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자경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대상 아님

사건번호 심사양도2012-0235 선고일 2013.01.18

청구인은 거액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고,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상시근무해야 하며, 농작업을 직접 하지 아니하였다는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에 비추어 농업에 직접 종사한 농민으로 보기 어려운 점과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대토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407 번지 답 681㎡(이하 “종전 농지” 라 한다)를 2008.

29. 양도하고,

12.

17. ○○도

○○시 ○○면 ○○리 140번지 답 1,831㎡(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대체취득한 후 종전농지의 양도를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94백만원을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대토농지의 자경여부에 대하여 현지 확인결과, 청구인이 자경농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농지 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2012.

4.

1.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23,464,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1.

8.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근로소득 발생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출생하여 현재까지 계 속 거주하고 있고, 거주지 인근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대부분의 기간을 농업과 축산업에 종사하였다. 현재에도 농사일을 하면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병행하고 있고, 특히 2010년 2월 말경 청구인이 조합원으로 있는「○○

○○ 신협(이하 “신협”이라 한다)」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대외적 활동도 하고 있으며, 이 신협의 이사장은 선출직으로 청구인처럼 오랜 기간 고향을 터전삼아 생업에 종사한 조합원들이 대부 분으로 사실상 봉 사직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매월 받는 급여도 사실상 판공비 등 성격의 소액이고, 일반적인 직장생활을 하는 근로자와는 분명히 다르며, 더욱이 청구인 거주지 바로 인근에 신협이 소재하여 농사일과 이사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편함이나 시간적 제한이 전혀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황이나 사실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단순히 급여를 수령한다는 사실만으로 대토농지의 자경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너무 부당한 처분이다.

  • 나. 대토농지의 농작물과 농기계에 대하여 대토농지는 청구인이 고구마와 배추 등을 직접 경작하여 인근(4형제 가족이 수원 및 ○○ 거주) 가족들과 함께 소비하였고, 일부는 동네 지인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기도 함에 따라 동네 주민들이 파종 및 수확 시에 일부 참여하여 도움을 주기도 하였으며, 이는 청구인이 채소 등을 무상으로 주는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의 표시였다. 경작과 관련된 모든 일들은 청구인이 직접 하였으며, 특히, 고구마 경작사실과 관련하여 고구마 포장용 박스(상표 “○○고구마”) 잔여분이 청구인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으므로 현황사진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대토농지 소재지와 약 150m에 위치한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인 ○○도 ○○시 ○○읍 ○○리 100-15번지에 농지 경작시 사용하는 보행관리기(제조업체 아세아, 기대번호 HAA0804421), 트랙터 등을 보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현황 자료(사진)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 다. 경작사실에 대한 부친의 진술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친은 노환(현재 93세)으로 기억력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신협 이사장에 선출된 후 주로 정장 복장에 외출하는 모습에 익숙하여 청구인이 농사일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인지하셨던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부친께서는 노환으로 최근 3년간 빈번하게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외부활동을 거의 못하여 정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처분청에서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는 부친의 진술내용을 강조하면서 청구인의 대토농지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첨부한 청구인의 부친과 관련된 병원진료 자료들과 부친께서 아흔을 넘긴 고령의 나이임을 감안한다면 지나친 주장인 것이다.
  • 라. 대토농지의 매도계획 배경 대토농지의 매도내용은 사실이나 이는 인근 공장을 하고 계신분이 청구인에게 창고용 신축부지가 필요하다면서 대토농지의 매각 의사를 문의한 적이 있어 대토경작 의무기간 3년을 충족한 시점에 즈음하여 좋은 가격만 제시하면 매도할 수 있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써, 이는 대토농지의 처분과 관련된 청구인의 의사가 대토농지의 경작사실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무리한 사실들을 근거로 자경사실을 부당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마. 대토농지의 취득일과 농지원부 등재 시기의 차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대토농지 취득(2008.12.17.) 직후 주소지 소재 지방자치단체(○○읍 사무소)를 방문하여 농지원부에 등재하고자 하였으나, 관련업무(농정계) 담당자로부터 농한기에는 등재 예정 농지에 대한 경작현황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익년도 실제 경작사실이 확인가능한 시기에 농지원부에 등재할 것을 전해 듣고, 부득이 대토농지를 취득한 다음 해인 2009.7.10. 자경사실을 확인한 후 농지원부에 추가 등재한 것이다.
  • 바. 경작사실 확인(인우보증서)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대토농지 자경 사실 부인과 관련하여 명확한 근거자료나 증빙도 없이 인근 주민들의 진술내용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주민 7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경작 사실확인서를 구체적으로 제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서도 처분청에서는 경작사실 확인을 한 주민들과 유선으로만 통화하여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실제 사실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토농지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추징세액이 상당한 금액임을 고려할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통상적으로 명확하지 않는 사실 확인의 경우 타인에게 쉽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인계하지 못하며,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동네사람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실이 아닌 인우보증서에 인감 날인을 협조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또한, 처분청에서 자경사실 판단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청구인 거주주택의 규모 등을 열거하면서 청구인의 자경사실 부인의 사유로 언급한 것도 청구인으로서는 납득이 잘되지 않는 부분이다.
  • 사. 기타 자경과 관련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

