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법의 규정에 따라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주택임대법의 규정에 따라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② 신축임대주택에 관하여는 제9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① 법 제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법 제9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생략)
3. 임대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2. “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 의2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의2. (생략)
4.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생략)
4. 임대 주택법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하 생략)
1.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11,107,850원의 결정결의서를 제시하고 있다.
2. 국세통합시스템의 세대별 주택 보유 현황을 제시하고 있으며, 쟁점주택을 재산세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어,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있다.
3. 청구인의 2012.4.30.자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양도소득세 11,107,850원과 관련된 납세고지서 및 과세예고 통지 나) 청구외법인 이 1999.11.29. 소유권보존 등기 후 청구인이 2004.11.12. 매매를 원인으로 2004.11.16. 소유권이전된 쟁점주택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