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상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더라도 아파트 입주자관리카드에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아파트 거주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민등록표상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더라도 아파트 입주자관리카드에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아파트 거주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1. 관리비는 청구인의 누나가 대납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누나가 부담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입주자 명부를 작성한 적이 없고, 입주자 명부를 작성한다는 사실도 이번 양도소득세 문제로 처음 알게 되었다.
3. 청구인이 10여 년간 직장생활을 하면서 수령한 월급은 청구인의 모친이 관리하였고, 또한 아파트 취득, 처분, 관리비 납부 등 일체의 지출사항은 당초에는 알지 못하였으며, 다만 양도소득세 문제로 사후에 알게 된 사항을 정리하여 심사청구서에 기술한 것이다.
1. 쟁점아파트 입주자 명부 등 다음 내용을 고려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주소이력을 보면 2005.2.21. 쟁점아파트에 전입 후 현재까지 전출한 사실이 없으나, 청구인의 매형이 쟁점아파트에 2005.2.23. ∼ 2010.12.16. 동안 주소를 전입한 사실이 있고, 2005.2.23. 작성된 쟁점아파트의 입주자명부에는 청구인 성명이 아닌 청구인의 누나와 매 형의 성명만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성명은 2006.12.12. 母 김○숙(이하 “청구인의 모친”이라 한다)이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208-1805호(이하 “208-1805호”라 한다)에 입주하면서 작성한 입주자 명부에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 청구인의 모친, 청구인의 누나의 주민등록표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점을 볼 때 주민등록표만을 가지고 실제 거주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전용면적 18평형 소형 아파트인 쟁점아파트에 매형가족이 거주하고 있고, 같은 단지내 전용면적 25평형 아파트(208-1805호)에 청구인의 모친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매형과 거주하였다고 주장함은 사회통념상 납득되지 않는다. 만약,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매형과 동거를 하였다면 청구인이 사용한 관리비, 생활비(식대, 인테넷가입비와 사용료, 전기료 등) 등 비용을 매형에게 지급하였을 것이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3.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3. (생략)
③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⑦ ~⑨ (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음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 ○○ ○○ 1259
○○△△아파트 201동 901호 2009.1.19.
• 아파트
○○ ○○ ○○ 50
○○동○○ 204동 1605호 청구인의 모친 2000.8.29. 2006.12.13. 아파트
○○ ○○ ○○ ○○ 97-3 △△아파트 25동 504호 2009.6.15.
• 아파트
○○ ○○ ○○ 1259
○○△△아파트 210동 603호 청구인의 누나 2003.6.28. 2011.4.29. 아파트
○○ ○○ ○○ 1259
○○△△아파트 208동 1805호 2011.4.29.
• 아파트
○○ ○○ ○○ 629
○○아파트 109동 803호
- 나)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전입일 이후 청구인의 근무지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근무년도 상호 소재지 2005 주식회사 ○○
○○시 ○○구 ○○동 2006 주식회사 ○○
○○시 ○○구 ○○동 2006 (주)○○마이맥
○○시 ○○구 ○○동 2007 (주)○○마이맥
○○시 ○○구 ○○동 2008 (주)○○마이맥
○○시 ○○구 ○○동 2009 (주)○○마이맥
○○시 ○○구 ○○동 2010 주식회사 디지털○○
○○시 ○○구 ○○동
- 다)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주소를 둔 기간에 민방위훈련을 참가했던 내역은 아래와 같다. 교육일자 통지서발행 참석시군구 참석여부 실제교육일자 2011.6.8.
○○1동
○○ ○○ 출석 2011.6.8 2010.10.3.
○○1동
○○ ○○ 출석 2010.10.13. 2009.10.7.
○○1동
○○ ○○ 출석 2009.10.7. 2008.6.11.
○○1동
○○ ○○ 출석 2008.6.11. 2008.5.21.
○○1동
○○ ○○ 출석 2008.5.21. 2007.3.28.
