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쟁점토지는 명의신탁된 것으로 실제 소유자는 명의자가 아닌 제3자라고 확인한 경우 실제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함
대법원에서 쟁점토지는 명의신탁된 것으로 실제 소유자는 명의자가 아닌 제3자라고 확인한 경우 실제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12.10.4.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37,175,0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청은 쟁점토지 소유권이 등기부등본상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고,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 입금 등이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졌으며, 명의신탁자인 박○천이 체납자라는 이유로 거래의 외관만 보고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잘못 판단하고 있다.
2. 쟁점토지를 2011.9.15. 홍○희, 최○선에게 양도하기 전인 2011.9.5. 박○천, 청구외 손○영(박○천의 처, 이하 “손○영”이라 한다)이 친필 서명하여 청구인에게 준 이행각서에 박○천 스스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명의신탁자)라고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청구인은 이행각서를 받은 후에 쟁점토지 양도대금 수수를 위한 청구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주었다.
3. 대법원은 박○천 등과 안○옥의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판결에서 2005.9.16.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안○옥에게로 이전된 것이 제3자간 명의신탁에 해당된다고 확인하였고, 제3자간의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의 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임을 인정하였으며, 박○천 등이 매도인(청구인)을 대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명의신탁된 쟁점토지를 매도인(청구인) 명의로 복귀시켰다.
4. 청구인은 연로(70세)하여 순수한 마음으로 박○천 부부로부터 이행각서만을 받고 ○○에 통장을 개설하여 주었으나{청구인과 청구외 조○선(이하 “조○선”이라 한다)이 함께 ○○에 가 조○선이 개설하였으나, 통장과 도장을 박○천이 가지고 사용하였음}, 박○천 부부는 청구인의 선의를 악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쟁점토지 매매대금도 박○천 부부가 사용하였다. 청구인이 개설한 통장이므로 출금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 계좌의 출금금액의 사용자 및 사용처를 보면 실제로 찾아서 사용한 자는 박○천 부부이다(입금 및 출금 전표 참조). 청구인(대리인이 동행하였음)이 금융조회를 끝까지 해보려고 하였으나 박○천이 현금으로 찾은 금액과 대체처리된 금액 중 수표로 찾아간 금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으로서는 그 이상 조회를 할 수 없었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한 사실이 있고, 명의신탁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대금관련 증빙을 제출한 바 없으므로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을 명의수탁자로 볼 경우 청구인은 무납부 고지된 체납자로 부동산이 압류되어 있는 반면 박○천을 실소유자로 보아 박○천에게 양도세를 고지할 경우 박○천은 14백만원이 결손된 무재산자로 세수 일실이 우려되고, 설령 박○천이 실소유자라면 청구인에게 고지된 양도세를 납부하면 될 것을 박○천은 청구인에게 고지된 양도세를 납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 후 무납부한 양도소득세 142백만원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하자 명의신탁을 주장함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동산실명법에 의거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2조의2 【납세의무의 범위】
⑥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음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 2012/05/15 152,665,760 방○배
○○ 2001/11/30 13,862,400 박○천
○○ 2002/05/31 915,350 박○천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청구인 및 박○천의 체납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3.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청구인 및 박○천의 압류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재산종류 압류관서 압류일자 재산소재지 체납자 토지
○○ 2012.06.18
○○도 ○○시 ○○동 607 방○배 보험금채권
○○ 2006.09.18
○○손해보험 박○천 급여채권
○○ 2006.03.22
○○고등학교야구부후원회 박○천 4) 처분청의 2012.9.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사본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조사 내용
• 방○배는 2002.11.6. 취득일부터 실제 소유자는 박○천으로 주장하는 반면, 박○천은 2012.9.11. 작성한 확인서에는 2005.7.5. 방○배로부터 양도물건을 취득하였음을 진술하고, 2012.9.12. 작성한 확인서에는 2002년 11월 취득 당시부터 박○천이 실소유자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판단되고,
• 방○배는 152백만원이 체납되어 재산이 압류되어 있는 반면, 박○천은 14백만원이 체납 결손된 무재산자로 확인되어 박○천을 실소유자로 보아 방○배에게 고지된 양도세를 결정 취소하고 박○천에게 고지하였을 경우 무재산자인 박○천이 고지된 양도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면 세수일실의 우려가 있고,
• 방○배가 2005.9.16. 안○옥에게 양도하고 2005.11.30. 양도소득세 신고하고 양도세 19백만원 납부하였으며, 2011.9.15. 최○선 외 1인에게 양도하고 2011.11.30. 양도소득세 자진 신고한 사실이 있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고,
• 양도물건의 등기부 등본에는 2002.11.6. 방○배가 취득하여 최○선 외 1인에게 2011.9.15.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방○배를 실소유자로 판단하고자 함.
