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자경기간 동안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발생한 점,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자경 농지 감면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자경기간 동안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발생한 점,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자경 농지 감면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1. 청구인의 양도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2003.6.12. 청구인의 전남편 AAA의 명의로 취득하여 이후 2006.07.14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취득하였다 당시 청구인은 OO시 OO동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 토지는 직선거리 15㎞, 30분내외의 거리에 인접한 토지로서 취득 시점부터 2011.12.30. 양도시점까지 실제 농지로 이용되었음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 토지 인근에 연고를 두고 직접 경작하였다.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2003.6.12. 청구인의 전남편 AAA의 명의로 취득할 당시부터 유아용품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재직하여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많았던 남편과 함께 쟁점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이와 관련한 증빙서류로는,
1.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한 PPP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기타소득 발생처인 청구외법인 (주)DDDDD의 주주 및 직원으로 확인되는 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2. 청구인이 조사시 제출한 쟁점토지 소재지의 마을이장과 농지관리위원, 마을운영위원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어머니가 경작한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서로 청구인의 경작사실에 대한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 소재지의 마을 이장은 청구인의 모 ‘청구외 EEE이 경작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그 농지에 농사를 지었다는 뜻이며 누가 경작하였는지는 모른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쟁점토지의 실 경작자는 누구인지 모르지만 쟁점토지가 밭으로 바뀐 이후 여러 사람이 주말농장식으로 밭 작물을 재배한 것을 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확인서 날인 거부함),
3.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청구인과 청구외 EEE의 농지의 벼 추수를 위하여 콤바인을 사용하여 탈곡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청구외 FFF에 대하여 현장확인 결과, 기간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나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음에는 모내기와 경지작업 정도 하여 주다가 평당 900원에서 1,000원 정도를 받고 모내기부터 추수까지 일괄 경작하여 주는 조건으로 경작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4. 청구인이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GGG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는 당초 조사시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와 서체가 달라 다른 사람이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5. 청구인이 제출한 OO농협 농자재구매 내역에는 밭농사 관련 씨앗 등만 있을 뿐이고 논농사 관련 농자재 구입내역이 없으며, 또한 2009.7.30. 이전 거래내역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전업농민으로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생략)
②, ③ (생략)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이하 생략)
1. 조사청의 2012.5.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해 누가 농사를 지었는지에 대한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