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2-0238 선고일 2013.03.08

청구인은 부모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4.9.21. 쟁점주택을 266백만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11.3.9. 양도가액 870백만원에 양도하였으나,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ㅇㅇ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해외유학 이후 해외에서 주로 거주하였으므로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차익 588백만원 중 장기보유특별공제 105백만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95백만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2.1.12.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며, 부모와 사실상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예고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거주자에 해당하며, 주민등록상 주소가 부모와 동일하고, 쟁점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을 별도의 독립된 세대로 볼 수 없다’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를 1세대 3주택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244,137,390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집단(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항)을 말하며,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이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대학졸업 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로 해외에서 체류하였음이 청구인의 출입국사실증명에 의해 확인되는 바, 부모와 일상생활을 같이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근거서류로 제출한 바와 같이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주로 해외에서 음악연주 및 개인레슨, 대학교 시간강사 등의 소득으로 부모의 경제적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
  •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의 제2항에 의하면해당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어도 독립된 1세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따라서, 청구인이 미혼인 사유가 곧 청구인의 비 독립세대를 규정하는 논거로 작용할 수는 없다.
  • 다. 출생 이후 및 쟁점주택 양도시까지 대부분을 부모와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세무관계에 무지한 청구인이 행정상의 편의 및 관행상의 이유로 본인의 주소지를 부모의 주소지에 둔 것일 뿐이며, 이는 청구인이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조차도 계속해서 국내 주소지를 부모의 주소지에 둔 것에서 확인, 반증할 수 있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해외 유학중인 2009년 확인된 소득 $30,000외에 양도일까지 별도의 독립세대를 유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소득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2010년 및 2011년 청구인이 가득한 소득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며, 아울러 모친인 정ㅇㅇ의 3개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별첨하는 바, 상기 소득자료를 근거로 판단해보면, 청구인과 모친인 정ㅇㅇ 모두 각자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경제적 소득이 충분한 바,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마. 아울러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산에 거주하였다고 제출한 거주사실확인서는 사후에 사인간에 작성되어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며, 무남독녀인 청구인이 주로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다 귀국하여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고 부산 소재 지인의 집에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생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 및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국내에 귀국하여 전공인 음악관련 비즈니스를 진행하고자 부산 등지의 지인의 집에서 체류한 것은 사실이며, 이를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부정하는 것은 처분청의 과세논거가 미약하며, 청구인이 모친의 주택에 동거했다는 근거로 쓰인 노인복지법 부칙 제4조의3(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에 관한 특례) 규정이 2011년 3월 30일 신설되어 부칙 시행 이후부터는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다는 내용은 쟁점주택의 양도일인 2011년 3월 9일 이후에 신설된 규정으로서, 양도시점 또는 그 이전에는 청구인이 당연 거주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주택관리소에서 발급한 입주내역확인서에서도 상기와 같이 동거불가사실을 확인해 주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시점에서 모친과 동거할 수 없었던 사실이 관련 법률상 그리고, 주택관리사무소의 입주내역 확인으로 명백하다.
