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전소유자가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150백만원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전소유자가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150백만원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전소유자가 청구인에게 양도한 사건부동산의 거래가액 150,000천원이 청구인의 실질적인 취득가액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취득가액 150,000천원은 토지(일명 딱지)를 취득하면서 송금금액(166,500천원), 국세청 기준시가(250,829천원),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175,568천원)에도 미달한 가액으로 실제 거래가액이 아니다. 이에 양도가액 414,000천원은 양도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248,220천원에 비하여 1.67배이나 취득가액 150,000천원은 취득시 국세청 기준시가 205,829천원에 비하여 0.73배라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가 있다. 또한, 원주민 전소유자가 본인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후 청구인에게 매도한 것으로 공부(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어 있으나 전소유자는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어떠한 비용도 지출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이 이주자택지권 일명 “딱지”를 취득한 후 건물을 신축한 후 양도한 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내용은 세법상 적법하므로 2012.10.31. 납기로 과세한 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생략)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이하 생략)
1. 처분청은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3,102,120원을 2012.10.8. 고지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와 근거로 과세자료 검토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를 제시하고 있으며, 2003년도 신고분(03월분)으로 취득세 3,862,490원과 등록세 6,320,440원을 납부하였다.
3. 청구인과 같은 2011.11.30.자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부동산매매계약서(2011.7.15.),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2011.9.5.),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일반건축물대장, 청구인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인 청구외 AAA의 ① 2003.7.25.자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② 매매가액 150,000,000원의 부동산 매매계약서(2003.6.13.), ③ 이주택지 매매계약서(2000.6.14.) 및 영수증, ④ 2000년도 6월분 취득세 325,650원을 납부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2003.7.9.), ⑤ 청구외 OO건축사사무소 EEE의 공사금 48,049,140원의 공사금내역서, ⑥ 건물분 등록세 452,380원과 취득세 1,036,720원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 1997.11.27. 공공용지 협의취득 (OO시OO구)
• 2000.6.14. 매매 소유권 이전 (AAA)
• 2003.6.16. 매매 소유권 이전 (KKK: 청구인)
• 2011.10.14. 매매 소유권 이전 (BBB) 등기부등본(건물)
• 2003.6.4. 소유권보존 (AAA)
• 2003.6.16. 매매 소유권 이전 (KKK: 청구인)
• 2011.10.14. 매매 소유권 이전 (BBB) 거래가액 금414,000,000원 토지 대장
• 1997.11.28. 소유권이전 (OO시OO구)
• 2000.6.14. 소유권이전 (AAA)
• 2003.6.16. 소유권이전 (KKK) 일반건축물대장 (용도: 수리점)
• 2003.4.25. 소유자등록 (AAA)
• 2003.6.4. 소유권보존 (AAA)
• 2003.6.16. 소유권이전 (KKK: 청구인) ※ 건축물대장 관리 구분 성명 또는 명칭 면허(등록)번호 비 고 건축주 AAA 허 가: 2002.11.7. 착 공 일 자: 2003.3.8. 사용승인일자: 2003.4.25. 설계자 EEE 12184 공사감리자 EEE 12184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AAA 변동일자 변동내용 및 원인 2003.04.30 2003.05.28 2010.06.15 2003.04.25 사용승인에 의거 신규작성(신축) 2003.05.27 건축물표시변경 신청에 의거 건축물용도를 주택 → 제2종근린생활시설(수리점)으로 변경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에 의거 (주/부속 일련번호: ‘’→‘1’) 직권변경
• 2000.06.14 본인은 OO구청장에게 이주자택지권 (소재지: OO시 OO구 00동 3173-34 토지 394㎡. 119.18평)을 71,596,890원에 취득하였습니다. (평당 약 60만원) 이는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이 OO시 확정공사 수용에 따라 OO시가 저에게 특별히 분양한 이주자택지였습니다. OO시는 저가 토지계약일로부터 3년이내에 반드시 단독주택을 신축하여야 된다는 조건을 첨부하였습니다.
• 2000. 9월경 저는 단독주택을 신축한 자금도 부족하고 명지에서는 사업성이 부족하여 OO에서 사업할 목적으로 자금이 필요하여 본인의 이주자택지권을 평당 약 500,000의 프레미엄을 가산하여 총 매매대금 130,000,000원에 CCC에게 매도하였습니다. CCC와 계약내용은 2000년 9월에 토지매매대금 150,000,000원은 본인이 수령하고 토지․건물의 명의는 나중에 이전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즉 구청의 이주자택지권의 “건물신축은 반드시 지상건물 (이축권) 권리권을 소유한 현지인이 신축” 하여야한다는 OO구청의 규정 때문에 형식적으로 본인이 건물을 신축한 후 실질적으로 건물을 신축한 CCC씨에게 토지․건물을 한꺼번에 양도한다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나중에 본인의 이주자택지권을 취득한 CCC는 이주자택지권을 다시 KKK씨에게 프레미엄을 가산하여 매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매수인 KKK씨의 시동생 DDD가 거래를 중개하였으며 CCC씨와 같은 계약조건을 추인하였습니다. 즉 형식적으로 본인이 건물을 신축한 후 실질적으로 건물을 신축한 KKK씨에게 토지․건물을 한꺼번에 양도하는 조건을 추인한 것입니다.
• 2003.04.25 본인은 OO시 OO구 OO동 3173-34 토지 및 건물을 KKK씨에게 150,000,000에 양도한 것으로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여 서OO세무서에 제출하였으나 이는 단순히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만 이전하였으며 본인소유 부동산의 실질적인 이전은 2000.9월임을 확인합니다. 만약 이사실이 거짓인 경우에는 어떠한 민사․형사상의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상기 본인은 2000년도부터 건축사업을 시작 한 건축사입니다. 2002.11월 본인이 설계한 OO시 OO구 OO동 3173-34 일반철골조 수리점 231㎡ 그 토지가 OO시 확장공사 수용에 따른 이주자택지입니다. * OO구청의 이주자택지권의 건물신축은 반드시 지상건물(이축권)권리권을 소유한 현지인이 신축 하여야한다는 OO구청의 규정 때문에 당초 이축권 권리권 소유자 AAA의 명의로 건물설계를 하였으나 실제 건물설계비용은 KKK씨에게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