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부모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부모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 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개정 2005.12.31, 2008.2.29>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3)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보유기간 공제율(표1) 공제율(표2) 3년이상 4년미만 100분의 10 100분의 24 4년이상 5년미만 100분의 12 100분의 32 5년이상 6년미만 100분의 15 100분의 40 6년이상 7년미만 100분의 18 100분의 48 7년이상 8년미만 100분의 21 100분의 56 8년이상 9년미만 100분의 24 100분의 64 9년이상 10년미만 100분의 27 100분의 72 10년이상 100분의 30 100분의 80 4) 노인복지법 제33조의2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①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이하 “입소자격자”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입소자격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의 자라 하더라도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부칙 [법률제8608호, 2007.8.3] 제4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양도 등에 관한 특례) 2008년 8월 4일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은 제33조의2제2항 및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도 양도(매매․증여나 그 밖의 소유권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또는 임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30] 제4조의3(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에 관한 특례) 2008년 8월 4일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에는 제3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60세 미만인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도 입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30]
1. 청구인은 2004.9.21. 쟁점주택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11.3.9.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양도차익 중 장기보유특별공제 105백만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95백만원을 과세예고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의 심리결과 청구인은 거주자에 해당하나, 양도일 현재 부모와 독립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1세대 3주택자로 판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244백만원을 결정 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86년부터 2002년까지 부모와 주민등록상 동일주소 에서 거주 하였으며 쟁점주택 거주기간이 경과한 2006.09.14부터 부모와 주민등록상 동일주소에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공부상 전출․입 현황》(표생략) 4)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36세였으며, 청구인 부모는 각각 별도의 1주택을 보 유 하고 있었음이 국세통합시스템의 전산자료에 의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 등의 주택보유 현황》
5. 국내에서 발생된 청구인의 사업내역 및 소득신고내역은 없으며, 모친인 정ㅇㅇ의 사업내역 등 확인한 바, 현재 다수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모친 정ㅇㅇ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귀속연도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총결정세액 2011년 63,634 36,867 3,985 2010년 62,517 28,000 2,430 2009년 72,283 34,781 3,628 2008년 82,699 48,818 6,692 합계 281,133 148,466 16,735 6)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쟁 점 주택 거주기간(2004.07.16.~2006.09.14.)동안 및 양도일 이전 1년 동안 국내에 체류한 기간은 출 입국 사실증명에 의해 아래와 같이 확인되며, 쟁점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 출입국 현황》 입국일 출국일 국내체류일 연도별 체류기간 해당년도 일수 총체류일 810일 2000.04.12 2000.07.06 85 2000년 85 2001.08.10 2001.08.31 21 2001년 21 2002.09.27 2002.10.29 32 2002년 32 2003.04.25 2003.06.05 41 2003년 104 2003.06.16 2003.08.18 63 2004.07.14 2004.09.13 61 132 2004년 61 2005.12.16 2005.12.31 15 2005년 15 2006.01.10 10 2006년 67 2006.05.25 2006.07.10 46 2006.12.20 2006.12.31 11 2007.01.12 12 2007년 49 2007.06.26 2007.08.02 37 2008.05.27 2008.06.29 33 2008년 37 2008.12.27 2008.12.31 4 2009.01.08 8 2009년 52 2009.06.30 2009.08.06 37 2009.12.24 2009.12.31 7 2010.01.05 5 2010년 212 2010.01.12 2010.01.14 2 2010.05.18 2010.06.27 40 217 2010.07.19 2010.12.31 165 2011.01.12 12 2011년 75 2011.04.30 2011.06.26 57 2011.07.09 2011.07.11 2 2011.08.12 2011.08.16 4
7. 청구인은 양도일 이전 국내체류기간 중 부산 등지에서 음악 과외교습 및 음악학원 설립준비, 교회봉사활동 등 경제적 활동을 수행하였다는 내용의 인우 보증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대학동창인 청구외 이ㅇㅇ의 부산시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THE HERITAGE 입주 확인 내역서 입주자 정ㅇㅇ님은 저희 타운하우스의 THE HERITAGE에 2011년 1월21일 계약을 하셨고 2011년 2월9일 입주하셨습니다. 입주당시는 노인복지법 33조 2항 에 의해 60세 이상만이 전입신고가 가능하여 60세이하 가족분들은 전입신고가 불가능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2011년3월30일 법률 제10509호(노인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에 의해 지금은 자녀분까지 전입신고 및 주거가 가능하며 가족분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드립니다. 8) 양도 당시 부모와 함께 등재되어 있던 청구 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노인복지법 제33조 제2항 에 의해 60세 이하 가족의 입소가 불가하였다는 내용의 The Heritage 입주확인 내역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9) 청구인은 2002년 미국으로 출국 이후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등을 취득 하였다고 주 장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생략) 10) 청구인은 미국 및 유럽 등에서 독립된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소득이 충 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요약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표생략)
11. 청구인은 유학기간 중 미국의 DD대학의 시간강사로 활동하였으며, 약 3년 동안의 수입과 관련된 급여내역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급여내역》(표생략)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