  • 바. 결론적으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의 2에 의한 배우자 없이 독립세대가 가능한 만 36세이며, 행정편의상 또는 세무 상식의 무지로 부모의 주소지에 본인의 주소지를 둔 것을 뿐이고, 청구인 본인이나 모친의 소득상황으로 판단할 때, 상호 유무상통의 경제적 도움이 필요치 않을 정도의 경제적 독립 상태에 있었으며, 쟁점주택 양도 당시 법률상 또는 실질상 절대 동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과 부모를 동일세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2항 에 의거 ‘해당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독립세대를 구성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항 에서 말하는 1세대란 ‘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다’ 로 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부모와 함께 등재되어 있는 동일세대의 직계비속으로 가족에 포함되며, 법 조항에 있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 즉 숙식을 같이한다는 것과 경제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야 한다. 청구인은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며 부산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ㅇㅇ가 확인해 준 인우보증서를 살펴보면 2010년5월경부터 2011년 1월경까지 A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하였으나, 이ㅇㅇ가 거주했다는 아파트는 84.9636㎡이며, 이ㅇㅇ는 강ㅇㅇ(이ㅇㅇ의 남편)과 강SS(이ㅇㅇ의 자)와 함께 거주하는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이ㅇㅇ와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ㅇㅇ의 가족과 함께 아파트에 거주했다는 인우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
  • 라. 청구인은 외국에서 발생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소득명세내역을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제출하여 경제적 독립 상태임을 증명하였고, 이의신청에서는 2010년 이후 수입금액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경제적으로 독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9년 이후 국내에 거주하는 동안 경제적 수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부산에서 음악과외 확인원 3매만 제출하였으나 확인원는 레슨비가 얼마였는지 확인된 바 없으며 레슨비만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생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2010년 이후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청구인이 경제적 독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마. 청구인은 현 거주지가 양도당시 노인복지법에 의해 60세미만 자녀의 입주가 불허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1.02.18일자로 부모와 같이 전입신고된 것이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확인되고, 1개월 후 2011.03.30일에는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 60세미만의 자녀도 주거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이 지급받은 급여 66,144달러는 31개월간의 미국체류당시 생활비등 사용액을 제외하지 않은 총액이며, 미국 체류당시 소득이 있었다고 하여 국내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에 충분하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 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개정 2005.12.31, 2008.2.29>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3)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보유기간 공제율(표1) 공제율(표2) 3년이상 4년미만 100분의 10 100분의 24 4년이상 5년미만 100분의 12 100분의 32 5년이상 6년미만 100분의 15 100분의 40 6년이상 7년미만 100분의 18 100분의 48 7년이상 8년미만 100분의 21 100분의 56 8년이상 9년미만 100분의 24 100분의 64 9년이상 10년미만 100분의 27 100분의 72 10년이상 100분의 30 100분의 80 4) 노인복지법 제33조의2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①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이하 “입소자격자”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입소자격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의 자라 하더라도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부칙 [법률제8608호, 2007.8.3] 제4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양도 등에 관한 특례) 2008년 8월 4일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은 제33조의2제2항 및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도 양도(매매․증여나 그 밖의 소유권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또는 임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30] 제4조의3(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에 관한 특례) 2008년 8월 4일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에는 제3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60세 미만인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도 입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30]

