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유가 없어 보정요구 하였으나 보정기한까지 미회신하였는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 결정함이 타당함.
청구이유가 없어 보정요구 하였으나 보정기한까지 미회신하였는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 결정함이 타당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12.11.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불복이유가 없어 동 청구에 대하여 심리를 할 수 없는바,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 에 의하여 2012.12.14.까지를 회신기간으로 하는 보정요구(심사2담당관-***, 2012...)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불복이유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