- 나) 조사자 의견
• 상기와 같이 확인한 바 양도물건의 실 소유자를 부동산 실명법에 의거 방○배로 판단하여 방○배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 통지하고 조사 종결하고자 합니다.
5. 박○천이 2012.9.12. 작성한 사실확인서 사본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실확인서 성명: 박○천 주소: ○○도 ○○시 ○○동 298-10 “○○도 ○○시 ○○동 714번지” 토지는 2002년 11월 취득 당시부터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인 “방○배”는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며, 실제 권리자는 본인임을 확인하며 본인이 해당토지에 수목을 식재하여 판매하였음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12년 09월 12일 확인자: 박○천(날인)
6. 청구인이 2012.9.12. 작성한 확인서 사본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인서 주소: ○○시 ○○읍 ○○2차 102동 1502호 성명: 방○배
○○시 ○○동 714번지 토지는 등기부상으로 2002년 11월 6일 방○배로 소유권 이전되었으나 사실은 박○천의 소유로 명의만 빌려주었습니다. 2011년 최○선, 홍○희에게 땅이 팔렸다고 하는 데 내용을 잘모르고 양도세 신고도 박○천씨가 신고했습니다. 2012년 09월 12일 위 확인자: 방○배(서명)
7. 박○천이 2012.9.11. 작성한 확인서 사본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인서 주소: ○○도 ○○시 ○○동 298-10 성명: 박○천
○○시 ○○동 714번지 전 1983㎡는 상기인이 2005. 7. 15. 방○배에게 금 사억이천만원에 매입하여 안○옥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박○천 등기는 하지 않았음). 이는 본건 토지에 건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안○옥이 공공이축권을 구입했고 이축권자 명의로 토지소유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명도(소유)를 안○옥으로 했으나 안○옥 이축권이 불법 건축물이라 안○옥과 명도소송을 방○배를 대위하여 행했고 법원판결에 의하여 방○배 명의로 소유권을 회복하고 본인 명의로 이전하지 않은 채 홍○희, 최○선에게 8억4천5백만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2012년 09월 11일 확인자: 박○천(날인)
8. 박○천이 2012.9.11. 작성한 확인서 사본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인서 주소: ○○도 ○○시 ○○동 298-10 성명: 박○천 김○마 부분은 이렇습니다. 본인은 재판 당시 금융신용불량자라 본인 명 의로 재판에 임할 때 공탁을 하려면 현금 공탁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 명의만 이용한 것이지 본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법원에 제출할 보험(공탁)서류 명의만 김○마로 한 것입니다.
2012. 9. 11. 위 확인자 성명 박○천 (서명)
9.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2011.11.30. 양도소득세 신고서 상 첨부서류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매매계약서1
1. 부동산의 표시: ○○도 ○○시 ○○동 714 전 1,983㎡(이전할 지분: 1,983분의 1,488 지분 이전)
2. 계약내용: 매매대금 650,000천원, 잔금 650,000천원(2011.09.06)
3. 계약일자: 2011. 8. 15.
4.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매도인 방○배, 매수인 홍○희
○ 부동산매매계약서2
1. 부동산의 표시: ○○도 ○○시 ○○동 714 전 1,983㎡(이전할 지분: 1,983분의 495 지분 이전)
2. 계약내용: 매매대금 195,000천원, 잔금 195,000천원(2011.09.06)
3. 계약일자: 2011. 8. 15.
