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법원공무원 재직 및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8년자경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2-0237 선고일 2012.12.28

농지를 보유한 기간 중 법원공무원으로 재직한 사실 및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동네이웃들의 확인서밖에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8년 자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1975.6.10. 취득한 ○○시 ○○구 ○○동 607-2 답 1,30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2.1.30.에 양도하고 2012.3.29.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8년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8년 자경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부인하여 2012.10월 청구인에게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9,811,55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8년 자경에 해당된다.

1. 쟁점농지는 농지개량사업으로 인하여 환지등기하면서 1969.3.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75.6.10.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 하였다. 원인일자와 접수일자의 차이는 당시 각 등기소마다 환지등기 업무량의 과다로 인하여 업무처리가 지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2. 청구인은 1973.6.23.부터 1976.5.4.까지 군 복무를 마치고,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부 김$$과 함께 농사일을 하면서 1979.4.1. 혼인을 하고 법정분가 하였다.

3. 청구인은 1976.5.4. 군에서 제대한 후 1989.6.30.까지 잠시 예비군 훈련관계로 5개월여를 ○○군 ○○읍 ○○리 619번지로 퇴거한 것을 제외한다고 해도 13년여를 이건 쟁점농지 인근에 살면서 청구인 및 아내, 부친과 함께 직접 경작하였고, 청구인이 1989.7.1. ○○형사지방법원으로 발령 받은 후에는 부친이 2007.3.23. 사망시까지 경작하였던 것이다.

4.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본적 및 주소지인 ○○시 ○○구 ○○동 324번지에서 직선거리로 150여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동네 집 앞에 있는 작은면적의 농지로서 벼 농사만을 할 수 있었다.

5. 청구인이 영농에 전념하다가 공무원으로 임용받은 1980년경에는 농촌에도 경운기, 트렉터, 이앙기, 콤바인 등 기계화가 이루어져 영농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벼농사의 경우 1년내내 영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농번기에 잠시 일손이 필요할 뿐 항상 많은 일손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6)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입법취지는,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 데 있는 것으로서, 농지를 자경한다 함은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95.2.3.선고 94누11859판결, 대법원 1990.5.11.선고 89누7412판결) 할 것이다.

7. 따라서, 청구인의 총보유기간 36년중 13년여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단지 일률적으로 군복무나 공무원으로 재직 하였다 하여 자경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 할 것이고, 군복무나 공무원으로 재직 한 일로 국가가 국민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이것은 더욱 안되는 일일 것이다.

  • 나.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내에 정당한 신고절차에 의하여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나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이 부당감면 신청이라 하여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여 부당하다 할 것이다.

2.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상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이 허위증빙에 의한 부당감면으로 확인되어 감면을 부인하는 경우라도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재조세-1174, 2010.12.19).

3. 처분청 의견
  • 가. 8년 자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청구인이 1980년부터 2006.12.31까지 법원공무원으로 근무(붙임: 경력증명서)하였고, 퇴직한 후 @@지방법원집행관으로 사업을 2012.03.15까지 하였으며, 2012년3월까지 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쟁점토지의 실질경작여부를 살펴보면, 쟁점농지와 연접한 마을에서 태어나 계속 거주하다 1980년 법원 근무를 시작하면서, ○○시 ○○동 등 주민등록초본에 확인되는바 ○○지역에 계속 거주하다 1989년 ○○형사법원에 근무를 시작하면서 @@시 @@동으로 주거를 옮기고 지금까지 거주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3) 청구인은 1975년6월10일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매입한 것이 등기에 의해 확인되며, 1980년부터 법원공무원으로 26년11월간 상시 근무하였고, 그 후 양도시까지 전문적인 법무사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법원공문원 임용되는 1980년 1월 부터는 공무원신분으로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2006년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자기 노동력의 1/2의 투입을 자경요건으로 제69조-0-4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법 69조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당해 농지 보유기간 동안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청구인이 1980년도부터 공무원으로 재직상황으로 보아 자신의 노동력을 2분의 1 이상 투입하여 농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인 간에 작성 가능한 확인서 제출하였으며, 별도세대원인 부친과 온 가족이 농사를 지었고, 발령 후에는 부 김$$이 농사를 지었다는 점 등을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서류로는 부족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에서 자경을 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는 타당성이 없다고 본다.