○○1동
○○ ○○ 출석 2007.3.28. 2006.3.29.
○○1동
○○ ○○ 출석 2006.3.29. 2005.4.8.
○○1동
○○ ○○ 출석 2005.4.8.
- 라) 쟁점아파트의 관리비는 청구인의 누나 통장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지급되었다.
2. 청구인에 대한 주민등록초본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2.21. 쟁점아파트로 주소 이전하여 청○○ 현재까지 계속 주소를 둔 것으로 나타나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분 전입일 주소 전입 2003.7.30.
○○ 도
○○ 시
○○ 구
○○ 동 97-3 △△아파트 25동 504호 전입 2005.2.21.
○○시 ○○구 ○○동 1259 ○○△△아파트 201동 901호 3) 2012.6.26. ○○구청에서 회신한 쟁점아파트 전출입 현황 사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구분 전출입일자 주민등록번호 성명 비고 전입 2005.2.21. 8102161 ****** 청구인 전출 2005.2.22. 020503 ****** 김○중 전출 2005.2.22. 7202132 ****** 김○선 전출 2005.2.22. 7204241 ****** 김○승 전입 2005.2.23. 7512221 ****** 원○운 청구인의 매형 전입 2010.12.16. 0710253 ****** 원○한 청구인의 매형의 자 전출 2010.12.16. 0710253 ****** 원○한 전출 2010.12.16. 7512221 ****** 원○운 전입 2011.11.16. 0710253 ****** 원○한 전입 2011.11.16. 7512221 ****** 원○운 전입일 주소 청구인의 모친 2006.12.12.
○○ ○○ ○○ 1259 ○○△△아파트 208-1805 2009.9.10.
○○ ○○ ○○ 1259 ○○△△아파트 210-603 청구인의 매형 2005.2.23.
○○ ○○ ○○ 1259 ○○△△아파트 201-901 2010.12.16.
○○ ○○ ○○ 1259 ○○△△아파트 208-1805 2011.4.29.
○○ ○○ ○○ 629 ○○아파트 109-803 2011.11.16.
○○ ○○ ○○ 1259 ○○△△아파트 201-901 청구인의 누나 2003.8.9.
○○ ○○ ○○ 1259 ○○△△아파트 208-1805 2011.4.29.
○○ ○○ 철산 629 ○○아파트 109-803
4. 청구인의 모친, 청구인의 매형, 청구인의 누나 의 주민등록표상 주소 이력은 다음과 같다.
5. 2012.6.29. 쟁점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제공한 입주자명부 사본상 기재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동 호수 입주일 입주자 당시 소유자 201 901 2005.2.23. 원○운 청구인 (2003.8.1. 취득 ~2010.12.29. 양도) 이○연 208 1805 2006.12.13. 김○숙 청구인의 누나 (2003.6.28. 취득 ~2011.4.29. 양도) 이○준 이○미 210 603 2009.9.10. 박○현 청구인의 모친 (2009.6.15. 취득 ~ 현재 소유) 여○희 박○원 2011.10.4. 서○수 송○숙 서○원 서○일 6)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시 조사담당자가 청구인의 모친에게 질의하고 청구인의 모친이 답변한 내용을 기록한 2012.6.25.자 문답서 사본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문답서
- 문) 귀하의 성명, 연령, 주소 및 직업을 말씀하여 주십시요.
- 답) 성명은 김○숙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 ○○ ○○1동 ○○아파트 109-803 직업은 무직입니다. 문) 2010.11.22. 양도한 ○○ ○○ ○○ 1259 ○○△△아파트 201-901호의 양도소득세 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구합니다. (중략) 문) 주민등록상 원○운이 2005.2.23.부터 2010.12.16.까지 양도물건에 주소가 되어있던데 사실입니까?
- 답) 사위이고 맞습니다.
- 문) 아드님과 주민등록상 원○운과 동거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답)
○○ 직장이 사당인데 밤12시에 퇴근하는 경우 안양에서 출퇴근하는게 불가능해서 같이 동거하게 되었습니다. 문) 신혼인 원○운의 가족과 함께 살았다는 얘기인데 불편하지 않았나요?
