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지 대부분은 타인이 경작하고 있으며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인근 주민들이 확인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농지 대부분은 타인이 경작하고 있으며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인근 주민들이 확인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매매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29,874,930원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2012.7.31. 쟁점 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므로 17,745,800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현장 확인하여, 재촌요건 및 자경요건 모두 충족되지 않아 2012.9.28. 경정청구 거부 통지를 하자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세무서장은 8년 자경감면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2012.9.27. 회신은 다음에서 제시하는 법정요건을 불법적으로 부인하는 행정처분이다.
1. 양도 처분한 농지를 취득한 청구인이 제출한 별지 영농 경작확인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2년 4월에 농지소재지에 전입하여 쟁점농지를 1972년 5월에 취득하고, 2012.1.30. 위 농지를 양도할 때 까지 10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농지를 경작하였다.
2. 위 농지소유자인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는 영농(경작) 확인서(별첨)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을이장, 새마을 지도자, 농지개발위원장, 농지관리위원 등이 실제로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영농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영농확인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자작영농 하였다는 그 마을의 이장․새마을지도자․농지개발위원장․농지관리위원 등이 제출한 재촌 자경사실확인서를 믿지 않고, 이를 부인하는 관할
○○ 세무서장은 어느 계층의 사람들의 말을 믿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와 관련된 내용은 8년 자경 감면요건에 충족되지 않으므로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귀하의 경정청구는 기각처리”를 하였습니까? 왜 그 구체적인 인적사항의 증거 제시는 하지 않고 ○
○ 리 마을의 유지들인 마을의 이장․새마을 지도자․농지개발위원장․농지관리위원들의 사실 확인은 거짓이며, 허위로 증빙서류를 작성제출 하였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위 증인들은
○○ 세무서장을 상대로 명예를 훼손한 행정행위를 한 것으로 봐 행정소송을 제기토록 하겠다.
- 나. 조세감면 조건인 8년 재촌 경작년수의 확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까지 질의를 한 농지소유자 청구인의 법규준수 의식에 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인 증거제시도 하지 않고 막연하게 8년 자경 감면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관할 ○○세무서장의 회신은 다음에 제시하는 제법적 요건에 위법되는 결정이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서 양도일 현재 재촌 자경하지 않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상하여 8년 이상 재촌한 경우에는 당해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농지 보유기간 중 사실상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다. 따라서 이 조건에 대하여 합법적인 “자경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경”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에서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출생하고 그곳에서 결혼할 때까지 부모형제와 같이 생활하면서 항상 농사일을 했을 뿐 아니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농지를 1972년 5월에 취득한 이후 10년 이상 재촌하면서 일하는 인부들과 함께 논․밭을 실제로 경작하면서 살아온 사실은 별지에 제출한 “경작확인서”에 서 알 수 있다. 아무리 법적으로 2분의 1이상을 노동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연약하고 노쇄한 여자의(청구인 현재나이 74세) 몸으로 당할 수는 없을 것이다. 농작노동을 농지주인이 꼭 2분의1 이상을 해야 한다고 과연 누가 말할 수 있나.
- 다. 위의 심사청구 이유서의 1․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관할
○○ 세무서장의 조세감면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결정은 다음과 같이 위법․부당한 결정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주는 결정을 바란다.
1. 농지소유자 청구인은 별지 주민등록 초본에서와 같이 농지소재지에서의 재촌연수가 10년 이상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다.(영농경작확인서의 거주사실 참조)
2. 농지소유자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서 실제적으로 재촌하면서(자녀교육과 남편의 직장관계로 주소를 여러 번 이전은 하였으나) 10년 이상 자경했다는 농지소재지의 유지들인 마을이장․새마을 지도자․농촌개발위원장․농지관리위원․동거인들이 한결같이 말하였고, 법적인 확인서까지 제출한 사실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다.
1. 청구인은 영농(경작)확인서, 서면질의 회신서를 첨부하여 8년 이상 재촌ㆍ자경을 주장하며 경정청구 하였으나, 농지소재지의
○○ 마을을 현장방문하여 마을이장을 만나 면담한 바 영농(경작)확인서에 기명날인한 것은 내용은 잘 모르고 한 것이며 다른 사람이 경작해도 농지소유주가 허락을 했을 것이므로 농지소유주가 경작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서 도장을 찍어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2. 농지관리위원의 자택을 방문하여 면담한 바, 정확한 연수는 기억나지 않지만 청구인이 대략 3, 4년 정도 일부면적을 텃밭으로 농사를 지었으며 나머지는 제3자 및 본인이 지었으며, 영농(경작)확인서에 서명한 것은 3, 4년 정도 일부 경작한 사실이 있고 가끔 텃밭개념으로 오니까 농사짓는다고 생각하여 찍어줬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10년 전쯤에 동생 집에 더부살이하였으며 그 후에는 가끔 오는 정도로 ☆☆시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72.05.23 취득하여 2012.01.30 양도하였고, 해당 보유기간 중 주민등록이 농지소재지로 되어 있는 1972.05 취득~1975.08 (3년 3개월), 1979.05~1983.10(4년 5개월), 2009.06~2012.01(2년 7개월)까지 통산하여 10년 이상 재촌ㆍ자경을 주장하나 상기 확인서, 문답서를 통해 확인한 바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 나. 또한, 청구인은 2009.06부터 현재까지도 농지소재지 인근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농지관리위원에게 확인한 바 10년전부터
○○ 마을에 살고 있지 않으며, 청구인의 노인복지카드 ☆☆시 교통시설 승하차내역, 남편이 1969년부터 주소지가 계속하여 ☆☆시 일대로 되어 있는 점,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보낸 과세예고통지서는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된 점(☆☆시로 보낸 과세예고통지서는 배우자 수령함) 등으로 보아 실제 주거지는 농지소재지 인근이 아니라 ☆☆시로 보아야 하므로 적어도 2009.06 부터는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나머지 기간 재촌요건을 통산하더라도 8년 이상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재촌요건ㆍ자경요건 모두 충족하지 못하므로 당초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12.1.30. 양도한 후 2012.3.26.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한다고 ○○세무서장에게 2012.7.31. 환급받을 세액 17,745,805원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영농(경작)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4.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쟁점농지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작성된 ‘현지확인(경정청구) 종결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5.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영농(경작)확인서에 서명한 마을이장으로부터 확인받은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6.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영농(경작)확인서에 서명한 농지관리위원으로부터 확인받은 문답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7. 청구인은 2009.6.9. 쟁점농지 인근으로 전입하여 현재(2013.2.7)까지 동일 장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에서 복지교통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하여 회신받은 청구 인의 2009년 1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시 교통시설 사용 일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생략>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