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 간에 임의작성 가능한 인우보증서 외에 달리 본인이 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이 아님
사인 간에 임의작성 가능한 인우보증서 외에 달리 본인이 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이 아님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이 건 처분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 제목 영농확인서 확인내용 청구인은 동소에서 태어나 농사일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부모와 함께 농업에 종사 1986년 부친별세로 모친과 농사에 함께 경작함. 그러나 상기인은 농지주변에 살면서 계속 종사일을 함. 위 본인은 영농확인을 겸한 경작사실 확인서를 발급 증명합니다. 확인자 권00 권00 권00 첨부서류 위 확인자의 인감증명
- 다) 청구인이 제출한 영농확인서(인우보증서)상 아래와 같은 내역이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이 제출한 소유농지 및 경작확인서(인우보증서)상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생략
- 마)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상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생략
- 바)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조사 종결보고서상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연도별 근로소득 발생내역 등이 확인된다. (단위: 백만원) 연도 상호 총급여 소득금액 2008 49 3 2007 51 37 2006 42 28 2005 9 2 2004 26 14 2003 82 67 2002 71 56 2001 61 48 2000 59 47 1999 52 40 1998 3 26 1997 42 33 1996 41 33
- 사) 청구인이 재직하였던 000엘리베이터(유)로부터 회신받은 청구인의 이력서상 아래와 같은 청구인의 재직사항과 학력 및 병역사항 등이 확인된다.
(1) 재직사항 사번 성명 권□□ 직급 HA 부장 직책 HB 팀장 재직상태 퇴직
(2) 학력사항 입학년월 졸업년월 학교구분 학교명 소재지 전공 1960.03 1966.01 초등학교 경기 1966.03 1969.02 중학교 인천 1969.03 1972.02 고등학교 인천 인문계 1972.03 1976.02 대학교 서울 전기공학
(3) 병역사항 실역 군필 군별 육군 주특기 400 군번 입대일 1976.02.24 전역일 1978.06.31 역종 보충역 병과 병기 계급 중위 전역사유 만기
2. 청구인이 제출한 2006∼2008년도 정기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양도한 토지의 자경여부에 대하여 비록 양도자가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양도한 토지와 양도자의 주거지 및 근무지 간의 거리, 직업의 종류, 재배하였던 작물의 종류나 작업 내용 등을 종합하여 양도자가 자기 노동력의 2분의1 이상으로 경작할 수 있는지를 사회통념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2009두17087, 2010.1.28. 등 같은 뜻),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대법94누996, 1994.10.21 등 같은 뜻) 사인간에 임의작성 가능한 인우보증서 외에 달리 본인이 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이 아니다(조심2010중2594, 2010.11.11 등 같은 뜻). 청구인이 제출한 농업손실보상실적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농지인 것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취득일인 1964.4.20.에서 양도일인 2008.9.20.까지의 기간 중에 청구인이 자경농지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기간인 1964.4.20.에서 1978.8.29.까지의 기간 및 1990.2.6. 부터 2008.9.20.까지의 기간 중의 자경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1960. 3월에서 1978. 6월까지의 기간 중에는 학생 및 군인의 신분임이 확인되며, 1996년 이후 양도일까지는 근로소득이 있는 상시근로자인 것으로 확인되지만, 청구인은 사인간에 임의작성 가능한 인우보증서 외에 달리 본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