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자경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감면대상 아님

사건번호 심사양도2012-0223 선고일 2012.12.27

청구인은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농번기에 부모와 함께 벼농사 등을 지었다는 것으로서, 농작의 대부분의 노동력은 청구인의 부모나 다른 사람에 의해 제공되었을 뿐 청구인은 단순히 보조자에 불과한 점, 자경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74.

2.

15. 취득한 ○○도 ○○군 ○○면 ○○리 879-2번지 소재 전 75㎡와 같은 리 879-1번지 전 1,32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2011.

12. 23.과 2012.

2. 9.에 각각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 소득세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2012.

7.

1.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80,150원, 2012.

9.

3.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 세 3,397,230원을 각각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7.

31. 이의신청을 거쳐 2012.

11.

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조부가 청구인의 부친이 알콜에 의한 지병 때문에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고, 청구인의 조부는 중풍으로 1982.

12.

18. 사망한 이후 청구인이 부친과 함께 경작하였으며, 부친의 알콜성 지병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경작하였다. 설령, 16세∼19세 기간동안 경작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조부와 부친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1997년부터 1988년 3월까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제적등본 등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므로 이 기간을 경작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아울러, 쟁점농지를 37년간 보유하고, 약 15년간 경작하다가 양도한 것임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를 취득한 시점인 1974년에 청구인은 만 10세에 불과하고, 1988년 주소지를 ○북 ○○시로 이전할때까지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던 시기이며, 1984년에 군복무한 사실 등에 비추어 이해관계자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와 사진 1장만으로는 쟁점농지를 8년 이상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대부분 부친이 경작하고 청구인은 보조자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아울러, 상속받은 농지와 다르게 증여받은 농지는 취득전 선대의 자경기간은 인정하지 않으며, 쟁점농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및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4)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 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제168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최초의 경매기일

2.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최초의 공매일

3. 그 밖에 토지의 양도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6.2.9, 2008.2.29, 2008.10.7, 2008.12.31, 2009.2.4>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1의2.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4.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5. 그 밖에 공익·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만 10세인 1974.

2. 15.에 쟁점농지를 매매로 취득하여 약 37년간 보유하다가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농지의 취득일부터 1988.

3. 7.까지 ○○도 ○○군 ○○면 ○○리 45번지에서 거주하다가 1988.

3.

8. ○북 ○○시 ○○동 361-1번지로 이주한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시, 서울특별시, 수원시 등에서 거주하여 만 24세 이후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울러, 1984.5.28.∼1984.11.28. 기간동안 군복무한 사실이 개인별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6년부터 2008년까지 청구외 (사)○○○○협회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2008.8.1. ○○도 ○○시 ○○구 ○○동 56-3번지에서 ○○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업한 사실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소재지 주민들 (

○○ 덕,

○○ 익)의 경작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 1983년 8월경에 쟁점농지 에서 촬영한 사진 1매, 청구인의 조부와 부친이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는 주민등록표와 제적등본, 쟁점농지의 토지대장 등을 제출하였다.

  • 라. 판단 먼저,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규정한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8년 이상 자경감면시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고, 동일세대원이 경작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부동산거래과-290, 2010.2.24.), 자경한 사실은 청구인이 입증해야 하는 것인바(대법원92 누11893, 1993.7.13.), 청구인은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농번기에 부모와 함께 벼농사 등을 지었다는 것으로서, 당시 청구인의 나이나 신체적 능력, 벼농사 작업의 내용 등으로 보아 당시 농작업의 대부분의 노동력은 청구인의 부모나 다른 사람에 의하여 제공되었을 뿐 청구인은 단순히 보조자에 불과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 사진, 주민등록표 및 제적등본만으로는 경작사실에 대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자경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37년 중 15년은 쟁점농지 인근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대상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의제3항 제1의2호에서『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에 해당하는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증여받은 토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