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자경기간 동안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등 자경 입증이 부족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2-0230 선고일 2012.12.28

청구인은 자경기간 동안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발생한 점,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자경 농지 감면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3.6.12. 청구인의 전남편 AAA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2006.8.4. 재산분할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OO도 OO시 OO읍 OO리 665-1외 15필지 전 및 임야 5,4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1.12.30. 양도하고, 2012.2.29.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61,350,497원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OO건설 등으로부터 급여 등 1,287백만원을 수령하였는 등 전업농민으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2012.6.27. 처분청에 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2.2.29.자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61,350,497원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2012.7.1. 청구인에 대하여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40,541,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는 감면요건을 갖춘 자경농민이다.

1. 청구인의 양도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2003.6.12. 청구인의 전남편 AAA의 명의로 취득하여 이후 2006.07.14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취득하였다 당시 청구인은 OO시 OO동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 토지는 직선거리 15㎞, 30분내외의 거리에 인접한 토지로서 취득 시점부터 2011.12.30. 양도시점까지 실제 농지로 이용되었음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 토지 인근에 연고를 두고 직접 경작하였다.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2003.6.12. 청구인의 전남편 AAA의 명의로 취득할 당시부터 유아용품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재직하여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많았던 남편과 함께 쟁점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이와 관련한 증빙서류로는,

  • 가) 2004.9.18.자로 작성된 농지원부
  • 나) 2007.11.16.자로 가입사실을 확인하는 OO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 가입증명서
  • 다) 2008.1.10.자로 작성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 라) 기타 인우보증서 및 농협 구매내역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경작하였던 자경농민임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는 자경농민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농지를 양도하였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 나. 청구인의 타소득 발생여부는 당해 감면과 무관하다. 처분청은 당해 감면부인의 근거로 위와 같은 타직업 종사에 따라 전업농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이는 단순히 소득의 외형에 따라 판단한 것에 지나지 않고 있다. 청구인은 OO남도 OO군 OO면 OO리에서 태어나 성인으로 성장한 26세 때인 1989년에 서울로 상경하여 어린 시절을 농사일이 주업인 농가에서 집안의 농사일을 거들며 농민으로 성장하였던 것이다. 상경 후 결혼을 하면서 전업주부로 지내 던 청구인은 1996년도에 OO로 이사를 하였으며, 이후 배우자 명의로 거주지 인근의 농지를 취득하여 위와 같이 자경을 하던 중, 피치 못할 가정 사정으로 이혼을 하게 되어 청구인의 명의로 농지를 재산분할하고 영농에 종사하였다. 이혼 후, 경제적 능력이 없던 전 남편으로부터 자녀의 양육권을 취득하였으나, 자녀들의 정신적 충격이 컸고, 시골에서 부모의 이혼경력이 대인관계 형성에 장애가 되어 부득이 캐나다의 지인에게 부탁하여 유학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 청구인은 부녀자의 몸으로 영농에만 종사하면서 자녀의 유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가정과 영농 외에 다른 경황이 없었던 청구인에게 때마침 불어 닥친 OO지역의 부동산 개발붐은 삶의 돌파구가 되어 2007년 우연히 OO건설 BBB 대표에게 소개한 부동산에 대한 수고비를 정산하면서, 이혼으로 인하여 딱히 내 세울 소득이 없던 청구인이 캐나다에 유학중인 자녀 보호자로서의 소득증빙을 위하여 이를 근로소득으로 정산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상근하지 아니한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취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를 계기로 몇 군데의 회사에게 공장부지 등의 부동산을 컨설팅하게 되었고, 이후에도 청구인은 이러한 수수료를 유학자녀의 보호자 소득증빙을 위하여 근로소득으로 수취하였으며, 청구인이 근로소득을 수취한 회사의 상근직원이 아니었음은 위 소득발생내역과 같이 5년 동안 7개의 법인으로부터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이를 인지하게 하고 있고, 관련 법인의 대표 등으로부터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청구인의 부동산에 대한 안목과 주위의 평판호조로 청구인은 2011년경부터 사실상 영농이 힘들어지고 부동산 컨설팅 관련 수입이 증가하자 부득이 쟁점 토지를 처분하였던 것이다.
  • 다. 결 론 청구인은 농촌에서 태어나 농민으로 성장하여 농업에 대한 애정과 농민으로서의 친근감을 가지고 있어 농업에 종사하면서 가정생활에 충실하던 청구인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 처하여 현금지급 제의를 거절하고 부득이 근로소득을 수취하게 되었던 실상을 무시하고 이에 대한 외형만으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청의 의견은 국민 개개인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지 아니한 처분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에 비추어도 연간 소득이 30,000천원에도 못 미치는 근로소득을 위하여 양도가액이 1,382,050천원에 달하는 쟁점 토지를 등한시 하였으며, 당해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월 200만원 정도의 소득으로 살림과 자녀양육을 하였다는 처분청의 판단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청구인이 실제 자경농민임을 입증하는 여러 가지 증거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단지 청구인이 타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자경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실체에 반한 처분이라 사료된다. 다수의 판례와 예규에서도 실질적인 영농여건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인근 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OO농협 조합원 가입증명서, 농지원부, 농협과의 거래내역 등을 제시하면서 전업농으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조사청이 청구인을 전업농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근거인 청구인의 타 소득은 영농과 병행한 부동산 소개업에서 발생한 수수료를 청구인의 자녀 유학생활에 필요한 소득증빙을 위하여 실제 근무사실이 없음에도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결과에 따라 발생한 소득으로 자경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 청구인의 소득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나며,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청구인의 소득 신고내역 - 생략 청구인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으로 이후 건설회사․식품회사․부동산 개발업 등을 현재까지도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실제 상근하여 발생한 근로소득이 아니고 부동산 컨설팅비라고 주장한 ㈜CCCCCCCC에서는 2010.07.13~2011.10.19간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법인 및 개인 사업체의 대표이사로서 상당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등을 얻고 있었고 다른 사업을 하기도 한 점 등으로 보아 전업 농민으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청구인의 사업이력 내역 - 생략
  • 나. 또한, 청구인은 인근 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여 청구인이 전업농민으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한 PPP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기타소득 발생처인 청구외법인 (주)DDDDD의 주주 및 직원으로 확인되는 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2. 청구인이 조사시 제출한 쟁점토지 소재지의 마을이장과 농지관리위원, 마을운영위원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어머니가 경작한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서로 청구인의 경작사실에 대한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 소재지의 마을 이장은 청구인의 모 ‘청구외 EEE이 경작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그 농지에 농사를 지었다는 뜻이며 누가 경작하였는지는 모른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쟁점토지의 실 경작자는 누구인지 모르지만 쟁점토지가 밭으로 바뀐 이후 여러 사람이 주말농장식으로 밭 작물을 재배한 것을 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확인서 날인 거부함),