  • 나.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1.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부인하여 결정·고지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거친 다음 2012.10.15.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양도대금 201백만원에 대한 과세표준을 173,966,615원, 세율을 35%, 산출세액 45,988,315원, 납부불성실가산세2,648,926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8년 자경 감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신고 납세세목으로 국세기본법 47조 4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납부불성실가사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산을 양도한 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산까지 정당한 소득세액의 전부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시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8년 자경 여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 정당여 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일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1975.6.10. 취득한 쟁점농지를 2012.1.30.에 양도하고 2012.3.29.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8년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부인하여 2012.10월 청구인에게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9,811,55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및 처분청의 경정내용이 아래와 같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양도 가액 취득 가액 필요 경비 양도소득금액 감면소득금액 기본 공제 과세 표준 산출 세액 감면 세액 201,960 25,153 339 176,466 176,466 2,500 173,966 45,988 45,988 단위: 천원
  • 나) 경정내용: 감면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2,648,926) 더하여 경정고지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했다며 제시한 증빙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전입일자 주 소 거주기간 비 고 1980.4.1

○○시 ○○구 ○○동 324 쟁점농지로부터 직선거리 11킬로미터 이내임 1981.2.28

○○군 ○○읍 ○○리 619 5개월 1981.7.28

○○시 ○○구 ○○동 324 10개월 1982.5.11

○○시 @구 @@동 463-17 1년5개월 1983.9.29

○○시 ○○구 ○○동 324 1년3개월 1984.12.11

○○시 &&구 @@동 848-8 4년7개월 1989.7.5 @@시 @@동 2 주공A 229-406 5년 1994.6.22 @@시 # 7 주공 A 401-503 2008.8.25 @@시 @@동 4 @@ 331-701 현재까지

  • 가) 주민등록초본에 의한 거주현황 연번 재직기간 직급 근무부서 부터 까지 1 1980.1.25. 1989.6.30. 법원서기

○○지방법원 2 1989.7.1. 1993.7.20. 법원주사보

○○형사,민사 지방법원 3 1993.7.21 1998.1.20. 법원주사

○○고등법원 4 1998.1.21. 2005.12.31. 법원사무관

○○, 지방법원 5 2006.1.1. 2006.12.30. 법원서기관 @@지방법원 6 2006.12.31. 2006.12.31. 법원부이사관 @@지방법원

  • 나) 법원공무원 근무현황(2007.9.13. @@지방법원장 경력증명서)
  • 다) 경작사실확인서(2012.3.20. 표@@(농지위원), 김○○, 김@@, 김&&): 쟁점농지에서 재배작물(벼)을 경작기간(1975.6.10.부터 1989.7.5.까지)동안 소유자 겸 경작자(청구인)가 직접 벼를 경작한 사실이 있음을 같은 마을에 살면서 직접 보아서 알고있는바, 이를 확인합니다. 연명날인(인감증명서 첨부)
  • 라) 직선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네이버 지도 출력물을 첨부하였다.
  • 마) 김$$(청구인의 부)의 농협조합원 탈퇴 증명서(2012.11.28): 김$$(○○ ○○구 ○○동 324)의 조합가입일자(1971.9.10) 탈퇴일자(2008.8.6)
  •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8년 이상이므로 당초 신고한 감면세액을 인정해야 하고 혹여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취지는 농민에게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제측면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보이고,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조심2009부3763, 2009.12.2. 외 다수). 청구인은 1980년부터 법원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지방법원으로 시작으로 1989.7월부터는 ○○형사지방법원 등 ○○, ◉◉, @@ 지역에서 근무한 후 2006년말에 퇴직한 사실이 관련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공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자경 증빙으로는 동네 이웃들의 경작사실 확인서로써 이는 사인 간에 작성되어 충분한 신뢰성이 담보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자경 사실을 분명하게 입증할 수 없는 점, 기타 청구인의 자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의 8년 자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고 아울러, 국세기본법 상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8년 자경 감면세액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