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것이든 일시적인 휴경상태가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음
농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것이든 일시적인 휴경상태가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72.8.1. ∇∇도 ☆☆시 △△동 260-9번지 답 26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따른 수용으로 2011.11.2. ☆☆시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규정한 자경농지로 보아 감면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양도 당시 쟁점토지가 공부상 답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은 자경하지 아니한 잡종지 및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2.8.3.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9,031,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31.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3년부터 2004년까지는 쟁점토지 옆의 ∇∇도 ☆☆ 시 △△ 동 260-10번지 사도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함에 따라 직접 경작 하였으나, 이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신호등과 성모마리아상이 설치되어 농기계 출입이 불가능하고, 맹지로서 앞에는 도로경계석이 있으며, 뒤에는 하천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지역은 산으로 되어 있는 등 농기계 및 농기구 등의 출입이 막혀 농지를 경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음에도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68세로 지금까지 농업과 목축업을 겸업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당초 3,435㎡인 농지 중 3,173㎡는 1993년에 ☆☆시에 도로부지로 수용된 후 잔여토지로, ☆☆시에 수용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다가 2011.11.2.에서야 ☆☆시에서 추가로 수용한 것이다. 쟁점토지는 일부토지만 수용하고 남은 출입이 불가능한 맹지이고, 농지면적이 농지원부 작성대상(1,000 ㎡ 이상) 에 미달한 상태였으며, 농민이 1평의 땅이라도 더 경작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며 실제 남의 토지 1,000여평을 임차하여 농사를 짓고 있다. 따라서, 농민이 경작할 수 있는 농지가 있으면 농사를 직접 자경하였을 것이고 농토로서 역할을 못할 때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이므로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등재되었으나 실질은 맹지로 청구인이 자경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규모가 262㎡의 작은 농지인데도 농기계 등의 접근이 어렵다는 이유로 2004년부터 방치된 점,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양도당시 실질이 농지여야 한다는 점에서 청구인이 농민이라 하더라도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8년 자경 감면 배제하여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5)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예정신고한 내용과 처분청의 결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구분 양도 가액 취득 가액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 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감면세액 총결정 세액 신고 127,070 3,325 37,110 86,590 84,090 14,961 14,961
• 결정 127,070 3,325
• 123,700 121,200 27,520
• 27,520 경정결정 127,070 3,325 37,110 86,590 84,090 14,961
• 16,191
2. 처분청은 이 건 심사청구 심리중인 2012.12.26. 쟁점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2011.4.19.)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라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12,839,530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3) 쟁점토지가 공부상 답이나 실질은 맹지로서 농사를 짓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의 다툼이 없다.
4.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자경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자료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 청구인 사업이력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상호 업태/종목 사업장 소재지 사업기간 비고 재우목장 축산업/낙농,육우 ∇∇ ☆☆ △△ 343-3 1992.9.2.∼2007.12.31. 부동산/점포 ∇∇ ☆☆ △△ 157 2002.1.1.∼사업중 부동산/점포 ∇∇ ☆☆ △△ 158 2005.12.12.∼2007.4.12. 부동산/임대 ∇∇ ☆☆ △△ 158 2008.4.7.∼2009.1.15. 부동산/임대 ∇∇ ☆☆ △△ 158 2009.3.10.∼사업중 부동산/임대 ∇∇ ☆☆ △△ 343-3 2009.1.21.∼사업중
7.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종합소득금액 비고 2007년
• -
• 2008년 19,272 4,417 14,855 부동산임대소득 2009년 46,234 26,009 20,225 부동산임대소득 2010년 42,465 25,480 16,986 부동산임대소득 2011년 52,647 19,633 33,012 부동산임대소득 8)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1년부터 2011년까지 근로소득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9.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세대주는 청구인이고, 청구인은 1971년부터 심리이 현재까지 경기도 ☆☆시 △△동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세대주 성명 전입일 변동일 변동 사유 주 소 청구인 1971.3.2. 1971.3.2. 전입 ∇∇ ☆☆ △△ 343 청구인 1986.11.15. 1986.11.14. 전입 ∇∇ ☆☆ △△ 343-3 청구인 2002.8.12. 2002.8.12. 전입 ∇∇ ☆☆ △△ 336-3(11/2) 청구인 2008.11.5. 2008.11.5. 전입 ∇∇ ☆☆ △△ 343-3 (11/1) 청구인 2011.10.31. 2011.10.31. 도로명 주소 ∇∇ ☆☆ △△3길 1(△△동)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