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이유가 없어 보정요구 하였으나 보정기한까지 미회신

사건번호 심사양도2012-0238 선고일 2012.12.20

청구이유가 없어 보정요구 하였으나 보정기한까지 미회신하였는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 결정함이 타당함.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12.11.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불복이유가 없어 동 청구에 대하여 심리를 할 수 없는바,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 에 의하여 2012.12.14.까지를 회신기간으로 하는 보정요구(심사2담당관-***, 2012...)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불복이유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