2. 9.○○농업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현재까지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대토농지 경작을 위해○○농협에서 농자재 등을 구입하여 사용한 바 있으며, 농지 소재지 인근에 있는○○가축약품(사업자등록번호 1-2*-***, 대표 ○○태)에서 배추 씨앗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였기에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조합원증명, 전표별거래사실 매출내역서,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 아. 결론적으로 처분청에서 단지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사실과 일부 주민들의 구두 탐문한 내용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2010년 2월말 경 신협 이사장으로 선출된 후 평일에는 주로 대외적 활동을 많이 하는 모습에 익숙하여 청구인의 실지 농사일 종사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청구인의 이러한 사실들을 좀 더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청구인의 농지 대토감면 신청내용을 부인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며, 청구인의 농지 이용 현황과 실제 자경사실 등을 종합 판단하여 착오로 과세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에서 대토농지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결과, 대토농지는 공부상 답이나 실제 전으로 이용되고 있었으며, 동네 주민들은 현지확인 중인 공무원을 대토농지를 취득하러 온 사람으로 오인하는 등 대토농지가 매물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네 주민 여러 명에게 대토농지의 경작과 관련하여 질문하자 청구인은 농사를 짓지 않았고, 동네 주민들이 밭작물(채소 등)을 재배하여 가져다 먹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의 거주지 이웃 주민도 청구인은 농민이 아니고 신협에만 다녔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고 하는 ○○리 100-15번지에 방문하여 청구인과 10년 이상 함께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의 부친(○○환)을 만날 수 있었는데 청구인의 부친 역시 동네 주민의 진술과 일관되게 “본인의 아들(청구인)은 농민이 아니고, 농사를 짓는 것도 보지 못하였으며,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도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집에 농기구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농업고등학교 축산과를 졸업하고 축산과 농업에 계속 종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2004년부터 현재까지 축산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2000년도부터 ○○리 소재에서 임대업을 영위하였으며, 2008년부터 현재까지는 ○○리에 임대빌딩 4개를 소유하고 있어 임대업을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2006년∼2010년 기간동안 임대수입금액이 1,853,147천원(연평균 370,629천원, 월평균 30,885천원)인 것으로 확인되는 데다 특히, 2010년부터는 신협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은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면세유 사용내역, 비료 등 농협거래내역, 모종 영수증 등인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지원부는 2009년 10월에 등재가 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제출한 7인의 경작사실 확인서와 확인자의 초본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중 ○○배(031-227-**)와 통화가 되어 확인한바, 경작사실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아는 동생이고 동네사람이라 마지못해 써준 것이며, 청구인이 농지 주인이고 또 채소가 심어져 있어서 토지 주인이 경작한 것으로 생각했을 뿐이지 토지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경작을 시켰는지 청구인이 실제 농사를 지은 것인지는 알지 못하고 청구인 대토농지에서 농사짓는 것을 본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면서 본인은 글씨를 쓸 줄 몰라서 경작사실 확인서는 다른 사람이 대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다른 경작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준 청구외 ○○화(010-5596-**)와 통화한 바, 농지가 넓어서 청구인이 농사를 짓지 못하였으며, 동네 사람들 여러 명이 채소 등을 심어서 가져다 먹고 자신도 대토농지에서 채소 등을 가져다 먹어서 고마워서 경작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외 다른 사람들과는 통화가 되지 않았지만 청구인이 동네에 오래 거주해서 다 아는 사람이라 경작사실 확인서를 써준 것으로 보인다. 제출한 면세유 사용내역을 보면 2007년도에 172리터가 배정되었지만 사용량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농경작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라 볼 수 없고, 채소 모종구입 영수증은 2011년도 67,000원에 불과하여 1,831㎡(555평)의 넓은 농지의 자경 증빙으로는 부족하며, 2008년부터 2012년 까지 농협거래내역 금액도 소액으로 자경관련 증빙으로는 부족하고, 자경에서 가장 중요한 채소 등 밭작물 판매내역 등은 전혀 제출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자경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들은 추후 임의작성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실제 자경 관련증빙으로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청구인은 대토농지에서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대토농지 취득 후 만 3년이 되자 바로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보아 농경작을 위해 대토농지를 구입한 것이 아니고,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했던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임대업은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는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월 3천만원 이상 임대수입을 올리는 고소득임대업자에 해당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대토농지 감면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해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토농지의 인근주민 여러 명이 일관되게 “대토농지는 청구인이 자경한 것이 아니고 동네 사람들이 채소 등을 심어 먹었다”고 진술한 점, 10년 이상 함께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의 부친도 청구인은 농민이 아니며, 농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택에 농사에 필요한 농기구 및 수확한 농작물을 전혀 보관되어 있지 않았으며, 보통의 농민 가옥과는 다르게 고급주택인 점, 청구인이 고소득 임대업자 및 근로소득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농민이라고 할 수 없는 데다 대토농지에서 3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2005.12.31 신설)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2008.2.22신설)

② 법 제7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2006.2.9 개정)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07.2.28 개정)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5.