4.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매도인 방○배, 매수인 최○선
10. 박○천, 김○마(원고)가 안○옥(피고)에게 제기한 소송의 서울고등법원 판결문(피고의 상고는 2010.11.25. 기각되어 2010.11.30. 판결확정됨) 사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원고들은 2005.7.5.경 방○배로부터 ○○시 ○○동 714 전 1983㎡(이하 “이 사건토지”라 한다)를 4억 2천만원에 공동으로 매수하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피고 명의로 등기하여 두기로 약정한 후, 2005.9.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른바 ‘제3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한편 같은 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이른바 ‘제3자간 명의신탁’이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인 원고들은 매도인인 방○배를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근거로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11) 박○천, 손○영이 2011.9.5. 작성한 이행각서(인감증명서 첨부) 사본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행각서
○○시 ○○동 714번지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방○배이나 원소유자 (명의신탁자)는 박○천으로 금일 박○천이 지정하는 매수인들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됨으로 이로 인하여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아래의 각서인이 납부하기로 하며, 본 건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감안하여
○○ 도
○○ 군 서면
○○ 리 571 번지 외 2필지 부동산을 법원문제가 마무리되는 대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드릴 것을 확약하며 약속드립니다. 다만, 방○배님은 세무사 위촉을 확약인이 선임하는 분으로 위촉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붙임: 인감증명서 각1부.
2011. 09. 05. 확약인: 1) 박○천 2) 손○영 방○배 귀하
12. 조○선이 2011.9.6. 작성한 이행각서 사본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행각서 부동산의 표시
○○시 ○○동 714 전 1983 평방미터 위 부동산에 대하여 박○천이 안○옥을 상대로 소유권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승소함으로 판결에 의한 소유권말소로 위 부동산의 소유가 방○배로 됨으로 이를 박○천이 지정한 사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이후 발생되는 양도소득세 및 기타 세금 등이 방○배에게 발생될 시 이를 각서인이 박○천의 각서 내용대로 해결하도록 일을 할 것이며, 기타 다른 문제발생시 또한 이를 각서인이 박○천이 해결하도록 일을 볼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1.09.06. 각서인 조○선
13. 청구인의 ○○ 계좌(312-3336-6082-31) 거래명세서 사본, 출금전표 사본, 입금전표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거래일자 찾은 금액 사용자 및 사용처 11.9.6 428,000,000 박○천 본인계좌에 입금: 260백만원 수표로 찾음: 168백만원 11.9.9 10,000,000 박○천이 ○○교회에 송금 11.9.15 1,491,280 박○천이 국민건강보험에 송금 11.9.15 10,000,000 박○천이 ○○○○(김종관)에 송금 11.9.20 114,667,000 박○구가 조○철에게 15백만원, 고○정에게 15백만원, 박○자에게 84,667천원 송금 11.9.21 3,000,000 박○민(박○천 아들)계좌에 입금 11.9.23 5,000,000 박○천이 ○○교회에 송금 11.9.29 40,000,000 손○영(박○천의 처)이 서○식에게 송금 11.10.4 7,000,000 박○민(박○천 아들)계좌에 입금 11.10.11 1,000,000 박○민(박○천 아들)계좌에 입금 11.11.1 20,000,000 박○민(박○천 아들)계좌에 입금 11.11.2 66,196,678 손○영(박○천 처)계좌에 15,000,000원 입금 유○임계좌에 51,046,678원 입금 박○숙법무사계좌에 150,000원 입금 11.11.16 3,300,000 박○민(박○천 아들)계좌에 입금
14. 청구인이 제출한 대한지적공사의 지적측량성과도(2002.10.30. 측량), 입금표와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에 의하면 박○천은 2002.10.1. 쟁점토지를 측량하기 위하여 ○한지적공사에 지적측량수수료로 3,401,640원을 무통장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15. 이의신청 심리중 심리담당자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2012.10.12. 16:50 경 쟁점토지 매수자인 홍○희와 유선으로 문답을 한 바, 문답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12년 10월 12일 16시50분에 홍○희의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홍○희로부터 ○○도 ○○시 ○○동 714 전 1,983㎡ 중 1,983분의 1,488지분이전(이하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 사항에 대해서 임의 답변을 구한 바, 그 답변은 아래와 같음.(공문으로 거래사실 확인 요청한 사실에 대하여 홍○희가 담당자 출장 중 연락하였기 출장 후 메모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유선통화 문답서를 작성함)
- 문. 귀하는 쟁점토지의 양수와 관련하여 양도자 방○배와 계약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 답. 네. 쟁점토지 계약 시에는 대리인으로 박○천씨만 왔기에 박○천씨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쟁점토지의 등기부 상 소유자는 방○배이지만 실제 소유자는 박○천씨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문. 계약서 상 잔금이 650,000천원인데 이는 어떻게 누구에게 지불했나요?
- 답. 370,000천원은 방○배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잔금일에 박○천씨와 방○배씨를 만나 직접 전달하고 총매수금액인 650,000천원의 영수증을 방○배씨로부터 받았습니다.
