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2-0243 선고일 2013.02.04

사인 간에 임의작성 가능한 인우보증서 외에 달리 본인이 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이 아님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경기도 00시 00동 -4외 6필지 전 896㎡와 경기도 00시 00동 1 전 1,190㎡를 1985.3.15. 상속 및 1964.4.20. 매매를 원인으로 각각 취득하고 2008.9.22.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하 ‘자경농지 감면’ 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경기 00시 00동 1** 전 1,190㎡(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2012.10.1. 양도소득세 25,772,430원 경정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친의 뜻에 의해 청구인을 영농후계자로 양성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며, 그 보유기간 중 취득일인 1964.4.20.부터 ○○으로 전출한 1978.8.30.까지, 이후 영등포구 ★★동2가로 전입한 1990.2.6.에서 과세예고관서가 주장하는 근로소득발생 이전인 1995년까지 최소 19년을 청구인 본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로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
  • 나. 관련 법규정상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인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은 먼저 해당농지의 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 등본에 의하여 본인이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주민등록표 등본과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하여 해당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그 보유기간 중의 자경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농지의 자경에 대한 감면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수용농지를 취득할 그 당시의 농촌의 현실과 가정의 생활환경 여건상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의 농사일을 돕거나 부모와 함께 가족 모두가 협업에 의하여 작물재배 등 농사일을 했어야 했음이 그 시대적 환경이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1964.04.20 부터 1978.08.30 ○○으로 전출하기까지는 학생의 신분으로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으로 그 이유를 들었으나 수용농지는 밭작물을 재배 하였던 것으로 매일 농사일을 하여야한 것은 아니었기에 그 재배면적으로 보아 방과 후나 주말 ․ 공휴일 또는 방학기간 동안에 충분히 작물재배가 가능하였고 실제로 그 농사일을 해온 것이 사실이므로 최소한 8년 이상을 직접 경작 및 자기책임 하에 경작하였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 다. 또한 청구인은 1990.02.06 쟁점농지 소재지에 재전입하여 계속 자경을 하였으며 특별히 1994.6.11 부터는 농지소재지와 바로 연접한 부천시로 이사하여 약 9년 이상을 농지소재지에 재촌 하면서 직접 자경을 하였고 계속하여 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기까지 법령상 인정하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을 하였기에 쟁점토지 소재지에 재전입한 1990.02.06 이후 자경한 그 기간만 통산하여도 관련법 규정의 감면요건인 8년을 훨씬 넘게 재촌 ‧ 자경한 농지이므로 수용농지는 자경농지의 그 감면요건을 충족한다.
  • 라. 처분청은 1996년 이후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을 미충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에 대한 재촌․자경 사실의 확인은 토지주택공사의 공익사업용 토지사용에 다른 보상금 지급 당시 수용농지의 현황에 의해 실제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자경농민에 대한 영농손실 보상실적 확인서 및 수용통지의 작물재배현황 사진(2008.10.24촬영), 농지소재 농지관리위원과 지역원주민으로서 평생을 농사일에 종사해온 원로농업인들의 인우보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이 요구하는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30년이 지난 시점의 증빙자료이므로 제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그러한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오히려 처분청에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경농지감면요건을 인정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1964.4.20.취득일부터 1978.8.30.기간의 재촌 자경 검토 2008.9.22.수용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한 농지 7필지 중 경기 00 00 **-4외 6필지는 1986.3.15. 상속받은 농지로 피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보아 8년 자경농지로 감면 적용하였으며, 1964.4.20.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해서 감면 배제함. 청구인이 1964.4.20.취득일부터 1978.8.30.경남 ○○으로 전출한 1978.8.30.까지 재촌하면서 직접 자경하였다는 해당 기간은 청구인이 학생 및 군인의 신분이었고, 동일 기간 동안 피상속인 권00(1968.10월~1986.3월 경기 00 00 233 계속 거주함)이 상속농지의 재촌 자경 기간과 중복된 기간인 점 등 검토할 때 청구인이 1/2이상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나. 1990.2.6.재전입하여 2008.9.22.수용(양도)시까지의 재촌 자경 검토 청구인은 서울 영등포 ★★동으로 전입한 1990.2.6.부터 2008.9.22. 양도시 까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주장하나 1996년 이후 양도일까지 근로소득이 있는 상시 근로자인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등은 사인 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이들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재촌하여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다. 결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에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농지소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농지의 자경을 주장하는 자가 농업 외의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는 다른 직업 등을 가진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자경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25,772,430원 고지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이 건 처분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 가)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내역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1 소유권이전 1964년4월20일 제3125호 1964년2월20일 매매 청구인 2 소유권이전 2008년9월22일 제83946호 2008년9월4일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소유자 대한주택공사
  • 나) 청구인이 제출한 농업손실보상실적 확인서(한국토지주택공사 00사업단장 발급)상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사업지구 경작자 청구인 주소 보상일 2009.07.22 보상금액 3,107,130원 요청금액 3,107,130원 소재지 경기도 00시 00동 1** 편입면적 1,190.0 ㎡ 작물명 콩 경작면적 1,177.0 지급금액 3,107,130원 자경