3.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청구인과 청구외 EEE의 농지의 벼 추수를 위하여 콤바인을 사용하여 탈곡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청구외 FFF에 대하여 현장확인 결과, 기간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나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음에는 모내기와 경지작업 정도 하여 주다가 평당 900원에서 1,000원 정도를 받고 모내기부터 추수까지 일괄 경작하여 주는 조건으로 경작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4. 청구인이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GGG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는 당초 조사시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와 서체가 달라 다른 사람이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5. 청구인이 제출한 OO농협 농자재구매 내역에는 밭농사 관련 씨앗 등만 있을 뿐이고 논농사 관련 농자재 구입내역이 없으며, 또한 2009.7.30. 이전 거래내역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전업농민으로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생략)

②, ③ (생략)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조사청의 2012.5.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해 누가 농사를 지었는지에 대한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고 있다.

  • 가) 2012.5.21.자 OO2리 마을이장 ∼ 상기 본인이 OO리 OO읍 695-1 답 6443㎡ 소재의 농지에 대하여 EEE이 경작하고 있다는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경작사실확인서는 EEE이 농사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농지에 농사를 지었다는 뜻이며 누가 지었는지는 모른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날인을 거부함.∼
  • 나) 2012.5.21.자 FFF ∼ 상기 본인은 몇 년도인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으나 HHH씨가 보유하고 있던 OO시 OO읍 OO리 695-1외 약 5,000평 농지에 대하여 처음에는 모를 가져다 놓으면 모심고, 추수하여 준(경지작업도 해줌) 사실이 있고, 그후에는 못자리부터 경지작업 모내기 추수를 일괄로 해주었습니다. 그 외의 일은 누가 했는지 잘모르고, 나중에는 약(농약) 치는 일도 한번씩 해준적이 있습니다. 대가는 일괄로 다해주는 조건으로 평당 900원∼1,000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EEE씨는 잘 모르고 HHH이 작업을 요청해서 해 준 것입니다. ∼
  • 다) 청구인과 같은 2012.02. FFF, 작성일 미상 II정미소, 2012.02. II정미소의 확인서
  • 라) 2012.2. GGG, JJJ, KKK의 경작사실확인서 청구인이 OO시 OO읍 OO리 695-1외 답 9,179㎡에 벼, 배추외를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영농을 하였음을 확인
  • 마) 2012.2. JJJ, KKK, GGG의 경작사실확인서 EEE이 OO시 OO읍 OO리 665-1외 답 6,443㎡에 벼, 배추, 초하열무, 치마아욱외를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영농을 하였음을 확인
  • 바) 2011. LLL, MMM, NNN의 경작사실확인서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진흥지역여부 농지소유자 재배작물 공부 실제 OO리 00읍 695-1 답 답 6443 비진흥지역 자가 초하열무,차마아욱외 (경작자현황) - EEE 위 신청농지는 2003년 04년부터 2011년 02월까지 상기 경작지가 (벼,초하열무외)을 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 사) 청구인과 같은 OO농협협동조합의 2008.1.1.∼2012.3.29.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
  • 아) 청구외 CCCCCCCC에 대한 국세통합시스템의 사업자세적변경이력 조회 청구인이 2010.7.13.∼2011.10.18. 대표자로 선임
  • 자) 청구외 ㈜DDDDD에 대한 국세통합시스템의 법인별 주주현황 조회 청구외 PPP이 기초 2,000주, 83,832주 양수, 10,000주 유상증자로 기말주식수가 95,832주로 29.69%를 보유

