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세 감면대상 아님

사건번호 심사양도2012-0222 선고일 2012.12.12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계속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농자재 구입증빙이나 농작물 판매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감면을 배제한 것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78.9.21. 취득한 ○○도 하남시 ○○동 524-7 답 9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0.12.24. 140,000천원에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 50,544천원, 취득가액 7,694천원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36,036천원을 적용하여 2011.4.29.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140,000천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59,445천원인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2.9.4. 청구인에게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6,583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충청북도 ○○에서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한 경력이 있어 1978년에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1987년 9월 1998년 말까지 하남시 ○○동 538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고, 그 후로는 직장관계로 쟁점토지로부터 20㎞ 이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 607-13에서 거주하면서 주말과 농사철에는 직접 현지에 가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 청구인은 1942년생 노인으로서 현재 이렀다할 소득이 없어 수년 전부터 세금과 생활비 등을 은행융자금으로 충당하며 생활하고, 소유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해도 부동산경기가 없어 처분이 안 되던 중 어렵게 쟁점토지를 매도하여 급한 사채를 해결하고도 현재 3억5천만원의 은행채무가 남아 있어 채무변제를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2년간이나 소유하면서 최소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이는 신의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합당한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취소함이 마땅하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증거자료로 제시한 인우보증서에는 청구인이 자녀교육관계로 서울로 주민등록만 전출하였지만 30여년이 경과한 2010년 12월 현재까지도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배우자 황○○, 그리고 이○○의 확인진술서에도 인우보증서와 마찬가지로 청구인이 서울로 주민등록만 전출하여 30여년간 자경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2011.12.15. 최초작성된 농지원부 외에는 농약, 비료 구매내역 등 실제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소득내역을 조회한바, 1985년부터 2010년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였지만, 청구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소액불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 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내역은 아래 <표1>와 같다. <표1> 청구인의 주소변동 내역 변동일 변동사유 주 소

1975. 5. 12. 전입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11-13

1978. 9. 12. 전입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리 538

1980. 6. 20. 전입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326-20

1982. 8. 23. 전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1-298

1983. 6. 24. 전입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607-13

1995. 3. 1. 행정구역 변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 607-13

2011. 10. 31. 도로명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로 612-1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1985년부터 2010년까지 <표2>와 같이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이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단위: 천원) 귀속연도 상호 사업장소재지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1985 윤○○법률사무소 서울 중

○○ 2가 70-50 3,900 2,458 1986 윤○○법률사무소 서울 중

○○ 2가 70-50 7,000 5,192 1987 윤○○법률사무소 서울 중

○○ 2가 70-50 7,420 5,534 1988 윤○○법률사무소 서울 중

○○ 2가 70-50 6,890 4,836 1989 윤○○법률사무소 서울 중

○○ 2가 70-50 3,710 1,675 1990 이○○법률사무소 서울 중

○○ 2가 340 9,310 8,130 1991 홍○○(공증) 서울 중

○○ 2가 70-5 10,241 4,701 1992 홍○○(공증) 서울 중

○○ 2가 70-5 11,270 5,379 1993 홍○○(공증) 서울 중

○○ 2가 70-5 12,551 5,022 1994 신고내역 없음 1995 홍○○(변호사) 서울 중

○○ 2가 70-5 14,560 5,884 1996 신고내역 없음 1997 홍○○(변호사) 서울 중

○○ 2가 70-5 19,148 10,148 1998 변호사 홍○○ 법률사무소 서울 중

○○ 2가 70-5 ○○빌딩 315 21,327 12,327 1999 변호사 홍○○ 법률사무소 서울 중

○○ 2가 70-5 ○○빌딩 315 21,327 11,695 2000 변호사 홍○○ 법률사무소 서울 중

○○ 2가 70-5 ○○빌딩 315 22,608 12,847 2001 변호사 홍○○ 법률사무소 서울 중 태평로2 70-5 ○○빌딩 315 23,888 13,999 2002 변호사 홍○○ 법률사무소 서울 중

○○ 2가 70-5 ○○빌딩 315 24,788 13,819 2003 변호사 윤○○ 법률사무소 서울 중

○○ 2가 70-5 ○○빌딩 315 24,788 13,819 2004 변호사 서용은 법률사무소 서울 중 태평로2 70-5

○○빌딩본관 513 25,233 13,698 2005 변호사 서용은 법률사무소 서울 중

○○ 2가 70-5

○○빌딩본관 513 8,403 1,701 법무법인 비전인터내셔널 서울 중 ○○동 85-3

○○빌딩 10층 2,908 0 귀속연도 상호 사업장소재지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2006 법무법인

○○인터내셔널 서울 중 ○○ 85-3

○○빌딩 10층 19,850 9,122 2007 법무법인

○○인터내셔널 서울 중 ○○ 85-3

○○빌딩 10층 19,850 9,122 2008 법무법인

○○인터내셔널 서울 중 ○○ 85-3

○○빌딩 10층 20,150 9,377 2009 법무법인

○○인터내셔널 서울 중 ○○ 85-3

○○빌딩 10층 21,700 11,695 2010 법무법인

○○인터내셔널 서울 중 ○○ 85-3

○○빌딩 10층 22,363 12,258 3)

