대납금액을 상환하였습니다”이었고, 심사청구서에서는 “청구인의 급여는 누나와 어머니가 상의하여 관리하였고 본인은 용돈 정도를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비가 누나의 통장에서 이체 되었다 …(이후생략)”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누나에게 추후 상환하였다는 주장하다가 청구인의 급여를 청구인의 누나 등이 관리하였다고 변경하였음을 고려할 때 쟁점아파트 관리비를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비 등의 납부는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 라. 청구인은 인우보증서가 사후에 어떤 사실을 확인하는 보완서류이므로 사후에 작성되어 입증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판단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인우보증서는 청구인의 거주사실 확인에 있어 결정적인 입증 자료가 될 수 없으므로 거주요건 미충족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여 고지한 처분청의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요건 충족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3.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3. (생략)

③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⑦ ~⑨ (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음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 가) 청구인(1981년생)은 2003.8.1.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고, 2009.1.19. ○○특별시 ○○구 ○○동 50 ○○동○○ 204-1605 40.553㎡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인 2010.12.29.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의 누나의 시아버지에게 양도하였다.
  • 나) 청구인, 청구인의 모친, 청구인의 누나의 아파트 취득 사항은 아래와 같다. 취득일 양도일 물건 물건소재지 청구인 2003.8.1. 2010.12.29. 아파트

○○ ○○ ○○ 1259

○○△△아파트 201동 901호 2009.1.19.

• 아파트

○○ ○○ ○○ 50

○○동○○ 204동 1605호 청구인의 모친 2000.8.29. 2006.12.13. 아파트

○○ ○○ ○○ ○○ 97-3 △△아파트 25동 504호 2009.6.15.

• 아파트

○○ ○○ ○○ 1259

○○△△아파트 210동 603호 청구인의 누나 2003.6.28. 2011.4.29. 아파트

○○ ○○ ○○ 1259

○○△△아파트 208동 1805호 2011.4.29.

• 아파트

○○ ○○ ○○ 629

○○아파트 109동 803호

  • 나)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전입일 이후 청구인의 근무지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근무년도 상호 소재지 2005 주식회사 ○○

○○시 ○○구 ○○동 2006 주식회사 ○○

○○시 ○○구 ○○동 2006 (주)○○마이맥

○○시 ○○구 ○○동 2007 (주)○○마이맥

○○시 ○○구 ○○동 2008 (주)○○마이맥

○○시 ○○구 ○○동 2009 (주)○○마이맥

○○시 ○○구 ○○동 2010 주식회사 디지털○○

○○시 ○○구 ○○동

  • 다)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주소를 둔 기간에 민방위훈련을 참가했던 내역은 아래와 같다. 교육일자 통지서발행 참석시군구 참석여부 실제교육일자 2011.6.8.

○○1동

○○ ○○ 출석 2011.6.8 2010.10.3.

○○1동

○○ ○○ 출석 2010.10.13. 2009.10.7.

○○1동

○○ ○○ 출석 2009.10.7. 2008.6.11.

○○1동

○○ ○○ 출석 2008.6.11. 2008.5.21.

○○1동

○○ ○○ 출석 2008.5.21. 2007.3.28.

○○1동

○○ ○○ 출석 2007.3.28. 2006.3.29.

○○1동

○○ ○○ 출석 2006.3.29. 2005.4.8.

○○1동

○○ ○○ 출석 2005.4.8.

  • 라) 쟁점아파트의 관리비는 청구인의 누나 통장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지급되었다.

2. 청구인에 대한 주민등록초본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2.21. 쟁점아파트로 주소 이전하여 청○○ 현재까지 계속 주소를 둔 것으로 나타나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분 전입일 주소 전입 2003.7.30.

○○ 도

○○ 시

○○ 구

○○ 동 97-3 △△아파트 25동 504호 전입 2005.2.21.

○○시 ○○구 ○○동 1259 ○○△△아파트 201동 901호 3) 2012.6.26. ○○구청에서 회신한 쟁점아파트 전출입 현황 사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구분 전출입일자 주민등록번호 성명 비고 전입 2005.2.21. 8102161 ****** 청구인 전출 2005.2.22. 020503 ****** 김○중 전출 2005.2.22. 7202132 ****** 김○선 전출 2005.2.22. 7204241 ****** 김○승 전입 2005.2.23. 7512221 ****** 원○운 청구인의 매형 전입 2010.12.16. 0710253 ****** 원○한 청구인의 매형의 자 전출 2010.12.16. 0710253 ****** 원○한 전출 2010.12.16. 7512221 ****** 원○운 전입 2011.11.16. 0710253 ****** 원○한 전입 2011.11.16. 7512221 ****** 원○운 전입일 주소 청구인의 모친 2006.12.12.

○○ ○○ ○○ 1259 ○○△△아파트 208-1805 2009.9.10.

○○ ○○ ○○ 1259 ○○△△아파트 210-603 청구인의 매형 2005.2.23.

○○ ○○ ○○ 1259 ○○△△아파트 201-901 2010.12.16.

○○ ○○ ○○ 1259 ○○△△아파트 208-1805 2011.4.29.

○○ ○○ ○○ 629 ○○아파트 109-803 2011.11.16.

○○ ○○ ○○ 1259 ○○△△아파트 201-901 청구인의 누나 2003.8.9.

○○ ○○ ○○ 1259 ○○△△아파트 208-1805 2011.4.29.

○○ ○○ 철산 629 ○○아파트 109-803

4. 청구인의 모친, 청구인의 매형, 청구인의 누나 의 주민등록표상 주소 이력은 다음과 같다.

