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의 과세가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과세관청의 과세가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7.10.1. 매매로 취득한 @@시 @@구 연립주택(이하 “구주택”이라 함)이 재건축됨에 따라, @@시 @@구 아파트(이하 “쟁점주택”이라 함)를 2001.8.3. 준공(사용승인일)하여 보유하다가 2006.5.9. 양도한 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를 적용하여 2006. 7. 24.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여 신고하고 농어촌특별세 12,997,680원을 납부하였다.
○○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재건축ㆍ재개발 포함)의 경우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 소득금액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전체에 대하여 감면 신고한 양도소득금액 중 종전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은 감면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가 감면요건에 해당함은 양자간에 다툼이 없으나, 감면산식에 대하여 청구인은 종전예규(서면4팀 2109, 2005.11.8)에 의한 산식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세무서장이 양도일 이후 새로운 예규(재산세과 227, 2009. 1.20)에 의하여 당초 주택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1997.10.1.~2001.8.3.)의 양도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감면을 배제한다는 결정은 소급과세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 의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및 신의성실에 위배된 결정에 해당한다.
감면세액 산정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완공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도 감면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살펴보면, 종전 국세청 예규 (서면4팀-2109, 2005.11.8) 가 과세특례 대상 소득금액을 전체 양도소득금액 으로 본다고 명확히 답변하지 않아 소급과세나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 는 신축주택 의 경우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감면하고,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완공일)전일까지의 양도소득(준공전 양도소득)은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그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해당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양도 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 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 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2.18 부칙> 3)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9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소득 금액×(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4)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청구인은 신축주택을 2006.5.9. 양도 후 2006.7.24. ○○세무서에 양도 소득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 620백만원, 취득가액 356백만원, 양도소득금액 215백만원, 산출세액 65백만원으로 하여 산출 세액 전액을 감면신청하여 신고하였으며, 감면세액의 20%인 13백만원을 신고 납부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에서는 이 건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계산하면서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준공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신축주택 감면을 부인하였다. [감면소득금액 66,254,536원] = {양도소득 금액×(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구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215,523,357 × (432,000,000 - 332,000,000) / (432,000,000 - 106,704,000) [감면세액 20,212,698원] = 산출세액×(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과세양도소득공제후 기본공제) / 과세표준 = 64,988,408 × (66,254,536 - 0) / 213,023,357
3. 처분청의 감면세액 계산시 기본공제를 누락하였으나 직권시정 하였음이 확인되어 감면세액이 당초에 19,978,237원에서 20,212,698원으로 변경되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