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임

사건번호 심사양도2012-0249 선고일 2013.01.07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AA도 AA시 BB읍 DD리 0000-0번지 답 000㎡ 및 같은곳 DD리 0000번지 답 000㎡ (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 를 2005.6.22. 증여를 원인 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 2012.6.20.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A A시에 소유권 이전하고, AA시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한 날인 2012.6.27. 을 양도일로 보아 2012.7.23.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한 후, 2012.8.9. 양도소득세 0,000,000원(농어촌특별세 000,000원 포함)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2.6.20.을 양도일로 보아, 보유기간 변경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21%→18%)을 정정하고, 2012.10.12.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0원(농어촌특별세 00,00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5.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쟁점토지를 처분하고 싶지 않았으나, 매수자인 AA시의 원만한 공공사업 추진에 협조하고, 빠른 처리를 원하는 AA시의 계속적인 독촉요청으로 2012.6.20.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 것이며,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은 2012.6.27.을 양도일자로 보아야하므로, 소유권 이전등기일인 2012.6.20.을 양도일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98조 에서는 양도 및 취득의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잔금청산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실제 보상금을 이후에 받았다 하더라도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일인 2012.6.20.을 양도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이 7년 이하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8%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보상금 수령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6. (생략)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일을 등기접수일로 판단하여 쟁점토지 보유기간을 7년 이하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8%를 적용(청구인은 7년 이상, 21% 적용)하고, 2012.10.12.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0원(농어촌특별세 00,000원 포함)을 경정․고지한 것이 나타나며,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시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은 없다.

2.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양도)내역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소유권이전 2005.6.22 2005.6.16. 증여 소유자 CCC 소유권이전 2012.6.20. 2012.6.20.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 소유자 AA시

○ AA도 AA시 BB음 DD리 0000-0 답 000㎡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소유권이전 2005.6.22 2005.6.16. 증여 소유자 CCC 소유권이전 2012.6.20. 2012.6.20.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 소유자 AA시

○ AA도 AA시 BB음 DD리 0000 답 000㎡

3.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1.6. “CCC”에서 “GGG”으로 호적에 의거하여 성명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2012.8.31. 제출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2012.6.27.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수용(협의매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AA시에 수용되어 보상금액 00,000천원을 지급받은 것이 AA시장이 2012.7.3. 발급한 확인서에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농협 금융계좌에 의하면 2012.6.27. 00,000천원이 입금(입금처: **과)된 내역이 나타난다.

  • 라. 판단 쟁점토지의 양도일자를 소유권 이전등기일인 2012.6.20.이 아닌 보상금 수령일자인 2012.6.27.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된 사실이 2012.7.3. AA시장이 발급한 토지수용(협의매수) 확인서에 나타나므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0000두0000, 2012. 9.27., 부동산거래관리과-0000, 2012.1.17. 참조) 따라서 쟁점토지의 보상금 수령일(2012.6.27.)보다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2012.6.20.)이 빠른 날이므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