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동 장부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으로 해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당초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동 장부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으로 해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취득가액이 단순히 기준시가 보다 낮은 가격이라고 하여 신고한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실거래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3)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⑥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라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ㆍ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1. 청구인은 1991.12.16. ㅇㅇ시 ㅇㅇ구 소재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보유하던 중 2009.6.10. 쟁점부동산 중 일부인 201호, 203호 204호를 양도하고 2010.5.31.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ㅇㅇㅇ원을 확정 신고하였다.
• 양도물건: 201호(62.93㎡), 203호(78.67㎡), 204호(63.44㎡)
• 양도가액: 000원
• 취득가액: 000원
2. 청 구인은 처분청에 2012.9.7.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원을 환급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처분청은 2012.9.12. 경정청구 거부 통지를 하였으며, 그 통지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한 경우 확정신고기한 후에는 기준시가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청구인은 1989.9.4. 개업일로 쟁점오피스텔 부동산에 대하여 1993.9.16.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개인사업자)을 하고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에 의한 복식기장의무자로서 기장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 직전 과세연도인 2008년 과세연도에 대한 대차대조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21기 대차대조표)
• 건물: 5,598백만 원(감가상각누계액: 2,678백만 원)
• 토지: 1,488백만 원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