○○ 구청장이 2012.7.26. 발급한 농지원부(최초작성일자 2011.12.15)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외에 <표3>과 같이 다른 농지를 보유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의 농지원부 주요내용 농지 소재지 지 목 면적 (㎡) 경작 구분 소유자 공부 실제 경기도 하남시 ○○동 45-1 전 전 508 자경 경기도 하남시 ○○동 45-2 전 전 548 자경 충주시 ○○면 ○○리 201 답 답 1,322 자경 청구인 충주시 ○○면 ○○리 201-1 전 전 1,557 자경 충주시 ○○면 ○○리 202-1 전 전 932 휴경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유○○과 김○원이 2010.12.24. 작성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기 청구인은 1978년도부터 위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경기도 하남시 ○○동 524-7 답 936㎡, 위 같은 곳 45-1, 45-2 전 1,370㎡를 경작하면서 직접 농사를 하다가 자녀교육관계로 위 경작지에서 직선거리 20㎞ 이내인 서울로 주민등록만 전출한 사실이 있었으나 30여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농사철에는 직접 위 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있으므로 인우인 연서로 인우보증을 합니다.

5.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인우보증인 유○○과 김○원의 주소지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가) 유○○은 1987.4.9.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 311에서 경기도 하남시

○○동 525-1에 전입하였다가 1988.6.3. 경기도

○○ 군

○○ 면

○○ 리 621로 전출하였으며, 2005.9.2. 경기도 하남시 ○○동 525-1에 다시 전입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 나) 김○원은 쟁점토지의 매수인 중 1인으로서 2010.6.16.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에서 경기도 하남시 ○○동 525-1로 전입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6. 또한, 이○○와 황○○이 2012.7.28. 작성한 확인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 이○○는 위 인우보증인 유○○의 어머니이고, 황○○은 청구인의 배우자이다.

1. 쟁점토지 및 경기도 하남시 ○○동 45-1, 45-2 토지는 1978.9.15. 경기도 하남시 ○○동 538번지에 거주하던 청구인이 매수하여 1998년 말까지 위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위 농지를 경작하면서 직접 농사를 하다가 자녀 교육관계로 1980년 6월경에 주민등록만 서울로 이전하고 본인은 계속 농사일을 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2. 쟁점토지는 산계곡에 속해 있어 농사가 잘되지 않아 별첨 사진 1층 답의 현재 상황표시 부분에는 밤나무를 식재하여 재배하였고 2층 답의 현재 상황 표시 부분에서는 야채, 고구마를 주로 재배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3. 청구인은 2000년부터는 서울에 직장관계로 농지로부터 직선 거리 20㎞인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거주하면서 주말과 농사철에 와서 쟁점 토지는 2010년 말까지 경작하고 경기도 하남시 ○○동 45-1, 45-2 토지는 현재까지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4. 위 농지 소유자는 토지소재지에 전입할 당시 부모가 충주에서 농업에 종사 하고 본인도 충주 농업학교를 졸업한 관계로 농사일을 잘 하였습니다.

5. 위 토지는 32년 전에 매매되어 자세히는 기억할 수 없으나 쟁점토지는 장마가 지면 위쪽 임야에서 흐르는 물이 모두 쟁점토지로 흘러들어 토지가 유실되어 여러 번 복구작업을 하였으며 2008년 경에는 대홍수로 인하여 토지가 유실되어 중장비로 복구작업을 하느라고 공사비가 수백만원 지출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7. 청구인은 1978.9.15. 쟁점토지 외에도 경기도 하남시 ○○동 45-1 전 658㎡와 같은 동 45-2 전 712㎡를 함께 취득하였음에도 농약, 비료 등 농자재 구입증빙 및 등 농작물의 거래내역 등 자경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라. 판 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2.2.9. 선고 2011두26053 판결,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2)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 에 거주(이하 “거주요건”이라 한다)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의 규정에 따르면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하 “자경요건”이라 한다)으로 되어 있다. 3)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의󰡐직접 경작’은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려는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직접 경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인과는 달리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시간적 근접(상시 종사) 또는 농업인 자신의 1/2 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다 할 것인바,앞에서 본 엄격해석의 원칙 및 양도소득세 감면의 입법목적 등을 감안할 때 위 규정에서 말하는󰡐1/2 이상의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문리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며(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농지소재지에서 거주 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위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11.22. 선고 2002두 7074 판결 등 참조).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직전인 1978.8.30. 쟁점토지의 소재지인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리 538(행정구역변경 전의 당시 주소)에 전입하였다가 1980.6.20. 서울특별시

○○ 구

○○ 동 326-20으로 전출한 이후로 계속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있었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항각 호의 지역에서 실제 거주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1985년부터 2010년까지 이후 법률사무소 등에 근무하면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상당한 규모의 농지를 보유하였음에도 자경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농자재 구입증빙 및 농작물 거래내역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서 및 확인진술서는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확인자들의 주소지 변동내역 및 청구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5.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지 아니한 이상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에 따라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하겠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