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조업을 1984.3.1.부터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1억원이 초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이 제조업을 1984.3.1.부터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1억원이 초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대토로 취득한 농지가 공익사업용 토지로서 수용되는 경우에는 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과 해당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여 감면여부를 판단한다(집행기준69-66-18)는 규정과
(2)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조특령 제67조④)는 규정에 의거하여 ‘쟁점농지’ 경작기간에 상당하는 기간과 종전 농지 경작기간을 통산하면 7년 내지 10년 3개월이 되어 3년 이상 경작 조건은 충족되었다.
1. 근거과세 원칙의 위배 모름지기 조세가 국민 재산권의 침해법규라는 점에서 과세근거가 법적이나 사실 면에서 명백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50%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는 추상적 판단을 과세근거로 삼고 있음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
2. 제조업이 주업이라는 이유 농지의 자경 범주에 대한 규정은 ‘상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부분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자기 노동력 비율이 1/2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자경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관련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업이 제조업이므로 상시 농업 종사자가 아니고 또한 자기 노동력 비율이 1/2에 미달한다는 추정 하에 본건 과세를 한 것이다. 그러나 규정의 정확한 뜻은 ‘상시 농업에 종사하는가?’의 여부이지 주 부업의 문제가 아니다. 주업이 제조업이므로 상시 농업에 종사할 수 없다라고 추정하는 것은 처분청의 독단일 뿐이다. 청구인은 OO칼파씰(제조업)을 1984.3.1부터 28년간 운영하고 있다. 거래처 대부분이 고정적이고, 생산제품(가스켓-산업용 중간재 및 원재료) 특성상 영업활동 보다는 기술력과 경험 및 품질을 인정받아 기존업체 중심으로 매출 신장이 되고 있다. 규모는 작지만 회사체계상 생산, 영업, 품질관리, 관리팀으로 구분하여 각 부서장 책임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중요사안이 있을 때만 청구인과 협의 후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다. 또한 청구인의 후계자인 아들이 실장직을 맡아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상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 더욱 아내도 농사에 동참하고 있고, 시간 날 때마다 자녀들도 와서 도와주고 있으며, 특히 영농 초기부터 영농기술향상과 영농지식 공유를 위해 OO광역시 농촌지도자 00지구회 산하에 ‘원농회(2005.12.16설립)’를 만들어 적극 참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2001.3.31-2004.6.30에 4필지의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 중 2008.6.25 이 농지의 수용에 따라 대체농지를 취득하여 계속 농사를 지었으나, 이 농지(쟁점 농지)마저 수용되자 또 다시 대체농지를 취득한 사실에서 보듯 지속적인 영농의지를 가지고 농사에 임하고 있음을 미루어 알 수 있는 만큼 일시적인 농업경작 또는 투기목적의 비업무용 토지 소유와는 전혀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 사실에서 보듯 처분청 주장처럼 제조업이 주업이므로 상시 농업에 종사할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 수용 때마다 대체농지를 취득하고, 영농단체에 가입하여 농업 기술 정보를 꾸준히 습득하는 동시에, 가족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실관계를 볼 때 마땅히 상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기계를 사용했기 때문에 농 작업 중 50%에 미치지 못 할 것이라는 이유 처분청은 모내기와 추수 시 기계를 타인에게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였으므로 전체 농 작업 중 50%에 미치지 못 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현재 농촌은 대부분 촌로들뿐으로 일손 부족을 겪고 있으며 기계영농화로 모심기와 추수를 기계로 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모든 농가가 고가의 기계를 구입하여 경작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서 모심기와 추수 때만 기계를 임차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런 이유만으로 전체 농 작업 중 자기경작 비율이 50%에 못 미친다고 본다면 상당한 농가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벼농사는 못자리 만들기→논갈이→모내기→물대기, 비료주기, 제초 작업→병충해 방제→수확→운반→건조 순으로 진행되는데 기계로 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못자리 만들기, 경운기로 논갈이, 비료주기, 농약치기, 잡초제거 및 가뭄때 물 대기와 장마때 물 빼기, 건조(도로) 등 대부분 일들은 직접 청구인과 아내 및 가족이 함께 하는데 이를 농 작업 시간 등으로 환산해보면 전체 농 작업 시간의 80%를 넘을 것이다(‘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포함된다.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4642 판결참조). 더군다나 기계작업을 할 때에도 지시 확인 감독을 위해 현장에서 함께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시간 또한 포함시킨다면 대부분 농작업에 청구인이 참여한다고 볼 수 있다. 농사가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닌데 전 농사기간 중 극히 일부의 시간에 기계를 사용한 것을 추상적 근거에 터 잡아 1/2에 미달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법 취지나 사리에 맞지 않다.