3. 청구인은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 가) 관련 토지와 관련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을 제시하고 있다.
  • 나) OO도 OO시 OO읍 OO리 665-1, 667-1, 693, 692-16, 692-27과 OO도 OO시 OO면 OO리 648의 개별공시지가를 제시하고 있다.
  • 다) 2004.9.18. 최초작성된 농지원부를 제시하고 있으며, 소유농지현황은 아래와 같다. 일 련 번 호 농지의표시 농지 구분 경지 정리 소유자 성 명 농지소재지 지번 공부지목 면적(㎡) 실제지목 주재배 작물 경작 구분 공유 자수 1 OO도 OO시 OO읍 OO리 0665 ∼ 0001 답 3,666.00 진흥밖 무 HHH 답 벼 자경 0 2 OO도 OO시 OO읍 OO리 0693 ∼ 0000 답 3,163.00 진흥밖 무 HHH 답 벼 자경 0
  • 라) 2012.2.27.자 OO농업협동조합장이 청구인이 2007.11.16. 출자금액 1,000,000원의 조합원 증명서를 제시하고 있다.
  • 마) 2008.1.10.자 청구인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신청농지현황은 아래와 같다. -현황 생략-
  • 바) 상품기준의 구매내역으로 청구인 718,210원과 청구인의 모 EEE 1,128,950원에 대한 OO농업협동조합의 2008.1.1.∼2012.3.29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를 제시하고 있으나, 공급일자는 2009.7.30.∼2012.3.29.이다.
  • 사) 쟁점토지에서 벼농사와 배추농사를 지었다는 경작사실확인서(GGG, QQQ)
  • 아) OO II 정미소에서 도정미로 연간 40키로 120개 정도 “양곡 위탁 가공 판매를 하였다는 II정미소 RRR의 확인서
  • 자) 2000.∼2011. 청구인, EEE의 쟁점토지 벼 추수를 위해 콤바인을 사용하여 탈곡하고 II정미소에 입고하였다는 FFF 확인서
  • 차) 청구인의 타소득과 관련된 청구외 세무사 SSS이 입증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카) 청구인의 자 TTT과 UUU의 캐나다 밴쿠버에 소재하고 있는 SENTINEL 고등학교의 2008년과 2009년 성적표
  • 타) 처분청의 2012.7.1.자 납세고지서, 2012.5.30.자 세무조사 결과 통지,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청구인이 전업농으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하나,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9271 판결 참조), 아울러 이러한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639 판결).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으며,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 것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OO건설 등 5개업체로부터 2006.∼2011. 근로소득 276백만원을 수령한 점, 2009년과 2010년 ㈜DDDDD로부터 기타소득 500백만원 합계 1,000백만원을 수령한 점, ㈜VVV의 주주 겸 대표이사로 2010.9.28.부터 근무하고 있으며, ㈜CCCCCCCC에서 2010.7.13.∼2011.10.19. 주주 겸 대 표 이사로 재직하고 급여를 수령한 점, 2003년부터 청구인의 부동산 관련된 사업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전업농민으로 8년 이상 직접 경작 즉,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했다고 보기 부족하며, 청구인의 자경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인근 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은 사인간의 확인내용으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특히 OO농협 농자재구매 내역에 논농사와 관련된 구매내역이 없어 청구인의 자경입증으로는 부족하여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