5. 2012.6.29. 쟁점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제공한 입주자명부 사본상 기재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동 호수 입주일 입주자 당시 소유자 201 901 2005.2.23. 원○운 청구인 (2003.8.1. 취득 ~2010.12.29. 양도) 이○연 208 1805 2006.12.13. 김○숙 청구인의 누나 (2003.6.28. 취득 ~2011.4.29. 양도) 이○준 이○미 210 603 2009.9.10. 박○현 청구인의 모친 (2009.6.15. 취득 ~ 현재 소유) 여○희 박○원 2011.10.4. 서○수 송○숙 서○원 서○일 6)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시 조사담당자가 청구인의 모친에게 질의하고 청구인의 모친이 답변한 내용을 기록한 2012.6.25.자 문답서 사본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문답서

  • 문) 귀하의 성명, 연령, 주소 및 직업을 말씀하여 주십시요.
  • 답) 성명은 김○숙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 ○○ ○○1동 ○○아파트 109-803 직업은 무직입니다. 문) 2010.11.22. 양도한 ○○ ○○ ○○ 1259 ○○△△아파트 201-901호의 양도소득세 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구합니다. (중략) 문) 주민등록상 원○운이 2005.2.23.부터 2010.12.16.까지 양도물건에 주소가 되어있던데 사실입니까?
  • 답) 사위이고 맞습니다.
  • 문) 아드님과 주민등록상 원○운과 동거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답)

○○ 직장이 사당인데 밤12시에 퇴근하는 경우 안양에서 출퇴근하는게 불가능해서 같이 동거하게 되었습니다. 문) 신혼인 원○운의 가족과 함께 살았다는 얘기인데 불편하지 않았나요?

  • 답) 결혼한지 3년차로 둘은 맞벌이라서 낮에는 거의 빈집이었고, 아들은 오후 3시까지 출근하기 때문에 불편한건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중략) 문) 관리사무소에서 보관하는 입주자카드를 보면 2005.2.23. 원○운과 이○연만 입주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 이

○ 준은 빠져 있던데 왜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나요?

  • 답) 이사할 때 시부모가 같이 있어서 아들을 같이 올리기 힘들다고 얘기 했습니다. 문) 그럼 2006.12.13. 모친이 208-1805호에 입주하면서 작성한 입주자 명부에 본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던데 왜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나요?
  • 답) 딸이 입주카드 작성시(201-901호) 누락해서 본인이 이사 오면서 누락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작성하였습니다.
  • 문) 1805호는 32평이고 901호는 25평으로 방수 차이도 있는데 왜 아들을 딸과 같이 두었습니까? 답) 딸이 임신으로 입덧으로 32평에서 같이 살고 아들이 901호에 살았으며 사위가 광고회사에 다니는데 출장이 많아서 901호는 거의 빈집이었습니다. (중략) 서기 2012년 7월 31일

7. 처분청은 2012.9.27.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 관리비 등 지급 내역과 청구인의 매형이 쟁점아파트에 주소를 둔 사유에 대한 보정요구서를 송부하였는바, 이에 대해 청구인이 회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아파트 관리비 등 지급 내역 본인의 근무부서가 고객관리팀 콜센터로 당시 인원부족 및 업무량의 폭주로 시간적 여유가 없고 인터넷 뱅킹이 등록되지 아니하여 관리비 등 공과금을 누나에게 부탁하여 대납하도록 하였으며 본인이 시간이 있을 때 본인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대납금액을 상환하였습니다.(누나의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함)
  • 나) 청구인의 매형이 쟁점아파트에 주소를 두게 된 사유 누나부부는 같은 단지 아파트(○○△△아파트 208동 1805호) 취득하였으나 취득아파트 전세기간이 남아있어 본인의 아파트에서 일시 거주하게 되었으며 아파트단지 자동차주차등록이 필요한 매형이 전입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본인은 구태여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8. 2009.9.10. 작성된 210-603호의 입주자 명부 사본에 의하면 청구외 박○현과 그 세대가, 2011.10.4. 작성된 입주자 명부 사본에 의하면 청구외 서○수와 그 세대가 입주자로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청구인의 매형과 함께 5년 이상 실제 거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년 이상 거주요건은 주민등록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일 뿐, 반대사실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깨지는 규정으로 주민등록이 된 주택에서 주민등록만 해 두었을 뿐 거주 사실이 없는 경우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이고(대법원2009두22874, 2010.3.25. 같은 뜻임), 주민등록표상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더라도 아파트 입주자관리카드에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아파트 거주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인바(심사양도2009-0298, 2010.2.9. 같은 뜻임), 살피건대,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에 의하면 2005.2.23. 작성된 쟁점아파트 입주자명부 상에는 청구인 성명이 아닌 청구인의 누나와 매형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오히려 청구인 성명은 청구인의 모친이 거주하는 같은 단지 208-1805호 입주자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점, 전용면적 18평형 소형 아파트인 쟁점아파트에 매형가족이 거주하고 있고, 같은 단지내 전용면적 25평형 아파트(208-1805호)에 청구인의 모친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매형과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만약, 청구인이 주장대로 매형과 동거를 하였다면 청구인이 관리비, 생활비(식대, 인테넷가입비와 사용료, 전기료 등) 등 비용을 매형에게 지급하였을 것인데, 이에 대해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처분청 증빙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관리비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누나의 통장계좌에서 이체된 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인우보증서는 청구인의 거주사실 확인에 있어 결정적인 입증 자료가 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