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2-0246 선고일 2012.12.26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72.6.16.취득하였고, 청구인은 1974.2.18. 서울시로 전입하였으므로 8년이상 쟁점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남도 ○○시 ○○동 346 소재 토지(답 846㎡, 이하 “쟁점 농 지”라 한다)를 2011.6.29. ○○시에 수용으로 양도한 후 2011.8.31. 조세특 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 지 않아 쟁점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12.7.1. 양도소득세 2,832,9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매수한 1961.5.5.은 1946년생인 청구인이 미성년자임을 적시하고 있으나 그 당시 청구인의 부친은 64세로 요즘의 74세와 버금갈 만큼 노쇠하셔서 청구인이 농사일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처지였다. 처분청은 등기의 내용을 이유로 1961.5.5. 김○순 대서소의 대서사가 작성한 매도계약서를 부인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며, 부동산 소유권 증빙의 핵심은 진실의 계약서이지 등기의 내용을 우선으로 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1961년 모내기부터 시작해서 ○○시에 수용당하기 전까지 본토지에 농사를 짓지 않았던 해가 한 번도 없었고, 청구인이 1974.2.19.까지 쟁점농지 인근마을에 거주한 것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을 받아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동산매도증서를 근거로 쟁점농지를 전 소유주 탁○환으로부터 1961.5.5.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은 1946년생으로 쟁점농지를 취득할 당시 15살로 미성년자였고, 토지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이전은 1972.6.15. 등기원인을 매매로 1972.6.16. 등기접수 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농지의 구폐쇄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전 소유자 탁○환은 1956년 12월을 등기원인으로 1961년 7월 등기접수 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1961년 5월에 쟁점농지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 청구인이 1965년부터 1974년까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은 전혀 없고, 청구인이 직접 경작의 증빙이라고 주장하는 ○○시에 제출한 농지소재지 통장의 소유(경작)확인서는 수용기관인 ○○시로부터 영농보상을 받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자경감면 신청을 부인하고 결정한 고지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 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부칙, 2002.12.30 부칙,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6.2.9 부칙, 2006.4.28 부칙, 2008.2.22 부칙, 2009.6.26 부칙>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③(생략)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⑫(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 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시청은 2010.3.25. 국토의 계힉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 은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

○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쟁점농지에 대하여

○○시 고시 제2010-26호 도시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 체육시설) 결정 및 지형도 면 승인 고시하였다. 청구인은 ○○시 고시에 의거하여 쟁점농지를 2011.6.29. ○○시에 양도 한 후, 부동산대금 57,105,000원, 영농보상금 3,212,440원을 수령하였고, 2011.8.3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 세 감면 신고를 부인하고, 2012.7.1. 양도소득세 2,832,910원을 결정고지 하였

  • 다. 탁○환은 1961.7.11. 쟁점농지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은 1972.6.15. 탁○환으로부터 쟁점농지를 매수하여 1972.6.16. ○○지방법원 ○

○등기소 접수번호 제3656호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6년 생으로 1974.2.17.까지 ○○남도

○○○시 ○○동 및 ☆☆동에 거주하였고, 1974.2.18. ○○○○시 ○○○ 구★★동으로 전입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1961년 당시 청구인의 나이는 15세로 확인된다. 청구인이 제출한 대서사 김○순이 작성한 쟁점농지 토지매도증서를 보면 1961.5.5.(단기 4294.5.5.) 183,260원에 탁○환으로부터 매수하였다.

  • 라. 판 단 이상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바탕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61.5.5. 취득하였고, 1974.2.17.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1961년 당시 청구인은 15세로 미성년자였던 점, 쟁점농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탁○환은 1961.7.11. 본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은 1972.6.15. 탁○환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1972.6.16.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일을 1972.6.16.로 본 처분청의 판단에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72.6.16 취득하였고, 1974.2.18. ○○○○시 ○○○구★★동으로 전입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할 수 있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