- 답) 결혼한지 3년차로 둘은 맞벌이라서 낮에는 거의 빈집이었고, 아들은 오후 3시까지 출근하기 때문에 불편한건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중략) 문) 관리사무소에서 보관하는 입주자카드를 보면 2005.2.23. 원○운과 이○연만 입주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 이
○ 준은 빠져 있던데 왜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나요?
- 답) 이사할 때 시부모가 같이 있어서 아들을 같이 올리기 힘들다고 얘기 했습니다. 문) 그럼 2006.12.13. 모친이 208-1805호에 입주하면서 작성한 입주자 명부에 본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던데 왜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나요?
- 답) 딸이 입주카드 작성시(201-901호) 누락해서 본인이 이사 오면서 누락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작성하였습니다.
- 문) 1805호는 32평이고 901호는 25평으로 방수 차이도 있는데 왜 아들을 딸과 같이 두었습니까? 답) 딸이 임신으로 입덧으로 32평에서 같이 살고 아들이 901호에 살았으며 사위가 광고회사에 다니는데 출장이 많아서 901호는 거의 빈집이었습니다. (중략) 서기 2012년 7월 31일
7. 처분청은 2012.9.27.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 관리비 등 지급 내역과 청구인의 매형이 쟁점아파트에 주소를 둔 사유에 대한 보정요구서를 송부하였는바, 이에 대해 청구인이 회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아파트 관리비 등 지급 내역 본인의 근무부서가 고객관리팀 콜센터로 당시 인원부족 및 업무량의 폭주로 시간적 여유가 없고 인터넷 뱅킹이 등록되지 아니하여 관리비 등 공과금을 누나에게 부탁하여 대납하도록 하였으며 본인이 시간이 있을 때 본인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대납금액을 상환하였습니다.(누나의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함)
- 나) 청구인의 매형이 쟁점아파트에 주소를 두게 된 사유 누나부부는 같은 단지 아파트(○○△△아파트 208동 1805호) 취득하였으나 취득아파트 전세기간이 남아있어 본인의 아파트에서 일시 거주하게 되었으며 아파트단지 자동차주차등록이 필요한 매형이 전입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본인은 구태여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8. 2009.9.10. 작성된 210-603호의 입주자 명부 사본에 의하면 청구외 박○현과 그 세대가, 2011.10.4. 작성된 입주자 명부 사본에 의하면 청구외 서○수와 그 세대가 입주자로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청구인의 매형과 함께 5년 이상 실제 거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년 이상 거주요건은 주민등록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일 뿐, 반대사실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깨지는 규정으로 주민등록이 된 주택에서 주민등록만 해 두었을 뿐 거주 사실이 없는 경우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이고(대법원2009두22874, 2010.3.25. 같은 뜻임), 주민등록표상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더라도 아파트 입주자관리카드에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아파트 거주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인바(심사양도2009-0298, 2010.2.9. 같은 뜻임), 살피건대,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에 의하면 2005.2.23. 작성된 쟁점아파트 입주자명부 상에는 청구인 성명이 아닌 청구인의 누나와 매형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오히려 청구인 성명은 청구인의 모친이 거주하는 같은 단지 208-1805호 입주자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점, 전용면적 18평형 소형 아파트인 쟁점아파트에 매형가족이 거주하고 있고, 같은 단지내 전용면적 25평형 아파트(208-1805호)에 청구인의 모친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매형과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만약, 청구인이 주장대로 매형과 동거를 하였다면 청구인이 관리비, 생활비(식대, 인테넷가입비와 사용료, 전기료 등) 등 비용을 매형에게 지급하였을 것인데, 이에 대해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처분청 증빙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관리비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누나의 통장계좌에서 이체된 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인우보증서는 청구인의 거주사실 확인에 있어 결정적인 입증 자료가 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