  • 다. 사실관계
  • 가. 이 건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04.9.21. 쟁점주택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11.3.9.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양도차익 중 장기보유특별공제 105백만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95백만원을 과세예고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의 심리결과 청구인은 거주자에 해당하나, 양도일 현재 부모와 독립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1세대 3주택자로 판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244백만원을 결정 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86년부터 2002년까지 부모와 주민등록상 동일주소 에서 거주 하였으며 쟁점주택 거주기간이 경과한 2006.09.14부터 부모와 주민등록상 동일주소에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공부상 전출․입 현황》(표생략) 4)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36세였으며, 청구인 부모는 각각 별도의 1주택을 보 유 하고 있었음이 국세통합시스템의 전산자료에 의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 등의 주택보유 현황》

5. 국내에서 발생된 청구인의 사업내역 및 소득신고내역은 없으며, 모친인 정ㅇㅇ의 사업내역 등 확인한 바, 현재 다수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모친 정ㅇㅇ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귀속연도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총결정세액 2011년 63,634 36,867 3,985 2010년 62,517 28,000 2,430 2009년 72,283 34,781 3,628 2008년 82,699 48,818 6,692 합계 281,133 148,466 16,735 6)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쟁 점 주택 거주기간(2004.07.16.~2006.09.14.)동안 및 양도일 이전 1년 동안 국내에 체류한 기간은 출 입국 사실증명에 의해 아래와 같이 확인되며, 쟁점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 출입국 현황》 입국일 출국일 국내체류일 연도별 체류기간 해당년도 일수 총체류일 810일 2000.04.12 2000.07.06 85 2000년 85 2001.08.10 2001.08.31 21 2001년 21 2002.09.27 2002.10.29 32 2002년 32 2003.04.25 2003.06.05 41 2003년 104 2003.06.16 2003.08.18 63 2004.07.14 2004.09.13 61 132 2004년 61 2005.12.16 2005.12.31 15 2005년 15 2006.01.10 10 2006년 67 2006.05.25 2006.07.10 46 2006.12.20 2006.12.31 11 2007.01.12 12 2007년 49 2007.06.26 2007.08.02 37 2008.05.27 2008.06.29 33 2008년 37 2008.12.27 2008.12.31 4 2009.01.08 8 2009년 52 2009.06.30 2009.08.06 37 2009.12.24 2009.12.31 7 2010.01.05 5 2010년 212 2010.01.12 2010.01.14 2 2010.05.18 2010.06.27 40 217 2010.07.19 2010.12.31 165 2011.01.12 12 2011년 75 2011.04.30 2011.06.26 57 2011.07.09 2011.07.11 2 2011.08.12 2011.08.16 4

7. 청구인은 양도일 이전 국내체류기간 중 부산 등지에서 음악 과외교습 및 음악학원 설립준비, 교회봉사활동 등 경제적 활동을 수행하였다는 내용의 인우 보증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대학동창인 청구외 이ㅇㅇ의 부산시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THE HERITAGE 입주 확인 내역서 입주자 정ㅇㅇ님은 저희 타운하우스의 THE HERITAGE에 2011년 1월21일 계약을 하셨고 2011년 2월9일 입주하셨습니다. 입주당시는 노인복지법 33조 2항 에 의해 60세 이상만이 전입신고가 가능하여 60세이하 가족분들은 전입신고가 불가능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2011년3월30일 법률 제10509호(노인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에 의해 지금은 자녀분까지 전입신고 및 주거가 가능하며 가족분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드립니다. 8) 양도 당시 부모와 함께 등재되어 있던 청구 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노인복지법 제33조 제2항 에 의해 60세 이하 가족의 입소가 불가하였다는 내용의 The Heritage 입주확인 내역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9) 청구인은 2002년 미국으로 출국 이후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등을 취득 하였다고 주 장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생략) 10) 청구인은 미국 및 유럽 등에서 독립된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소득이 충 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요약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표생략)

11. 청구인은 유학기간 중 미국의 DD대학의 시간강사로 활동하였으며, 약 3년 동안의 수입과 관련된 급여내역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급여내역》(표생략)

  • 나. 청구인은 국내에 주소를 둔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주민등록상 부모와 주소가 동일한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라. 판단 청구인은 부모와 사실상 별도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항 에서 말하는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로 되어 있으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숙식을 함께 한다고 할 것인바,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의 보유주택이 3주택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부모와 함께 되어있는 주민등록상의 주소 외에는 국내에 별도의 청구인 주소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청구인은 별도세대 구성과 관련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인 2010년 5월경부터 2011년 1월경까지 학원사업 구상 및 개인레슨을 위해 부산의 친구 집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는 사인 간에 작성된 것으로 청구인의 실제 거주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고, 일시적으로 부산의 친구 집에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장기체류자인 청구인의 입장을 고려해 볼 때 동 장소는 주소가 아닌 일시적 체류지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청구인은 독립세대를 구성하였다는 소득을 입증할 자료로, 음악과외 확인원 3매 및 해외유학생활 중 DD대학의 시간강사 근무와 관련된 약 3년간의 소득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고 있으나, 음악과외 확인원에는 레슨비의 가격 및 그 지급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소득이 얼마가 발생했는지가 불명확하며, 가사, 개인레슨 및 시간강사를 통한 소득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각자의 소득으로 부모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부모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를 1세대 3주택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