1. 청구인이 운영하는 OO칼파씰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84.03.01.부터 OO칼파씰(제조/압축패킹)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 제1기 81곳의 매출처, 2010년 제2기 85곳의 매출처가 확인된다. 청구인의 아들이 회사에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규모의 매출처와 매출 규모(2011년 제1기 2,217,735천원, 2010년 제2기 2,084,661천원)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주업은 OO칼파씰을 운영하는 것이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⑧ 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 건 처분과 관련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박00이 2012.9.15.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박00이 토지소유자로서 2008.6.17. 청구인에게 매도하고 박00이 쟁점토지 위에 육표를 이앙하여 부득이 청구인에게 딱한 사정을 말씀드려 양해를 구하고 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OO도시공사가 2011.3.7. 작성한 농작물 경작금지에 따른 안내에 의하면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사업의 토지 보상이 2011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될 예정이고 조만간에 부지 조성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다. 따라서 2011.3월 이후에는 일체의 농작물 경작이 불가함을 안내하오니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 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가칭 원농회의 2005.12.16. 발의문 및 회칙(원농회는 회원들의 영농기술 향상과 지역농업 개발을 촉진하여 소득을 높이고 회원 상호간의 친선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의하면 청구인은 원농회의 발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정00 및 용00이 2012.9.15. 작성한 경작사실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8.6.17. 박00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전소유자 육묘 이앙으로 부득이 매매인간의 합의사정으로 인하여 2008.11.1.부터 2011.7.1.까지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이 관리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00농업협동조합장이 작성한 조합원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2.28. 조합원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수매대금정산서 및 예금통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11.4. 00농협미곡으로부터 2,227,958원을 입금받았고, 2010.10.26. 농업협동법인(합)00라이스로부터 2,278,793원을 입금받았으며, 2010.2.19. 비료정부조로 10,150원을 입금받았고, 2008.11.10. 고정직불금으로 446,070원을 입금받았다.
8. 청구인이 제출한 00농협 00지점 거래자별상품별매출집계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우미벼, 후리단(영일케미컬) 등에 대해 2009년 565,550원, 2010년 430,850원, 2011년(2011.7.5.까지만 조회됨) 209,200원을 구매하였다.
9. 청구인이 제출한 회사조직도에 의하면 대표는 청구인이고, 전무 1명, 기술연구팀 실장 1명, 관리부 1명, 영업부 5명, 생산부14명, 품질보증팀 2명으로 되어 있다(2명의 중복된 일을 하여 총원은 23인임).
10. 처분청이 작성한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종결보고서의 자경요건 검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 양도인은 84.3.1.부터 OO칼파씰(제조업/압축패킹)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장은 OO시 OO구 00산업단지 내에 있음. ※ 2011년 매출 50억, 2010년 매출 43억, 2009년 매출 41억
○ 청구인이 작성한 문답서를 살펴보면,
• 취득 당시(2008.7.1.) 양도농지는 모내기가 되어 있어 2008년은 전 소유주가 수확까지 하는 대가로 쌀(40Kg) 8가마를 받았고, 2011년은 벼농사를 짓지 않았음.
• 2009년 및 2010년은 농기계가 필요한 논갈이, 모내기, 추수는 양도농지 인주민 김종식에게 노임을 주고 부탁했으며, 그 외 농약 및 비료살포, 물대기, 잡초제거 등은 본인이 직접하였다고 진술함
○ 양도농지의 경작현황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확인한 결과,
• 2008년은 용00이 수확시까지 벼농사를 지었으며, 2009∼2010년은 용00이 노임을 받고 벼농사에 필요한 기계작업만 하고, 그 외 농작업은 양도인이 직접하였고, 2011년은 양도농지에 벼농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 2008년 및 2011년은 양도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사실이 나타나고, 2009년 및 2010년은 비료주기, 물대기, 잡초제거 등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을 타인에게 맡겨 수행하였고, 각 작업내용에 비추어 보면 양도인이 직접 작업한 부분은 전체농작업 중 50%에 미치지 못하므로 대토감면 부인대상이며, 보유기간 전체를 자경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됨. 자산종류 부동산 소재지 취득일자 양도일자 면적 감면소득 금액 감면세액 종료예정일 (종결일자) 답 2001/02/19 331.000 0 740,824 2004/02/20 답 2001/03/14 1,838.000 0 740,824 2004/02/20 답 2001/02/19 1,845.000 0 740,824 2004/02/20 답 2004/06/30 2008/06/30 748.000 76,177,200 77,386,090 2011/06/30 전 2002/06/05 2008/06/30 724.000 45,220,262 77,386,090 2011/06/30 답 2002/03/20 2008/06/30 793.000 69,763,411 77,386,090 2011/06/30 전 2001/03/31 2008/06/30 803.000 58,800,490 77,386,090 2011/06/30 답 2008/07/01 2011/07/05 3,458.000 103,577,184 14,863,301 2014/10/17
1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 사후관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대토감면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귀속연도 과세표준(단위 백만원) 2011 408 2010 338 2009 316 2008 284 2007 250 2006 226 2005 182 2004 155 2003 117 2002 95
12.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13.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3.1.부터 현재까지 OO OO 00 00산업단지에서 대화칼파씰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고, 2005.7.15.부터 OO OO 지사 84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고 있다.
- 라. 판단 양도한 토지의 자경여부에 대하여 비록 양도자가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양도한 토지와 양도자의 주거지 및 근무지 간의 거리, 직업의 종류, 재배하였던 작물의 종류나 작업 내용 등을 종합하여 양도자가 자기 노동력의 2분의1 이상으로 경작할 수 있는지를 사회통념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2009두17087, 2010.1.28. 등 같은 뜻),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대법94누996, 1994.10.21 등 같은 뜻) 사인간에 임의작성 가능한 인우보증서 외에 달리 본인이 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이 아니다(조심2010중2594, 2010.11.11 등 같은 뜻).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피건대, 청구인이 OO칼파씰이란 상호로 OO OO구 00산업단지내에서 제조업(압축패킹)을 1984.3.1.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 매출액 50억원, 2010년 매출액 43억원으로 확인되고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1억원이 초과하고 있는 점, 2008년 및 2011년은 양도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2009년 및 2010년 비료주기, 물대기, 잡초제거 등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을 타인에게 맡겨 수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상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 볼 수 없고 쟁점토지의 전체 농작업의 1/2 이상을 경작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대토감면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