4.

14. 취득한 종전농지를 보유하다 2008.

7.

29. 청구외 ○○ 영에게 양도하고, 2008.

12.

17. 대토농지를 취득하였는바,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재촌자경, 면적기준(종전농지의 1/2 이상) 및 가액기준(종전종지의 1/3 이상)이 농지대토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종전농지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신청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구 분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일자 양도일자 기준가액 (백만원) 종전농지 (양도농지)

○○도 ○○시 ○○면 ○○리 407 답 681 2005.4.14. 2008.7.29. 412 대토농지

○○도 ○○시 ○○면 ○○리 140 답 1,831 2008.12.17.

• 282

2. 2012년 2월 처분청에서 대토농지감면의 적정여부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작성한 현지확인 종결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 ○○도 ○○시 ○○읍 ○○리 148 번 지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감면농지와 직선거리 165m 떨 어진 ○○시 ○○읍 ○○리 100-15번지에서 10년 전부터 실제 거 주한 것으로 확인됨

○ ○○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탐문한 바, 대토농지는 현재 매물로 나와 있으며, 그 동안의 경작은 동네 주민들이 채소를 심어 재배하였고, 청구인이 농사를 짓지 아니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의 부친 최정환 역시 아들 최중설이 신협에만 근무하고 농사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함 3) 청구인은 1998.

2.

9. ○○농업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2010년 2월말 경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재직중임이 조합원증명서와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1998.

4.

1. 최초 작성된 대토농지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2008.

12.

17. 대토농지 취득일 이후인 2009.

7. 10.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대토농지 외에 8필지(6,334㎡)의 전․답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대토농지 인근 주민들인 청구외 ○○왕(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등본 첨부), ○○명(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등본 첨부), ○○희(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등본 첨부), ○○옥(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등본 첨부), ○○배(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등본 첨부), ○○화(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등본 첨부) 및 ○○환(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등본 첨부)이 서명 날인한 경작사실 확인서(2009년경부터 2011년말까지 대토농지에서 청구인이 경작하였다는 내용)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에서 일부 경작사실확인서 작성자와 유선으로 통화한 결과, 『경작사실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실제 농사를 지은 것인지는 알지 못하거나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으며, 동시에 동네 사람이라서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서에 나타난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이 93세의 노환으로 기억력이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내과, 비뇨기과 등)을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이 제출한 면세관리대장을 보면, 2007년도에 172리터를 배정되었지만 사용량 및 조정량이 표기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거래처인 인근주유소의 잦은 폐업으로 실제 사용량에 대한 관련증빙을 수집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8) 청구인은 실제 경작사실을 주장하면서 대토농지 인근에 있는 ○○가축약품에서 배추씨앗 등을 구입한 간이영수증, 농기계(보행관리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읍사무소 확인내용, ○○읍장이 발급한 대토농지 자경증명서, 농기계 (보행관리기, 트랙터)․○○고구마박스․비료 및 퇴비 촬영사진 및 영농자재 구입증빙으로 2008년 3월부터 2011년 5월까지의 수원농협에서 발급한 전표별·일자별 매출내역을 제출하였다.

9.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사업장 상호 업종 개업일 폐업일

○○ ○○ ○○ ○○ 100-12

○림 부동산 임대 2000.12.26.

○○ ○○ ○○ ○○ 12

○○트윈빌딩

○○ ○○ ○○ ○○ 12-6

○○설영빌딩

1. 2003.7.15.

○○ ○○ ○○ ○○ 100-28

○림 2008.6.11.

○○ ○○ ○○ ○○ 148

○림 축산업 1985.1.26. 2012.2.22.

10. 청구인의 대토농지 자경 기간동안의 소득발생내역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 국세청통합전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중 근로소득은 신협 이사장(2010.2.27. 취임)으로 근무하면서 지급받은 급여소득이다. (단위: 천원) 과세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 계 (총수입금액) 385,174 368,213 451,764 466,083 부동산임대소득 385,174 368,213 428,793 424,083 근로소득

• - 22,971 42,000

  • 라. 판단 처분청이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은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므로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하여 매각․양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단기양도차익을 노려 일시 취득하였다가 매각하는 것과 같이 투기적인 농지거래의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인바(대법원95누3695, 1995.9.29.), 청구인은 거액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고,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상시근무해야 하며, 농작업을 직접 하지 아니하였다는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에 비추어 농업에 직접 종사한 농민으로 보기 어려운 점과 종전농지를 3년 만에 양도하고 대토농지도 3년 후 양도하려고 하는 등 종전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하여 양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아울러,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장기간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닌 것(대법원94누996, 1994.10.21.)인 바,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들의 경작확인서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재확인한 결과, 일부 임의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대토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개인사업(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근로소득자인 점 등에 비추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대토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종전농지의 양도를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 규정한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