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은 5년 7개월을 경과하였고, 달리 시가를 알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시점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정당함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은 5년 7개월을 경과하였고, 달리 시가를 알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시점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정당함
청구인 등의 부친(망 김OO)이 2004.3.30. OO시장으로부터 460백만원에 분양받은 쟁점토지를 2009.11.17. 청구인 등이 상속하였고, 청구인 등이 2010.10.29. 쟁점토 지를 양도하였는바, 처분청은 상속개시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취득일(2004.3.30.)에서 상속일(2009.11.17.) 기간에 오히려 지가가 상승하였으므로 최소한 쟁점토지의 분양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소득세법 제9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66조의 규정에 의 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66조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은 시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 등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법 규정기간인 6개월이 지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⑨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개정 2003.12.30>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 등의 부친(망 김OO)이 2004.3.30. OO시장으로부터 쟁점토지를 460백만원에 분양․취득하였고, 청구인 등이 2009.11.17. 상속으로 취득한 후, 2010.10.29. 쟁점토 지를 750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등은 2010.12.28.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76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402백만원으로 하여, 2012.8.9. 청구인에게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3,156,490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개별공시지가 자료에 따르면, 2009.11.17. 당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402백만원(980,000원/㎡)으로 나타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