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단순히 근로계약의 형식을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상시적으로 사용되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고, 상시근로자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인바, 3개월 이상 근무한 일용근근로자를 상시근로자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한 것은 정당함
중소기업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단순히 근로계약의 형식을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상시적으로 사용되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고, 상시근로자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인바, 3개월 이상 근무한 일용근근로자를 상시근로자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한 것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① 전체근로자 430 382 364
② 일용근로자 183 177 202
③ 상시근로자 247 205 162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11.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2011.7.25. 개정)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2011.7.25. 개정)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007.4.11. 개정) 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2011.12.28. 개정)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5)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5조 【상시 근로자】 (2011.12.28. 개정)
①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2011.12.28. 개정)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2011.12.28. 개정) 4.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2011.12.28. 신설) 6)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5조 【상시 근로자】(2011.06.24.이전)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1.6.24>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7. 중소기본법 시행령 별표1 [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수 기준(제2조 관련)] 해당업종 분류부호 범위 기준(상시근로자수) 제조업 C 300명 미만 8) 중소기업기본법 제27조 【중소기업 확인자료 제출】
①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자는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소기업시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중소기업시책실시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1.7.25. 신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그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011.7.25. 신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2011.7.25. 신설)
3.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4. 자기자본(자산총액-부채총액)
6. 주주현황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현황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011.7.25. 신설) 9)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0)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11)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12)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14, 2013.1.1>
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 13)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타자·취사·경비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1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④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기자본·자본금·매출액·자산총액 및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2008.2.22, 2008.2.29> 15)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② 영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에 따른 일용근로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항에서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수로 한다. 이 경우 종업원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며,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1.3.28, 2002.3.30, 2003.3.24, 2005.3.11, 2011.4.7, 2012.2.28> 16)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 근로소득자 신고부분]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세액 소득지급 (과세 미달, 일부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개 인 ⁀ 거주자·비거주자 ⌣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가감계 A10 퇴직소득 A20
2. 청구인이 제시한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경정청구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백만원) 구분 양도일 양도물건 양도가액 세율 세액 비 고 당초 신고 2011.6.16. aaa주식 2,919,970주 10,821 20% 1,773 비중소기업으로 신고 경정 청구 10% 886 중소기업으로 경정청구
3.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경정청구서를 보면, 청구인은 당초 “aaa는 2009년부터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을 초과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지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중소기업 유예)에 따라 2009년부터 3개 사업연도 까지는 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aaa의 상시근로자를 제시하였는바, 본 건 심사청구시 제시한 상시근로자, 처분청이 제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상시근로자 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명) 구 분 2007 2008 2009 2010 청구인 경정청구 미제출 283 353 486 심사청구 247 205 162 미제출 처 분 청 567 496 388 438
4. 청구인은 3개월 이상 고용한 일용근로자라도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aaa의 2007~2009 사업연도 일용근로자 수를 제시하고 있는바, 3개월 이상 고용된 일용근로자를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는 경우, aaa는 상시근로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것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명) 구 분 2007 2008 2009 일용근로자 183 177 202
5. 처분청이 제시한 중소기업범위 해설(중소기업청, 2009.11.) 중 상시근로자 수 산정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상시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함
○ 일용근로자
○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사장 및 법인의 등기된 이사는 근로자 수에서 제외함
□ 일용근로자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
□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계약을 맺거나 또는 고용계약 없이 3월 이내의 기간 동안 근로하는 자를 말함
• 동일인이 3개월을 반복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의 근로자로 보아 상시근로자로 봄
- 나) 문답사례(25~26쪽) 문1) 외국인 근로자나 계약직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하여야 하는 가?
- 답) 중소기업 범위기준 충족여부 판정시 상시근로자수는 실무적으로 해당기업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인원을 참고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월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는 외국인 근로자 및 계약직 근로자는 당연히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문2) 고용계약에 유무와 관계없이 동일이 1월, 2월, 3월까지 근무하고 4월은 쉰 후 5월, 6월 근무할 경우 동일인이 반복하여 3개월을 계속 근무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지?
- 답) 중소기업 범위에서 상시근로자는 실무적으로 해당기업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근로소득 부분에 기재된 인원을 참고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사업연도에 동일인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신고가 3회 이상 이루어진 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로 볼 수 없습니다. 문3) 소득세법상의 일용근로자와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의 정의가 다른 데 중소기업기본법 제5조 제1항 의 일용근로자는 어떤 법의 정의를 따르는지?
- 답) 종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근로자 중 일용근로자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령에서 일용근로자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내리고 있지 않지만, 실무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란에 기재된 일용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상의 일용근로자 정의를 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의 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는 자를 말합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2011.12.28. 개정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중에서 계약형식에 있어서 시간 또는 1일 단위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된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기간에 관계없이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일용근로자도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일용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시근로자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규모를 정함에 있어 상시근로자 수는 단순한 근로계약의 형식을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상시적으로 사용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함이 법 취지에 더욱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일용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다하나 2011.12.28. 개정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5조 에서도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를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도록 하였고,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란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계약을 맺거나 또는 고용계약 없이 3월 이내의 기간 동안 근로하는 자를 말하며, 동일인이 3개월을 반복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의 근로자로 보아 상시근로자로 보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일용근로자란 그 사용기간이 실질적으로 1일에서 최대 3개월 이내의 근로자를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9.11. 중소기업청이 발간한 중소기업범위 해설 책자를 보면,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범위기준 충족여부 판정시 상시근로자수는 실무적으로 해당기업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인원을 참고하여 판단하고 있는바, 그 동안 과세관청은 물론 중소기업청도 상시근로자를 판단함에 있어 소득세법상의 일용근로자 정의를 그 집행기준으로 삼아 온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11.12.28.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5조 를 개정하여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를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새롭게 정하였다기 보다는 위와 같은 상시근로자의 법리와 집행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에 따른 일용근로자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 발행기업인 (주)aaa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 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