- 문. 대금 지불에 관한 증빙이 어떤 것이 있나요?
- 답. 370,000천원을 입금한 무통장입금증과 650,000천원에 대한 영수증이 있습니다.
- 문. 대금지불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여 주실 수 있나요?
- 답. 네. 현재는 증빙이 집에 있으니 집에 가서 확인해 보고 내일 팩스로 보낼테니 팩스번호를 불러주십시요.
- 문. 팩스번호는 전자팩스번호로 내일까지 꼭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답. 네.
16. 쟁점토지 후 소유자 홍○희가 2012.10.15. 팩스로 제출한 매매계약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영수증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거래일자 내역 금액 수령자 지급증빙 2011.08.15 계약금 60,000,000원 박○천 홍○희 통화내역 2011.09.05 잔금 370,000,000원 방○배 방○배 계좌 무통장입금증 2011.09.06 잔금 220,000,000원 방○배 방○배 영수증 청구인이 2011.9.6. 작성하여 홍○희에게 발행한 영수증 사본에 의하면 쟁점토지 매매대금조로 650백만원을 영수한 사실이 나타난다.
17. 쟁점토지 후소유자 최○선이 2012.10.22. 처분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영수증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거래일자 내역 금액 수령자 지급증빙 2011.07.15 계약금 20,000,000원 박○천 박○천 영수증 2011.08.31 잔금 87,000,000원 박○천 박○천 영수증 2011.09.05 잔금 58,000,000원 방○배 방○배 계좌 무통장입금증 2011.09.06 잔금 30,000,000원 방○배 방○배 영수증 청구인이 2011.9.6. 작성하여 최○선에게 발행한 영수증 사본에 의하면 쟁점토지 매매대금조로 195백만원을 영수한 사실이 나타난다.
18.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사실 요약 사본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2.10.1. ○한지적공사에 지적측량수수료 3,401,640원 무통장입금: 입금자 박○천(명의신탁자)
○ 2002.11.6. 방○배 명의등기(박○천 1차 명의신탁)
○ 2005.9.15. 안○옥 명의등기(박○천 2차 명의신탁): 박○천은 방○배 명의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 2010.11.30. 박○천(원고)은 안○옥을 상대로 안○옥 명의 소유권 등기 말소를 위하여 2009년 경 의정부지법에 제소 ⇒고법과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됨(1심 패소, 항소 후 2·3심 승소).: 쟁점토지 실소유자 박○천 확인
○ 2011.9.14. 위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안○옥 명의 등기 말소, 등기말소에 관한 대위등기자: 박○천(원고)
○ 2011.9.15. 최○선과 홍○희에게 양도, 방○배 명의 양도소득세 신고: 박○천은 방○배 명의로 양도소득세 신고, 신고대리세무사는 인○진
- 라. 판단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박○천으로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명의신탁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조심2010서3221, 2011.6.27. 같은 뜻임)이고, 명의수탁자로서 부동산 취득자금을 지출한 사실이 없고, 부동산 양도대금도 신탁자에게 송금된 경우 명의수탁자를 부동산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볼 수 없는 것(서울행정법원2010구합10174, 2010.7.22. 같은 뜻임)인바, 살피건대,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에 의하면 박○천이 2012.9.11. 작성한 확인서에서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박○천이라고 확인한 점, 대법원 판결문 에서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자는 박○천으로서 박○천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임을 확인한 점, 쟁점토지를 2011.9.15. 홍○희, 최○선에게 양도하기 전인 2011.9.5. 박○천 부부가 청구인에게 준 이행각서와 2011.9.6. 조○선이 작성한 이행각서에 박○천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라고 인정하면서 쟁점토지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박○천 부부가 책임지기로 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 계좌 거래명세서, 출금전표 및 입금전표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2011.9.15. 쟁점토지 양도대금은 박○천 본인 계좌에 입금(260백만원)하거나 박○천의 처 손○영, 아들 박○민 계좌 등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 양도대금의 실제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닌 박○천으로 나타나는 점, 무통장입금증 및 박○천 작성 영수증 사본에 의하면 2011.9.15. 쟁점토지 양도대금 영수와 관련 계약금 또는 일부 잔금을 청구인이 아닌 박○천이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박○천으로서 쟁점토지는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의 납세의무자 변경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건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 부과는 별론으로 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