○ 제목 영농확인서 확인내용 청구인은 동소에서 태어나 농사일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부모와 함께 농업에 종사 1986년 부친별세로 모친과 농사에 함께 경작함. 그러나 상기인은 농지주변에 살면서 계속 종사일을 함. 위 본인은 영농확인을 겸한 경작사실 확인서를 발급 증명합니다. 확인자 권00 권00 권00 첨부서류 위 확인자의 인감증명

  • 다) 청구인이 제출한 영농확인서(인우보증서)상 아래와 같은 내역이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이 제출한 소유농지 및 경작확인서(인우보증서)상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생략
  • 마)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상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생략
  • 바)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조사 종결보고서상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연도별 근로소득 발생내역 등이 확인된다. (단위: 백만원) 연도 상호 총급여 소득금액 2008 49 3 2007 51 37 2006 42 28 2005 9 2 2004 26 14 2003 82 67 2002 71 56 2001 61 48 2000 59 47 1999 52 40 1998 3 26 1997 42 33 1996 41 33
  • 사) 청구인이 재직하였던 000엘리베이터(유)로부터 회신받은 청구인의 이력서상 아래와 같은 청구인의 재직사항과 학력 및 병역사항 등이 확인된다.

(1) 재직사항 사번 성명 권□□ 직급 HA 부장 직책 HB 팀장 재직상태 퇴직

(2) 학력사항 입학년월 졸업년월 학교구분 학교명 소재지 전공 1960.03 1966.01 초등학교 경기 1966.03 1969.02 중학교 인천 1969.03 1972.02 고등학교 인천 인문계 1972.03 1976.02 대학교 서울 전기공학

(3) 병역사항 실역 군필 군별 육군 주특기 400 군번 입대일 1976.02.24 전역일 1978.06.31 역종 보충역 병과 병기 계급 중위 전역사유 만기

2. 청구인이 제출한 2006∼2008년도 정기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양도한 토지의 자경여부에 대하여 비록 양도자가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양도한 토지와 양도자의 주거지 및 근무지 간의 거리, 직업의 종류, 재배하였던 작물의 종류나 작업 내용 등을 종합하여 양도자가 자기 노동력의 2분의1 이상으로 경작할 수 있는지를 사회통념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2009두17087, 2010.1.28. 등 같은 뜻),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대법94누996, 1994.10.21 등 같은 뜻) 사인간에 임의작성 가능한 인우보증서 외에 달리 본인이 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이 아니다(조심2010중2594, 2010.11.11 등 같은 뜻). 청구인이 제출한 농업손실보상실적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농지인 것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취득일인 1964.4.20.에서 양도일인 2008.9.20.까지의 기간 중에 청구인이 자경농지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기간인 1964.4.20.에서 1978.8.29.까지의 기간 및 1990.2.6. 부터 2008.9.20.까지의 기간 중의 자경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1960. 3월에서 1978. 6월까지의 기간 중에는 학생 및 군인의 신분임이 확인되며, 1996년 이후 양도일까지는 근로소득이 있는 상시근로자인 것으로 확인되지만, 청구인은 사인간에 임의작성 가능한 인우보증서 외에 달리 본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